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청, 도급·용역·위탁사업 안전보건 기준 마련

인천경제자유구청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도급·용역·위탁 사업의 안전보건 활동 기준을 마련한다고 16일 밝혔다. 인천경제청은 60여 건에 달하는 도급 등의 사업을 재해 발생 위험도에 따라 분류할 계획이다. 이에 인천경제청은 사업을 중위험 이상과 저위험으로 나눈다.  인천경제청은 중위험 이상 사업의 준비단계에선, 수급 업체의 안전보건 수준 평가와 사업이 시작하기 전 위험성을 평가할 계획이다. 또 계약 단계에선 안전보건 관리비를 계산하고, 안전보건 의무 이행 서약서를 확인할 예정이다.  또 인천경제청은 진행 단계에선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를 지정하고, 협의체 구성에 나선다. 또 순회 점검과 합동점검도 병행한다. 종료 단계에선 수급업체의 안전 보건 수준을 재평가한 뒤 개선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더불어 인천경제청은 안전보건 의무 이행 서약서 제출을 의무화한 뒤, 이행 여부도 확인할 예정이다.  변주영 인천경제청 차장은 “준비부터 완료 단계까지 안전보건 관리가 철저히 지켜지도록 하겠다”며 “산업재해가 없는 안전하고 건강한 도시를 만들겠다”고 했다. 

검찰, 음주운전으로 배달원 숨지게 한 ‘뺑소니 의사’ 징역 7년 구형

검찰은 15일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오토바이 배달원을 차로 치어 사망하게 하고 도망간 혐의(도주치사) 등으로 구속 기소한 의사 A씨(41)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해자가 사망한 점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 뒤 “어제 공소사실 인정 여부가 정리돼 의견서 제출과 피해자 합의를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재판 연장을 요청했다.  홍 판사가 A씨 측 요청을 받아들여 다음 재판은 5월7일 열린다. A씨는 지난 1월20일 오전 0시 20분께 인천 서구 원당동의 한 교차로에서 음주 상태로 차량을 몰다가 정상적으로 신호 대기 중이던 오토바이 배달원 B씨(36)를 치어 숨지게 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인천 한 의원에서 일하는 의사로 병원 직원들과 회식 후 귀가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인 0.069%로 나타났다.

인천서 125억대 전세보증금 가로챈 ‘건축왕’ 구속 기소

검찰이 인천에서 125억원대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이른바 ‘건축왕’을 재판에 넘겼다.  인천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박성민)는 사기와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 혐의로 건축업자 A씨(61)를 구속 기소하고 B씨(46) 등 공범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은 또 불구속 상태로 송치한 피의자 중 공인중개사 2명과 중개보조원 1명은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 혐의로 직접 구속해 수사 중이다.    이들은 지난해 1~7월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 2천700여 채의 소규모 주택을 보유하면서 세입자 161명으로부터 전세 보증금 125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A씨 등이 무리한 건축 확장을 하던 중 대출이자 연체 등으로 다수의 주택이 경매 중인데도 이 사실을 숨기고 전세계약을 한 것으로 봤다. 지난달 기준으로 A씨의 주택 중 690가구가 경매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또 공인중개사를 고용해 많은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기도 했다. 검찰은 공인중개사들이 자신이 고용된 사실 등을 숨긴 채 피해자들이 전세계약을 하도록 해 부동산거래 질서를 교란했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공인중개사들에 대해 관할관청에 행정처분 관련 사항을 통보했다”며 “인천경찰청과 협력해 공범 및 추가 피해자들에 대한 수사를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카드로 살 거면 10% 더 내라” 인천지역 금은방 ‘꼼수 영업’

“카드로 결제하거나 현금영수증을 요구하면 돈 더 내라네요. 아직도 이런 곳이 있나요?” 14일 오전 인천 부평구 부평동의 한 귀금속 판매점. 김영우씨(36)는 순금 3.75g(1돈)짜리 금목걸이를 사기 위해 카드를 건넸다. 주인은 카드를 받지 않고 “50만원은 현금 가격이고 카드로 하면 10% 더 붙는데 괜찮냐”며 현금 계산을 유도했다. 결국 김씨는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현금으로 계산했다. 김씨는 “결제 방식은 사는 사람 마음인데 현금을 받고도 영수증을 발행하지 않는 것을 당연하게 여긴다”며 “이거 탈세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날 남동구의 한 대형 쇼핑몰 1층 귀금속판매점도 마찬가지. 한 손님이 15만원 귀걸이를 구입 후 현금영수증 처리를 요구하자 “추가 비용이 든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결국 이 손님은 현금영수증 발행을 포기했다. 인근 귀금속 점포에서도 “여기서는 다들 현금영수증을 달라고 하면 추가 가격을 받고 있다”고 귀뜸했다. 인천지역 귀금속업체들이 카드결제와 현금 구입 방식에 따라 가격을 차별화 해 현금 결제를 유도하면서 현금영수증도 발행하지 않는 탈법 거래를 일삼고 있어 소비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이날 인천지역 귀금속업체 10곳을 무작위로 들러 확인한 결과, 10곳 모두 현금 가격과 카드 가격을 다르게 받았다. 소득세법 시행령은 시계·귀금속업자를 포함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사업자가 10만원 이상 거래 시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귀금속 업체들은 마진이 적다는 이유로 세금이나 수수료 부담을 피하기 위해 이 같은 거래를 하고 있다. 사실상 현금영수증 발행이나 카드 결제를 거부하고 있는 셈이다. 한 금은방 주인은 “업체 간 경쟁이 심해 대부분 세공비 등을 감안하면 이윤은 겨우 3%정도”라고 말했다. 이어 “카드 결제나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면 소득세와 부가세, 카드 수수료 등이 23.5%를 차지해 가게 운영이 어렵다”고 토로했다. 그러나 이 같은 일탈 거래는 일반 근로소득자 등과 비교해도 과세 형평성을 해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소비자들도 싼 가격만이 아닌, 적법한 거래를 선택하는 문화가 자리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시계·귀금속 업체에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을 계속 안내하고 있다”며 “탈세 신고가 들어온 업체들은 집중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천시, 고독사 선제대응 나선다

인천 원도심에서 해마다 100명이 넘는 ‘무연고 사망(고독사)’이 발생(경기일보 3일자 1면)하는 가운데, 인천시가 고독사 관련 예방 및 관리 활동 강화에 나선다. 14일 시에 따르면 인천지역 고독사는 지난 2019년 206명에서 2020년 253명, 지난해 256명으로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지난 5년간 고독사는 무려 1천65명에 이른다. 이는 서울(3천94명), 경기(2천979명), 부산(1천347명)에 이어 4번째로 많은 수치다. 시는 1인 가구와 65세 이상 가구가 늘어남에 따라 돌봄취약계층에 대한 관리가 더욱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인천의 1인 가구는 2017년 24.7%에서 2021년 30%로 늘어났다. 65세 이상 비중은 2017년 22.1%에서 2021년 23.9%로 증가했다. 이에 따라 시는 올해 3억원을 들여 군·구 지역특화사업을 발굴하고 지원할 예정이다. 앞서 시는 지난달 28일 공모를 통해 16개 ‘돌봄 지역특화 사업’을 정했다. 미추홀구는 오는 5월부터 홀몸노인 집에 미끄럼방지 패드 설치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할 예정이다. 부평구는 다음달부터 돌봄 인력을 양성해 돌봄취약계층과 연결하는 ‘이웃지기’ 사업을 한다. 시는 또 고독사 예방 정책을 발굴하고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그동안 해왔던 전기 미사용 여부로 위험 상황을 알리는 ‘돌봄플러그’와 전화로 안부를 확인하는 ‘AI케어콜’ 만으로는 고독사를 예방·관리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시는 이달 말 보건복지부의 고독사 실태조사의 세부사항을 받는대로 맞춤 시범사업을 할 예정이다. 또 65세 미만 연령대에서의 고독사 비율이 25.7%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종전 노인 중심의 지원 정책에서 중장년도 지원 대상자로 포함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고독사 예방 교육 확대 및 홍보활동도 강화할 방침”이라고 했다. 이어 “고독사 고위험군 현황을 가려내 관리하는 등 고독사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경찰, 대한항공 여객기 ‘실탄 2발’ 유입경로 수사 본격화… 유전자 감식

인천공항경찰단은 지난 10일 인천국제공항에서 필리핀 마닐라로 가려던 대한항공 여객기에서 발견된 9㎜ 실탄 2발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유전자 감식을 의뢰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은 당시 여객기 탑승자 명단과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확보해 항공보안법 위반 여부 등도 수사할 방침이다. 경찰은 또 인천공항 보안 검색이나 실탄 발견 이후 신고 과정에서 업무상 소홀한 부분이 있었는지 등에 대해 전체적으로 들여다 볼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지금까지 다른 탄알이 추가로 발견되지 않았다”며 “실탄 2발이 기내에 유입된 경로를 중점적으로 수사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지난 10일 오전 인천공항을 출발해 필리핀 마닐라로 가려던 대한항공 여객기에서 탄알 2발이 발견돼 승객 218명과 승무원 12명 등 230명이 대피했다.  해당 승무원은 당초 한 승객이 좌석 밑에서 발견한 탄알 1발을 전달 받았지만, 별도 보고 없이 탑승교 조작판에 올려둔 것으로 파악됐다. 승무원은 당시 실탄을 금속 쓰레기로 보고 경찰 및 보안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여객기가 활주로로 이동하던 중 다른 승객이 또다시 탄알 1발을 발견해 승무원에게 알리면서 신고가 이뤄졌다. 항공기는 이륙 직전 인천공항 터미널로 되돌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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