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노인 의료서비스 확대”

"외국인 근로자 진료확대, 심폐소생술 교육 확대, 60세 이상 도민 독감 무료접종사업 확대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경기도의사회 제31대 회장 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한 윤창겸 한마음외과의원 원장(52)은 의료서비스확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윤 회장은 당선 소감을 통해 “다시 한 번 회장으로 선택해 준 회원들에게 감사한다”면서 “공약사항을 반드시 지켜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 “회원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정확히 청취, 권익보호를 위해서도 노력하겠다. 끝까지 선의의 경쟁을 벌여준 송계승 후보에게도 감사한다”고 강조했다. 윤 회장은 이번 선거에서 ▲카드수수료 1.8%대 인하를 위한 단말기 사업 추가 진행 ▲의료분쟁 해결을 위한 법률팀 마련 ▲연내 회관 건축 마무리 ▲연수강좌 실시간 전송 시스템 구축 ▲인터넷폰을 통한 회원 간 네트워킹 활성화 등을 주요공약으로 내세웠다. 윤 회장은 한양의대를 졸업한 뒤 동대학 박사학위를 취득, 범의료비상대책위원회 정책위원장을 역임했으며 수원시의사회 감사, 임상보험학회 정보이사, 동남보건대 겸임교수, 한양대 외래교수, 아주대 외래 교수 등을 맡고 있다. 한편 경기도의사회는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13일까지 회원을 상대로 신임회장 인터넷 투표를 벌인 결과 기호 1번 윤창겸 후보가 기호 2번 송계승 후보를 누르고 신임회장에 당선됐다. 이번 선거에서 윤 회장은 전체 유효득표 2천608표 가운데 64.4%인 1천681표를 얻어 926표를 얻는 데 그친 기호 2번 송계승 후보(성남시의사회 회장)을 압도적인 표차이로 물리쳤다. 이로써 윤 후보는 2006년 보궐선거에 이어 재선에 성공, 2012년 3월말까지 도의사회 회장을 맡는다. /박수철기자 scp@kgib.co.kr

‘보육교사 특별수당’ 지역쏠림 우려

농어촌지역 보육환경 개선을 위해 올해 보건복지가족부가 신설한 ‘농어촌지역 보육교사 특별 근무수당’이 오히려 보육교사의 지역쏠림현상을 부추길 우려를 낳고 있다. 9일 경기도에 따르면 복지부는 올해부터 ‘농어촌지역 보육교사 특별 근무수당’을 새롭게 신설, 농어촌 지역 보육시설에서 근무하는 교사들에게 매달 11만원의 수당을 지급한다. 복지부가 규정한 농어촌 지역은 도서·벽지지역 또는 행정구역상 읍·면 지역이면서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등에서 제외된 곳이 해당된다. 경기도의 경우 화성·파주·남양주·포천·안성·용인 등 도·농복합지역이 대부분 포함되나 시·군별로 제한규정에 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곳도 있다. 이에 따라 도내 3만2천여명의 보육교사 중 약 20%에 해당하는 6천414명이 특별 근무수당을 받게 됐다. 이런 가운데 도내 도·농복합지역을 중심으로 특별수당이 지급되는 곳과 길 하나, 다리 하나를 사이에 둔 인근 비혜택 지역 간의 교사들 선호도가 크게 차이 나면서 지역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파주시 금촌동의 경우 주변 탄현·월롱면 등이 혜택을 받는 반면 금촌동은 비혜택지역으로 구분돼 보육교사들이 혜택지역 근무를 선호하면서 교사 구하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더욱이 이러한 상황은 도내 대부분의 도·농복합도시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개선대책이 시급하다. 한 보육시설 원장은 경기도 게시판을 통해 “금촌동은 말이 동이지 읍·면과 다를 바 없는 곳이라 교사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특별수당마저 적용이 안되면 누가 이곳에서 일을 하겠느냐”며 “벌써부터 교사들이 ‘수당이 지급되는 곳으로 옮기겠다’는 이야기를 한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예산이 충분하지 못해 우선 농·어촌지역 교사들부터 실시하게 됐다”며 “추후 중소도시로도 제도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용진기자 comnet71@kgib.co.kr

외국인 근로자 ‘실업급여’ 소외

고용보험에 가입한 외국인 근로자들이 실업급여에 대한 정보 부족과 행정적인 절차 문제 등을 이유로 실업급여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4일 경인지방노동청에 따르면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퇴직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근무하다 경영상 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 불가피한 사유로 직장을 그만둘 경우 퇴직당시의 연령과 보험가입기간 등에 의해 실직 90~240일 전 평균임금의 50%를 실업급여로 지급받는다. 그러나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실직한 외국인 근로자들은 고용보험료를 납부했지만 정작 실업급여 혜택은 받지 못해 의무만 이행하고 권리는 찾지 못하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고용허가제가 실시된 지난 2004년에는 4대 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했으나 지난 2006년부터 고용보험이 임의 가입으로 바뀌면서 자신의 고용보험 가입여부에 대해 모르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이다. 내국인들은 행정안전부 전산시스템과 연동된 주민전산망을 통해 실직한 경우 고용보험 상실통지서가 발송돼 실업급여를 안내해주지만 외국인 근로자들의 경우 법무부 정보시스템과 연계돼 고용보험 상실통지서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더욱이 고용보험 상실통지서는 물론 실업급여 신청서 등 관련 문서들도 한국어로 작성돼 외국인 근로자들이 실업급여에 대해 이해하고 신청하기까지 쉽지 않다. 이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내국인처럼 실업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법무부를 통한 고용보험 공지, 행정적인 양식 다양화 등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상재 한국이주노동자인권센터 팀장은 “외국인 근로자들은 실직한 뒤 2개월 이내 다른 직장을 구하지 못하면 불법 체류자가 되기 때문에 구직에 대한 불안감은 물론 실업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보와 시간적 여유도 없다”며 “근본적으로 이직기간을 연장하고 실업급여에 대한 홍보와 행정서비스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선주기자 sjlee@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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