“소방차 전용신호 설치 필요”

신속한 화재 진압을 위해 소방차 전용신호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인천발전연구원 석종수 연구원은 소방차 출동 지원시스템 구축방안 연구보고서를 통해 소방차의 현장 도착시간 지연 건수 중 도로 혼잡으로 인한 지연이 16.1%에 달한다며 이를 줄이기 위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석 위원은 미국에서는 이 시스템을 구축해 대응시간 단축, 긴급차량의 교통사고 감소 등의 효과가 있었다며 시스템 구축으로 일반교통에 미치는 영향도 그리 크지 않으며, 일본의 일부 도시에서 이와 유사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석 위원은 또 부평소방서 관할 3개 119 안전센터를 대상으로 시뮬레이션을 실시해 시스템 효과를 측정한 결과, 소방차가 현장까지 도달하는데 5분을 초과했던 19개 분석 지점 중 73.7%인 14개 지점이 5분 이내에 도착할 수 있는 것으로 예측됐다고 강조했다.특히 소방차 전용신호를 운영하면 일반차량의 지체 증가가 예상됐으나 연구 결과, 소방차 전용신호를 운영하더라도 일반차량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석 위원은 인천시 소방안전본부가 현재 시범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소방차 출동 전용차로(Fire Lane)와 함께 소방차 출동지원시스템 구축사업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창수기자 cskim@ekgib.com

“인·허가 권한없다” 단속 뒷짐

인천지역에 불법 고물상들이 난립해 있지만 감독기관인 지자체들은 규정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단속에 손을 놓고 있다.14일 인천시와 일선 지자체들에 따르면 지역에는 모두 1천여곳의 고물상이 영업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이 가운데 769곳을 조사한 결과 이 가운데 60~70%가 건축법 상 고물상이 들어설 수 없도록 한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개발제한구역 등지에 들어서 있다.이 때문에 인근 주민들과 상인들이 소음과 먼지, 악취 등으로 피해를 받고 있지만 지자체들은 고물상이 자유업종이어서 인허가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단속조차 하지 않고 있다.지난해 폐기물처리법이 개정돼 일정 규모(1천㎡ 예정) 이상 되는 고물상은 폐기물처리를 신고하고 적정 처리시설을 갖춰 영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구체적인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등이 마련되지 않아 법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것이다.민원땐 업주 계도나 과태료에 그쳐 난립 부채질최근 기업형 고물상까지 등장 구 대책마련 고심지역에는 1천㎡ 규모가 넘는 고물상이 200곳 미만이어서 관련 법 적용만으로 소규모 불법 고물상까지 근절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 결국 지자체들이 나서 불법 고물상들을 감독해야 하지만 고물상 대부분이 축조건축물 없이 컨테이너박스 등 가설건축물만 세우거나 창고업으로 신고한 뒤 물건을 나대지에 쌓아 보관하는 방식으로 운영, 건축법 등 잣대를 들이대기가 쉽지 않다며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더욱이 고물상이 지역 내 쓰레기 등 폐기물의 50% 이상을 처리하고 있어 불법 고물상이지만 무조건 철거하거나 폐업시키기가 쉽지 않다는 게 일선 지자체들의 고충이기도 하다.상황이 이렇다 보니 소음 민원이 발생하면 그때 그때 업주를 계도하거나 기준치 이상 소음이 측정될 경우 과태료를 물리는 등 임시조치에만 의존하고 있고 먼지나 악취 등은 아예 관련 규정이 없어 계도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하지만 최근 들어 도심 속 고물상들이 새로운 창업아이템으로 떠오르며 생계형 고물상이 아닌 기업형 고물상까지 등장, 지자체들의 수수방관이 고물상 난립을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반면, 제주시나 충청 보은군 등은 고물상 영업시 신고하도록 자체 조례를 만들었으며 시흥시의 경우 불법 고물상들을 일제 조사, 개발제한구역 내 고물상들에 대해선 과태료를 물리는 등 대대적으로 정비하고 있다.이와 관련, A구 관계자는 폐기물처리법이 개정됐지만 구체적인 기준이 나오지 않아 개선방안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다며 워낙 불법 고물상들이 많다 보니 일일이 외곽으로 이전시킬 수도 없어 효율적인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kmk@ekgib.com

“로봇조립 학원은 교습소 아냐”

유치원생이나 초등학생 등을 대상으로 로봇조립법을 가르치는 학원은 교습소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인천지법 형사12단독 이성균 판사는 14일 관할 교육청에 신고하지 않은 채 초등학생 등에게 교습료를 받고 로봇 조립 교습행위를 한 혐의(학원의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씨(47)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이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의 수강생인 초등학생들에게 교습한 내용이 수업능력을 직접적으로 증진시킨다거나 입시 등에 도움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주로 취미활동으로 이뤄지는 로봇조립 등의 교습자에게 엄격한 자격을 요구하는 건 학원법 입법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이 판사는 이를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이 한 로봇조립 등의 교습행위가 학원법이 정한 과외교습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는만큼 피고인이 설립운영한 시설 역시 교습소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A씨는 인천 남동구 간석동 한 건물에서 관할 교육장에게 신고하지 않은 채 지난 2009년 7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초등학생 등 50여명에게서 한달에 6만~7만원을 받고 로봇조립교습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혜숙기자 phs@ekgib.com

이웃에 불법고물상 “창문도 못 열어”

인천지역에서 이제 고물상은 불과 5분 거리마다 1~2곳씩 발견할 수 있을 정도로 아파트나 주택단지 등 가릴 것 없이 도심 곳곳을 장악하고 있다. 고물상 인근 주민들은 소음, 분진, 악취 등에 시달리고 있지만 이를 감독해야 할 지자체들은 관련 규정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수년째 방치하고 있다. 그러나 관련 법은 고물상의 경우 당초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등지에는 들어설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결국 지자체가 단속에 손을 놓고 있는 사이 도심 속에 불법 고물상들이 난립하면서 주민들만 모든 피해를 떠안고 있다. 본보는 3회에 걸쳐 각종 생활민원을 야기하고 있는 도심 속 불법 고물상 현황을 점검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한다. 편집자주13일 인천 남동구 서창동 I아파트 앞.I아파트 단지에서 100m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 불법 고물상들이 5곳이나 영업하고 있었다. 창으로 내다보면 고물상 내부가 훤히 들여다 보일 정도다.이 아파트에 사는 조모씨(53여)는 고물상 때문에 하루하루가 힘들다.조씨는 시도 때도 없이 고물을 잔뜩 실은 화물트럭들이 드나 들며 고물을 쏟아 놓고 가는 바람에 시끄럽고 불쾌한 냄새까지 견뎌야 한다며 창문을 열어 놓으면 금방 먼지가 시커멓게 쌓일 정도라고 말했다.며칠 전에는 고물상에서 불이 나 검은 연기가 조씨의 집까지 들어온 탓에 놀란 가슴을 쓰러 내려야만 했다.서구 검암동 모 빌라단지는 소규모 고물상 2곳 사이에 끼어 있다.이곳 주민들도 매캐한 냄새와 먼지 등으로 마음 놓고 창문도 열지 못한다.인천지역 500여곳 성업 잇단 화재에 불안 가중지난 6월19일 서구 연희동 모 고물상에서도 화재가 발생, 폐자재와 쓰레기 등이 모두 탔으며 인근 주민들이 놀라 대피하는 소동까지 벌어지기도 했다.최근에는 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로부터 1㎞ 떨어진 곳에 대형 고물상이 들어서는 바람에 주변 경관을 해치고 국가 이미지를 손상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현행 건축법은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에는 폐기물 처리시설인 고물상이 들어설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고물상들은 주택가와 맞닿은 곳에 자리 잡고 있다. 고물들을 수거해 처리하려면 주택가에 있어야 물류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이때문에 주민들은 소음, 악취, 분진, 미관 저해 등의 피해를 입고 있다.불법 고물상 대부분은 안정적인 자원화시설이나 친환경시설 등을 갖추지 않고 있는데다 크고 작은 화재까지 빈발, 주민들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현재 지역 내 불법 고물상은 500여곳에 이르고 있다.하지만 지자체들은 고물상이 자유업종이어서 단속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며 손을 놓고 있다.A구 관계자는 고물상이 자유업종으로 변경된 뒤로는 언제 어디에 고물상이 생겼는지 알 수 없다며 고물상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는 민원들이 자주 접수되지만 계도하는 것 외에는 뾰족한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kmk@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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