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보건소, 지식산업센터서 ‘찾아가는 금연 클리닉’ 운영

인천 부평구보건소는 오는 12월 말까지 갈산동에 있는 인천테크노파크 U1 센터에서 ‘찾아가는 금연 클리닉’을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찾아가는 금연 클리닉은 금연 의지가 있지만 바쁜 일상으로 보건소 금연클리닉에 방문하기 어려운 직장인 등을 대상으로 근무지에 직접 찾아가는 맞춤형 금연 상담 서비스다. 보건소는 부평구문화재단과 협업해 매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U1 센터 안에 있는 문화공간인 ‘시소’에 금연 상담 전문요원을 파견한다. 보건소는 금연 클리닉에 찾아온 사람에게 금연서비스종합정보시스템 등록카드를 작성하도록 안내하고 니코틴 의존도를 평가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보건소는 이를 바탕으로 전문요원과 1대1 상담 이후 니코틴 패치 등 금연보조제를 지급한다. 보건소는 또 금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금연 도우미 소책자와 구강청결제, 근력밴드, 악력기 등 물품도 무료로 제공한다. 이와 함께 금연서비스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6개월 동안 지속적인 상담과 문자 메시지 등으로 다양한 금연 관련 정보를 준다. 보건소는 6개월 금연에 성공한 사람에게 수료증과 혈압계 등 성공 기념품을 지급한다. 앞서 보건소는 지난 2024년 U1센터에서 찾아가는 금연클리닉을 41차례 운영해, 직장인 258명이 상담받는 등 큰 호응을 받았다. 보건소 관계자는 “찾아가는 금연클리닉을 통해 직장인들이 가까운 곳에서 금연에 도움을 받을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인천 전세사기 ‘건축왕’ 추가 사기 혐의로 '징역 15년'

전세사기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이 확정된 이른바 ‘건축왕’ 남모씨(63)가 305억원대 추가 사기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는 20일 선고 공판에서 전세 보증금 305억원을 세입자들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재판에 넘겨진 남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남씨와 함께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씨 딸을 비롯한 공범 30명 중 15명에게는 무죄를, 나머지 피고인들에겐 징역 6개월~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남씨의 사기 혐의 액수 305억원 중 174억원만 인정했다. 남씨 일당에게 적용된 범죄단체조직과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소 사실 중 중복 기소됐거나 확정 판결이 이뤄진 경우가 확인됐다”며 “1개의 사실에 2중으로 판결할 수 없어 일부 판결을 면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남씨 등은 조직체계나 역할 분담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전세사기 사건은 시장 거래 질서를 교란하고 서민들의 재산상 피해를 끼치는 중대한 범죄라는 점에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남씨는 마치 임차인들에게 도움을 주려고 했다고 말하는 등 부끄러움을 모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횡령에 위조 사문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범행까지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일부 피해자가 배상 받은 점, 대법원 확정판결 건(1차 기소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성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유죄를 선고받은 공범들에 대해 “일부 피고인들은 남씨 등과 공모해 피해자들이 정상적이지 않은 전세계약을 하도록 기망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결심 공판에서 남씨에게 무기징역을, 공범 30명에게는 징역 2~10년을 구형했다. 남씨 등은 지난 2021~2022년 인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372채의 전세 보증금 305억원을 세입자들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남씨는 2018년 1월 동해 망상지구 사업부지를 확보하기 위해 건설사의 신축 아파트 공사대금 40억원을 빼돌리는 등 회사 대금 117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남씨는 앞서 148억원대 전세사기 혐의로 처음 기소돼 지난 1월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이 확정됐다.

박용철 인천 강화군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서 무죄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는 20일 선고 공판에서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시의원 신분으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박용철 인천 강화군수(61)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선거인의 주거지에 방문한 것은 인정되나 해당 선거인은 이미 국민의힘 후보자 당선을 위해 선거운동을 하는 사람이고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사람이 분명하다”며 “굳이 피고인이 국민의힘 후보자 당선을 위해 주거지를 방문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선거운동은 선거인의 관점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낙선을 유도하는 것임을 명백히 알 수 있어야 한다”며 “피고인이 선거인의 주거지를 방문한 사실만으로는 당선이나 낙선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박 군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총선)을 앞둔 지난 2024년 3~4월 유권자인 국민의힘 강화군 협의회장들 집을 여러차례 직접 방문해 같은 당 국회의원 후보를 위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군수는 지난 1월 결심 공판에서 최후 진술을 통해 “시의원으로서 통상적인 정당 활동을 했다”며 “민원을 듣거나 병문안이라고 생각해 방문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당시 박 군수에게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공직선거법은 유권자의 집을 직접 방문해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6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고 규정한다. 박 군수는 지난해 총선 당시 인천시의원이었으며 이후 같은 해 10월 치러진 강화군수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해 당선됐다.

인천교사 93.2% 하늘이법 반대…“정신건강 대책 없이 낙인찍어 교사 통제”

인천지역 교사들이 일명 ‘하늘이법’에 사실상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인천교사노동조합은 20일 유·초·중등 및 특수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긴급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하늘이법 및 질환교원심의위원회 법제화 추진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 이뤄졌으며 총 844명이 응답했다. 인천교사노조에 따르면 설문에 참여한 교사 중 786명(93.2%)이 하늘이법 법에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반대의 주요 이유로는 민감 개인정보 유출 및 인권 침해 가능성이 659건으로 가장 많았고 휴직 및 면직 결정 과정의 불공정성 및 남용 우려가 653건, 정신질환 교사의 치료 기회 박탈 및 불이익(620건), 정신질환 교사에 대한 낙인 효과(597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 대다수 인천 교사들은 복직 심사를 강화할 경우 정신과 치료를 기피할 것이라는 우려를 보였다. 한 응답자는 “하늘이법은 학교의 범죄 예방보다 우울증 등 정신질환교사의 잠재적 위험성을 강조하며, 오히려 교사들을 범죄자로 몰아가는 법”이라며 “현재 많은 교사들이 이미 민원 등으로 정신과를 다니거나 상담을 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교사의 정신건강에 책임이 있는 교육당국이 이에 대한 대책없이 질환교사들을 통제하고 낙인찍으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인천교사노조는 공격성과 폭력성이 드러난 학교 구성원의 관리방안 마련, 교사의 정신 건강을 해치는 학교 환경 개선, 직권휴직 및 면직의 공정성 강화 및 남용 방지, 학교전담경찰관(SPO)의 역할 강화 등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또 교사를 보호할 대책 없이 처벌 위주의 접근이 지속될 경우, 학교구성원들의 교육 환경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성경 인천교사노조 위원장은 “교사들 목소리를 철저히 외면한 채, 실질적인 대책 없이 처벌 중심의 법안이 추진되는 것은 교육의 본질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이라며 “학교구성원 모두를 보호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 10일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에 의해 살해된 김하늘양(8)의 이름을 딴 법안을 마련 중이다. 교육부는 질환교원심의위원회 법제화, 직권 휴직의 법적 구속력 강화, 복직 절차·검증 강화, 특이증상 발현 시 긴급개입 등을 법의 골자로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인천 ‘선도사업 탈락’ 경인선 지하화 후속 대책 추진

인천에서 서울을 잇는 경인국철(경인선·1호선) 지하화 사업이 정부의 철도 지하화 선도사업에서 탈락(경기일보 2월20일자 1면)한 가운데 인천시가 올해 말 발표 예정인 정부의 지하화 종합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김인수 시 교통국장은 20일 시청에서 간담회를 열고 “오는 12월 발표 예정인 정부의 철도 지하화 종합계획에 경인전철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오는 3월부터 철도 지하화 사업 계획 용역을 추진하고, 5월께 국토교통부에 철도 지하화 종합계획 수립 제안서를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김 국장은 “지난해 10월 경인선 지하화 사업을 정부의 철도 지하화 선도사업으로 신청했으나 포함되지 않았다”며 “경인선은 이번 선정된 다른 사업들과 달리 서울, 경기와 함께 충분한 논의가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와 지방정부 간 개발 계획을 어떻게 수립하는지 여부도 중요하지만, 사업비를 각 시도가 어떻게 분담할 것인지, 사업을 통해 발생한 수익을 어떤 식으로 배분할 것인지가 핵심”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경인선은 우리나라 최초의 철도라는 역사성을 지닌다”며 “특히 인천·서울·경기 등 3개 시도에 걸쳐 있어 지하화 사업으로 선정되면 수도권의 대혁신을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는 국토부와 서울, 경기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추가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빠른 시일 안에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경제점검회의에서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철도 지하화 사업 조기 추진을 위한 선도사업으로 인천을 제외한 부산, 대전, 경기 안산 등 3곳을 발표했다. 한편, 경인선 지하화는 인천역에서 부천의 온수역까지 총 22.7㎞ 구간의 17개역을 대상으로 한다. 총 사업비는 5조5천억원이며, 이 중 인천구간은 인천역에서 부개역까지 13.9㎞의 11개역으로 사업비는 3조4천억원이다.

유정복 인천시장 “미추홀구는 인천 성장 동력, 집중투자로 혁신 이뤄낼 것”

“미추홀구는 앞으로 인천의 성장 동력이자 미래 발전의 중심지로 발전할 것입니다.” 유정복 인천시장이 인천의 대표 원도심 미추홀구의 교통·문화 인프라 개발을 통한 미래 성장 동력으로 만들 것을 약속했다. 유 시장은 20일 미추홀구를 연두방문한 자리에서 이영훈 인천 미추홀구청장과 기자실을 찾아 “내년 행정체제 개편이 이뤄지면 미추홀구는 인천의 유일한 원도심으로 남는다”며 “미추홀구에 대한 집중투자를 통해 혁신적인 변화를 일으킬 것”이라고 밝혔다. 미추홀구는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신청사 무상건립을 확정, 본격 추진하고 있다. 유 시장은 “미추홀구의 가장 큰 현안이던 청사 문제를 해결한 것은 기회의 문을 여는 첫 단추”라며 “균형·창조·소통이라는 핵심가치를 바탕으로 시정을 펼치고 있는 만큼 지역 간, 계층 간, 세대 간의 균형발전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유 시장은 인천 대표 원도심인 내항(옛 제물포) 및 중·동구 일대를 탈바꿈 시키는 제물포르네상스 프로젝트를 대대적으로 발표했다. 그는 “제물포르네상스 프로젝트는 단순히 중·동구의 문제가 아니다”며 “중·동구와 인접한 미추홀구는 인천발 KTX 등 철도·도로·문화시설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있는 핵심적인 중심지”라고 강조했다. 현재 미추홀구는 주안 2·4동 재정비촉진지구 재개발사업을 비롯해 용현·학익 도시개발사업 등 원도심 지역의 낙후한 주거 환경을 개선 및 도시 기능 회복을 위한 원도심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 미추홀구에는 향후 뮤지엄파크를 비롯해 복합 커뮤니티시설, 고등법원·검찰청 등이 들어설 전망이다. 유 시장은 “미추홀구는 결국 새로운 미래 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며 “원도심과 신도심 균형발전이라는 핵심 가치를 바탕으로 미추홀구를 인천의 새로운 희망으로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영훈 미추홀구청장은 이날 주안4동 413의18 일대 빈집밀집구역과 비룡 큰둥지 등에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시비 전액 지원을 요청했다. 또 인천대학교 제물포캠퍼스 활성화를 위해 개발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등을 빨리 수립하고, 신규 공공시설 등을 유치할 것을 건의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인천대 주변 복합문화시설 조성사업의 조속 추진을 물론 중단된 드림업밸리 조성사업 부지 외 1필지에 대한 추진방향(문화공원)을 빠르게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정신건강 병원서 10대 환자 사망…법원, “병원 측 책임 없어”

인천지법 민사14부(김영학 부장판사)는 정신건강의학과 병원에서 산책 중 추락해 숨진 입원환자 중학생 A군의 부모가 의료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A군은 병원에 입원한 뒤 자해를 시도하지 않았고, 사망 당일 정신과 면담에서도 ‘잘 잤다’라고 하는 등 특별한 징후를 보이지 않았다”며 “병동 생활을 안정적으로 하는 상황에서 산책을 허용한 병원 조치가 잘못됐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A군이 추락한 뒤) 병원은 신경외과와 정형외과에 협진을 요청했고, A군이 소리에 반응하지 않자 중환자실로 이송했다”며 “A군이 사망하기 전까지 통상적인 진료를 했다”고 설명했다. A군은 지난 2021년 우울감과 불안 증세로 정신건강의학과 병원의 보호 병동에 입원 치료를 받았다. A군은 퇴원을 사흘 앞둔 날 병실에서 전화 통화를 하다가 큰 소리를 질렀다. 의료진이 무슨 일인지 확인하자 그는 “답답해서 소리를 질렀다”고 답했다. 다음날 A군은 기분이 풀려 의료진에게 “잘 잤다”며 “이제는 하산(퇴원)해도 될 것 같다”고 말했다. A군은 당일 오전 10시께 혼자 산책하러 나갔다가 병원 4층에서 추락했다. A군은 추락한 지 10분여 만에 병원 1층 바닥에서 발견됐지만, 골반 골절로 인한 저혈당 쇼크로 숨졌다. A군 부모는 병원 의료진의 과실로 사고가 일어났다며 의료법인을 상대로 총 5억9천만원을 요구하는 손해배상을 냈다. A군 부모는 “아들이 전화 통화를 할 때 큰 소리를 지르는 등 불안한 모습을 보였는데도 다음날 혼자 하는 산책을 제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의료법인은 “처음에는 보호자 동행을 조건으로 산책을 허용하다가 A군 상태가 나아져 자율 산책을 허용했다”며 “응급처치도 늦거나 부적절하지 않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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