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 드론 테러 대응 위한 ‘안티드론 시스템’ 본격 구축

인천해양수산청은 최근 드론을 활용한 테러 및 불법 촬영, 첩보 활동 등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 인천항에 최첨단 ‘안티드론 시스템’을 만든다고 23일 밝혔다. 인천해수청과 인천항만공사(IPA)는 이달부터 모두 58억원 규모의 ‘인천항 안티드론 및 통합관제장비 구매·설치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국가 물류의 핵심 거점인 인천항을 불법 드론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고, 항만의 전반적인 보안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한 선제적 대응이다. 이번 안티드론 시스템에는 드론 탐지 레이더, 고성능 EOIR(전자광학·적외선) 카메라, RF 스캐너, 재머(전파차단기) 등의 최첨단 장비들을 포함한다. 드론의 불법 침입을 감지하고 식별한 뒤 필요 시 전파를 차단하거나 직접 요격까지 가능한 ‘소프트 킬’ 및 ‘하드 킬’ 기능을 모두 갖춘 이중 대응체계가 특징이다. 이번 사업은 8개월간의 구축기간을 거쳐 오는 2026년 2월부터 본격적인 시스템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시스템을 가동하면 인천항은 드론 침입에 대한 실시간 탐지·식별·무력화가 가능한 항만형 통합 안티드론 방어체계를 갖추게 된다. 항만 안에서의 드론 운영은 최근 개정한 국제선박항만보안법 및 관련 하위법령에 따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항만시설보안책임자의 사전 비행 승인을 받은 때에만 허용한다. 무단으로 드론을 비행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드론 비행을 희망하는 자는 ‘드론 비행승인신청서’를 제출해 비행 계획과 안전관리 대책을 포함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 없이 촬영한 결과물의 발간·복제·배포 행위 역시 엄격히 금지돼 인천해수청은 외부 유출 위험을 차단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인천해수청 관계자는 “이번 안티드론 시스템 구축은 단순한 보안 강화를 넘어 항만을 이용하는 국민과 근로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인천 연수구, 구청 1층 송죽원에 인천 최초 기부 키오스크 설치

인천 연수구가 구청 1층 송죽원에서 인천 최초로 ‘기부 키오스크’를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기부 키오스크는 원하는 금액을 선택한 뒤 신용·체크카드와 모바일페이를 통해 손쉽게 비대면으로 기부할 수 있는 전자 시스템이다. 구는 E1의 후원을 받아 구청 1층 송죽원에 설치했다. 키오스크에서는 세액공제를 위한 기부금 영수증 발급 신청이 가능하다. 기부자가 동의하면 즉석에서 사진을 촬영해 기부증서와 함께 기부자 휴대전화로 전송하는 기능도 갖췄다. 모금한 성금은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저소득 가구 및 위기 상황에 놓인 지역 주민들을 위한 복지사업에 활용할 예정이다. 이재호 구청장은 “기부 키오스크는 누구나 쉽게 기부에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나눔의 매개체로, 주민과 기업이 함께 만드는 지속 가능한 복지 모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연수구는 앞으로도 다양한 민관 협력 복지사업을 통해 소외 없는 복지 공동체 실현에 앞장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최근 열린 키오스크 제막식에는 이재호 구청장, 박현주 연수구의회 의장, E1 인천기지장,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연수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협의체 위원 등이 참석했다.

인스파이어 불법 택시행위 뿌리 뽑는다…심야 합동 단속 나서

인천시는 중구 영종도의 복합문화시설 인스파이어 일대에서 빈발하는 택시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중구청, 인천중부경찰서와 심야 합동 지도·단속을 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대형 공연이 열린 지난 21일 인스파이어 아레나 주변에서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주요 단속 대상은 외국인을 포함한 승객을 상대로 한 부당요금 요구, 호객행위, 미터기 미사용 등으로, 시는 관련 민원과 제보가 잇따르면서 이번 합동단속에 나섰다. 단속은 시 택시운수과와 중구청, 인천중부서가 협력해 인스파이어 아레나 앞 주요 도로와 택시승강장 주변 등에서 이뤄졌다. 시 관계자는 “대형 공연 전후로 관람객과 외국인 관광객이 집중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택시 관련 불편을 사전 차단하고, 도시 이미지를 보호하기 위해 단속을 추진했다”고 말했다. 특히 인스파이어 아레나가 있는 영종지역은 인천국제공항 택시 공동사업 구역이다. 인천과 서울, 경기(고양, 김포, 부천, 광명)지역의 택시 영업이 가능한 특수성을 지닌다. 시는 단속에 앞서 서울시와 경기도 등 해당 자치단체에 협조 공문을 보내 타 지자체 소속 택시의 불법행위 예방을 당부했다. 또 시는 지역의 법인·개인택시 조합에도 불법행위 금지를 안내하는 공문을 발송하고, 현장에서 대기 중인 택시 운수종사자들에게도 관련 홍보물을 배포했다. 공연장 인근에는 한글과 영어로 이뤄진 현수막을 설치해 시민과 관광객이 불법 택시로 인한 피해를 입으면 지자체에 적극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채경식 시 택시운수과장은 “이번 단속은 1회성으로 그치지 않을 것”이라며 “상습적인 위반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민과 관광객이 안심하고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울시와 경기도에도 지속적으로 협조를 요청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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