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기기에 방수기능 ‘안심 휴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계곡과 바다로 물놀이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IT기기에 방수기능을 더한 제품들의 판매가 늘고 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카메라, 캠코더, 스피커 등에 방수기능을 곁들인 제품들이 쏟아져나오고 있다. 후지필름의 XP70은 수심 10m까지 방수가 가능하며 영하 10℃ 방한과 방진기능까지 갖춰 깊고 차가운 계곡이나 모래가 많은 바닷가에서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카메라다. 충격 파손 방지 기능과 배터리메모리 커버를 이중으로 잠그도록 해 커버가 열리거나 손상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방수카메라답게 물속을 선명하게 촬영할 수 있는 수중촬영모드와 손 떨림 보정 기능을 지원해 흔들림 없는 사진 촬영이 가능하다. 소니의 하이엔드 액션캠 AS100V는 헬멧이나 몸에 부착해 사용할 수 있는 레저스포츠용 캠코더다. 약 92g의 무게로 경량화를 실현해 휴대가 간편하고 바람의 저항을 최소화한 디자인으로 손에 쥐는 그립감도 뛰어나다. 특히 별도의 방수 케이스 없이도 생활 방수가 가능해 빗속이나 물 속에서도 문제없이 영상을 촬영할 수 있다. 또한 손떨림 보정 기능인 뉴 스테디샷 액티브 모드가 탑재돼 번지점프수상스키카누레프팅 등 움직임이 많은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촬영할 수 있다. 물놀이를 즐기면서 신나는 음악을 함께 듣고 싶다면 어쿠스틱 스킨의 UE붐을 사용하면 된다. 특수 소재로 제작된 UE붐은 방수방오 처리된 무선 블루투스 스피커 제품이다. 360도 전 방향의 풍부한 스테레오를 지원하며 완전 충전시 최대 15시간까지 연속으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UE붐 전용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받으면 제품 2개의 스피커를 연결해 좌우 스테레오 모드로 더욱 풍부한 사운드를 제공할 수 있다. 모닝글로리에서는 스마트폰 전 기종을 수납할 수 있는 넉넉한 사이즈의 방수팩을 출시했다. 5중 안전장치를 채택해 완벽한 방수를 구현하며 방수팩 내에 카드 수납공간도 마련했다. 간단한 소지품까지 수납이 가능하기 때문에 물놀이 시 여유롭게 물건을 소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업계 관계자는 본격적인 휴가 시즌을 맞아 물놀이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방수 제품이 다양하게 선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제휴사 이투데이 제공

아이폰6 배터리 용량 확대? 알려진 스펙 살펴보니…

아이폰6 스펙 '아이폰6'의 스펙이 점차 공개되고 있다. 최근 복수의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아이폰6'는 배터리 용량이 크게 확대될 것이란 소식이 나왔다. 당초 아이폰6에는 1810mAh 용량의 배터리가 장착될 것으로 알려졌지만, 테스트를 거치면서 배터리 용량이 2100mAh로 확대될 예정이다. 앞서 '아이폰6'의 탑재할 칩과 모뎀 등이 공개돼 제품 스펙과 성능은 어느정도 윤곽이 나온 상태다. '아이폰6'의 칩은 A8을 탑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A8은 코어당 2.0GHz의 성능을 자랑해 그래픽 처리속도나 반응속도가 훨씬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와이파이는 802.11ac, 모뎀 칩은 퀄컴의 최신 MDM9x35를 장착했다. 이 모뎀은 최고 속도가 300메가bps로 모바일 결제에 필요한 NFC 칩을 꽂아야 한다. 지문인식 속도도 현재의 아이폰5보다 더 빨라질 전망이다. 다만 '아이폰 6'의 디스플레이는 아직까지 공개되지 않았다. 견고한 사파이어를 채용할 것이라는 소문이 많았다. 그러나 현재의 고릴라 글라스보다는 단단하고, 사파이어보다는 조금 덜 단단한 디스플레이가 채용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편, 애플은 다음달 9일 '아이폰 6' 4.7인치와 5.5인치 신제품을 동시에 선보인다. 두가지 신제품을 출시한 후 이르면 이달 16일쯤 소비자들에게 판매할 예정이다. /제휴사 이투데이 제공

'사생활 침해' 논란 구글안경, 한국엔 몇 대나?

구글안경, 한국 구글안경 사생활 침해 논란을 빚고 있는 구글안경, 한국에는 몇 대나 있을까. 구글안경은 그동안 한국에 본격 출시된 바 없다. 하지만 미국내에서 이미 유통이 이뤄진 바 있어 직수입 루트가 아닌 다른 경로로 한국 내에도 이미 상당수가 들어와있다. 실제 온라인상에서는 구글안경을 한국으로 반입하는 업체도 존재한다. 앞서 구글은 미국에 있는 사람 누구나 구글안경을 구입할 수 있다는 방침을 밝혔다. 지난 4월 15일 구글은 구글안경을 미국에 주소지를 가진 18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홈페이지에 접속해 제품 가격 1500달러(한화 약 154만원)와 관련 세금을 내고 구글안경을 살 수 있게 했다. 무분별하게 유통된 구글안경은 최근 사생활 침해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구글안경은 보는 것을 그대로 녹화하고 이를 다른 사람과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어 사생활 침해 논란의 중심에 서기 때문. 더불어 장소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각종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설계돼 정보의 오남용 우려가 커지고 있다. 문제는 구글안경에 대한 한국 정부의 규제 방안이 무르익지 않았단 것이다. 국내 개인정보보호법은 CCTV 및 네트워크 카메라(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착용형 기기는 '고정 설치돼 일정한 장소를 지속적으로 촬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에 해당되지 않아 법적으로 기기 사용을 제한하기 어렵다. 또한. 사생활초상권 침해 등 구체적인 침해 사실이 있거나 수집된 영상이 음란물일 경우 정보통신망법으로 처벌할 수 있지만 이는 사후 조처로 큰 의미를 갖기 힘들다. /제휴사 이투데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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