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 출국장에서 일등석 항공권을 끊고 전용 라운지만 이용한 뒤 항공권을 취소하는 꼼수를 반복한 공무원이 법정에 선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최근 사기와 업무방해 혐의로 중앙정부 소속 4급 공무원인 40대 A씨를 기소했다. A씨는 지난 2018~2023년, 33차례에 걸쳐 대한항공 일등석 항공권을 산 뒤 공항 출국장 내부 일등석 전용 라운지 혜택을 누리고 항공권을 취소하는 수법으로 항공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다. 해당 라운지에선 소고기 스테이크 등과 같은 식사를 무료로 제공하며, 샤워실과 수면실도 쓸 수 있다. 또 안마의자와 피부 미용기기 등도 이용할 수 있다. 대한항공은 A씨가 실제로 사용할 항공권으로 출국 심사를 통과한 뒤 면세구역에서 일등석 항공권을 추가 구입한 것으로 확인했다. 대한항공은 이로 인해 약 2천만원의 피해를 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 대한항공은 이후 반복적인 취소 행위를 막기 위해 일등석 취소 수수료 규정과 최대 50만원의 라운지 위약금 규정을 신설하기도 했다. 당초 이 사건을 담당한 경찰서는 A씨를 불송치했지만, 인천지검은 대한항공 측의 이의 제기에 따라 수사한 뒤 A씨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그를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대한항공의 이의 제기로 A씨를 수사했고 최근 재판에 넘겼다”고 말했다.
148억원대 전세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건축왕’이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3일 세입자들로부터 전세 보증금 148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재판에 넘겨진 남모씨(63)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등 공범 9명에게도 무죄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확정했다. 9명 중 7명은 징역 8개월~1년6개월에 집행유예 2~3년을, 나머지 2명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남씨 등은 지난 2021년 3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인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191채의 전세 보증금 148억원을 세입자들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앞서 1심은 남씨에게 사기죄의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115억여원을 추징했다. 공범들에게도 징역 4~1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남씨의 사기 혐의 액수 148억원 가운데 68억원만 인정해 징역 7년으로 감형했다. 2심은 당시 남씨가 2022년 1월 이후에 받은 보증금만 사기죄 대상으로 봤다. 공범들 역시 2022년 5월 이후 보증금을 받은 사례만 유죄로 인정했다. 남씨는 과거 인천과 경기도 일대에서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2천700여채를 보유해 ‘건축왕’으로 불렸다. 2023년 2~5월 남씨 일당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 4명이 잇따라 숨지기도 했다. 한편, 남씨는 이 사건 말고도 2023년 6월 기소된 305억원대 전세사기 혐의 사건과 83억원 규모 전세보증금 사기 혐의로 각각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인천시가 설 명절을 앞두고 시민들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덜어준다. 23일 시에 따르면 지난 14일부터 설 명절 물가안정 특별대책 기간에 돌입해 물가대책 종합상황실을 운영, 설 성수품의 수급 동향 및 주요 품목의 가격 변동을 실시간으로 조사하고 있다. 이 같은 정보는 시 누리집을 통해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등 투명한 물가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 시는 농·축·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단속을 강화하고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에도 나서고 있다. 특히 시와 각 군·구, 민간 등과 함께 지난 20일에는 미추홀구 석바위시장, 22일에는 부평구 일신종합시장을 찾아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 및 물가안정 캠페인을 펼치기도 했다. 이날 시장 상인들의 가격 및 원산지표시 등에 대한 지도·점검은 물론 공정한 상거래 질서 등을 당부했다. 시민들에게는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착한가격업소 관련 홍보물을 배부했다. 이 밖에도 시는 각종 설맞이 행사들을 추진한다. 온누리상품권을 디지털상품권(카드형·모바일)으로 구매 시 다음달 10일까지 15% 할인과 결제액의 15%를 디지털 상품권으로 환급하는 혜택을 제공한다. 또 오는 31일까지 ‘인천e몰 설맞이 특가 대전’, ‘국민카드와 함께하는 착한가격업소 이용 이벤트(착한가격업소 1만원 이상 결제 시 2천원 캐시백, 최대 5회)’도 함께한다. 김진태 시 경제산업본부장은 “고물가와 소비심리 위축으로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행사를 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시민 모두가 행복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물가안정 대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인천지법 형사13부(장우영 부장판사)는 옛 남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5)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결별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과도하게 피해자에게 집착하다 결국 살해하기로 결심했다”며 “범행 당일 PC방에서 피해자가 이동하는 모습을 보고 자리를 옮겨가며 살해할 기회를 노렸다”고 판단했다. 이어 “PC방 업주 등 주변인들이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않았다면 피해자가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다”며 “범행 수법과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를 고려하면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며 “과거에 수사받거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24년 8월17일 오후 10시15분께 인천 미추홀구 한 PC방에서 전 남자친구 B씨(23)를 흉기로 여러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5월 자신과 헤어진 B씨가 다른 이성과 사귀는 사실을 알게 되자 집착하기 시작했다. A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B씨와 그의 여자친구를 조롱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A씨는 ‘남자 경동맥 위치’, ‘회칼’, ‘살인미수 형량’ 등을 인터넷에 검색하며 열흘 넘게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 당일에는 흉기 3개를 들고 B씨가 자주 가던 PC방에 찾아갔다. A씨는 귀가하려는 B씨를 흉기로 여러차례 찔렀다가 PC방 사장과 다른 손님에게 제압당했다.
인천국제공항 보안요원들이 마약류인 케타민을 지닌 채 출국하려던 20대 남성을 적발해 세관에 넘겼다. 23일 경기일보 취재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25분께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3번 출국장에서 20대 남성 A씨가 옷 안쪽 가슴 부위에 케타민을 숨긴 채 출국하려다 보안요원의 신체검색 과정에서 적발됐다. 신고를 받은 인천공항세관 마약조사관과 인천공항경찰단이 출동해 A씨 소지품에 대한 마약 검사를 한 결과 케타민 양성반응이 나왔다. 이후 보세구역 안 마약류 적발은 관세청이 담당한다는 규정에 따라 공항세관이 A씨를 상대로 조사를 하고 있다. 당시 신체검색을 담당한 보안요원은 A씨의 가슴 쪽에 이물감이 느껴져 확인을 요구했고, A씨는 물건을 꺼내는 척 하다가 도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안요원 2명은 수십미터를 도주한 A씨를 검거해 다시 신체검색을 했으나 이번에는 이물감을 확인하지 못했다. 보안요원들은 A씨의 도주 경로를 다시 확인, 구석진 곳에서 케타민을 소포장한 비닐 봉투 20여개를 찾아 세관에 넘겼다. 세관 관계자는 “해당 사건에 대해 확인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이 설 명절을 앞두고 벌인 농·축산물 부정유통 점검에서 위반업체 4곳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난 6일부터 21일까지 16일간 이뤄졌다. 명절기간 소비가 많은 농·축산물의 부정유통 행위와 양념육 및 한우 사골 등을 미신고로 제조·판매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점검을 펼쳤다. 단속 결과 A 업체는 냉동육을 해동 후 냉장육으로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이다. 또 B 업체는 제품에 소비기한 및 제조일자 등 필수 표시사항을 기재하지 않는 등 식품 등의 표시기준을 위반했다. 이 밖에도 C 업체와 D 업체는 각각 양념육과 한우 사골을 제조·판매하면서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하다 적발됐다. 축산물 위생관리법은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미신고 영업행위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표시 기준을 위반할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인천시는 적발한 4개 업체에 대해 수사를 마친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관할 구청에도 통보해 행정처분을 의뢰할 계획이다. 시 특사경 관계자는 “시민들이 안전한 농·축산물을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원산지 표시 위반 및 부정 농·축산물 유통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국내산으로 판매 중인 돼지고기의 원산지 표시를 검증하기 위해 3곳 업체의 시료 10점을 수거해 자체검사에 나선 결과, 모든 시료가 국내산으로 확인됐다.
인천 연수구 한 도로에서 승용차가 다른 차량 5대를 들이받는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2명이 부상을 당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23일 인천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전 11시께 인천 연수구 한 도로 4차선에서 승용차를 몰던 60대 A씨가 좌회전을 위해 1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려다 3차선에 있던 택시를 들이받았다. 이어 A씨의 승용차는 1차로에 있던 또다른 승용차 뒷부분을 충격한 뒤 멈추지 않고 교차로까지 진입, 직진하던 화물차 등을 잇따라 들이받았다. 또 사고 충격으로 밀려나면서 반대쪽 차선에 서 있던 버스도 추돌했다. 이 사고로 B씨(40)와 C씨(63)가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다리가 아파 신경 치료를 받고 있다”며 “다리에 힘이 풀렸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며 “다친 사람들은 모두 경상으로 생명에 지장이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인천시교육청의 ‘생존수영 수업 지원 사업’이 대부분 학교들의 외면을 받으며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22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초등학생 대상의 생존수영 수업을 전국 교육청에 권고했다. 이에 인천시교육청은 1~2학년은 생존수영 수업 권장을, 3~4학년은 52개 지정 수영장에서 9시간 실기 수업을 의무화했다. 5~6학년은 이론 수업만 듣도록 했다. 그러나 수영 수업에 필요한 서류 등을 지원하는 수준에 그쳐 아무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 각 학교들은 개별 수영장을 갖추지 못해 실습 수업은 외부 수영장을 이용한다. 학생들이 수영 수업을 위해 이동하려면 버스가 필요하지만 계약을 각 학교에서 직접 해야 한다. 시교육청은 수영장과의 계약이나 버스 대절, 보험 가입 등에 필요한 서류 양식만 제공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인천 267곳 초등학교 중 대부분이 시교육청의 생존 수영 지원 사업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실제 지난 2022년에는 4개교(1.5%), 2023년 6개교(2.1%), 2024년 6개교(2.1%)만 시교육청의 서류 양식 지원을 이용했다. 일선 교사들은 단순한 서류 양식 지원은 의미가 없다고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이미 학교와 수영장, 버스회사가 계약을 이어왔기 때문에 관련 서류는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인천 한 초등학교 4학년 교사 A씨(45)는 “지원 사업이 있는지도 몰랐는데, 내용을 들어보니 큰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든다. 생존수영 때 가장 큰 스트레스는 수영장과 버스의 일정을 맞추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보다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원 서비스를 해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일선 학교의 지원 사업 이용이 별로 없다는 점은 알고 있지만 계약 주체가 학교장이기 때문에 시교육청이 대행 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면서도 “어떤 방안이 학교 현장에 도움이 될지를 검토해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이 오는 23일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사건의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정의로운 판결을 촉구했다. 시당은 22일 논평을 통해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 줄 수 있는 대법원의 정의로운 판결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시당은 “이번 선고는 단순한 판결을 넘어 사회적 신뢰와 정의를 바로 세우는 중대한 시험대”라며 “피해자들은 평생의 재산을 잃고, 일부는 사망하는 비극을 겪었다”고 했다. 이어 “2심 재판부의 판결은 규모가 축소돼 가해자들에게 감형을 선고하며 많은 피해자에게 깊은 실망을 안겼다”며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범죄에 대한 처벌이 가볍게 다뤄져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번 대법원 판결은 법적 판단을 넘어 전세사기 문제 해결의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자 사법부가 서민들의 고통에 공감하는지를 보여줄 기회”라고 밝혔다. 한편,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이날 성명을 통해 “대법원은 세입자를 죽음으로 내몬 남씨 일당의 감형 판결을 즉각 파기 환송해야 한다”고 촉했다.
인천 옹진군 백령도 해변이 중국발로 추정되는 폐기물(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다. 22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옹진군 백령면 관창동마을회관 인근 해변에는 중국발 추정 해양쓰레기가 쌓이고 있다. 이날 오후 4시께 약 1㎞ 길이 해변에는 중국 어민들이 주로 사용하는 형형색색의 부표가 곳곳에 쌓여있다. 플라스틱 페트병을 비롯한 폐기물들도 함께 널브러져 있다. 이곳을 지나는 관광객들도 해변 위 폐기물들을 보며 눈살을 찌푸린다. 민간인이 해변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철조망을 쳐놔 주민들이 직접 폐기물들을 치우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이 때문에 주민들은 일대 환경 오염은 물론 경관 훼손을 우려하고 있다. 백령면 진촌리 주민 최진호씨(51)는 “5년여 전부터 중국 어선들의 부표가 쌓이기 시작했고 지금은 해변 전체적으로 쓰레기가 퍼져 있다”며 “주민들은 물론 관광객들이 보기에도 좋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옹진군 관계자는 “해변에 중국발 쓰레기들이 쌓여 가고 있는 사실은 알고 있다”면서도 “해변에 상륙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들이 설치돼 있어 접근이 어렵다 보니 쓰레기를 치우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할지 백령지역 군부대와 협의해 처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