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오피스텔서 추락한 반려견 “학대 흔적 없어”…내사종결 예정

의정부의 한 고층 오피스텔에서 반려견이 떨어져 숨진 사건 관련, 경찰이 외부 학대 정황이 없다고 판단해 사건을 종결할 예정이다. 18일 의정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추락해 숨진 반려견 웰시코기에 대해 부검한 결과 외부 학대를 의심할 만한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추락으로 인해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이 반려견은 지난달 17일 오후 1시20분께 의정부시 의정부동의 한 오피스텔 12층에서 인도로 추락해 인근 동물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사고 직후 한 동물보호단체는 SNS를 통해 이 사실을 공개하고 견주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실제 고발장은 제출되지 않았으며, 112 신고만 접수돼 경찰은 내사를 진행해왔다. 견주는 사고 당일 오전 7시 출근해 오후 8시 귀가했으며, 오피스텔 내부 폐쇄회로(CC)TV와 현장 감식을 통해 반려견이 홀로 열린 창문 쪽으로 접근해 방충망을 뜯고 추락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 경찰은 해당 반려견이 과거 견주의 모친이 거주하는 집에서도 방충망을 뜯은 적이 있었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반려견의 부검은 수소문 끝에 김천에 위치한 한 동물병원에서 진행됐고, 현장에서 발견된 뜯긴 방충망 등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조직검사를 의뢰한 상태로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CCTV상 견주가 외출한 사이 반려견이 추락한 것이 거의 확실해 견주를 입건할 상황은 아니다"라며 "조직검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내사를 종결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성매매 업주들에게 400만개 성매수남 정보 공유… 앱 운영 일당, 구속송치

전국 2천500여명의 성매매 업소 업주들에게 400만개의 성매수남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공유, 46억원을 벌어들인 모바일 앱 운영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남부경찰청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총책 A씨(31)와 실장 B씨(29)를 구속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23년 3월부터 2년 동안 애플리캐이션을 통해 성매수남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수집, 전국 2천500여명의 성매매 업소 업주들에게 공유한 혐의다. 이들이 앱을 통해 수집한 성매수남의 전화번호는 약 400만개로 한 명당 월 10만원 정도의 앱 이용로를 받는 방식으로 46억8천만원의 수익을 얻은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앱을 설치하면 업소 이용 횟수, 평판, 성적 취향 등 이용자의 특징과 경찰관 여부도 확인도 가능하게 해 단속을 피하는 데에도 활용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총책 A씨는 지난 2023년 3월 필리핀 세부에 체류, 과거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알게 된 중국인 추정의 개발자로부터 앱 운영 제안을 받고 수익금의 절반을 나누기로 공모한 뒤 한국과 필리핀을 오가는 B씨와 텔레그램을 이용 앱을 배포했다. 이들은 자금 추적을 피하기 위해 돈세탁을 의뢰하기도 했으며 범죄수익금으로 고가의 시계 및 외제차를 구매하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누려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돈세탁 조직이 사용했던 50여개의 대포 계좌를 추적하는 방식으로 현금 전달 장소 인근의 아파트와 주택가 주변 폐쇄회로(CC)TV 100여대 분석을 통해 A씨와 B씨를 순차적으로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앱을 더 이상 이용할 수 없도록 차단했으며 앱 개발자를 추적해 완전 폐쇄 조치할 예정이다”라며 “이와 함께 고도화 및 지능화 돼 가는 성매매 연계 산업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과 단속을 강화해 불법 성매매를 근절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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