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가 무단으로 가로등을 설치한뒤 도둑 전기를 사용해오다 한전에 적발돼 전기요금과 면탈사용료 등 수억원의 위약금을 물어야 할 처지에 놓인 것으로 밝혀졌다.
13일 한국전력 김포지점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40일간 전력수급 거래질서 정상화를 위해 가로등 일제조사를 벌여 하성면지역에서만 무려 422개 가로등이 정상적인 신고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설치된 사실을 확인, 지난해 11월 면사무소측에 무단사용한 가로등의 위약금 납부를 통보했다.
가로등은 각 동·면사무소에서 일반 전기회사를 통해 설치한뒤 설치신고와 검수를 거쳐 한전으로부터 요금부과를 위한 고객번호를 부여받은 후 전력공급이 이뤄지도록 돼있다.
그러나 하성면 지역에서는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요금이 부과되고 있는 가로등은 지난 96년까지 신고한 88개에 불과하고 97년이후에는 단 한건의 설치신고도 없이 무단으로 설치, 요금을 내지않고 사용해온 것으로 한전측의 조사에서 드러났다.
이에따라 한전 김포지점측은 하성면에 3년간 무단으로 사용한 422개의 가로등에 대한 전력요금·무단사용에 따른 면탈사용료, 위약금 등 2억3천여만원을 납부해달라는 안내문과 함께 의견제출을 요구했다.
한전 김포지점 관계자는“다른 지역에서도 유사사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면밀한 실태조사를 벌여 이같은 불법사실이 확인되면 요금을 추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대해 시 관계자는“이번 조사는 한전측의 일방적인 조사에 의한 것”이라며“가로등에 대한 명의가 면이 아닌 시로 돼있는 것도 있어 합동조사를 거쳐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김포=권용국기자 ykkwun@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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