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화도읍 인가와 가까워... 사체 태우는 악취 등 피해 반발 방문객 탓에 주차공간도 부족... 市 “민원 발생하면 즉시 조치”
인가와 불과 10m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곳에 동물화장터 건립이 추진되자 인근 주민들이 반발(경기일보 9월15일자 8면)하는 가운데 영업을 시작하면서 인근 주민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5일 남양주시, 화도읍 동물장묘업 비상대책위원회 등에 따르면 동물장묘업을 운영 중인 A업체는 화도읍 차산리 일원 562㎡ 부지에 2층 규모의 건물에서 지난달 21일부터 동물장묘업 영업을 시작했다.
이런 가운데 건립 과정에서 인가와 너무 가까운 탓에 반대했던 주민들은 발생되는 소음과 냄새 등으로 피해를 입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주민 B씨는 “사체를 태우는 냄새와 끊임없이 뿜어져 나오는 연기 때문에 코가 쓰리고 환기도 못하고 있다”며 “특히 밤낮을 가리지 않고 뼈를 빻고 기계가 돌아가는 소리와 24시간 불을 환하게 켜 놓고 있어 잠까지 설치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가뜩이나 좁은 도로에 화장터를 방문하는 손님들이 주차공간이 부족해 도로를 침범해 주차하고 있어 통행이 매우 혼잡해졌다”며 “무엇보다 반려견의 사체를 그대로 안고 내부까지 옮기고 있어 매일 사체를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한 주민은 A업체가 뒷산 임야와 농지를 훼손하고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것을 확인해 지난달 시에 고발했고 시는 원상회복명령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원상회복 기간은 오는 22일까지다.
앞서 A업체는 지난 2월 동물화장터에 대한 영업등록 허가를 신청했으나 시는 소재지 인근에 애견카페, 공장 기숙사 등이 있어 주변 환경과 부적합하다고 판단해 최종 불허 처분을 내렸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동물장묘업 시설의 경우 20가구 이상 밀집지역, 학교나 그 밖에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300m 이하 떨어진 곳에는 설치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A업체는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지난 9월 이 시설물들이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A업체의 손을 들어줬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차산리 주민 및 인근에 사업장을 둔 기업인 100여명은 지난 9월 A업체의 동물화장터 인근에서 반대 집회(경기일보 9월22일자 인터넷)를 열기도 했다.
A업체 관계자는 “법적 요건에 충족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추가로 집진시설을 증설하고 예약시간을 오후 7시에서 5시로 앞당기는 등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주민들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피해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주민 민원이 발생하면 즉시 현장에 나가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주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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