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억대 불법 환치기 일당 적발

국내 환전상이 개입된 1천억원 규모의 불법 환치기 조직이 세관에 적발됐다.김포세관은 17일 자금모집과 운반, 환전 등 환치기를 총괄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 A씨(46)와 환전상 C씨(54여)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세관은 일본에 체류하고 있는 자금 모집책 B씨(46)를 같은 혐의로 지명 수배했다.세관에 따르면 A씨 등은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 취업자 등 일본에서 엔화를 국내로 송금하려는 사람들에게 직접 돈을 받아 인천국제공항 등을 통해 국내로 들여와 환전상에서 허위로 환전 기록을 작성하거나 누락하는 등 자료를 남기지 않고 환전한 뒤 국내 계좌로 송금해주는 수법으로 불법 환치기를 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일본서 불법 송금대행업체 설립후 조직적 활동 김포세관 마약밀수 등 범죄자금 활용소지 커세관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 2008년 1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1천45억원 상당을 불법으로 환치기했으며 자금 모집책, 현금 운반책, 국내 환전 및 송금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세관은 이들은 일본에서 은행을 통해 국내로 송금하려면 건당 10만원 상당의 환전수수료를 내야하는 것을 악용, 일본 도쿄(東京)에 불법 송금대행업체를 설립하고 건당 1만3천원~1만4천원을 받는 조건으로 송금 의뢰자들을 모집해왔다고 말했다.세관 관계자는 환치기 수법은 밀수, 마약, 재산 국외 도피 등의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검은 자금의 이동통로로 활용될 소지가 크다며 불법 자금이 새나가는 일이 없도록 환치기 조직을 적발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kmk@ekgib.com

‘무늬만’ 녹청자 도요지사료관인가

인천 서구가 국가문화재로 지정된 경서동 녹청자 가마터를 대표 브랜드로 만들기 위해 예산 수십억원을 들여 조성한 녹청자 도요지사료관이 변변한 유물 한점 없이 개관돼 혈세만 낭비했다는 지적이다. 17일 구에 따르면 지난 1965년 최초 국가문화재로 발굴된 경서동 녹청자 가마터(고려 전기시대 추정)를 구의 대표 브랜드로 만들기 위해 41억원을 들여 경서동 29의3 일대 부지 4천700㎡에 지상 2층 규모의 녹청자 도요지사료관을 건립, 지난해 11월19일 개관했다.녹청자의 역사적 가치를 홍보하고 교육하기 위해 조성된 이 사료관은 1층에 역사전시실과 기획전시실, 2층에는 방문객이 직접 도자기를 만들수 있는 체험실과 휴게실 등을 갖추고 있다.구는 개관 당시 경인아라뱃길과 연계, 역사와 문화체험교육 등이 어우러진 도자문화 관광단지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그러나 이 사료관에는 녹청자 유물 7점과 파편 20여점 등이 녹청자 전시 유물의 전부로 사료관을 대표할만한 녹청자 유물들은 없어 무늬만 사료관이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더욱이 구가 지난해말 2천850만원을 들여 구입한 유물 34점(녹청자 20점)도 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전시되지 않은 채 수장고에서 낮잠을 자고 있다.관람객 이승문씨(43서울 동작구)는 아들에게 다양한 우리 문화유산을 접하게 해주고 싶어 사료관을 찾았는데 녹청자는 거의 없고, 일반 도자기들만 보고 나왔다고 말했다. 녹청자 발굴추진위 관계자는 개관 전 녹청자 유물터 발굴 작업과 유물 구입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앞으로 유물 발굴 등의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사료관 관계자는 구입한 유물들을 전시하지 않은 건 사실이고, 규모가 비슷한 박물관 보다 인력이 1~2명 부족한데다 프로그램까지 직원들이 전담하다 보니 운영상 어려움이 있다며 구입 유물 전시를 빠른 시일 내 마치고 공고를 통해 매도가 신청된 물건을 심의, 매입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들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허현범기자 powervoice@ekgib.com

국민참여재판서 첫 ‘그림자 배심제’

판사님은 부드럽고 배심원들은 꽤 진지하게 임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17일 오전 인천지법 413호 법정에서 열린 국민참여재판은 첫 그림자 배심제로 진행돼 그림자 배심원 15명이 10시간이 넘는 재판을 지켜 봤다.그림자 배심제는 실제 배심원단과는 별도로 배심원으로 선정되지 않은 사람들로 그림자배심원단을 구성, 재판과정을 참관한 후 유무죄 및 양형에 관해 평결하는 모의배심제도로 인천지법에선 이번이 처음이다.이날 재판은 살인미수 및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안모 피고인(47)에 대한 유무죄 를 다뤘다. 실제 배심원 10명 이외에도 수도권에 재직 중인 중고교 사회과 교사 6명을 포함한 그림자 배심원들이 함께 재판에 참석했다.이날 그림자 배심원으로 참석한 경기 시흥 함현중학교 조규대 교사(50)는 참여재판을 준비하려면 상당한 시간과 인력 등이 필요하고, 배심원들이 짧은 시간에 사건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기란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회사원 김응섭씨(54인천시 연수구 연수동)도 피해자 보호를 위해 법정 밖 모니터를 통해 증인신문을 하는 장면이 인상적이었다고 말했다.하지만 이들은 배심원단의 평결이 재판부 판결 시 참고수준에 그치고 재판시간이 다소 길어 배심원들의 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은 아쉬워했다.인천지법 관계자는 이번에 (인천지법에) 처음 도입된 그림자 배심제를 통해 국민들의 재판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평결 과정 공개를 통해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혜숙기자 phs@ekgib.com

인천시교육청 예산 운영 ‘주먹구구’

인천시교육청이 민간단체들에게 매년 보조금 수십억원을 지원해주면서도 사업계획 이행여부 등에 대한 점검에 소홀, 교육 예산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다.13일 시 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 10월말까지 민간단체 160여곳에 대해 지원된 보조금은 47억7천여만원으로 민간단체 1곳 당 적게는 연간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연간 수천만원에 이른다.보조금은 주로 평생교육과 특수교육대상자 치료교육, 교육복지투자우선사업 지원 등을 비롯해 교육체육청소년 관련 민간단체 등에 대해 지원되고 있다.하지만 시 교육청은 이들 민간단체들이 보조금 신청 때 제출한 사업계획서대로 이행했는지에 대한 현장 실사나 점검 없이 회계처리내역만 검토한 채 평균 3년 이상을 계속 특정 민간단체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해오고 있다.일부 단체는 지도검검을 전화로 대체하는 경우도 있고 사업이 종료된 지 수개월이 지났는데도 정산서조차 제출하지 않은 민간단체들도 비일비재하다.A민간단체의 경우 평생교육사업과 관련, 지난 2008년부터 3년 동안 6천만원을 운영비조로 지원받았으나 3년 동안 단 한차례도 점검받지 않았으며, 같은 사업인데도 다른 민간단체들에 비해 많은 보조금을 받아 형평성 논란이 일었다.청소년체육 관련 민간단체 보조금도 지난 3년 동안 정산내역 확인에만 그치고 있다.이러다보니 기존 민간단체들은 지적사항이 없으면 수년 동난 계속 보조금을 지원받는 게 관례화된반면, 다른 새로운 민간단체들은 보조금을 따낼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있다.시 교육청은 매년 2월말까지 민간단체들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은 뒤 심사를 거쳐 보조금 지원 대상을 선정하고 있으나 매년 비슷한 예산 범위에서 기존 민간단체들이 기득권을 가질 수 밖에 없다는 게 민간단체들의 설명이다.이에 대해 시 교육청 관계자는 민간단체들에 대해 최소한 2년에 1차례는 지도점검하고 사업기간 동안에도 중간 점검, 사업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민간단체들은 보조금을 회수하거나 다음해 심사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혜숙기자 phs@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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