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시중 유통·판매 식품 매월 1천건 이상 검사

인천시가 시민들에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시중에서 유통·판매하고 있는 식품 점검에 나선다. 3일 시에 따르면 이달부터 매월 1천건 이상의 판매 식품을 수거해 검사한다. 우선 시는 홈쇼핑, 생산자 직거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블로그 판매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제품에 대한 수거 및 검사를 강화한다. 온라인 쇼핑몰에서 유통·판매 중인 대마종자 함유 식품에 대해 대마 성분 포함 여부도 검사한다. 또 유통 농·수산물의 잔류농약과 방사능 검사는 물론 비건식품(대체육)에 육류 성분을 혼입했는지 여부도 검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밸런타인데이를 맞아 소비가 급증하는 코코아 가공품류와 초콜릿류에 대한 중금속 검사도 나선다.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식품은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회수 및 폐기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신병철 시 보건복지국장은 “1인 가구의 증가와 고령화 등 사회구조 변화에 발맞춰 적합한 검사항목을 선정하고 수거·검사를 강화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지난해 1년 동안 유통 식품 등 1만3천426건을 수거해 검사했으며, 이 중 잔류농약과 금속성 이물 등이 검출된 부적합 식품 39건을 긴급 회수했다.

재외동포청, 인천시·지역사회와 맞손…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및 동포사업 추진

재외동포청이 인천시 및 지역사회와 손잡고 다양한 동포사업을 추진한다. 2일 재외동포청에 따르면 이상덕 재외동포청장은 최근 인천시청에서 유정복 인천시장을 만나 제23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및 재외동포청의 다양한 동포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을 요청했다. 제23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는 오는 4월17~20일 미국 애틀란타 개스사우스 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 이 청장은 이번 대회에서 동포 경제인 네트워크를 활용,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의 북미 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 청장은 이날 유 시장에게 국내 체류 동포들의 정착 지원을 위한 재외동포청의 정책과 사업을 설명했다. 또 인천에 사는 동포 지원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유 시장은 “제23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의 성공적 개최와 재외동포청의 각종 지원사업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재외동포청은 지난 1월24일에도 재외동포정책 전문가 양성을 위해 인하대학교와 업무협약(MOU)을 했다. 재외동포정책 전문가 양성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재외동포정책의 효과적인 수립 및 추진을 위해 상호 교류와 협력체계 구축에 손을 잡았다. 이에 따라 인하대는 재외동포정책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하고, 재외동포 정책 관련 학술 교류 및 네트워크 구축에 나선다. 이 청장은 “앞으로 지자체와 협력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운영, 국내 동포 관련 민간단체 지원 등을 통해 동포들의 정주와 정착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인천 청각장애인, 소통 장벽 여전… 아직도 ‘청인’ 속 ‘농인’의 삶 [집중취재]

“청각장애인으로 살기가 너무 힘겹습니다.” 인천 남동구에 사는 청각장애인 A씨(33)는 선천적인 청각장애를 갖고 태어났다. 수어를 배우기 전까지는 상대방 입술의 움직임, 얼굴표정 등으로 의사소통을 했다. 그는 초등학교에서 배운 수어로 다른 사람들과 소통을 하고 있다. A씨는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수어 소통이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 간단한 제스처나 필담(글쓰기) 대화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중요한 대화가 있거나 병원을 갈 때는 무조건 수어통역사를 데려가서 의사소통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인천의 청각장애인들의 의사소통 장벽이 여전히 높다. 2일 인천시가 인천에 사는 청각장애인 108명을 대상으로 의사소통 방법 등을 분석한 결과, 79.5%가 수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어 구화 11.6%, 필담 6.3%, 속기지원 1.8%, 몸짓 0.8% 등이다. 현재 인천에는 등록장애인 15만1천450명 중 청각장애인은 2만7천217명(18%)에 이른다. 그러나 이 같은 청각장애인들은 병원 및 약국, 관공서, 은행, 교통시설 등의 공공시설을 이용할 때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병원·약국(61.1%), 관공서(68.3%), 은행 (70.5%), 교통시설(46.2%), 문화예술시설(60.4%), 복지기관(28.8%) 등을 이용할 때 불편하다고 답했다. 불편한 이유는 ‘시설에서 수어통역을 제공하지 않아서 불편했다’는 응답이 41.1%로 가장 높았다. 청각장애인 B씨는 “지하철을 타도 연착 등의 안내 사항을 못 듣는 경우가 허다하다”며 “경찰서, 법원, 병원 등 통역이 필요한 부분이 정말 많다”고 말했다. 지역 안팎에선 공공시설 등에 수어통역사의 배치하는 등 수어 문화 활성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전지혜 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인천의 공공기관 장애인 편의시설은 주로 휠체어 이용 장애인 중심이고, 아직 청각장애인들이 지역의 공공시설 등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많은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어통역은 일상 속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대학병원이나 관공서 등에서라도 수어통역 서비스 등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 같은 상시 수어통역사 배치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청각장애인들이 문자로 시설 이용 안내는 물론 예약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전 교수는 “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을 위해 수어 사용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대안”이라며 “현실적으로 수어 환경이 어렵다면 직원 채용이나 문자 안내 등을 보강해 청각장애인의 생활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자체가 나서 수어 인식을 개선하는 등 많은 시민들이 수어를 접하고, 배울 수 있는 환경이 갖춰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관련기사 : 인천 수어통역사 ‘태부족’…청각장애인 의사소통 사각지대 [2‧3 한국수어의 날]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202580169

인천 수어통역사 ‘태부족’…청각장애인 의사소통 사각지대 [집중취재]

인천의 수어통역사 1명 당 담당하는 청각·언어 장애인 수가 800명에 이르는 등 인천지역 수어통역사가 턱 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안팎에선 청각장애인의 수어 교육 및 원할한 의사소통 등을 위해서는 수어통역사를 증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2일 인천시에 따르면 현재 남동구에 있는 인천시수어통역센터 본부를 비롯해 부평‧미추홀‧남동‧연수·서구와 강화군 등에 청각‧언어 장애인들에 수어통역‧상담‧취업 등을 지원하는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인천에 사는 2만7천217명에 이르는 청각‧언어 장애인 수 대비 전체 수어통역사는 턱 없이 부족하다. 본부에 12명과 부평·미추홀·연수구 4명 등 모두 34명이다. 결국 수어통역사 1명 당 담당하는 장애인 수가 800명에 이르는 셈이다. 수어통역사를 통해 의사소통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1~2주 전에 반드시 예약을 해야한다. 이 때문에 청각장애인들은 병원 및 은행을 방문하는 등 꼭 필요한 순간 배정을 못받아 곤란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청각장애인 10명 중 8명 이상은 병원, 은행, 공공기관 등에 갈 때 수어통역센터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수어통역사 예약은 항상 꽉 차 있어 1~2주 전에는 반드시 예약을 해야한다”며 “병원이나 은행 등에 갑자기 가야하는 경우도 있는데 원하는 시간과 원하는 날에 예약을 잡기 너무 어렵다”고 말했다. 여기에 인천의 수어통역사들은 10개 군·구의 청각장애인 통역 및 교육을 함께 담당하고 있어 수어통역사가 더욱 부족한 실정이다. 반면, 서울시수어통역센터의 경우 25개 자치구별로 수어통역센터가 설치돼 있는 등 최소 100명에 이르는 수어통역사가 있다. 특히 수어통역센터와 수어전문교육원을 따로 두어 수어통역과 수어 교육 업무를 구분하고 있다. 지역 안팎에선 수어통역사를 증원, 청각장애인들의 의사소통 권리를 보장하고 이들이 어디서든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장종인 인천 장애인차별철폐연대 사무국장은 “청각장애인의 가장 큰 수요는 의사소통 지원인데 아직까지 인천의 수어통역사는 현저히 적어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센터 확대 및 통역사 증원 등을 통해 청각장애인들이 필요할 때 바로바로 이용할 수 있도록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인천 해수면 상승 올해 62회 ‘관심·주의’…IPA, 해수면 예측조위 공개

인천항만공사(IPA)는 올해 대조기 기간 등 해수면 상승 요인에 대비하기 위해 인천항 예측조위 목록을 공개하고 고조정보 단계에 따른 대응을 준비한다고 2일 밝혔다. 국립해양조사원에 따르면 고조정보는 해수면 상승 높이에 따라 4단계로 분류한다. 올해 ‘관심단계’는 모두 28회, ‘주의단계’는 34회를 예상하고 있다. 다만, 바닷물에 의한 침수피해 가능성이 큰 단계이자 적극적인 감시와 대응조치가 필요한 ‘경계단계’, ‘위험단계’는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IPA는 보고 있다. ‘관심단계’는 해수면 상승이 경미한 수준으로, 큰 피해가 예상되진 않지만 사전 대비가 필요하다는 경고 수준이다. ‘주의단계’는 해수면 상승이 더 심각해질 가능성이 있는 때로, 해당 단계에서는 민감한 해양활동을 예정한 기관들이 예의주시하면서 대응책을 준비한다. IPA 등에 따르면 최근 극지방에서 녹아내리는 빙하와 폭우 등 기후 이상 현상으로 해수면 상승이 예측보다 더 빠르게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대조기와 태풍 발생 기간이 겹칠 때는 더 큰 피해가 일어날 수 있어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IPA는 해수면 상승 시 빠른 대응을 위해 관계 기관과 비상연락망을 구축하고 있으며, ‘풍수해 재난현장조치 매뉴얼’을 활용해 해수면 상승에 따른 대비책을 모색할 예정이다. 국립해양조사원에 따르면 올해 인천항은 오는 10월 중 최대 9.49m까지 해수면이 상승할 것으로 나타났다. 해수면 상승은 항만과 해양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안전한 해양 활동을 위해서는 관련 기관들의 안내를 따라야 한다. 특히 해안가나 갯바위, 방파제, 저지대 도로 등 침수 위험 지역은 해수면 상승과 강풍, 풍랑 등으로 너울성 파도, 해일 등이 나타날 가능성이 커 절대 접근하지 말고 즉시 높은 지역으로 이동해야 한다. 김상기 IPA 운영부문 부사장은 “이례적인 기후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조하는 등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해수면 상승과 관련한 모든 위험 요소를 미리 파악할 것”이라며 “선제적 조치를 통해 안전하고 편리한 인천항을 만들어 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2025년도 조석표는 항해용 간행물 판매소에서 구입할 수 있으며, 국립해양조사원 누리집에서는 무료로 자료를 내려받을 수 있다.

아이 낳으라면서… 인천 부평구만 ‘예비 부모’ 차별

인천 부평구가 지역 지자체 중 유일하게 임신 전 건강검진 대상을 혼인 신고 후 3년까지로 제한, 젊은 부부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1일 부평구에 따르면 부평구 보건소는 모자보건사업으로 ‘예비부모 및 임신부 건강검진’ 지원 사업을 하고 있다. 풍진·성병·간기능 등 혈액·소변 검사를 무료로 제공해 임신을 원하는 부부가 건강한 몸 상태로 임신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다. 그러나 부평구 보건소가 지원 대상을 혼인 신고 이후 3년까지로 제한해 3년이 지난 부부들은 임신 전 건강검진 지원을 받지 못한다. 이 때문에 구와 보건소에는 혼인 신고 3년이 지난 부부들의 민원이 이어지고 있다. 주민 이모씨는 “임신 준비를 하고 있는데, 혼인 신고를 한 지 3년6개월이 지났다는 이유로 임신 전 건강검진을 지원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부평구 보건소가 혼인 신고를 하고 한참 뒤에 자녀를 가지려 하는 부부들의 건강검진 기회를 박탈하고 있다”며 “경제적인 문제 등 여러 이유로 혼인신고를 먼저 한 부부들을 외면하는 정책이다”라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둘째, 셋째 아이를 가지려는 부부들에게도 건강검진 지원 혜택을 주려면 대상을 제한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부평구 보건소를 제외한 인천지역 9개 군·구 보건소는 혼인 신고 이후 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고 건강검진을 지원한다. 계양구 보건소는 최대 지원 인원을 200명으로 제한하고 있지만, 지원 대상을 제한하진 않는다. 동구와 서구 등 일부 지자체 보건소는 되레 결혼을 하지 않은 여성에게도 폭넓게 건강검진 지원을 하고 있다. 한 지자체 보건소 관계자는 “임신을 적극 장려하기 위해 건강검진 등에 대한 지원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지역 안팎에선 부평구 보건소가 혼인 신고 이후 3년 기간 제한을 두지 않고 폭넓게 임신 전 건강검진을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박주은 여성가족재단 선임연구위원은 “최근엔 각종 신혼부부 혜택 등으로 결혼식 전 혼인 신고를 하는 부부들도 늘어나고 있어서 3년으로 제한하면 많은 부부들이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다”며 “결혼 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고 보편적 복지 사업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부평구 보건소 관계자는 “예산이 충분하지 않은 점도 지원 대상을 확대하지 않은 이유 중 하나”라며 “다른 군·구처럼 지원 대상에 제한을 두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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