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전 건강검진 지원 혜택... 인천 지자체 유일 혼인신고 후 3년까지 제한, 불만 ‘봇물’… 보건소 “예산 부족, 대책 검토”
인천 부평구가 지역 지자체 중 유일하게 임신 전 건강검진 대상을 혼인 신고 후 3년까지로 제한, 젊은 부부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1일 부평구에 따르면 부평구 보건소는 모자보건사업으로 ‘예비부모 및 임신부 건강검진’ 지원 사업을 하고 있다. 풍진·성병·간기능 등 혈액·소변 검사를 무료로 제공해 임신을 원하는 부부가 건강한 몸 상태로 임신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다.
그러나 부평구 보건소가 지원 대상을 혼인 신고 이후 3년까지로 제한해 3년이 지난 부부들은 임신 전 건강검진 지원을 받지 못한다. 이 때문에 구와 보건소에는 혼인 신고 3년이 지난 부부들의 민원이 이어지고 있다.
주민 이모씨는 “임신 준비를 하고 있는데, 혼인 신고를 한 지 3년6개월이 지났다는 이유로 임신 전 건강검진을 지원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부평구 보건소가 혼인 신고를 하고 한참 뒤에 자녀를 가지려 하는 부부들의 건강검진 기회를 박탈하고 있다”며 “경제적인 문제 등 여러 이유로 혼인신고를 먼저 한 부부들을 외면하는 정책이다”라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둘째, 셋째 아이를 가지려는 부부들에게도 건강검진 지원 혜택을 주려면 대상을 제한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부평구 보건소를 제외한 인천지역 9개 군·구 보건소는 혼인 신고 이후 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고 건강검진을 지원한다. 계양구 보건소는 최대 지원 인원을 200명으로 제한하고 있지만, 지원 대상을 제한하진 않는다. 동구와 서구 등 일부 지자체 보건소는 되레 결혼을 하지 않은 여성에게도 폭넓게 건강검진 지원을 하고 있다. 한 지자체 보건소 관계자는 “임신을 적극 장려하기 위해 건강검진 등에 대한 지원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지역 안팎에선 부평구 보건소가 혼인 신고 이후 3년 기간 제한을 두지 않고 폭넓게 임신 전 건강검진을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박주은 여성가족재단 선임연구위원은 “최근엔 각종 신혼부부 혜택 등으로 결혼식 전 혼인 신고를 하는 부부들도 늘어나고 있어서 3년으로 제한하면 많은 부부들이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다”며 “결혼 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고 보편적 복지 사업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부평구 보건소 관계자는 “예산이 충분하지 않은 점도 지원 대상을 확대하지 않은 이유 중 하나”라며 “다른 군·구처럼 지원 대상에 제한을 두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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