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 침출차 대부분 환경호르몬 검출

백화점, 상가 등에서 판매되고 있는 우롱차, 녹차, 뽕잎차, 감잎차 등 대부분의 국산 침출차 용기와 차에서 내분비장애물질(일명 환경호르몬)이 검출, 충격을 주고 있다. 경기보건환경연구원 보건연구팀(팀장 고환욱)은 올 한해동안 수원, 성남, 안양 등 도내 백화점, 대형상가 등에서 판매되고 있는 녹차, 홍차, 우롱차, 동규자차 등 14개 회사제품 29종과 외국산 제품 5종을 검사한 결과 국산 침출차와 낱개 포장제 27종에서 내분비장애물질인 DEHP, DBP, DEHA 등이 다량 검출됐다고 22일 밝혔다. 특히 식품위생법상 일체 함유할수 없는 DEHP가 단위포장당 수㎍ 정도 검출됐고 아직까지 사용 기준이 마련되지 못한 DBP, DEHA도 다량 검출돼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이들 환경호르몬 성분은 침출차 낱개를 싸는 외포장재 인쇄면의 잉크성분와 포장종이 제조과정의 약품에서 녹아든 것으로 도보건환경연구원은 추정하고 있다. 실제로 K회사제품 두충차 낱개 포장제에서는 DEHP가 1천948.1㎍/ea, J식품의 둥글레차 낱개 포장에서는 1천8.4㎍/ea, K회사제품 홍차 낱개 포장제에서는 184.9㎍/ea 검출되는 등 대부분의 국산 침출차 포장제에서 DEHP가 다량 검출됐으며 침출차에도 DEHP를 포함한 환경호르몬 물질이 녹아있었다고 도보건환경연구원은 밝혔다. 연구원은 이같은 연구결과를 지난 19일 열린 한국분석과학회에 보고하고 행정당국에 복용 자제를 요청키로 했으며 내년에는 과자류를 비롯한 각종식품에 대한 환경호르몬검사를 확대 할 방침이다. 연구팀의 김기철연구원은 “DEHP는 현행법상 식품과 용기에서도 검출되서는 안되는 물질인데 이번 조사대상 국산 침출차 대부분에서 검출됐다”며 “이는 국산 침출차를 생산하는 업체들이 영세해 낱개 포장제를 함부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DEHP=(di-2-ethylhexyl phthalate) OECD에서는 내분비계의 기능을 변화시켜 이차적으로 개체나 그 자손의 건강상의 유해 영향을 유발할 수있는 물질로 분류됐고, 미 EPA(환경보호청)에서는 체내의 자연 호르몬의 생산, 방출, 이동, 대사, 결합, 작용 등을 간섭하는 내분비장애물질로 분류하고 있으며 간암을 유발시키는 물질로도 알려져 있다. /김창우기자 cwkim@kgib.co.kr

올 연말정산 어떻게 바뀌나

올해 연말정산시에는 잘만 활용하면 미리낸 세금을 상당부분 되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소득공제제도 신설로 신용카드 사용금액의 일부가 소득에서 공제되고 근로소득공제, 교육비·의료비 공제 등 각종 공제범위가 대폭 확대 됐기 때문이다. 국세청이 21일 이같은 내용의 ‘99년 귀속 연말정산 요령’을 발표했다. <표참조> 이에 따르면 내년 1월 급여지급시 실시하는 올해 연말정산에서는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근로소득세 경감제도가 처음 도입돼 본인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국내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의 일부가 처음으로 과세대상 소득에서 공제된다. 올해의 경우 9∼11월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대상이며 이 기간 총급여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사용금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는데 병원비의 경우 의료비 공제대상이면서 신용카드 공제도 받을 수 있다. 다만 연간 소득이 100만원 이상인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신용카드 사용, 외국에서 사용한 카드, 현금서비스 받은 것은 제외되며 각종 보험료, 교육비, 전기료, 수도료 등 공공요금 등의 납부를 위한 신용카드 사용도 공제대상에서 빠진다. 또 근로소득 공제한도가 지난해 900만원에서 올해는 1천200만원으로 확대되고 한해동안 지출한 의료비 총액이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경우 적용하는 의료비 공제한도도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늘었다. 보장성보험에 대한 보험료 공제한도는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근로자의 주택자금마련저축 및 주택마련차입금 상환액의 40%를 공제하는 주택자금 공제한도는 72만원에서 180만원으로 확대됐다. 교육비 공제 대상에 취학전(6세) 아동의 학원비용이 추가됐다. 공제대상 학원은 미술, 음악, 영어, 바둑, 웅변, 서예, 무용 등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곳이며 1일 3시간 이상, 1주일에 5일이상 교습을 받는 경우에 한한다. 그러나 체육시설인 태권도장, 수영장 이용금액은 공제대상이 아니다. 한편 국세청은 연말정산이 끝나는대로 표본조사 형식으로 허위 영수증 발급이나 배우자공제를 이중으로 받는 등의 부당공제사례 조사에 착수, 부당공제사실이 적발되면 가산세를 물리는 한편 허위 영수증을 발급한 기관은 세무조사를 하기로 했다. /정근호기자 ghjung@kgib.co.kr

도 운영 각종 위원회 정비 시급하다

정부가 행정의 효율성 및 구조조정 차원에서 각종 위원회의 폐지를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및 관계기관들이 운영하고 있는 70여개의 각종 위원회가 개최실적이나 형식적인 개최로 예산을 금고속에서 잠재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참석수당 등 예산이 확보되지않은 위원회는 개최실적이 거의없어 위원회의 조기폐지가 요구되고 있다. 21일 경기도가 경기도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도가 운영하고 있는 70개의 각종 위원회에 올해 배정된 예산액은 2억7천200만원에 달하고 있으나 이중 68%에 달하는 1억8천500여만원이 위원회가 개최되지않아 미집행 예산으로 남아있는 실정이다. 정기간행물등록취소심의위원회는 120만원의 예산중 1회에 거쳐 10만원만 집행하고 있으며 정책위원회는 회의조차 개최치않아 420만원의 예산을 그대로 남겨놓고 있다. 정보화추진위원회 역시 240만원의 예산이 책정됐으나 단 한차례회의로 35만원만 지출했고 800만원의 예산이 수립된 기업경쟁력강화협의회도 회의 실적이 없어 예산이 금고에 예치되어 있는 상태다. 이밖에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1회에 거쳐 회의를 개최했음에도 불구하고 60만원의 예산이 전혀 집행되지 않았으며 지방고용심의위원회는 100만원의 예산중 55만원만을 집행했다. 특히 예산이 수립되지않은 지역경제협의회, 치안행정협의회, 분쟁조정위원회, 관광호텔업사업계획협의회, 관리방조제심의위원회 등은 단한차례도 회의가 열리지 않고 있어 조속한 정비작업이 요구되고 있다./정일형기자 ihjung@kgib.co.kr

광역전철화사업 지방비분담 대폭 감소

수도권에서 건설되고 있는 경원선, 경의선, 중앙선, 수인선, 분당선 등 광역전철화사업의 지방비 분담율이 대폭 줄어든다. 경기도는 21일 광역전철 건설에 따른 지방비 부담비율을 기획예산처, 건설교통부 등과 협의한 결과 현행 44%에서 25%로 낮추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건설교통부는 다음달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현행법상 분담기준은 국가가 설계비·용지비 전액과 공사비의 50%를 분담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공사비의 50%를 분담토록 하고 있다. 이를 전체사업비로 계산할 경우 국비 56%, 지방비 44%에 해당한다. 특히 지자체 분담도 행정구역내 사업비 기준으로 분담토록 하고 있어 경원선 등 5개 노선 전체사업비 4조8554억원중 30%인 1조4천927억원을 도와 일선 시·군이 부담해야 한다. 게다가 공사비 배분도 도·농과 비용격차를 고려치 않은채 일방적으로 거리비례로만 산정하고 있어 일부 시·군은 지방재정이 열악해 사업추진 자체가 어려운 실정이다. 도는 이에 따라 지자체의 분담비율을 하향조정해 줄 것을 청와대, 건교부, 기획예산처 등에 건의했다. 이 결과 지방비 분담비율을 현행 44%에서 25%로 하향하기로 해 도의 부담액도 1조4천927억원에서 8천260억원으로 줄어들어 6천667억원의 예산절감효과를 보게 됐다. 또 그동안 서울과의 공사비 분담에 따른 비합리적인 요소인 거리비례로만 산정하는 기준도 해소될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합의로 경원선(의정부∼동두천), 중앙선(청량리∼덕소), 경의선(용산∼문산)의 복선화 사업은 한층 가속도가 붙고 수인선(수원∼인천)과 분당선(오리∼수원) 사업은 구체화돼 도내 교통난 해소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경기교육대학 설립 재추진된다

교육부의 예산삭감으로 벽에 부딪혔던 경기교육대학 설립이 경기도내 국회의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재추진된다. 경기도와 도내 국회의원들에 따르면 인천교대 경기반을 안양석산부지에 분교형태로 운영하는 설계용역비 11억6천400만원을 내년 예산에 반영해 줄 것을 교육부에 요청했으나 이를 삭감, 경기교대 설립이 무산위기에 놓였었다. 그러나 김일주 국회의원(자민련) 등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도내 의원들이 내년 예산을 심의하면서 이를 수정예산으로 세우기로 해 교육대학 설립이 재추진되게 됐다. 김 의원은 “지역특성에 맞는 교육과 지역인재의 교직진출 기회 확대, 안정적인 교원 확보 등을 위해 교육위와 예결특위에서 경기교대 설립을 위한 예산을 재수립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도는 인천교대 경기캠퍼스 설계용역비가 확보될 경우 안양시 석수동 산 11의 9 일대 9만3천평의 도유지에 269억원을 들여 5천237평 규모의 밀레니엄 교육대학을 2003년 개교 목표로 건립할 계획이다. 경기교대 설립은 신규 초등교원의 수요가 전국에서 가장 많아 인천교대 경기반에서 한해 1천440명을 우선적으로 충원하고 부족할 경우 전국 교육대학에서 보충하고 있지만 교원수가 여전히 부족, 도내 초등교원 부족수는 오는 2008년이면 전국 초등교원 부족수중 62.6%인 6천800여명에 달해 초등교육이 제대로 이뤄질지 의문시되고 있다. 또 도내 현직 교원의 재교육을 위한 연수기관도 태부족, 지난 97년 3월부터 98년 2월까지 도내 교원 연수율이 13.8%로 전국 평균 46.2%의 절반도 안돼 교육의 질 저하로 인한 사교육비가 증가될 수 밖에 없어 경기교대 설립이 시급한 과제로 부상됐다. 하지만 교육부는 “시기상조이고 전국 교대에서 반발한다”며 도가 요구한 예산을 삭감했었다./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임진강유역 정화대책본부 재편 갈등

임진강 수계의 수질개선을 위해 구성된 ‘임진강유역정화대책본부’의 존속기한이 1개월여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재편 문제를 놓고 경기도와 환경부가 마찰을 빚고 있다. 도와 환경부 및 해당 지자체 관계자들은 지난 19일 북부출장소에서 열린 회의에서 대책본부 재편 문제를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한채 이달말께 다시 논의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도는 ‘임진강유역정화대책본부’를 도로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환경부는 직속본부인 한강유역환경관리청 한강관리감시대 임진강지대로 다시 편성해야 한다고 팽팽히 맞섰다. 도는 북부출장소가 올해안으로 북부지청으로 승격되면 일정한 조직을 갖춰 수질개선책 기획이나 환경오염업소에 대한 허가·지도단속·행정처분 등 모든 업무를 일원화함으로써 일관되고 지속적인 업무추진이 가능하다며 이관을 주장하고 있다. 특히 도는 환경부 재편안이 당초 4급 본부장 밑에 2개반 23명의 조직에서 4∼5급 지대장 밑에 16명의 조직으로 축소하는 것이어서 자칫 임진강 수계 수질개선의지가 후퇴할 수도 있다는 점을 들면서 도이관으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러나 환경부는 임진강이 최근 마련된‘팔당호 등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관리 특별종합대책’에 포함된 지역이므로 수질개선대책을 일관성있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한강환경감시대로 편입돼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또 환경부는 경기도로 이관될 경우 현재의 조직과 기능이 축소될 수 있는 점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한편 임진강유역정화대책본부는 지난 96년 8월 임진강과 한탄강의 물고기 떼죽음 사건 발생 이후 한시기구로 발족, 폐수배출업소 지도단속과 수질관리 업무를 맡아 임진강 수계 수질개선에 기여했으며 존속기한이 2차례에 걸쳐 올해말까지로 연장됐었다. /의정부=조한민기자 hmcho@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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