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시민, 속 터져'... 국지도 98호선 '오남~수동' 개통 4차례 연기 [현장의 목소리]

남양주를 동서로 잇는 국지도 98호선 오남~수동 개통이 계속 지연되면서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21일 경기도와 남양주시 등에 따르면 오남~수동 국지도 98호선 개설공사는 남양주 오남읍 오남리~수동면 지둔리를 연결하는 총연장 8.13㎞, 너비 18.5m 규모의 4차선 도로로 경기도가 국비와 도비를 포함해 2천426억원을 들여 내년 2월 개통을 목표로 진행 중이다. 현재 이 지역은 도로폭이 좁아 차량 교행이 어려운 데다 일부 구간이 개통되지 않아 오남읍과 수동면을 오가는 주민들은 평내호평까지 20㎞ 이상 우회해 이동하는 등 불편을 겪고 있다. 이 때문에 주민들은 국지도 98호선 개통 시 지역 간 이동 소요시간이 크게 단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나 개통 시점이 계속 늦춰지면서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주민 A씨는 “국지도 98호선 개통 시기에 맞춰 수동으로 이사왔지만 계속 지연되는 바람에 한 시간 넘게 우회해 이동하고 있다”며 “공사 지연으로 애꿎은 주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당초 2017년 11월 착공해 지난해 11월 개통할 예정이었던 이 공사는 용지보상 지연 등으로 올해 7월로 약 8개월 연기됐다. 이어 레미콘 공급난으로 개통 시기가 올해 12월로 또다시 미뤄졌고 공사 진행 중 터널 갱도 입구 굴착 시 나온 강도가 강한 암석으로 공사 기간이 늘어지면서 내년 2월로 또다시 미뤄졌다. 현재 국지도 98호선 공사 진행률은 98% 수준으로 주요 토목공사는 완료됐으며 도로포장과 터널 공동구(전기‧통신‧소방 시설이 설치된 터널 내 공간) 공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 관계자는 “한파 등 외부적인 변수로 개통 시기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며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통상 5년 걸리는 보상 문제도 1년3개월로 단축하는 등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해 내년 2월 개통을 목표로 공사에 매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치솟는 월세에 단속까지 겹쳐’…죽어가는 남양주 다산동 상권 [현장의 목소리]

“높은 월세를 내지 못해 상권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살려주세요.” 20일 오전 9시께 남양주시 다산1동 중심상권에서 만난 음식점 대표 A씨는 한숨을 내쉬며 임대인에게 “이번 달도 가게 사정이 좋지 않아 월세가 미뤄질 것 같다. 죄송하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고 있었다. A씨가 운영 중인 음식점은 30평 크기에 테이블 12개가 비치돼 있는데 작은 평수에 비해 월세 790만원과 관리비를 합치면 1천만원 가까이 내고 있다. 가게 밖 테라스에 테이블 5개까지 운영해야만 월세를 낼 수 있지만 옥외영업허가를 받지 못해 높은 월세를 부담하기 위해선 ‘불법’으로 옥외영업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시는 이를 단속하고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내리고 있어 A씨를 포함해 일대 상인들은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A씨는 “다산신도시는 투기지역이 돼 높은 임대료로 어떤 가게든 2년을 버티지 못한다는 말이 있다”며 “상권이 죽어가고 있는 만큼 공무원들도 무작정 단속할 게 아니라 문제를 파악해 개선해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다른 음식점 대표 B씨도 “분양 당시 옥외영업이 가능하다고 해 계약했는데 장사를 시작하고 며칠 뒤 시가 불법이라고 했다”며 “사실상 우리도 피해자이며 시행사는 연락 두절에 일부 부동산은 아직까지 사람들에게 거짓말하며 계약을 하려고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같이 힘든 상황이지만 A씨는 임대인에게 월세를 조절해 달라고 말할 수도 없다. 다산동이 경기 북부의 최대 상권이 될 것이라는 이슈로 인해 최초 상가들은 타 지역보다 훨씬 높게 매매되면서 임대인이 내고 있는 이자가 월세보다 더 많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A씨는 가게를 내놨다. 남양주시 다산동 일대 음식점들이 높은 월세를 내지 못해 상권이 죽어가고 있다. 게다가 월세를 내기 위해 불법 옥외영업을 이어가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 시에 따르면 해당 상가가 위치한 지역은 지구단위계획상 택지지구로 건축한계선이 설정돼 있어 지장물을 설치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옥외영업을 신청해도 허가가 불가능하다. 옥외영업은 영업장 신고면적에 포함되지 않은 테라스 또는 루프톱 등의 옥외시설에서 음식을 제공하는 것으로 지난 2021년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요건을 갖춰 신고하면 어디든 옥외영업이 가능하다. 시는 옥외영업신고 서류가 들어오면 관련 부서에 전달해 법규 저촉 사항이 없는지 확인하고 옥외영업을 허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상인들은 월세를 내기 위해 불법으로 옥외영업을 이어가다 단속에 걸려 영업정지처분까지 받은 상황이다. 이에 상인들은 ‘담당 공무원과의 미팅, 옥외영업 임시 허용’ 등을 요청하는 탄원서도 제출하기도 했다. 시는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총 108개의 불법옥외영업 관련 민원을 받았는데 이 중 다산동 민원이 27개로 약 25%를 차지했다. 앞서 시는 지난 10월 일제점검을 통해 총 16곳(1차 11곳, 2차 5곳)을 단속했다. 옥외영업 1차 적발 시 시정명령, 2차부터는 영업정지 명령이 내려지며 3차부터는 영업정지 기간이 늘어난다. 시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동물화장터’ 문 열자… 남양주 주민들 소음·냄새 '고통' [현장의 목소리]

인가와 불과 10m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곳에 동물화장터 건립이 추진되자 인근 주민들이 반발(경기일보 9월15일자 8면)하는 가운데 영업을 시작하면서 인근 주민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5일 남양주시, 화도읍 동물장묘업 비상대책위원회 등에 따르면 동물장묘업을 운영 중인 A업체는 화도읍 차산리 일원 562㎡ 부지에 2층 규모의 건물에서 지난달 21일부터 동물장묘업 영업을 시작했다. 이런 가운데 건립 과정에서 인가와 너무 가까운 탓에 반대했던 주민들은 발생되는 소음과 냄새 등으로 피해를 입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주민 B씨는 “사체를 태우는 냄새와 끊임없이 뿜어져 나오는 연기 때문에 코가 쓰리고 환기도 못하고 있다”며 “특히 밤낮을 가리지 않고 뼈를 빻고 기계가 돌아가는 소리와 24시간 불을 환하게 켜 놓고 있어 잠까지 설치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가뜩이나 좁은 도로에 화장터를 방문하는 손님들이 주차공간이 부족해 도로를 침범해 주차하고 있어 통행이 매우 혼잡해졌다”며 “무엇보다 반려견의 사체를 그대로 안고 내부까지 옮기고 있어 매일 사체를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한 주민은 A업체가 뒷산 임야와 농지를 훼손하고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것을 확인해 지난달 시에 고발했고 시는 원상회복명령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원상회복 기간은 오는 22일까지다. 앞서 A업체는 지난 2월 동물화장터에 대한 영업등록 허가를 신청했으나 시는 소재지 인근에 애견카페, 공장 기숙사 등이 있어 주변 환경과 부적합하다고 판단해 최종 불허 처분을 내렸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동물장묘업 시설의 경우 20가구 이상 밀집지역, 학교나 그 밖에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300m 이하 떨어진 곳에는 설치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A업체는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지난 9월 이 시설물들이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A업체의 손을 들어줬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차산리 주민 및 인근에 사업장을 둔 기업인 100여명은 지난 9월 A업체의 동물화장터 인근에서 반대 집회(경기일보 9월22일자 인터넷)를 열기도 했다. A업체 관계자는 “법적 요건에 충족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추가로 집진시설을 증설하고 예약시간을 오후 7시에서 5시로 앞당기는 등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주민들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피해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주민 민원이 발생하면 즉시 현장에 나가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주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공사장이 등굣길인 남양주 초교 “우리도 안전하고 싶어요” [현장의 목소리]

“흙바닥이 어떻게 통학로입니까. 학생들이 매일 모험을 하고 있습니다.” 27일 오전 9시께 남양주시 어람초·중학교 앞 통학로. 공사현장을 초등·중학생들이 친구 및 부모와 함께 조심스럽게 걷고 있었다. 울퉁불퉁한 흙바닥에 깔린 돌을 밟고 넘어질 수 있어서다. 통학로 개선공사로 인해 만들어진 경사로를 구분하는 안전철봉 및 임시 안전펜스 등도 줄이 끊어져 있는 등 자칫 아이들이 발을 헛디뎌 넘어지면 크게 다칠 수 있는 상황이다. 이 밖에도 공사자재들이 쌓여 있거나 초등학생 몸과 맞먹는 크기의 돌들이 한쪽에 가득 쌓여 있는 가운데 학생들은 제대로 된 출입구도 없어 안전펜스 옆을 지나갔다. 이 길은 인근 2천162가구 아파트단지 학생 대부분이 이용하는 통학로. 어람초등학교 학생 수는 1천17명, 어람중학교는 659명이다. 한 학부모는 “아이들이 매일 오전 공사현장을 지나 통학하고 있다”며 “담 쌓는 작업이 진행되길래 통학로가 조금씩 완성되는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모든 게 멈춰 있는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통학로 개설공사가 잠정 중단되면서 학생들이 공사현장을 통해 위험천만하게 통학하고 있다. 남양주시에 따르면 어람초·중학교 통학로 개설사업은 A업체가 지난 2017년 12월 도시관리계획결정(지구단위계획)에 조건이 부여됨에 따라 지난 4월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추진 중이다. 실시계획기간은 연말까지다. 남양주시가 해당 통학로를 개설하는 조건으로 A업체의 사업을 허가한 것이다. 앞서 주민들은 지난 2012년부터 마땅한 통학로가 없어 해당 임야를 통해 아이들이 통학하자 통학로 개설에 대한 민원을 꾸준히 제기했다. 지난 4월부터 본격적인 공사가 실시됐지만 최근 공사 구간에 설치된 한 전주가 발견돼 공사가 잠정 중단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전력공사 측과 협의한 후 한전주에 대한 조치가 완료되면 곧바로 공사가 재개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공사가 지연되면서 학생 및 주민 불편이 발생하고 있어 공문을 보내는 등 사업 시행자에게 사업 추진을 촉구하고 있다”며 “사업 시행자 측에 신속한 사업 추진을 요청해 빠른 시일 내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 주민과 학생들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경기일보는 지난 24일부터 A업체 측에 정확한 공사 재개 시기 등 관련 입장을 듣고자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닿지 않았다.

부천 일부 상가들, 공개공지서 버젓이 '불법영업' [현장의 목소리]

부천시가 단속인력 부족으로 공개 공지 단속에 소극적인 틈을 타 일부 건물 상가들이 공개 공지에 출입통로를 개설하거나 영업장 일부로 사용하는 등 폐해가 심각해 대책이 시급하다. 13일 부천시에 따르면 공개 공지는 대지면적에서 일반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공개 공간으로 건축법 제43조, 건축법 시행령 제27조의2 등은 도시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해 일정 용도와 규모의 건축물은 일반이 사용할 수 있도록 소규모 휴게시설 등의 공개 공지를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개 공지 등의 일정 공간을 점유해 영업하는 행위나 허가 외의 시설물 설치,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울타리나 담장 등을 설치해 출입을 차단하는 행위, 설치된 편의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등도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부천시 광역동 건축팀은 인원 2명이 건축허가·신고부터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건축물 해체, 위반 건축물 단속 등을 담당하다 보니 공개 공지 단속은 민원이 들어 오지 않는 이상 힘든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경기일보 취재 결과 부천시 신흥로 199 트리플타워 A, B, C동 1층 공개 공지는 법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버젓이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A동 1층 공개 공지 앞 상가 렌즈가게 점포는 공개 공지 전면 윗부분과 공간 내 옆면에 간판을 설치하고 영업장 홍보 장소로 사용하고 있고 B동 상가에는 의류나 잡화 등 할인 점포가 들어서 아예 공개 공지에 가판대와 옷걸이 등으로 상품을 진열한 채 영업하고 있었다. C동 상가도 북부천 새마을금고 중1동 영업점이 입주해 공개 공지 전면에 간판을 내걸었으며 공간 내에는 금고 상품 소개 간이 간판을 놓고 영업 중이다. 더구나 부천시 건축조례 제34조(공개 공지 확보)에 따르면 공개 공지가 건축물에 출입을 위한 통로가 되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해당 건물 내 점포 3곳은 주출입구를 공개 공지 쪽으로 개설하고 손님이 출입하는 주통로로 사용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지만 시는 인력 부족으로 단속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고 있어 일정 기간을 정하고 인력을 증원해 일제 점검 등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민 A씨(53)는 “공개 공지를 영업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는데도 단속하지 않고 있어 의아하다”며 “공개 공지를 영업공간으로 활용하면 1층 상가 중에 가장 장점이 많은 점포 위치를 차지한 꼴이 됐다”고 지적했다. 북부천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공개 공지 개념은 잘 모르지만 처음 임차 때부터 공개 공지 쪽으로 출입구가 있던 것으로 알고 있으며 불법인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공개 공지를 휴게시설 외 용도로 사용하는 건 엄연한 단속 대상으로 먼저 행정 조치했지만 막무가내식으로 또 영업하는 것 같다”며 “현장을 나가 조처하겠으며 공개 공지로 출구를 낸 것에 대해선 건축조례 시점과 해당 건물 준공 시점에 차이가 있어 불법 여부 등을 더 검토해 조처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안양 석수동 자동차정비소 진출입로 '위험천만' [현장의 목소리]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자동차정비소 진출입로에 안전시설이 부족해 시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13일 오전 11시께 안양시 만안구 석수전화국사거리 한 자동차정비소 진출입로에는 최근 자동차가 들이받아 망가진 자동차 진입방지용 볼라드가 새로 설치돼 있었다. 정비소에서 차량들이 인도 위 보행자 사이를 비집고 나오는 등 위험천만한 장면이 목격됐다. 유동인구는 물론 차량도 많은 곳이었지만 주차장 진출입로에서 볼라드 외에 경보장치나 반사경 등 다른 안전시설은 없었다. 해당 정비소 인근에는 행정복지센터와 시장 등이 위치해 차량과 인구 통행량이 많고 보행로와 정비소 진출입로의 거리가 너무 짧아 차량 진입 시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도로법은 도로점용지의 진·출입로 등에 속도저감시설, 도로반사경, 자동차 출입을 알리는 경보장치, 교통안내시설 등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에도 일부 건물엔 안전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정비소 주변을 지나던 주민 A씨는 “보행로와 진입로가 겹쳐 있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진·출입로에서 운전자들이 볼라드를 보지 못하고 그대로 들이받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해당 정비소 관계자는 “당연히 횡단보도 등에는 볼라드가 설치돼야 하지만 정비소에 견인차가 들어오기도 하는데 볼라드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다”며 “우리가 인위적으로 볼라드를 훼손하는 것은 아니다. 가끔 볼라드를 보지 못한 차량이 부딪쳐 임시방편으로 볼라드에 고깔을 씌워 놨다”고 말했다. 구 관계자는 “보도는 사람들만 통행하는 공간인데 인근에 정비소가 위치해 있어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비소 진·출입로의 차량 회전반경이 좁아 볼라드가 계속 파손되는데 장기적인 대안을 찾고 있다”고 해명했다.

옛 여주고려병원 5년 넘게 방치... '우범지대' 전락 [현장의 목소리]

“수십 년을 병원과 장례식장 등으로 사용해 온 건물이 폐업 후 방치되면서 언제 무슨 사건이라도 발생할까 걱정스럽고 무섭죠.” 여주시 하동 옛 고려대 의료원 여주부속병원이 수풀에 덮이고 인적이 끊긴 채 방치되고 있어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8일 여주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이 병원은 지난 1982년 9월 한독경제협력회 차관으로 여주시 하동 435-2번지 부지 5천180여㎡에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50병상 규모)의 고려대 의료원 여주부속병원을 설립해 사용하다 지난 1998년 3월 폐업 후 2002년 여주고려병원이 임차해 16년간 운영해오다 2018년 다른 곳으로 이전하면서 5년 이상 방치되고 있다. 이처럼 방치된 옛 여주 고려병원은 정문은 봉쇄됐고 유리창 일부는 파손된 상태며 에어컨 실외기 등은 녹이 슨 채 방치되면서 음산한 분위기를 풍기고 있다. 병원 뒤편 장례식장으로 사용한 건물은 장기간 이용하지 않아 잠금장치가 없는 상태로 건물 안까지 무방비로 방치돼 청소년 우범지대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병원 인근 아파트에 사는 A씨(62)는 “얼마 전 수년간 방치된 병원에서 학생들이 흡연하고 술을 마시는 것을 목격했다”며 “휴업이라고 하기에는 병원 인근은 인적도 드물고 그곳에서 무슨 사건이 발생할까 무섭다”고 토로했다. B씨(55·여)는 “남한강과 인접한 폐쇄된 병원 장례식장 건물에 잠금장치 등이 없이 자전거전용도로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그곳에서 음식을 나눠 먹고 소변을 보는 것을 목격하는 등 인근을 지나다니기가 무섭다”고 호소했다. 경찰 역시 인근 순찰을 강화하는 등 범죄 예방에 나서고는 있지만 방치가 오랜 기간 지속되면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인근 파출소 관계자는 “오랜 기간 방치돼 평소 정문을 차단하고 관리인이 상주하지 않고 인근 병원에서 임시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어 밤에 청소년들의 탈선 장소로 신고가 접수되고는 했다”고 밝혔다. 현재 해당 병원의 재산관리를 담당하는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 관계자는 "여주병원을 계획이 없어 계속 방치하려는 건 아니다. 학교법인이기 때문에 정리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다소 복잡한 면이 있다"며 "더 이상 구체적으로 외부기관에 말씀드리는 건 곤란하다"고 밝혔다. 시도 방치된 병원이 우범지대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에 이러지도저러지도 못하는 형편이다. 시 관계자는 “이 병원은 학교 법인이 운영 중인 사유지로 시 입장에선 따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게 없다”며 “사고가 발생하지 않기만를 바라고 있다”고 해명했다.

양주 옥정 아파트 앞 통학로 ‘교통대란’ 우려 [현장의 목소리]

양주시 옥정신도시의 한 아파트 주민들이 단지 앞에 신축 중인 초등학교로 교통 혼잡과 사고 발생이 우려된다며 대책을 호소하고 나섰다. 7일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과 양주시 옥정 제일풍경채레이크시티 아파트단지(이하 아파트단지) 주민 등에 따르면 교육당국은 올해 3월부터 내년 8월까지 아파트단지 앞에 49학급 규모의 가칭 옥정9초등학교(옥정호수초교)를 건립 중이다. 하지만 학교 정문이 아파트단지 4차선 진출입로와 맞닿도록 설계돼 학교 정문을 통해 진출하는 좌회전 차선이 설치되지 않아 진출하려면 우회전한 후 아파트단지 안으로 진입해 유턴해야 한다. 이 때문에 아파트 진출입 차량과 등하교 차량 등이 뒤엉켜 단지 입구가 혼잡하고 사고 위험이 높을 것으로 우려된다. 이에 주민들은 해결 방안으로 단지로 진입하는 사거리 교차로에 어린이보호구역용 주정차 단속카메라 설치와 옥정호수초교와 고교 예정 부지 사이 보행로를 차도로 변경해 차량 진출입을 위한 후문 설치, 등하교 차량의 정차 구간 마련 등을 요구하고 있다. 주민들은 지난달 29일 강수현 시장, 최수연 시의원 등을 방문한 가운데 이 같은 문제를 설명하고 협조를 구했다. 교육당국은 초등학교 정문 위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옥정신도시 도시계획 기획 당시 아파트단지 진출입로를 감안하지 않은 채 학교와 정문 위치 등을 결정해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이어 학교 정문 앞 좌회전을 위한 점멸등 설치 여부 등은 양주시, 양주경찰서 등과 협의하고 후문 설치는 양주시와 완충녹지 쪽에 설치하는 방안을 조율 중이다. 이계한 제일풍경채레이크시티 아파트 2블록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초등학교 공사현장과 주변 도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지 않고 이렇다 할 대책도 없이 학생과 주민 안전을 위협하는 공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교육당국 관계자는 “정문 위치는 LH와 양주시가 지구단위계획을 하면서 결정해 이에 맞게 설계할 수밖에 없었다. 양주시가 도시계획을 바꿔야 한다”며 “일부 학부모와 교직원 차량을 위해 좌회전 차선 설치 등을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불법 꽉찬 건축후퇴선 공간...보행권 빼앗긴 부천 시민들 [현장의 목소리]

#1. 부천시 중동 일대 A빌딩 앞. 인도와 건물 사이 건축후퇴선 공간에 불법 주차된 차량들로 행인들은 인도가 아닌 차도로 내몰려 통행하고 있었다. 차량 옆을 아슬아슬하게 보행하는 등 아찔한 순간이 벌어져 보행권 확보가 시급하다. #2. 부천시 부천로 186길 공장지역. 한 공장 건물이 건축후퇴선 공간을 철망을 설치하고 내부에 공장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보이는 원료를 보관하는 저장탱크를 설치해 시민 보행을 아예 막았고, 도로 주변은 주차된 차량들이 즐비해 사고위험 노출이 우려된다. 부천 상업·공업지역 내 인도와 건축물 사이 건축후퇴선에 주차선이 그어지거나 물건들이 불법 적치되고 있어 시민 보행권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부천시에 따르면 현행 건축법상 차량과 보행자가 많은 주요 간선도로(미관지구) 등지에는 가로미관과 보행공간 확보 등을 위해 건축물 건립 시 건축후퇴선이 지정된다. 건축후퇴선은 지자체 조례에 따라 3~5m로 규정돼 있다. 건축후퇴선 부지는 사유지이지만, 시설 개방을 확보하거나 출입의 용이성 및 미관 향상이 고려돼야 한다. 이곳에 공작물, 담장, 계단, 주차장, 화단 등 설치는 금지된다. 하지만 부천 상업·공업지역 일부 건축물은 법을 비웃기라도 하듯 임의로 주차선을 긋거나, 물건 적치, 담장 등 시설물 설치 등이 공공연히 이뤄지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시민들은 인도가 아닌 차도로 떠밀려 통행해야 하는 실정이다. 시민 A씨(62)는 “건물과 인도 사이에 차들이 주차 돼 있어 어쩔 수 없이 차도로 내려와 걸어가는 데 뒤에서 달려오는 차량에 치일 뻔한 적이 여러번”이라고 토로했다. 시의 건축후퇴선 단속도 쉽지는 않다. 인도에 불법 주차 차량은 단속대상이지만 인도 안쪽 건축후퇴선의 경우, 주·정차하더라도 별다른 규제를 할 수 없어서다. 건축후퇴선 상의 불법 시설 관리·감독은 지자체가 담당하지만, 별도 단속요원이 없어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시 관계자는 “대형 슈퍼 등이 건축후퇴선 공간 내 물건을 쌓아두고 영업하는 곳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사유지이다 보니 단속이 쉽지 않다”며 “건축후퇴선 내 불법주차도 인도 내 주차는 즉시 단속이 가능하지만, 사유지 내 주차는 실제 민원이 들어오지 않으면 사실상 계도나 단속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통학로 덮친 '성인PC방'… 안양 주민들 '발칵' [현장의 목소리]

안양시 만안구의 한 주상복합아파트에 성인오락실 영업을 두고 주민과 업소 측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24일 오전 11시께 안양시 만안구 성인PC방 인근 도로에는 ‘학교 주변에 성인PC방이 웬말이냐’, ‘당장 철회하라’ 등의 문구가 적힌 대형 현수막이 걸려 있다. 성인PC방은 지난 8월부터 1천700여가구가 입주한 주상복합아파트단지 상가 내에서 영업 중이다. 인근에는 초·중·고교가 위치해 있지만 거리가 약 400m 떨어져 있어 교육환경보호법 규제 대상은 아니다. 이처럼 학교 인근에 성인PC방이 입점하자 주상복합아파트 입주민들과 주변 주민들은 4천명의 반대 서명부를 받아 구청에 민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주민들은 주거와 교육환경 훼손 우려를 이유로 지난달부터 매주 수요일마다 성인PC방의 영업에 반대하는 촛불집회를 벌이고 있다. 주민 박모씨(50)는 “성인PC방이 입점한 곳은 등하교 시 어린이들이 승하차하는 곳일 뿐만 아니라 안양초교와 신성중·고교 통학로”라며 “최근 묻지마 폭력이 성행하는 가운데 사행성 도박장까지 가까이 있어 불안하다”고 토로했다. 안양시에 따르면 현재 안양에서 영업 중인 성인PC방은 동안구 10곳, 만안구 24곳 등으로 집계됐다. 성인PC방은 학교 반경 200m 밖 입점 등 필요 요건을 갖추면 학교 인근, 주상복합아파트 상가에도 설립할 수 있다. 게다가 별다른 제재 수단도 없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허용한 오락기계와 거래가 가능한 상품권만 취급하면 합법이기 때문이다. 만안구 관계자는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지만 성인PC방이 법적 요건만 갖추면 구가 접수할 수밖에 없다”며 “PC방 가까이에 학원이라도 있으면 교육당국이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데 현재 민원이 들어오는 PC방에는 학원과 학교가 법적 제재 요건을 충족하는 상황이어서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성인PC방과 일반PC방 업종을 분리하고 관련법 신설 등 다른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득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제도적 허점을 이용해 성인PC방이 입점한 건 문제다. 해당 주상복합아파트는 학교 근처에 위치해 학부모들의 불안감도 그만큼 크기 때문에 거주자들 간의 충분한 논의와 합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앞으로 제도적 개선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안양 동안구 아파트 산책로 조성 두고 '갈등' [현장의 목소리]

안양시 동안구 한 아파트단지에서 산책로 설치를 두고 입주민 간 찬반 대립이 1년여 동안 이어지고 있다. 22일 안양시와 아파트 주민 등에 따르면 동안구 샘마을 한양아파트 주민들은 기존에 조성된 길을 도보 10분 거리로 돌아가야 하지만 산책로를 조성하면 2분으로 줄어들게 된다며 시에 산책로 설치를 요구했다. 시는 “지난해 현장 확인 결과 주민들이 산책로 조성을 원하는 완충녹지 표면에는 잡초가 없을 정도로 통행이 활발한 것으로 확인, 경사가 급하고 수목 뿌리가 드러나 있어 안전한 보행과 수목 생육을 고려해 산책로 정비가 바람직해 보인다”며 산책로 설치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인접한 아파트 주민들의 의견수렴(동의)이 된다면 올해 상반기 산책로 정비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답변을 아파트 주민에게 전달했다. 그러나 1년이 지나도록 산책로 설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일부 주민들이 사생활 침해 등을 우려하며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민 A씨는 “언덕길을 넘어 다니는 입주자들이 많아 이미 길이 형성돼 있다”며 “시에 산책로 조성을 요구하는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지만 시는 반대하는 입주민이 있다며 받아들여지지 않아 답답하다”고 말했다. 산책로 설치를 반대하는 주민 B씨는 “큰길과 이어지는 산책로를 아파트 가까이 만들면 아이들이 사고의 위험성에 노출될 뿐더러 사생활 침해도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시는 일부 주민들의 반대 민원도 빗발치고 있어 산책로 설치 사업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산책로 조성 또는 변경을 위해서는 주민 합의가 필요하지만 절충안을 찾기 힘든 상태”라며 “아파트 주민들이 한목소리를 낸다면 산책길 조성은 바로 추진할 수 있다”고 밝혔다.

"마을 한복판에 공장 떡하니"...남양주 수동면 주민 '몸살' [현장의 목소리]

“집 앞에 이런 공장들이 들어서는 게 말이 됩니까.” 20일 오전 10시께 남양주시 수동면 운수리. 주민 김동진씨(가명·64)는 집을 향해 운전하던 중 차량이 지나가자 옆으로 통행할 수 있게 피해줬다. 그가 운행 중인 도로는 1차선 비포장도로로 차량이 마주 오면 한 차량은 옆으로 빠져 비켜줘야 할 만큼 비좁아 교행이 불편하다. 김씨는 오른쪽에 보이는 공장을 보고 한숨을 내뱉었다. 가뜩이나 통행이 불편한데 공장까지 건립되고 있어 추후 완공되면 차량 교행이 더욱 불편해지는 건 불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불과 4m밖에 떨어지지 않은 공장 앞 도로 맞은편에는 주민이 살고 있고 150m 떨어진 곳에는 100여가구가 거주 중인 빌라 등이 있다. 빌라는 공장 앞을 거쳐야만 도착할 수 있다. 또 반경 300m 내에는 마을회관, 초등학교 등이 위치해 있다. 그는 “언제부턴가 건물을 짓더니 지금은 공장 형태의 건물이 지어지고 있다”며 “저 좁은 도로에 트럭 등 차량이 왕래하면 얼마나 불편할지 감도 잡히지 않는다. 허가를 취소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호소했다. 남양주시 수동면 마을 한복판에 공장이 건립되고 있어 주민 불편이 우려되고 있다. 남양주시에 따르면 개인과 법인 등 건축주들은 지난해 7월 남양주시 수동면 운수리 일원 약 4천㎡ 부지에 건축면적 1천837㎡에 건물 7개동, 지상 1층 규모의 근린생활시설로 건축허가를 받아 건립 공사를 추진 중이다. 근린생활시설이란 주택가에서 생활에 필요한 수요를 공급할 수 있는 시설로 지정된 곳을 말한다. 공사 기간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 말이었으나 아직까지 건립 공사가 진행 중이며 곧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남양주시에 민원 등을 제기하고 있으나 허가 과정에서 위법한 사항이 없어 허가 취소는 어려운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비산먼지가 흩날린다는 민원에 대해서는 시에서 즉시 현장에 나가 계도 조치를 내렸다. 건물 관계자는 “건물을 허가 받기 전에 마을주민들과의 회의에서 주민들이 근린생활시설이 생기면 일자리 창출 등 효과를 볼 수 있어 찬성했다”며 “특히 건물을 건축하면서 도로도 확장했기 때문에 이전보다 교행이 편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허가 과정에서 위법한 사항이 있을 경우 허가 취소를 검토할 수 있으나 적법하게 허가받았기 때문에 취소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불법적인 사항이 발견될 경우 즉시 현장에 나가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안양 냉천지구 '소음·분진피해' 민원 봇물 [현장의 목소리]

“비산먼지와 소음 등으로 인해 정신적으로 많이 피곤하고 힘이 듭니다. 16일 오전 10시께 안양시 만안구 냉천지구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 이곳에서 만난 주민 박모씨(52)는 “한창 발파작업을 할 땐 난청까지 올 정도로 힘들어 구청 공무원에게 민원을 제기했는데 별로 효과가 없었다”며 손사래를 쳤다. 곳곳에는 ‘이웃에 파급되는 지속적인 피해에 대해 처리 대책을 제시하라’, ‘공사 소음공해 못 참겠다’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들이 걸려 있었다. 안양시 만안구 냉천지구 등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와 소음 등으로 인근 주민들이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안양시에 따르면 현재 냉천지구에서 진행 중인 재개발사업으로 향후 들어설 입주세대는 2천329가구에 이른다. 냉천지구에서 3블록 정도 떨어진 인근 안양디오르나인 주상복합 신축공사(안강건설) 현장도 안양동 627-1, 2, 3번지, 안양동 627-30, 32번지 75만여㎡ 부지에 지하 6층, 지상 25층 건물을 짓고 있다. 소음과 진동이 계속되는 아파트 공사현장 앞에서 초등학생 자녀의 학원 차량을 기다리던 양모씨(42)는 “아이들이 집에서 온라인 수업을 할 때는 소음이 심해 창문을 열어놓지 못한다”며 “덤프트럭이 집 앞을 오갈 때마다 사고가 날까봐 걱정이 태산같다”고 말했다. 주민 민원도 빗발치고 있다. 올 들어 지난달까지 냉천지구(23건), 디오르나인 신축공사(22건) 등에서 공사장 소음·진동·먼지 관련 민원이 쏟아졌다. 하지만 작업시간 조정과 방음시설 설치, 저소음 건설기계 사용 등 현장 개선 명령이나 과태료가 부과된 건은 각각 2건, 1건 등에 그쳤다. 신고 민원의 1%를 밑돈다. 부과되는 과태료도 1차 60만원, 2차 120만원, 3차 이상 200만원 등으로 공사 규모에 비해 개선 효과가 낮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사와 관련된 민원은 끊이지 않는데, 공무원들은 개입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만안구 관계자는 ’주민 민원이 발생할 때 공사현장을 방문해 소음을 측정해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하고 있다며, 하지만 현행법상 소음으로 인해 공사를 중단시키기 위해선 기준치를 넘는 소음이 4회 이상 측정돼야 해 주민들이 바라는 공사중단 조치 등은 쉽지 않다”고 밝혔다.

남양주 별내 하천에 오수… "악취에 고통" [현장의 목소리]

"산책할 때마다 악취가 진동하고 눈쌀을 찌푸리게 만듭니다." 17일 오전 11시께 남양주시 별내동 덕송천. 산책로에는 맑은 하천은 커녕 마치 물과 우유가 합쳐진 것처럼 뿌연 물들이 흐르고 있었다. 산책 중이던 정하나씨(32·남양주시 별내동)는 하천에서 풍기는 지독한 악취로 헛기침을 하기도 했다. 또 하천 곳곳에 설치한 우수관 주변으로는 악취가 더욱 심했다. 하천 물 위로 기름띠가 뜨거나 검은 퇴적물이 쌓여 덕송천 오염은 한누에 봐도 심각한 상황이었다. 일부 주민들은 하천에서 사진을 찍다 오수가 흘러내려오는 것을 보고 후다닥 다른 곳으로 옮겨 사진을 찍는 모습도 포착됐다. 정씨는 “매일 산책하고 있는데 자주 이런 오수가 하천에 유입되고 있다”며 “안 그래도 심한 악취가 수풀이 무성하게 자라면서 오염물질이 쌓여 더욱 지독해지고 있다”고 호소했다. 남양주시 별내동 일대 하천에 지속적으로 원인불명의 오수가 유입되면서 인근 주민들이 악취 등을 호소하고 있다. 시와 별내동 주민들에 따르면 별내동에는 덕송천, 불암천, 용암천, 식송천이 흐르고 있는데, 이전부터 원인을 알 수 없는 오수 등이 하천에 유입되고 있다. 특히 지난 12일는 한 대형 음식점에서 오수를 우수관에 버려 하천에 유입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시는 현장 점검을 통해 해당 업체가 우수관에 오수를 버린 것을 확인, 즉시 개선명령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별내동 주민들은 국민신문고, 전화 등을 통해 시에 하천에 오수가 유입되는 원인을 밝혀달라고 민원을 제기하고 있으나, 시는 인력 부족 등 조사에 한계가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시 관계자는 “민원이 발생할 때마다 현장을 나가 확인하고 있지만 이미 오수가 흘러내려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오수가 유입되는 원인 규명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가평자이 ‘화장실 누수’… 입주민 ‘분통’ [현장의 목소리]

“국내 굴지의 건설사가 시공한 아파트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최근 입주 중인 가평의 한 아파트단지에서 화장실 누수 등 하자가 발생해 입주민들이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나섰다. 9일 가평군과 가평자이 아파트단지 입주민들에 따르면 기평읍 대곡리 390-2번지 일원에 지하 3층, 지상 29층, 6개동 505가구 규모의 아파트단지가 건립돼 지난 8월부터 입주 중이다. 현재 가평읍 가평자이 아파트단지는 입주율이 30%를 밑돌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으며 시공사는 GS건설이다. 이 아파트단지의 전용면적별 가구수는 59㎡형 191가구, 76㎡형 94가구, 84㎡형 178가구, 124㎡형 32가구, 135㎡형 8가구, 199㎡형 2가구 등이다. 이런 가운데 일부 가구에서 화장실 누수와 마루가 물 먹어 터지고 곰팡이가 온 벽에 묻어나는 하자가 발생해 입주민들이 보수를 요구하고 있다. 입주민 A씨는 “입주가 30%가 채 되지 않은 상황에서 화장실 누수 등 하자가 얼마나 더 있을까 걱정된다”고 호소했다. 또 다른 입주민 B씨는 “마루도 물을 먹어 터지고 벽도 곰팡이로 얼룩이 졌다. 이런 아파트에서 어떻게 살 수 있겠느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시공사 관계자는 “아파트 일부에서 발생한 누수 피해와 곰팡이 등과 관련해 긴급보수하고 모두 입주하기 전에 사전 점검해 피해를 최소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해당 아파트의 하자 문제는 시공사와 입주민들이 해결해야 하는 사안이지만 입주민 피해를 해소할 수 있도록 행정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LH, 주민 설명회 한 차례 없이… 37년 통행 ‘의왕 안골교’ 없앴다 [현장의 목소리]

“37년 동안 이용하던 다리를 주민 설명회 한 번 없이 철거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의왕 고천공공주택지구를 조성하면서 경수국도 의왕 구간에서 의왕시청로를 잇는 안골다리길 교량인 안골교를 철거하자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16일 LH와 주민들에 따르면 안골교는 길이 36m, 너비 4.5m 규모로 경수국도에서 의왕시청로로 오가는 차량 통행과 보행자를 위한 도로로 지난 1984년 말 완공돼 차량과 통행인들이 37년 동안 이용해 왔다. 이런 가운데 LH가 고천공공주택지구를 조성하면서 안양천 정비사업 가운데 홍수위 조절을 이유로 고천동 안골다리길에 있는 콘크리트로 개설된 안골교를 2021년 5월 철거하고 차량 통행이 불가한 사람만 다닐 수 있는 목재로 만든 덱(deck)교로 바꿔 설치했다. 당시 LH는 2016년 12월 관보에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에 따른 ‘변경 전 도로명 소로3-54를 폐지한다’는 내용만 게재해 고시한 뒤 2021년 5월 콘크리트로 개설된 안골교를 철거하고 지난해 7월 목재 덱 다리로 변경 개설했다. 현재 택지조성사업 등으로 다리를 폐쇄한 상태다. 이로 인해 그동안 차량을 이용해 경수국도에서 의왕시청로를 통행했던 주민들은 고천공업로나 청백리로로 우회 이용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차량을 이용해 안골교를 통행했던 주민들은 “주민설명회도 거치지 않고 관보에 ‘안골다리길’이라는 명칭은 전혀 없이 ‘소로 3-54를 폐쇄조치한다’고만 고시해 주민들은 폐지되는 도로가 어떤 도로인지도 몰랐고, 폐지하는 도로 구간 안골교가 철거되는 사실조차 알지 못했다”며 “차량을 이용해 경수국도에서 시청로로 편리하게 다녔는데 콘크리트교에서 목재교로 바뀌는 바람에 차량 통행을 할 수 없어 우회할 수밖에 없는 불편을 감수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LH 관계자는 “고천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계획상 해당 도로와 접한 곳에 유수지와 공원 등이 들어서게 돼 차량 통행을 제한하고 사람만 다닐 수 있는 인도교로 변경·설치했고 안양천 정비사업의 하나로 홍수위를 만족시키기 위해 기존 콘크리트 다리를 목재 덱 다리로 변경했다”며 “관보에 도로 폐지를 공고하고 의왕시와 협의하는 등 정당한 절차를 밟아 시행했다”고 밝혔다.

의정부 용현동 아파트 건축... 상습정체 '불 보듯' [현장의 목소리]

의정부시 용현동 변전소 부지에 아파트가 들어서면 교통정체 심화가 예상되는데도 새로운 진출로 개설 등이 없는 상황에서 건축심의까지 앞둬 주민들의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12일 의정부시와 시의회 등에 따르면 대우건설은 용현동 267-8번지 일원 한국전력공사 변전소 잔여 부지 5만4천여㎡를 낙찰받아 지하 3층에 지상 27층, 943가구 규모의 아파트 건설을 추진 중이다. 이 부지는 용민로에서 300~400m 떨어진 한전 경기북부본부 뒤편이고 2차선 용민로 19번길과 21번길 등을 통해서만 오갈 수 있다. 21번길은 19번길과 중간에서 마주쳐 한 길이 된다. 용민로 19번길과 21번길 등은 각각 삼거리와 사거리로 불과 50m 떨어져 있고 아파트 부지로 오가려면 용민로서 회전신호를 받아야 한다. 용민로는 21번길 사거리~버스정류장~19번길 삼거리를 거쳐 시민로 306 보충대 삼거리로 연결된다. 19번길과 21번길 주변엔 세아2차, 건영, 센트럴 자이 등 3천700가구를 비롯해 다세대주택, 빌라, 상가 등이 밀집해 있다. 이 두 길에 접한 용민로 일대는 출퇴근 때는 물론 평상시에도 잦은 신호 교체와 대기 등으로 상습적으로 교통정체가 빚어지고 있다. 한전 옆에 아파트가 들어서는 것이 알려지면서 주민들은 용민로와 17번 및 21번길 교통량이 크게 늘고 교차로 회전차로수 부족에 따른 혼잡이 심화될 것을 우려해 대책을 호소해 왔다. 건영아파트 주민은 “지금도 19번길과 21번길 교차로는 짧은 신호 교체와 회전차로 부족으로 정체가 심각하다. 900가구가 추가되면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고 걱정했다. 시 관련 부서는 사전 교통영향검토 때 용현산업단지 신도아파트 방향과 건영아파트 쪽 터널 개설 등 진출입 도로 신규 개설을 대안으로 제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사업지의 진출입 도로 신규 설치나 진출입로 확장 등의 대책 없이 교통영향평가 심의는 지난 4월 조건부로 통과됐다.  김현주 시의원은 지난 6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터널 개설 등이 현실성(사업성) 없다고 판단,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입주 뒤 교통민원을 시가 떠안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고 추궁했다. 이런 가운데 이 사업에 대한 건축심의가 오는 20일 열릴 예정이다. 어떤 판단을 할지 이목이 쏠리는 대목이다. 시 관계자는 “신호체계 개편 등 70~80가지를 보완했다. 교통 문제를 최소화한 것으로 판단해 교통영향평가심의를 통과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통학로에 뚫린 주차장 입구...남양주, 구멍난 등굣길 안전 [현장의 목소리]

남양주시가 다산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부지에 일정 기간 ‘우리동네 주차장’을 운영 중인 가운데 진출입로가 통학로 쪽으로 조성돼 있어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4일 남양주시와 다산동 주민 등에 따르면 시는 예산 2천여만원을 들여 다산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부지인 다산동 6051번지 일원에 약 300면 규모의 주차라인을 조성하고 2025년 초까지 약 2년 동안 우리동네 주차장을 운영한다. 우리동네 주차장은 주택가에 장기간 방치된 공한지(집을 짓지 않은 빈 터)에 대해 토지주에게 무상 사용 동의 시 재산세 면제 혜택을 부여하고 골재 포설, 주차라인(로프) 설치 등 최소 비용으로 임시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는 시가 지난 7월 다산복합커뮤니티센터에 대한 기본계획 및 타당성 용역을 착수함에 따라 약 2년의 공백이 생겨 보다 효율적으로 해당 부지를 활용하기 위해 추진됐다.  통상 기본계획 및 타당성 용역은 경기도가 약 1년간 실시하고 용역이 완료된 뒤 진행되는 실시설계도 약 1년간 진행된다. 이런 가운데 약 300면 규모의 주차장 진출입로가 도로나 상가 쪽이 아닌 학교 쪽으로 조성돼 있어 학부모들과 인근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는 등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해당 진출입로는 남양주다산초·중·고교 학생들이 통학하는 도로로 다산복합커뮤니티센터 부지 기준 남쪽 방향에 3천여가구가 거주 중인 아파트단지가 위치해 있다. 이에 해당 아파트에 거주 중인 학생들은 모두 이곳을 통해 등교하고 있는 상황이다. 세 학교의 학생 수는 3천300명이 넘는다. 이 밖에도 일부 주민은 다산동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원주영 시의원에게 민원을 제기, 원 의원은 남양주시 및 학교 관계자들과 수차례 현장을 확인하고 해결 방안 등을 검토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지구단위계획상 상가와 학교 쪽으로만 진출입로 조성이 가능하지만 상가 쪽 도로에 중앙선이 없어 상가 쪽으로 진출입로를 조성해도 학교 쪽을 지나와야 하는 상황”이라며 “경찰과 중앙선 절선과 관련해 협의 중이며 교통안전시설심의 안건에도 올라갈 예정으로 심의 결과에 따라 진출입로 위치가 결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다산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사업은 다산동 6051번지 일원에 대지 8천884.1㎡, 지하 6층, 지상 3층 규모로 체육과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는 공연장 겸 아레나를 조성하는 프로젝트로 남양주시와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추진한다.

포천 소흘읍 두부공장 악취… 주민들 “못살겠다” [현장의 목소리]

“시도 때도 없이 내뿜는 악취로 신경쇠약에 걸릴 정도입니다.” 1일 오후 2시20분께 포천시 소흘읍 한 두부공장 앞. 인근에서 타일공장을 운영 중인 고흥규 대표(64)는 한숨만 내쉬었다. 두부공장 뒤편에서 미용재료공장을 운영 중인 노태형 대표(58)도 “냄새가 진동해 창문도 열 수 없고, 고객들도 돌아가고 있어 영업에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고 토로했다. 포천시 소흘읍의 한 두부공장에서 배출되는 악취로 인근 공장주 등 소상공인과 주민들이 대책을 호소하고 있다. 이들이 악취로 고통을 겪는 건 1년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주변에 숲이 많고 주로 공장과 주유소, 운전면허학원 등이 위치한 가운데 두부 공장이 부산물 찌꺼기를 처리하면서 악취를 발생시켰다. 악취가 심해지자 인근 공장주와 주민들은 하수구와 정화조 등을 청소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결국 두부공장이 진원지임이 밝혀졌고 민원까지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고흥규 대표는 “악취 원인을 두부를 만들고 남은 슬러지를 모아 저장하는 일명 ‘암롤박스’로 지목하고 개선을 요구했지만 차일피일 미뤄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시청과 이장 등에게 악취 해결을 위한 협조와 항의에 돌입했다”고 말했다. 고 대표 가족도 세탁한 옷을 건조하는 사이 냄새가 의류에 배어 사라지지 않고, 방 안과 주차해 둔 자동차까지 악취가 들어차 견디기 힘들다고 호소하고 있다. 주변 주유소에서 주유업무를 하는 박문수씨(70)도 “일을 마치고 주유소에 마련된 숙소에서 잠을 청하려 하면 썩은 냄새가 날아와 밤잠을 이루기 어렵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두부공장 측은 어느 정도 부산물이 모아져야 반출이 가능하고 저장 장소의 지상 통기구 설치, 악취저감장치 설치 등의 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두부공장 A대표는 “악취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완벽한 환경시설 투자에는 경영여건상 한계가 있다. 슬러지통을 새로 제작해 빠른 시일 내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악취 민원이 제기돼 수차례 현장을 찾았다. 전문기관에 검사를 의뢰한 결과 기준치 이하로 나와 당장 행정처분과 시설 개선 등을 강제하기는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시흥 도로 밤새 전세낸 듯 화물車 불법 주차에 ‘아찔’ [현장의 목소리]

“하마터면 주차된 차량과 출동할 뻔했습니다. 너무 당황해 2차 사고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26일 오전 11시께 시흥시 장현택지개발지구 내 동서로 장곡교차로. 곽모씨(52)는 이 구간을 지나갈 때마다 사고가 날까 봐 가슴을 쓸어내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니라고 호소했다. 시흥 전역에 걸친 대형 화물차의 주택가 밤샘 불법 주차로 시민 안전이 위협받고 있지만 대책은 전무한 실정이다.  특히 매연과 엔진소음 등을 비롯해 야간 운전자들의 시야를 가리면서 보행자들이 대형 사고 위험에 노출되고 있지만 단속도, 근본적인 대책 마련도 쉽지 않아 시민들만 고통을 받고 있다. 시흥시 등에 따르면 최근 입주가 한창인 장현택지개발지구 내 동서로 인근 교차로와 지하차도 부근과 주택가 이면도로에는 시간대를 가리지 않고 대형 화물차 수십대가 불법 주차돼 있다.  이처럼 대형 화물차 불법주차로 사고 위험에 노출된 곳은 정왕동, 대야동 등 시 전역에 걸쳐 있다. 경기일보 취재 결과 시흥에는 아직까지 화물차 공영차고지가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나마 지난 2019년부터 방산동 일대에 300여대를 주차할 수 있는 공영차고지를 추진하고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으로 오는 2028년 말에나 가능할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에는 현재 1.5t 이상 화물차 등록대수가 4천300여대로 지역 내 차고지 증명 차량은 700대이고 나머지 3천600대는 관외 지역에서 차고지 증명을 받은 차량들로 불법 주차가 불가피하다. 현행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는 사업용 화물차량을 등록할 때 본인이 지정한 장소 또는 사설 유료주차장, 공영차고지, 화물터미널 등에만 주차하도록 차고지 등록제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차주는 차고지 사용료가 저렴한 타 지역에 차고지 신고를 한 후 실제로는 거주지에 불법 주차하고 있다. 이 때문에 지역 내 대부분의 간선도로와 고속도로 IC 인근에는 사업용 차량들이 도로변 밤샘주차를 하면서 통행 방해 등 시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지만 대책 마련이 쉽지 않다. 시가 야간에 단속에 나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행정처분을 하고 있지만 공영주차장 부족에 따른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없는 한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단속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공영차고지를 마련하기 위해 중앙도시계획 심의를 받고 있지만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가 대상이어서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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