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총기사용 까치포획놓고 지자체와 마찰

“까치를 포획하겠다” “총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전이 우려돼 안된다” 한국전력 경기지사와 경기도내 일선 자치단체가 까치포획 문제를 놓고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한국전력 경기지사는 최근 도내 14개 시·군·구에 공문을 보내“까치로 인한 정전사고가 매년 급증하고 있다”며“총기를 사용, 까치 등 유해조수를 포획할수 있도록 해달라”며 유해조수 포획허가신청서를 제출했다. 13일 한전에 따르면 지난 한해동안 발생한 2천300건의 정전사고 가운데 489건이 까치로 인해 빚어졌다는 것. 이는 지난 98년 366건에 비해 33.6% 늘어난 수치다. 이 때문에 인력은 물론 예산낭비마저 초래하고 있다. 한전측은 그동안 나프탈렌, 빙초산, 바람개비, 텐트 등을 이용해 까치퇴치에 나섰지만 날로 늘어나는 까치에는 역부족이어서 궁여지책으로 총포를 사용, 까치포획에 나서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일선 자치단체는 불가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도로 600m안에서는 총기를 사용할 수 없고 전력사고는 유해조수 포획허가 대상이 아니다’라는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에 어긋나기 때문. 게다가 도심 도로변에서 총기를 사용할 경우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이에대해 한국전력 경기지사 허광엽운영관리과장은“행정기관의 불허방침은 까치로 인한 한전의 피해와 주민들의 피해를 무시한 처사”라며“이번에 사용하는 총기는 경기용 실탄이기 때문에 안전문제는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경기도 관계자는“한전의 결정은 현행법에 위배되고, 주민들의 안전을 도외시한 처사”라며“낚시대, 그물 등으로 까치를 포획하면 되는데 굳이 총기를 사용하려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말했다. /김창우기자 cwkim@kgib.co.kr

김포시 한전몰래 가로등 전기쓰다 덜미

김포시가 무단으로 가로등을 설치한뒤 도둑 전기를 사용해오다 한전에 적발돼 전기요금과 면탈사용료 등 수억원의 위약금을 물어야 할 처지에 놓인 것으로 밝혀졌다. 13일 한국전력 김포지점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40일간 전력수급 거래질서 정상화를 위해 가로등 일제조사를 벌여 하성면지역에서만 무려 422개 가로등이 정상적인 신고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설치된 사실을 확인, 지난해 11월 면사무소측에 무단사용한 가로등의 위약금 납부를 통보했다. 가로등은 각 동·면사무소에서 일반 전기회사를 통해 설치한뒤 설치신고와 검수를 거쳐 한전으로부터 요금부과를 위한 고객번호를 부여받은 후 전력공급이 이뤄지도록 돼있다. 그러나 하성면 지역에서는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요금이 부과되고 있는 가로등은 지난 96년까지 신고한 88개에 불과하고 97년이후에는 단 한건의 설치신고도 없이 무단으로 설치, 요금을 내지않고 사용해온 것으로 한전측의 조사에서 드러났다. 이에따라 한전 김포지점측은 하성면에 3년간 무단으로 사용한 422개의 가로등에 대한 전력요금·무단사용에 따른 면탈사용료, 위약금 등 2억3천여만원을 납부해달라는 안내문과 함께 의견제출을 요구했다. 한전 김포지점 관계자는“다른 지역에서도 유사사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면밀한 실태조사를 벌여 이같은 불법사실이 확인되면 요금을 추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대해 시 관계자는“이번 조사는 한전측의 일방적인 조사에 의한 것”이라며“가로등에 대한 명의가 면이 아닌 시로 돼있는 것도 있어 합동조사를 거쳐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김포=권용국기자 ykkwun@kgib.co.kr

나이지리아 무역사기 또다시 극성

나이지리아 민선정부 등장 이후 최근 약 6개월간 무역사기 사건 피해건수가 급증하고 있으며 내용도 지능화되는 추세여서 국내외에 거주하는 기업 및 교포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 따르면 최근 무역사기 사건이 급증하는 이유는 우선 지난해 5월 민선정부 출범 이후 무역사기 사건만 전담하던 대통령실 직속 PTF기구가 해체되어 경찰외에는 전문수사팀이 사실상 없어 나이지리아 정부의 통제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와함께 나이지리아 신정부 등장 이후 경제개발 추진 및 대형프로젝트 발주 등이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외국기업의 참여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10월 7일 미국에 거주하는 교포기업인 B.R.Corp사가 캐나다에 있는 나이지리아인까지 개입된 가운데 나이지리아의 Pietro Chemical Company사의 대규모 정부 프로젝트를 빙자한 허위거래에 속아 79만달러를 사기당했다. 지난해 12월11일에는 전기자재를 제조하는 우리나라의 T사가 나이지리아의 유령회사를 통해 동력철강부 입찰에 응찰 하기 위해 무역관에 협조를 요청했다가 무역관의 조사로 대형 사기사건을 면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나이지리아 석유공사(NNPC) 및 중앙은행(CBN)과 관련된 프로젝트나 은닉자금 인출을 미끼로 한 고전적인 수법에도 우리 기업들이 많이 당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특히 최근의 사기사건 수법이 종래 나이지리아와 한국, 나이지리아와 미국 등 일차원적인 경로를 통한 사기사건에서 벗어나 최초의 접근이 캐나다, 남아공, 가나, 코트디부아르 등 제3국 기업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무공 관계자는 “나이지리아와 무역거래시 나이지리아의 정부공식 문서 및 인장이 찍힌 문서라도 사전에 공관 및 무역관 등에 문의를 하는 등 검색하며 수표거래 보다는 전신환이나 제3국 유명은행 확인 취소불능신용장으로만 거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표명구기자 mgpyo@kgib.co.kr

도내 관급공사현장 안전불감증 극심

경기도내 관급공사 현장의 안전관리 실태가 극히 부실한데다 이를 둘러싼 법적분쟁마저 급증하고 있으나 도와 일선 시·군은 계약상의 이유를 들어 책임을 시공사측에 떠넘기고 있다. 12일 도와 일선 시·군에 따르면 관급공사의 경우 공사 계약시 공사상 발생하는 모든 문제점과 책임을 시공회사가 지도록 하고 있으나 안전관리 실태가 극히 부실하다. 그러나 이와관련, 도와 일선 시·군은 계약에 의해 권한을 위임했기 때문에 소관 업무가 아니라며 관리는 커녕 책임 떠넘기기에만 급급하며 수수방관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한햇동안 도내 대규모 관급공사장(50억원이상 규모) 60개소중 안전관리 부실로 적발된 곳이 무려 51개소에 달했으며 이중 수원시 원천천 차집관로 매설 및 파주시 공설운동장 공사 현장 등의 경우 안전관리자나 담당자조차 선임되지 않았다 특히 손해배상 등 주민들이 제기한 건설관련 민사소송 건수가 지난 98년에는 5건에 불과했으나 99년에는 8건이 발생, 2배가량 증가됐다. 수원시의 경우 도로개설를 위한 터파기를 하면서 안전시설을 미설치해 주민 2명이 추락해 전치 8주의 상해를 입게 했다. 이밖에도 개설중인 도로의 표층과 단층 높이가 틀려 오토바이 운전자가 넘어져 숨지는 등 주민 불편은 물론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 등 각종 안전사고가 잇따르면서 이를 둘러싼 법적 분쟁까지 급증하고 있는 것이다. 도 관계자는 “법적 분쟁의 경우 손해배상 등 모든 책임은 시공회사에 있고 계약상 위임된 사항이 있기 때문에 발주처인 관청은 관리 책임이 없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경기도의회 건설도시위원회 차승만 의원 등 주민들은 “‘씨랜드’사고를 유발시킨 공직자들의 안전불감증이 여전하다”며 “이를 근절할 수 있는 제도적 보안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최인진기자 ijchoi@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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