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인대회 여성 성상품화 전락

수원:수원미스 선발대회 안양:안양아가씨 선발대회 부천:복사골아가씨 선발대회 평택:평택아가씨 선발대회 동두천:소요아가씨 선발대회 안산:대부 포도아가씨 고양:꽃 아가씨 선발대회 구리:먹골배 아가씨 선발대회 남양주시:녹색 아가씨 선발대회 시흥시:미스 시흥선발대회 하남시:미스 하남선발대회 이천시:설봉아가씨 선발대회 안성시:포도·배아가씨 선발대회 김포시:향토미인선발대회 여주군:도자기아가씨 선발대회 연천군:율무아가씨 선발대회 가평군:잣아가씨 선발대회 양평군:산채아가씨 선발대회 경기도내 시·군들이 문화제나 축제기간 중에 각종 미인대회를 잇달아 개최하면서 여성의 성상품화 논란이 일고있다. 12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 31개 지방자치단체 중 미인대회를 개최하는 곳은 올해 처음 시작한 수원과 안양 등을 포함 모두 18개 시·군에 이르고 있다. 또 미인대회의 이름도 잣아가씨, 산채아가씨, 도자기아가씨, 율무아가씨, 포도·배 아가씨 등 지역특산물의 명칭이나 향토미인선발대회, 미스선발대회 등 미인대회 이름만을 사용하지만 선발방식은 수영복심사 등 거의 비슷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에대해 여성단체들은 도내 자치단체의 미인대회가 여성의 외모를 ‘눈요기감’으로 여기는 일회성 행사로 진행되면서 여성의 성상품화를 부추키고 있는 만큼 즉각 중단돼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당초의 발표와는 달리 미인대회에 선발된 여성을 홍보사절로 고용하거나 활동시키기 보다는 행사가 끝나면 모든 활동이 중지되고 년 2∼3회의 특별행사에 ‘눈요기감’으로 초대되는 것이 전부라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미인대회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머리에서 발끝까지 치장하

안성시장 재선거 이상기류

한영식 안성시장의 대법원 판결로 오는 12월 실시 예정인 안성시장 재선거를 두고 여권이 후보난을 겪으면서 초반부터 ‘양보설과 타지역 교환설 ’이 나도는 등 이상기류를 타고 있다. 또 각당이 본격적인 후보물색에 나서면서 후보군도 당초 예상과 달리 7~8명선으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어 최종 후보자 선정에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12일 지역정치권에 따르면 국민회의와 자민련이 안성시장 재선거를 앞두고 후보 공천권을 양보하거나 현재 재판이 진행됨에 따라 향후 보궐선거 실시 가능성이 높은 화성군수 공천권과의 빅딜설이 확산되고 있다. 국민회의는 현재 안성시장은 지난 6·4지방선거 당시, 공천권을 자민련이 행사했던 만큼 이번 재선거도 자민련이 후보를 내야 한다는 기본입장을 고수하면서도 자민련이 공천권을 양보할 경우, 안성시장 후보를 공천하겠다는 내부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국민회의는 자민련이 안성시장 공천권을 양보할 경우에도 자민련이 후보난으로 양보한 만큼 자민련내에서 거론되고 있는 화성군수 보궐선거와의 공천권 교환에는 응하지 않겠다는 것이 당관계자의 전언이다. 반면 자민련은 안성시장 재선거에 출마할 후보군에 대한 면밀한 조사작업을 전개하면서도 당선을 보장할 수 있는 후보가 물색되지 않을 경우, 정치적인 부담을 고려해 국민회의에 공천권을 양보하는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는 것이 당관계자의 전언이다. 이 관계자는 “현재 당차원에서 지역여론을 수렴해 후보자를 물색하고 있으나 뚜렷한 인물이 없어 내년 총선에 대비, 화성군수 보궐선거시의 공천권과 맞바꾸자는 의견이 일부에서 개진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그러나 국민회의가 안성시장과 화성군수 공천권의 교환을 거부하면 안성시장에 대해서는 그대로 공천권을 행사하게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따라 현재 자민련측에서 거론되고 있는 후보군은 한창섭 상공회의소회장,

지자체 무분별 사업추진 행자부 제동

경기·인천지역내 지자체가 내년 상반기 200억원이상 투·융자사업을 무분별하게 추진하자 행자부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특히 이들 사업에 대해 행자부 심사전 시·도가 자체심사한 결과 적정판정을 받은 사업이 행자부에서 조건부 판정을 받는가 하면 조건부판정을 받은 사업이 적정 또는 재검토판정을 받는 등 도 투·융자심사가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12일 경기도와 인천시에 따르면 내년 상반기 200억원이상 투·융사사업 12건에 대해 행자부 중앙심사를 요청한 결과 광명시 옥길로 확·포장사업(폭 25m, 길이 2.06㎞, 사업비 283억원) 등 4건이 적정사업으로 승인받았다. 또 나머지 사업중 남한산성 복원정비(성곽복원 2.9㎞, 행궁지 73.5칸, 사업비 221억원), 인천시 용유·무의간 연도교 건설공사 등 7건은 ▲과다한 사업규모의 축소조정, 도로노선 조정, 국비 및 민자유치 확보대책 강구 등의 조건부 승인을 받았고 동두천 국도3호선 우회도로 건설사업(폭 20m, 길이 2.87㎞) 등 3건은 재원대책 부적합, 불확실한 사업계획 등을 이유로 사업계획 재검토 판정을 받았다. 이는 경기·인천지역 지자체가 대형사업을 계획하면서 재원확보 대책이나 사업의 적정성을 판단하지 않은채 추진, 행자부가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게다가 행자부 중앙심사전 시·도가 이들 사업에 자체심사를 한 결과 도가 추진하는 남양주 진접∼대성 지방도 확포장사업(폭 10m, 길이 17.8㎞, 사업비 1천803억원)은 적정판정을 했으나 중앙심사 결과 조건부 판정을 받았다. 또 하남∼하일 도로 확·포장사업(폭 40m, 길이 7.7㎞, 사업비 239억원) 등은 도 자체심사 결과 조건부 판정을 받았으나 중앙심사에서는 적정판정을 받았고 수원시 하수슬러지소각기 건설사업(하루 450t, 사업비 370억원)은 도 심사시 재검토 판정을 받았으나 중앙심사에서 조건부 판정을 받는 등 도와 중앙심사 결과가 서로 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