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국회의원을 비롯, 지역 정치인들의 선거법 위반행위가 크게 늘고 있다. 15일 인천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7월부터 9월말까지 적발된 선거법 위반행위는 모두 50건으로 지난 상반기 41건에 비해 급증했다. 이를 선거별로 보면 기초의원이 모두 21건으로 가장 많았고,국회의원 18건, 광역의원 6건, 기초단체장 5건 등이다. 이는 상반기까지의 단속 건수 기초의원 19건, 국회의원 12건, 광역의원 4건, 기초단체장 5건에 비해 2000년 총선을 앞두고 불법행위가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이다. 이에따라 시 선관위는 국회의원 1명을 고발하고, 나머지 90건에 대해선 수사의뢰(1건)·경고(26건)·주의(63건) 조치했다. 선관위에 적발된 위법사항은 행사찬조가 42건(3·4분기 2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사전선거운동 26건(14건), 축·부의금품 9건(18건), 홍보물 발행 1건(4건) 순이다. 이같은 지역 정치인들의 불법 행위는 연말연시와 총선이 다가올수록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돼 내년 총선의 조기 과열현상마저 우려되고 있다. 이와관련, 시선관위는 16일부터 내년 4월13일 실시 예정인 제16대 총선의 기부행위제한기간이 시작되는 점을 감안, 업무체제를 국회의원 선거관리체제로 전환하고 철저한 감시·단속을 위해 구·군당 30명 내외의 특별감시위원을 위촉했다. 또 종교 및 시민단체와 바른선거를 위한 시민모임에도 협조를 요청, 시민 고발을 유도키로 했다. 시 선관위 관계자는 “국회의원 등 3명을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조사 중” 이라고 밝히고 “심의가 끝나는 대로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유규열기자
도내 12만5천여개소에 이르는 관정의 무분별한 지하수 개발로 국지적인 지하수 고갈은 물론이고 지반침하까지 우려되고 있다. 특히 현재 허가나 신고된 관정에 대해서는 취수량 파악이나 폐공대책이 수립된 반면법적 규제를 받지않는 경미관정에 대해서는 취수량이나 지하수 부존량, 폐공총수, 폐공지도 등 기초자료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어 시급한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경기도는 15일 국회 국정감사 서면답변을 통해 현재 도내 관정수는 지하수법에 적용받는 허가·신고관정이 2만4천565개소에 달하고 있으며 법적규제를 받지않는 경미관정까지 합칠 경우, 12만5천여개소에 달한다고 밝혔다. 도는 이에따라 지하수맥 및 부존량 등의 사전조사없이 무분별한 지하수 개발이 지속될 경우, 국지적인 지하수 고갈은 물론이고 지반침하 등의 우려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도는 이에따라 허가나 신고시설에 대해서는 지하수법 제14조에 의거, 착공전 원상복구이행보증금 300만원을 예치토록해 폐공시 적극적인 관리에 나서고 있으나 법적 신고의무가 없는 가정이나 농업용 우물, 1일 30톤 미만의 가정용·군사용 지하수 등 경미관정과 법제정 이전에 생긴 폐공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방치·은폐된 폐공에 대해서는 조직, 인력, 장비, 예산 등의 어려움으로 전수조사조차 실시치 못하고 있다. 한편 도가 현재까지 파악한 먹는샘물 허가업소는 14개로 이들업체들이 78개 관정을 통해 1일 취수하는 지하수량은 5천767톤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도는 이에따라 조만간 환경부에서 방치된 폐공관리 지침을 마련·시달할 경우, 폐공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는 또 지난 9월20일 발족한 지하수 전담부서가 제자리를 잡는대로 자체적인 폐공전수조사는 물론 도전역을 대상으로 한 지하수 부존량조사, 지하
종합토지세 과세표준 적용율이 오는 2004년부터 37%로 단일화되며 내년부터는 토지의 취·등록세 과세 적용비율도 현재 80%에서 85%로 상향조정될 전망이다. 경기도는 현재 개별필지별로 20∼40%사이에서 2∼6단계로 구분 적용되고 있는 종합토지세 과표정산을 위한 개별공시가의 과세 적용율을 오는 2004년까지 37%로 단일화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도는 또 올해안에 지가동향, 경제여건, 납세자의 가계소득을 철저하게 분석, 토지의 취·등록세의 과표도 올해 80%수준에서 내년도에는 85%수준으로 상향조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도는 이와함께 도가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고시하던 골프, 콘도, 종합체육시설의 회원권 과세표준액을 시장·군수가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도축세의 과표 결정권도 시·군으로 이양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도가 이같이 개별공시지가와 취·등록세의 과표 적용비율의 단일화 및 상향조정키로한 것은 개별토지에 대한 과표구간이 다단계로 구분·적용됨에 따라 공평과세가 이루어지지 않을 뿐아니라 토지거래에 대한 지방세 과세율이 타 세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도내 31개 시·군이 운영하고 있는 개별공시지의 과표 적용율은 평균 30.4%이나 시·군별로는 23.3%에서 36.32%사이에서 20여 단계로 적용되는 등 천차만별이다. 수원시의 경우, 과표의 평균적용율이 28%이나 개별토지별로 6단계까지 차등 적용되고 있으며 평균적용율이 23.3%로 가장 낮은 파주시 역시, 적용비율이 6단계로 구분,적용되고 있다. 또 성남시, 고양시, 안성시, 여주군 등 23개 시·군이 4∼6단계로 과표를 차등 적용해 토지거래에 따른 비번한 민원에 시달리고 있다. 도의 한관계자는 “현재 도내 토지에 대한 과표적용은 평균 30.4%이나 내년까지 우선 시·군별 단일화를 추진하고 매년 1∼1.5%씩 상향조정해 2004년까지 37%로 단일
김대중 대통령과 우고 차베스 베네수엘라 대통령은 15일 오후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베네수엘라의 석유개발, 도로건설, 알루미늄과 철강, 이동통신 사업에 양국이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양국 대통령은 이에 따라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한국의 민관 경제협력조사단을베네수엘라에 파견키로 의견을 같이했다고 박준영 청와대대변인이 발표했다. 김 대통령은 회담에서 대북 포용정책을 설명했으며, 차베스 대통령은 “베네수엘라의 대외정책도 평화, 불가침, 형제애를 3원칙으로 하고 있는 만큼 한국의 대북정책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유제원기자
<속보>주한미군기지와 관련된 민원처리가 정부·지자체가 수수방관해 주민들의 피해만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본보 지난 7일자 2면)과 관련, 경기도가 미군기지와 관련된 환경문제에 대해 신속히 해결해 줄 것을 환경부와 외교통상부에 건의했다. 도는 15일 “미군기지와 관련된 환경오염사고의 경우 지자체 차원이 아닌 한·미 양정부간의 문제라는 점을 인식, 환경문제를 SOFA(한·미주둔군지위협정) 환경분과위원회에서 정식 안건으로 채택해 줄 것을 중앙정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또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경우 오염원인과 부담원칙을 국내법으로 엄격히 적용할 수 있도록 SOFA 협정에 구체적인 근거조문을 명시해 줄 것도 건의했다”고 덧붙였다. 현재 주한미군과 관련된 환경오염사고로 인해 지역주민의 민원이 발생한 곳은 모두 5곳이다. 지난해 발생한 의왕시 백운산 메디슨기지 기름유출사고로 인해 현재도 기름띠가 흐르고 있고 평택 K-55 미공군기지에서는 86년부터 현재까지 진위천변 2㎞지점에 건축폐기물을 불법매립해 하천오염을 가중시키고 있다. 평택시 K-6부대 기름유출로 본정리 8의 1일대 약 5천평의 논이 오염됐고 지난해 6월에는 동두천 미2사단에서 폐아스콘 등 건설폐기물을 불법매립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주한미군과 관련된 환경피해사례가 발생해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으나 오염원인자인 미군측은 SOFA협정규정을 이유로 소극적으로 대처,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해 정부와 지자체의 신뢰성을 실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유재명기자
경기도는 도내를 벤처기업의 산실로 육성하기 위해 내년 56억원을 들여 3곳에 벤처기업 집적시설을 설치하기로 했다. 도는 15일 벤처기업들이 동일한 장소에서 기술 및 정보를 교환, 경쟁 및 협조체제로 시너지효과를 높이고 유휴공공시설을 이용함으로서 저렴한 가격에 입주지를 제공하기 위해 벤처기업 집적시설을 설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도는 우선 벤처산업 인프라가 우수한 수원·성남·안양 등 3곳중 1곳에 시범사업으로 50억원을 들여 200여개 벤처기업이 입주할 수 있는 벤처집적시설 1천여평을 오는 2002년까지 건립하기로 했다. 부지를 시·군이 제공할 경우 도는 설립비 50억원에서 50%를 지원하기로 했다. 도는 특히 2001년에는 수원·성남·안양 등 3곳 모두에 동일한 규모의 벤처집적시설도 건립할 계획이다. 도는 이와함께 구·동청사 등 유휴공공시설물을 벤처기업 집적시설로 활용, 저렴한 가격에 창업 및 창업보육센터 졸업기업 등이 입주할 수 있도록 내년 안양·안성에 6억원을 들여 벤처기업 집적시설을 설치키로 했다. 도 관계자는 “창업초기의 벤처기업들이 아이디어나 상품성이 있지만 자본력이 부족해 생산화에 차질을 빚는가 하면 정보력 부재로 시대흐름에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벤처기업 집적시설을 설치키로 했다”고 말했다./유재명기자
경기도내 지자체들이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지방세수 조정, 국고보조 내시 지연, 광역상수도 정수장설치비 지자체 떠넘기기 등으로 지자체의 재정을 압박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개선을 건의하는 등 제몫찾기에 나섰다.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회장 김병량 성남시장)는 15일 의정부 시청 대회의실에서 제3차 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도개선 20건을 협의, 8건을 원안의결하고 7건을 수정가결, 중앙정부에 건의하기로 하고 5건을 유보했다. 협의회는 정부가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한 ‘지방주행세’의 경우 교부율을 당초 5%로 입법예고했으나 국가재정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3.2%로 확정, 오히려 자동차 세율인하시 차액보다 적어 보전대책으로 실효성이 없다며 당초 입법예고안인 5%로 교부율을 상향조정해 줄 것을 건의하기로 했다. 실제 성남시의 경우 한·미자동차 협상에 따라 자동차 세율을 인하할 경우 당초 연간 533억원에서 465억원으로 68억원이 줄어들지만 이에 대한 세원보전대책으로 지방주행세를 3.2% 받을 경우 57.71억원에 불과해 11억여원의 재정이 부족하게 된다. 협의회는 또 지난 94년 개정 시행된 수도법에는 광역상수도 정수시설 설치비를 수도사업자인 수자원원공사에서 지자체로 전환하는 바람에 지자체의 재정난을 악화시키고 있다며 종전대로 정수시설 설치비를 수자원공사에서 부담토록 해 줄 것을 요구키로 했다. 이 수도법 개정은 지난해 9개 시·도 시장·군수들이 법의 불합리한 점을 들어 개정을 요구했었다. 협의회는 특히 읍·면·동 기능전환시 세무종사 및 협조인력을 대폭 감소시키고 통·반장을 통한 직접교부를 불가능하도록 해 세무행정에 막대한 영향을 주고 있고 세그통지서 교부에 수십억원을 낭비하고 있다며 대책을 건의하기로 했다. 협의회는 이밖에 ▲의정부 중랑천을 준용하천에서 직할하천으로 조정 ▲의정부경전철을 수도권 시범사업으로 지
“해외동포 선수들에게도 따뜻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제80회 인천체전에 참가한 해외동포 선수단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국내 선수들은 2000년 시드니 올림픽에 대비한다는 의미에서 배려를 받고 있지만 해외동포 선수들은 ‘구색 맞추기용’이라는 푸대접 속에 체전을 치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축구경기의 경우, 해외동포 선수들의 시합이 모두 땅바닥 구장에서 열려 부상자들까지 속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해외동포 선수단 임원이 주최측과 대한체육회에 강력하게 항의를 하기도 했으나 허사였다. 대한체육회 해외총연합회 김용길 회장은 “미국을 비롯 독일, 호주 등 7개 해외동포팀의 축구경기가 잔디가 없는 인천대공원 축구장에서 열렸다”면서 “선수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책임감에서 주최측에 경기장 변경을 요구했으나 받아 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이같은 무성의한 행사진행으로 선수들이 제대로 기량을 발휘하지 못했을 뿐아니라 일부 선수들은 태클로 인해 부상까지 입었다며 안타까와했다. 실제로 미국팀의 한 선수는 호주와의 경기에서 허벅지 피부에 심한 찰과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뒤 나머지 경기를 포기하고 돌아가기도 했다. 김 회장은 “이러다가 중상을 입는 선수가 생길까봐 걱정스럽다”면서 “잔디구장이 없다면 몰라도 놀고 있는 잔디구장이 있는 데도 경기장을 바꿔주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다”고 분개했다. 또 축구경기 뿐아니라 다른 종목시합과 행사 진행과정에 있어서도 국내 우수선수들은 자상하게 챙기는 반면 해외선수들은 그저 ‘들러리’취급을 받고 있다는 게 해외선수단 임원진들의 자탄이다. 모처럼 고국을 찾아 민족대제전에 참가했던 선수들은 “이런 여건에서 어떻게 다시 참가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는가”라며 씁쓸해 했다. /체전특별취재반
인천해양수산청과 인천시 중구청 주민 시민단체간에 인천항 선거내 수입시멘트 하역허가 문제를 둘러싸고 마찰이 우려되고 있다. 14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 따르면 지난해 말 ㈜천지측이 연간 1백만t의 시멘트를 수입하겠다며 시멘트 운반선의 인천항 접안과 하역작업 허가를 내용으로 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 ㈜천지측은 사업계획서를 통해 시멘트 하역작업에 따른 비산먼지 방지를 위해 스크류식 하역기 2기와 선박내 시멘트 창고를 덮는 화창덮개, 인천항 주변에 시멘트 보관시설 4기 설치, 시멘트전용 운반차량 등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인천해양청은 그동안 두차례에 걸쳐 현장 확인을 벌여 시멘트 하역작업시 분진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 인천항내 시멘트 하역작업을 허가할 계획이었으나 인근 주민들과 환경단체 등이 강력히 반발하자 허가를 미뤄 왔었다. 인천해양청은 이에따라 지난 13일 오후 인천해양청 회의실에서 인천시와 중구청 주민 환경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인천항 선거내 시멘트 하역작업 허가’문제를 놓고 토론회를 벌였으나 참석 주민들과 환경단체 관계자들은 시멘트 하역작업시 먼지 및 교통공해로 주민들의 고통만 가중된다며 절대 반대 입장을 밝혔다. 또 올해부터 ‘먼지와의 전쟁’에 나서고 있는 인천시와 중구도 인천항내 하역작업시 먼지 등 공해로 집단민원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해성 화물인 시멘트 하역은 도저히 안된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등 인천해양청과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박병화씨(46·중구 신흥동)는 “해마다 인천항에서 날라오는 분진으로 여름철에도 창문을 열지 못하는데 시멘트까지 하역하겠다니 말도 안된다” 며 “주민이 단결해 시멘트 하역허가를 저지하겠다” 고 말했다. 이와관련,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관계자는 “시멘트수입 선박의 정기적 입항은 인천항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나 주
경기도민들이 지난 95년 인천시로 편입된 강화군 및 김포군 검단면의 환원 추진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이계석 도의회의장을 비롯해 전·현직 도의원, 31개 시·군의회 의장, 우봉제 수원상공회의소 회장, 신창기 경기일보 사장 등 언론인 등 도내 각계인사 104명으로 구성된 경기도 강화·김포검단 행정구역환원 범도민추진위원회는 14일 수원 호텔캐슬에서 창립총회를 갖고 환원추진을 위한 움직임을 가시화했다. 추진위는 이 자리에서 도의회의 강화군 및 김포시 검단면 환원을 위한 활동을 설명한데 이어 우봉제 수원상공회의소 회장을 위원장으로, 이규세 도의원과 김선규 도 여성단체협의회장을 부위원장으로 각각 선출하고 박기춘 도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했다. 우 위원장은 “행정구역환원을 기필코 달성해야 하는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고 전제한뒤“강화군과 검단면의 인천편입은 중앙정부의 영향력아래 이뤄진 불법적인 행정구역개편이었다”며“이것은 강화주민 70.3%와 검단주민 63.1%가 경기도로의 환원을 찬성한다고 나타난 지난 3월의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도 알수 있다”고 강조했다. 우 위원장은 또“편입당시 인천의 약속과는 달리 이들 지역이 낙후돼 가고 있는 것이 현재의 모습”이라며“위원회는 물론 경기도민 모두가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결집해 환원운동을 전개하자”고 호소했다. 이계석 의장도 격려사를 통해“추진위의 발족으로 본격적인 환원의 토대가 마련됐다”며“경기도의 역사성과 정체성, 자존심을 되찾는 강화군과 검단면의 환원이 조속히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추진위는 창립총회에 이어 도의회 1층에 마련된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가졌다. 추진위는 사무처가 구성되는 대로 강화군과 김포군 검단면의 도 환원을 위해 중앙정부, 정당, 인천시 등에 환원의 타당성을 설명하고 조속히 환원해 줄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