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킴장애환자, 빵 먹고 사망…요양원 시설장·요양보호사, 집행유예

연하장애(삼킴 장애)가 있는 노인에게 빵을 제공, 질식 사망하게 한 요양원 시설장과 요양보호사가 항소심에서도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김희석)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1심에서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받은 요양원 시설장 A씨(56)와 요양보호사 B씨(70)에 대한 항소를 기각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화성에서 요양원을 운영하면서 지난 2021년 7월12일 가래가 심해 연하장애가 있는 C씨(75)에게 크로아상을 간식으로 제공할 것을 결정, 사망하게 한 혐의다. 요양원에서 식사제공 등 업무를 수행했던 B씨는 C씨의 식사 과정에서 업무상 주의 의무를 지키지 않아 B씨가 질식으로 인해 사망하게 한 혐의다. C씨(75)는 치매와 뇌경색을 앓던 중 지난 2020년 10월29일 입소했고, 평소 심부전과 연하곤란 등 증상이 있어 식사를 일반식이 아닌 죽식으로 먹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A씨와 B씨는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기도를 막히게 할 수 있는 음식을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초래됐고 유족들과 합의하지 못했다”며 이들에게 각각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후 A씨와 B씨는 자신들의 행위가 C씨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 관계가 없다며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로, 검찰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일반식인 빵을 간식으로 제공, 혼자 먹도록 방치해 사망이라는 결과에 이르게 했다”며 “주의의무위반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모두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경찰·노동부, ‘신안산선붕괴’ 13여시간 걸쳐 포스코이앤씨 등 압색

광명 신안산선 복선전철 붕괴 사고 수사에 들어간 당국이 13시간30분에 걸쳐 시공사 등을 압수수색했다. 26일 경기남부경찰청,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경기남부청 신안산선 공사장 붕괴 사고 수사전담팀과 노동부 성남지청은 전날 2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30분께까지 약 13시간30분간 포스코이앤씨 등에 압수수색을 펼쳤다. 붕괴 사고 발생 14일 만의 강제수사로 경찰 60여명과 노동부 근로감독관 90여명이 투입됐으며, 수색 대상은 포스코이앤씨 인천 본사와 현장사무소, 시행사 넥스트레인 사무실, 하청업체, 감리업체, 계측업체 등 7개 업체 9곳이었다. 두 기관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공사 계획 등이 담긴 서류와 전자 정보, 수사 대상자들의 휴대전화를 비롯한 전자기기 등을 확보했다. 수사 당국은 이들 자료를 바탕으로 사고 원인과 책임 소재, 당시 현장 내 안전 수칙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특히 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와 각 업체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여부 등도 확인할 예정이다. 이 사건 관련해 경찰은 현재 업부상과실치사상 혐의로 포스코이앤씨와 하청업체, 감리사의 현장 관계자 각 한명씩 3명을 형사 입건했으며 일용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 폐쇄회로(CC)TV 영상과 근로자 진술을 토대로 붕괴 우려가 나왔을 당시부터 붕괴 시점까지를 재구성하고 있다. 다만, 경찰과 국토교통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예정했던 현장감식은 추가 붕괴 위험 탓에 아직 일정이 잡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현장감식은 국토부 사고조사위원회에서 붕괴 위험이 완전히 해소됐다고 판단하면 이뤄질 예정이라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한편, 지난 11일 오후 3시13분께 광명 일직동 신안산선 복선전철 제5-2공구에서 지하터널 공사 현장과 상부 도로가 무너졌다. 이 사고로 시공사 소속 근로자 한명이 숨지고, 하청업체 굴착기 기사 1명이 크게 다쳤다.

횡단보도서 9살 들이받고 도주…리스차 추적 끝에 50대 송치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을 차량으로 치고 달아난 50대 남성이 구속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남양주남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일 술에 취한 채로 제네시스 차량을 운전하다가 오후 7시40분께 남양주시 다산동의 한 사거리에서 우회전을 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 B군(9세)을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신호를 위반해 우회전하던 A씨의 차량 왼쪽 부분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행하던 B군이 충격한 뒤 A씨의 차량에 깔린 것으로 보고 있다. 또 A씨의 사고 당일 동선을 추적한 결과 지인 2명과 술자리를 가진 뒤 함께 차량에 탑승한 사실을 확인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감정 결과에서도 입건 기준을 넘는 음주 수치가 확인되면서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지난 23일 이를 발부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덜컹거리긴 했지만 사고가 난줄을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A씨의 신병을 검찰로 넘기고 동승자들에 대해서는 음주운전 방조 혐의 적용 여부 등을 검토 중이다. 사고를 당한 B군은 사고 이후 중태에 빠졌으나 지난 23일 겨우 의식을 되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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