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삼일절 맞이 ‘내가 독립운동가라면’ SNS캠페인 시행

우리은행(은행장 권광석)은 삼일절을 맞아 참여형 콘텐츠 플랫폼 방구석연구소와 함께 고객 참여형 SNS캠페인 내가 독립운동가라면?을 다음 달 31일까지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내가 독립운동가라면? 캠페인은 방구석연구소가 제공하는 시뮬레이션 형식의 심리테스트로, 삼일절의 의미를 되새기고 잘 알려지지 않은 독립운동가들을 재조명하기 위해 기획했다. 이번 캠페인은 삼일절을 배경으로 잘 알려지지 않은 독립운동가를 소개하는 나와 닮은 독립운동가 테스트와 삼일절 만세운동을 온라인에서 재현하는 기억하_길 캠페인으로 진행된다. 또한, 우리은행과 방구석연구소는 기부 프로젝트를 통해 독립운동가를 위한 사업에 참여 1건당 1천원씩 기부되는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참여방법은 방구석연구소 플랫폼(www.banggooso.com)에서 나와 닮은 독립운동가 테스트에 참여하고, 본인의 결과페이지를 #기억하_길 해시태그를 달아 인스타그램에 공유하면 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1899년 민족 자본으로 설립된 대한민국 정통은행으로서 삼일절을 맞아 독립운동가들의 정신을 기리고자 이번 캠페인을 마련했다라면서 고객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즐거움을 줄 수 있는 SNS캠페인을 앞으로도 지속해서 제공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민현배기자

금감원, 우리·기업은행 라임펀드 배상비율 65~78%로 결정

금융당국이 라임펀드 피해건 일부에 대해 배상비율을 결정했다.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라임펀드 투자손실 3건에 대한 배상비율을 65~78%로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기본배상비율은 우리은행 55%, 기업은행 50%로 책정했다. 분조위는 ▲투자자성향을 먼저 확인하지 않고, 펀드가입이 결정된 후 공격투자형 등으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점 ▲주요 투자대상자산의 위험성을 설명하지 않고 안전성만 강조한 점 ▲과도한 수익추구 영업전략 및 투자자보호 노력 소홀 등으로 고액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책임이 크다고 판단했다. 원금보장을 원하는 80대 초고령자에게 위험상품 판매한 건은 78% 배상을 결정했다. 분조위는 투자자의 연령(82세), 건강상태(심각한 시력 저하 등), 직업(시멘트 제조업)을 봤을 때 제대로 설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소기업을 공격투자형으로 임의작성해 초고위험상품 판매한 건은 68% 배상을 결정했다. 투자경험 없는 60대 은퇴자에게 투자대상 위험성 미설명한 건은 65% 배상을 정했다. 신청인과 은행 등 두 당사자가 조정안 접수 후 20일 이내에 조정안을 수락하면 조정이 성립된다. 최근 금감원은 손해가 확정되지 않은 사모펀드에 대해 판매사가 동의하는 경우 사후정산 방식으로 신속하게 분쟁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에 은행권에서 처음으로 동의를 표시한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에 대해 분조위를 개최했다. 금감원은 나머지 피해자에 대해서도 이번 분조위의 배상기준에 따라 40~80%의 배상비율로 자율조정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조정절차가 원만하게 이뤄지면 환매연기로 미상환된 2천989억원(1천590계좌)에 대한 피해구제가 일단락될 것으로 금감원은 예상했다. 라임자산운용이 운용하던 173개 펀드(1조6천700억원)의 환매연기로 인해 피해를 본 투자자는 개인 4천35명, 법인 581개사다. 지난달 15일까지 분쟁조정 신청은 총 682건(은행 351건, 증권사 331건)이다. 민현배기자

씨티은행, 무역보험공사와 맞손…K-뉴딜 글로벌화 지원

한국씨티은행이 한국무역보험공사와 손잡고 미래 먹거리 산업의 해외시장 선점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한국씨티은행(은행장 유명순)은 23일 한국무역보험공사(사장 이인호, K-SURE)와 서울 종로구 소재 K-SURE본사에서 한국 기업의 수출 및 해외진출 지원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한국 기업의 수출을 촉진하는 국내외 사업에 한국씨티은행이 대출을 확대하고, K-SURE가 해당 사업의 신용보강을 위해 보험 및 보증을 제공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특히, 그린 에너지 및 그린 모빌리티, 소재부품장비, 신산업 등 한국 수출을 촉진하는 사업은 한국씨티은행이 우대조건으로 대출을 공급한다. K-SURE 역시 우대 조건으로 해당 대출에 보험보증을 제공한다. 한국씨티은행은 올해 Best ESG Bank를 전략 목표로 설정하고 ESG 금융 확대를 중점 추진하고 있어, K-SURE의 그린 뉴딜 관련 금융지원 확대 정책과 시너지 창출이 기대된다. 유명순 한국씨티은행장은 공사와의 긴밀한 동반관계와 씨티은행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해 우리 기업들이 세계에서 경쟁력 있는 금융서비스를 받게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민현배기자

채권 전문가 99% “한국은행, 2월 기준금리 동결할 것” 전망

채권 전문가들이 실물경제의 불확실성을 이유로 2월 기준금리가 동결될 것이란 전망을 내놨다. 23일 금융투자협회의 3월 채권시장 지표를 보면 기준금리BMSI(채권시장지표)는 101.0이며 설문응답자 99.0%는 2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5%로 동결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오는 25일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금투협이 채권보유 및 운용관련 종사자(94개 기관, 200명)를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65개 기관 100명이 응답했다. BMSI는 100이상이면 시장이 호전, 100이면 보합, 100이하면 악화할 것으로 예상한다는 의미한다. 금투협은 국채 발행규모가 커지고 경기회복 기대감에 국채 장기금리가 완만한 상승세를 보인다라면서 하지만, 소비와 고용 둔화 등 실물경제의 불확실성으로 한은이 완화적 통화정책을 유지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라고 말했다. 종합 BMSI는 90.5(전월 94.0)로 전월대비 하락했다. 확장적 경제정책 추진과 코로나19 백신접종으로 글로벌 경기회복 기대감이 커지면서 3월 채권시장 심리는 전월대비 소폭 악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리전망 BMSI는 85.0(전월 93.0)으로 시장금리 관련 채권시장 심리는 전월대비 소폭 악화했다. 글로벌 경제활동 회복세로 인한 주요국 경제성장률 상승 기대감에 제한된 범위에서의 금리상승이 예상돼 3월 국내 채권시장 금리전망은 금리 상승 응답자가 증가했다. 물가 BMSI는 78.0(전월 100.0)으로 물가 관련 채권시장 심리는 전월 대비 악화했다. 생산자물가 상승 및 최근 유가상승을 비롯한 수입물가 상승 등으로 3월 물가 상승 응답자가 늘었다. 환율 BMSI는 100.0(전월 99.0)으로 환율 관련 채권시장 심리는 전월대비 보합인 것으로 조사됐다. 금투협은 미국 바이든 대통령의 대규모 재정부양책 추진으로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환율 하락 요인으로 작용했다라면서 하지만, 미 국채금리 상승 지속 등 환율 상승 요인으로 인해 전월대비 보합을 보였다라고 설명했다. 민현배기자

신한은행, 인터넷은행·전통은행 강점 두루 갖춘 ‘디지털영업부’ 확대

신한은행이 고객 중심의 솔루션을 적시에 제공하고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추진하고 있다. 신한은행(은행장 진옥동)은 디지털영업부를 확대해 서울 9개 지역 약 75만여명의 비대면 채널 선호 고객에게 전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3일 밝혔다. 디지털영업부는 영업점을 직접 방문하지 않는 고객을 대상으로 대면채널과 같은 수준의 종합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디지털 영업점이다. 인터넷 전문은행이 가진 비대면 거래 편의성과 전통은행이 가진 전문직원을 통한 상담서비스 제공 등의 강점을 결합해 지난해 9월 은행권 최초로 신설됐다. 개점 후 5개월만에 고객수 150%, 수신 200%, 여신 460% 증가했다. 신한은행은 디지털영업부를 39명 규모 디지털영업123부로 확대하고 서울 중부강남북부 등 9개 지역 본부 소속 영업점의 최근 1년간 비내점 고객 75만여명의 자산관리를 시작한다. 하반기엔 부산, 호남 등 전국 215만여명의 고객으로 범위를 넓힐 계획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우수한 여수신 종합상담 역량 및 비대면 영업 역량을 보유한 디지털 전문 직원들을 디지털영업부에 배치해 철저한 분석을 바탕으로 고객이 요구하는 상품과 금융정보를 적기에 제공한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신한 쏠(SOL)에 전용 페이지인 마이케어(My Care)페이지도 신설한다. 고객들은 이 페이지를 통해 이용자별 맞춤 케어 메시지 등 유용한 콘텐츠를 이용하면서 필요 시 전담직원에게 상담도 받을 수 있다. 신한은행은 마이케어 페이지 서비스를 시작으로 디지털을 이용하는 모든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 범위를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신한은행은 고객중심의 가치를 기반으로 디지털영업부를 추진했다라면서 디지털영업부는 고객중심의 디지털 고객 케어 센터로써 신한은행 미래 영업점의 표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민현배기자

보험사, 해외 대체투자로 2조원 수익·2천억원 손실

보험사의 일부 해외 대체투자에서 손실 가능성이 나오자 금융당국이 건전성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22일 지난해 3분기 기준 보험사 해외 대체투자 규모가 70조4천억원으로 총자산 1천87조원의 6.5% 수준이고, 직접 투자보다 간접 방식으로 투자했다고 밝혔다. 대체투자 유형은 부동산 관련 투자 24조1천억원(34.2%), SOC 20조원(28.4%), 기업 인수구조조정 관련 투자 9조3천억원(13.2%) 순이다. 투자대상은 오피스가 10조9천억원(15.5%)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발전에너지 8조5천억원(12.1%), 항공기선박 4조9천억원(7.0%), PEF 등 인수금융 4조9천억원(7.0%) 등이다. 투자지역은 미국 26조8천억원(38.1%), 영국 6조5천억원(9.2%), 프랑스 2조7천억원(3.8%), 기타 유럽 6조8천억원(9.7%) 등 주로 선진국에 분포했다. 특히, 오피스호텔복합시설 등에 투자하는 해외 부동산 투자(24조1천억원)의 63.4%(15조3천억원)는 미국에 집중했다. 신규투자는 2018년 15조5천억원 이후 축소됐고, 2020년에는 코로나19 영향 탓에 6조6천억원으로 매우 감소했다. 투자 잔액의 68.3%(48조1천억원)는 10년 이상 장기 투자로 단기 경기변동에 따른 영향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다. 다만, 올해 만기 도래하는 해외 대체투자는 4조4천억원이며 이 중 2조원이 부동산관련 투자로 임대매각 여건이 악화하면 엑시트 리스크가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3분기까지 보험사가 해외 대체투자로 얻은 이자배당수익은 2조원에 달했지만 해외 부동산항공기 투자의 펀드 가치 하락으로 일부 자산에서 총 1천944억원의 손실이 발생하는 등 손실 확대 가능성이 나온다. 작년 3분기까지 투자 손실이 발생하진 않았으나 차주 부도, 공사지연중단 등 부실 징후가 있는 자산은 2천721억원(해외 대체투자의 0.4%) 수준을 보였다. 금리인하 및 만기연장, 임대료 감액 등 투자조건 조정으로 당초 기대수익 대비 수익성이 악화한 자산이 1조원(해외 대체투자의 1.4%) 수준이다. 투자조건 조정은 코로나19 영향이 큰 오피스 및 상가, 호텔 등 부동산 관련 투자에서 주로 발생했다. 금감원은 해외 대체투자에 중점을 둔 보험사 대체투자 리스크관리 모범규준을 상반기 중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다. 현지실사, 고(高) LTV 등 고위험 대체투자 등에 대한 심의절차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구체적으로 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대체투자의 건전성 평가점검과 취약회사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민현배기자

상장사 78사, 작년 회계기준 어겨…과징금 90% 증가

금융당국이 상장사의 재무제표를 심사감리한 결과, 78사가 지적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재무제표 심사감리를 종결한 상장사가 총 123사이며 지적률은 63.4%(78사 조치)로 전년보다 4.4%p 증가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심사감리여건이 나빠지면서 실적은 전년보다 11.5% 감소했다. 123사 중 82사는 재무제표 심사 절차로 종결했다. 자기자본(또는 당기손익)의 변동을 일으키는 중요한 위반으로 지적된 회사(63사)는 전체(78사)의 80.8%로 전년보다 5.2%p 증가했다. 위반동기 중 고의 위반 회사(14사)의 비중은 전체 지적회사(78사)의 17.9% 수준으로 전년보다 9.4%p 늘었다. 과징금부과 총액은 94억6천만원 전년보다 많이 증가(90%)했다. 고의 위반 증가와 외감법 상 과징금 신규부과 등으로 총액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 금감원은 회계법인 37사와 공인회계사 95명에 대해 감사절차 소홀로 조치했다. 금감원은 회계분식과 관련해 회사와 감사인에게 외감법 상 과징금 등 강화된 조치가 부과되고, 회계부정신고가 활성화하면서 적발 가능성도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이어 금감원 관계자는 회사는 재무제표 검증절차 등을 강화하고, 감사인은 품질관리시스템을 충실하게 정비해 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민현배기자

금융거래 파수꾼 FIU…설립 20주년 맞아 조직·인력 늘린다

자금세탁방지를 담당하는 금융정보분석원이 새로운 정보 시스템을 도입하고 인력을 확충하면서 조직을 탈바꿈한다. 금융위원회 소속 금융정보분석원(이하, FIU)은 설립 20주년을 맞아 2021년 중점 추진과제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FIU는 금융사를 이용한 범죄자금의 자금 세탁행위와 외화의 불법유출을 방지하려고 2001년 설립됐다. 금융사로부터 의심거래보고(STR)와 고액현금거래보고(CTR)를 받고 금융사를 감독검사교육한다. 검찰, 경찰, 국세청 등에 분석 정보를 제공하며 법집행기관이 불법자금 회수하는 데 일조하고 있다. 국세청은 최근 5년간 FIU 정보를 활용해 약 12조원 탈세를 추징한 바 있다. FIU는 지난 20년간 국제적 위상이 올랐다. 자금세탁방지 아시아태평양 지역기구 의장국,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의장국을 맡았고, 교육연구기관인 TREIN을 부산에 유치하기도 했다. 올해, FIU는 총 200억원을 들인 차세대 정보시스템을 도입하며 심사분석 역량을 강화한다. 머신러닝을 자금세탁 위험도를 산정해 분석하는 전산분석에 접목한다. 보고기관들의 의심거래보고 동향을 분석해 분석이 필요한 테마를 추출하는 작업을 통해 고도화된 전략분석을 한다. 또, 점검사항을 사전에 확인해 바로잡도록 하는 선제적 감독을 강화한다. 자금세탁에 취약한 분야와 고위험 회사에 대해 FIU와 검사수탁기관이 공동으로 검사하고, 약 1%에 불과한 검사수탁기관의 전문검사 비중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자금세탁 대응력을 높이고자 조직과 인력을 강화한다. FIU 조직은 출범당시 2실 4과 체제를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다. 정원은 69명으로 지난 2007년 63명과 비슷한 수준이다. 조직과 인원에는 변화가 없었지만 그 사이 의심거래보고는 2007년 5만2천건에서 2019년 92만6천건으로 약 18배 증가했다. 여기에 가상자산사업자 신규관리 업무까지 맡게 되면서 인력 확충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고 FIU는 설명했다. 민현배기자

금소법 시행 원년…금감원, 소비자권익 보호에 검사역량 쏟는다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코로나19로 못한 금융사 검사를 늘리기로 했다. 특히 올해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되는 원년이어서 소비자 권익 보호에 검사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21일 금감원은 2021년 검사업무 계획을 발표하고 기본 검사 방향을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와 코로나19 관리 선제 관리를 통한 금융시스템 안정 도모로 정했다고 밝혔다. 우선, 코로나19 상황과 금융환경 변화에 따라 탄력적으로 검사방식을 조정한다. 현장검사 제약이 있으면 원격비대면 검사방식 활용해 소비자 피해사안 등 현안위주로 검사한다. 최근 금융의 탈권역화와 IT융합이 확대되면서 복합 리스크 점검을 위해 권역 간이나 디지털 검사국과의 협업검사도 진행한다. 검사결과 반복적 지적유형, 주요 경영개선필요 사항은 금융사와 공유해 자율시정을 유도할 예정이다. 유인부합적 종합검사와 취약요인에 집중한 부문검사는 전년보다 확대한다. 검사횟수연인원은 2020년 613회(1만4천186명)에서 2021년 793회(2만3천630명)로 증가한다. 코로나19로 검사가 줄었던 지난해와 비교하면 검사횟수는 180회(29.4%), 검사연인원은 9천444명(66.6%) 늘었다. 이는 전년도를 제외하면 예년과 비슷하거나 소폭 증가한 수준이다. 종합검사는 같은 기간 7회(3천314명)에서 16회(5천134명)로 늘어난다. 권역별 종합검사 대상 선정지표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대상회사를 선정하고 감독목표를 반영한 핵심부문 위주로 점검 예정이다. 부문검사는 606회(1만872명)에서 777회(1만8천496명)로 늘린다. 금감원 관계자는 올해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원년으로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에 검사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라면서 금융사가 소비자보호 책임에 상응하는 내부통제 체계를 갖추도록 하고, 단기성과에 치중해 소비자 이익을 침해하는 위법부당행위는 엄정히 검사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민현배기자

금소법 3월 시행, 어떻게 준비하나…금융당국, FAQ 공개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이 다음 달 25일로 다가오면서 금융 현장에서 법과 하위 규정에 대한 문의가 늘고 있다. 이에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18일 금소법에 대한 주요 질문과 답변(FAQ)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접수된 질문에는 금소법 상 금융상품에 대한 문의가 많았다. 금융당국은 선불직불결제의 경우 금융상품과 유사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현금서비스리볼빙 역시 금융상품이라고 보기 어렵지만, 신용카드는 금융상품이어서 현금서비스리볼빙의 설명의무는 금소법 규제가 적용된다. 카드론은 신용카드 가입과는 별개 계약으로 금소법 상 금융상품에 해당한다. 기존 대출모집인이 시행일까지 금융위에 등록을 못 하면 제재를 받는지에 대해 금융당국은 9월 25일까지는 금융위 등록자로 간주해 미등록을 이유로 제재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등록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법 시행일 전에 금융위금감원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다. 또 비대면 거래를 판매업자의 권유가 없다고 보고 적합성 원칙을 미적용 하는지에 대한 문의가 많았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해당 금융상품을 소비자가 권유를 원하고, 판매업자가 체결을 권유했다면 적합성 원칙이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가 맞춤형 상품 추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면 권유를 받겠다는 의사로 간주하지만, 소비자가 특정 상품명을 직접 입력해 검색하는 경우는 의사표시로 보기 어렵다. 소비자가 적합성 원칙 적용에 응하면 상품의 추천과 설명 등의 권유를 진행할 수 있다. 위법계약해지권 행사할 때 소비자에게 지급할 금액의 범위에 대한 질문도 나왔다. 위법계약 해지의 효과는 미래에 발생하기에 계약은 해지시점부터 무효가 된다. 해지시점까지 발생한 비용은 원칙적으로 소비자에 지급해야 할 금전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금융당국은 구체적인 금전 지급범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이른 시일 안에 마련할 예정이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권역별 협회를 통해 현장 질의를 받고 주요 질의에 대한 답변을 묶어 수시로 게시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금융권 설명회를 진행하고 금융소비자 대상 홍보도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민현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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