값싼 중국산 곶감까지 국내 특산 브랜드로 둔갑돼 유통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농림부에 따르면 산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연말연시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경남 마산시 합포구 진동면 K씨가 중국산 곶감 10t을 서울 가락동도매시장의 청과상 등을 통해 유통시켰다. 농산물품질관리원은 K씨가 이 곶감을 kg당 3천원에 수입, 청과상회를 통해 최고 9천원에 팔아 폭리를 취한 것으로 밝혀내고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위반혐의로 형사처벌하기로 했다. 농림부는 중국산 곶감의 도매시장 반입과 둔갑판매 경위를 철저히 조사해 관계자를 문책하도록 서울시에 요청하는 한편 도매시장의 개설·운영 책임을 지고 있는 전국의 시장들에게 지도·감독을 강화하도록 했다.
시흥경찰서는 5일 무도장에서 만난 여인과 정을 통한뒤 이를 남편에게 폭로하겠다며 협박, 거액의 금품을 갈취한 혐의(공갈)로 박모씨(45·운전기사·안산시 초지동)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96년 무도장에서 알게된 신모씨(57)에게 접근, 성관계를 가진뒤 이를 미끼로 부인과 짜고 이같은 사실을 남편에게 알리겠다며 10여 차례에 걸쳐 협박을 해 3천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시흥=구재원기자 kjwoon@kgib.co.kr
화성경찰서는 5일 환각물질을 흡입한 혐의(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위반)로 이모씨(25·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위반 등 전과 7범·화성군 봉담읍)를 긴급체포 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4일 밤 11시15분께 화성군 봉담읍 상리 J하이퍼마켓 상가 3층 계단에서 환각물질인 토끼코크 1개를 비닐봉지에 짜 넣은뒤 이를 30여분동안 50회에 걸쳐 흡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화성=조윤장기자 yjcho@kgib.co.kr
수원지법 민사1단독 오연정판사는 5일 술에 취한 상태로 길을 가다 소방도로 공사를 위해 파놓은 구덩이에 추락한 이모씨(37)등이 수원시와 시공사인 S건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사고는 도로의 설치 및 관리의 하자로 인해 발생했다”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사현장에 안전펜스가 비연속적으로 설치돼 있고 그 사이로 적색 테이프가 부착돼 있었을 뿐 그밖에 사람의 출입을 제한하는 시설이나 조명시설 등 사고방지를 위한 시설물은 설치돼 있지 않았다”며 “피고 회사는 불법행위자, 피고 시는 도로 점유관리자로서 각각 원고들이 입은 손해에 대해 배상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고가 야간에 주취상태로 통행로가 아닌 공사현장 주위를 잘 살펴보지 않은 채 통행한 과실이 있다”며 “피고들은 전체 손해액에서 과실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40%만 배상하면 된다”고 판시했다./황금천기자 kchwang@kgib.co.kr
안양경찰서는 4일 여성운전자를 납치, 금품을 빼앗은뒤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나체사진을 찍어 협박한 혐의(특수강도)로 이모씨(28·안산시 일동)등 3명을 긴급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구랍 20일 오후 7시께 시흥시 정왕동 주공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자신의 쏘나타 차량을 주차시키던 윤모씨(29·여)를 흉기로 위협, 차량과 현금 280만원 등 금품을 빼앗은뒤 나체사진을 찍어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협박한 것을 비롯, 같은 수법으로 2회에 걸쳐 여성운전자를 상대로 금품을 빼앗은 혐의다. /안양=이용성기자 leeys@kgib.co.kr
3일 오전 8시께 여주군 가남면 삼군리 농수로에서 김모씨(31·여·여주군 가남면 본두리)가 온몸에 심한 타박상을 입은채 숨져있는 것을 주민 임모씨(65)가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김씨가 평소 가출이 잦았다는 남편 박모씨(34)의 진술과 발견당시 반지, 귀걸이 등 귀중품이 그대로 있는 점으로 미뤄 치정관계에 의한 타살로 보고 주변인물을 상대로 조사중이다./여주=심규창기자 kcshim@kgib.co.kr
야근후 자신의 승용차로 귀가하던 중 과로로 인한 졸음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이용우 대법관)는 4일 회사일을 끝내고 새벽에 승용차로 귀가하다 사고로 숨진 육모씨(사망당시 30세)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등 부지급처분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출퇴근 도중 발생한 사고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돼 보상받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어야 한다”며 “회사에서 사원들에게 유류비를 지급하고 개인차량 구입을 보조했다 해도 퇴근과정이 사업주 관리아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오는 4월23일부터 시흥시의 전화국번 690∼698국이 310∼318국으로 변경되고 7월2일부터는 이들 국번의 지역번호가 032(인천)에서 031(경기도)로 바뀐다. 한국통신(사장 이계철·李啓徹)은 인천지역번호(032)를 사용하는 시흥시 5만8천여명 가입자들의 통화권을 7월2일부터 경기도 통화권(031)으로 전환키로 하고 우선 4월23일 이들 가입자들의 국번호(310∼318)를 경기도지역에서 사용하고있지 않는 690∼698국으로 변경한다고 4일 밝혔다. 경기도 시흥시는 통화권이 설정된 후인 89년에 신설됐기 때문에 주민의 54%인 5만8천여명의 전화가입자들이 인천지역번호(032)를 사용하고 있어 같은 통화권에 속하는 인근의 경기도로 전화할 때도 지역번호를 사용해야하는 불편을 겪어왔다.
해운(海雲) 박기중(朴奇重) 천도교 종법사가 4일오전 7시 환원(還元:본래 자리로 돌아감) 했다. 향년 101세. 천도교 중앙총부는 박 종법사가 전북 부안군 상서면의 천도교 호암수도원에서 수도정진하는 자세로 정좌(正坐)한 채 홀연히 세상을 떠났다고 이날 오후 발표했다. 1899년 6월 부안에서 태어난 고인은 상서면장을 지낸 뒤 1934년 천도교에 입교해 천도교 도훈(道訓), 부안교구장, 부안수도원(구 봉황대) 초대 원장, 상임 선도사, 도정(道正) 등을 지냈다. 1971년 천도교 최고 예우직인 종법사에 추대된 이후로는 호암수도원에 칩거하며 연성수도(煉性修道)를 지도해왔다. 박 종법사의 환원으로 현재 천도교의 종법사는 5명으로 줄었다. 유족으로는 2남 4녀가 있으며 영결식은 6일 오전 11시 호암수도원에서 거행된다. 장지는 상서면 용서리 선영. (0683)582-5226/연합
사직동팀 보고서 유출과 관련, 공무상 비밀누설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태정 전 검찰총장이 신청한 보석의 허가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재판이 4일 오후 2시 서울지법 형사합의31부 (재판장 이근웅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김 전총장은 이날 감기 몸살과 고혈압 등 건강악화를 이유로 재판에 출석하지 못했다. 김 전총장은 변호인인 임운희 변호사를 통해 “심한 독감과 고혈압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만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는 내용의 A4 용지 6쪽분량의 자필 탄원서와 서울구치소측의 소견서만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와 관련, 서울구치소 이규섭 의무과장은 “피고인이 입소 이후 계속된 고혈압에다 최근 독감으로 인한 기침과 가래, 인후염 등이 심해 안정가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밝혔으며 임 변호사도 “김 전총장이 특히 지난 신정 연휴에 심한 독감에 걸렸다”고 전했다. 김 전 총장은 탄원서에서 “본인이 일으킨 일로 인해 정결한 법조계를 혼란에 빠뜨린데 대해 말할 수 없는 회한에 빠져 있으며 땅속에라도 숨고 싶은 심정”이라며 “후배 검사들이 작성한 조서는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