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피살에 충격…분노

이라크에서 미군 및 외국군과 외교관 등이 잇따라 피살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인 근로자에 대한 피격사건이 발생, 4명이 사상당한 소식이 알려지자 국민들은 충격과 함께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특히 이번 피격사건으로 정부의 이라크 파병방침을 둘러싼 시민·사회단체와 보수단체간의 논란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1일 이라크에 파견된 (주)오무전기 소속 직원들이 지난달 30일 괴한들의 총격으로 2명이 숨지고 2명이 부상을 당했다는 소식을 접한 이라크파병반대국민행동 등 시민단체와 일부 시민들은 “테러 위협에 대한 우려가 생각보다 빨리 현실화되고 있다”며 파병결정 철회를 주장했다. 경기경실련 김필조 정책부장은 “지난 7월초 이라크를 방문했을 때 겉으로는 평온한 것 같아 보였지만 이라크인들의 반미감정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였다”며 “정부의 성급한 결정이 불상사를 부른 만큼 파병문제를 더욱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학생 김하늘양(20)은 “정부가 국가적인 이익때문에 파병한다고 하지만 미국의 명분없는 전쟁에 이끌려가는것 같아 파병에 반대해 왔는데 한국인을 겨냥한 피격사건까지 발생하고 말았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경기본부 관계자는 “이라크 추가파병이 강행될 경우 한국군과 한국인을 겨냥한 테러의 위험성은 점점 높아질 것”이라며 “근본적인 해결책은 파병결정 철회뿐”이라고 말했다. 반면 보수성향의 일부 단체와 시민들은 “이라크 파병의 필요성을 보여준 사건”이라며 조속한 파병을 주문했다. 경기도재향군인회 관계자는 “이라크의 치안부재 현실이 재차 확인된 것으로 파병의 필요성을 보여준 것”이라며 “테러는 극복할 대상이지 피할 대상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회사원 서현석씨(34·수원시 정자동)는 “국제정세상 파병이 불가피하다면 이번 사건과 관계없이 파병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민 김영길씨(55·자영업·성남시 금곡동)는 “이번 피격사건 소식을 듣고 매우 놀랐다. 파병이 나름대로 명분은 있겠지만 정말로 득이 되는지 아니면 실이 되는 지를 다시 한번 냉철히 검토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정근호기자 ghjung@kgib.co.kr

“외국인근로자 추방 반대”

경기남부지역 주요 외국인 근로자 보호단체들이 정부의 불법 체류 외국인 근로자 단속과 강제 추방 결정의 철회를 촉구, 당국과의 마찰이 우려되고 있다. 안산외국인노동자센터, 시흥이주노동자지원센터 등 경기남부지역 22개 외국인 근로자 관련 단체들은 7일 성명을 내고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강제 추방 중단과 합법 체류 보장 등을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성명을 통해 “정부는 합동단속을 통해 불법 체류자를 색출하고 이들을 고용한 기업주에게 벌금을 부과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지만 불법 체류자 15만명을 모두 단속하려면 150개월이 소요될 정도로 불법 체류자 단속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정부는 강제 추방조치를 중단하고 최대한 합법화 과정을 통해 고용허가제를 정상적으로 정착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이어 “4년 이상 불법 체류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고용허가제는 실패할 수 밖에 없다”며 “이들에 대해서도 고용허가제 대상에 포함시켜 자진 출국 후 재입국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오는 16일부터 정부의 강제 단속이 시작될 경우 각종 단체 시설을 전면 개방해 직장에서 강제 해고됐거나 강제 단속으로 갈 곳이 없는 4년 이상 불법 체류자들을 보호하고 강제 추방 반대 및 미등록 이주노동자 전면 합법화를 위한 집회를 열기로 했다. /안산=고영규기자 ygko@kgib.co.kr

외국인근로자 고용업체 ‘이중고’

“임금이 천정부지로 치솟는데도 마땅한 외국인 근로자를 구하기 쉽지가 않아 막막하기만 합니다” 안산에서 방음재 생산공장을 운영하는 신모 사장(45)은 요즘 밤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한다. 전체 현장 직원 15명 가운데 12명이 외국인 근로자인데 이들 대부분이 국내 체류기간 3~4년을 넘겨 오는 15일 이후 공장을 떠나야 하기 때문이다. 신 사장은 현재 고용중인 외국인 근로자의 인맥을 통해 잔류자격을 갖춘 외국인 근로자를 구하려 했지만 지난달 31일 마감된 외국인 근로자 체류확인 자진신고 이후 20~30%나 비싼 임금을 요구하는데다 그나마 마땅한 외국인 근로자마저 없어 애를 먹고 있다. 신 사장은 “잔류 자격을 갖춘 외국인 근로자들은 자진신고 이후 10만~30만원 오른 임금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야간 및 휴일 잔업을 조금만 하면 국내 근로자들보다 많은 급여를 줘야 할 형편”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국내 체류기간 3~4년을 넘긴 외국인 근로자는 본국으로 출국한 뒤 재입국하거나 아예 출국토록 외국인 근로자 체류기준을 시행하면서 경기·인천지역 외국인 근로자 고용 중소업체들이 고임금과 구인난 등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정부의 방침에 따라 6명의 외국인 근로자 중 4명이 출국하게 된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D기계공업(대표 박모씨·46)도 사정은 마찬가지. 박 사장은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 숙련자들을 백방으로 찾고 있지만 숙련기술도 없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기존 숙련 외국인 근로자보다 10만~20만원이나 비싼 임금을 요구, 아직까지 외국인 근로자를 구하지 못하고 있다. 박 사장은 “체류확인 자진신고로 합법 체류를 인정받은 외국인 근로자들끼리 서로 고용 및 임금 등의 정보를 교환하며 담합하고 있다”며 “외국인 근로자 임금이 조만간 내국인 근로자 수준에 육박하면 업체들의 경영상 어려움이 크게 가중될 것” 이라고 우려했다. /류제홍기자 jhyou@kgib.co.kr

외국인 근로자 무면허운전 ‘아찔’

하남시내의 한 김치생산업체가 국제운전면허증이 없는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화물트럭을 운전케 하는가 하면 공장에서 발생한 각종 오수를 한강상수원과 연결된 지방하천으로 무단 방류, 말썽을 빚고 있다. 13일 하남시 신장동 일대 주민들에 따르면 하남시 신장동에 소재한 김치생산업체인 H사는 파키스탄 국적의 외국인 4명을 고용, 하루평균 3t 가량의 김치를 제조·판매하고 있다. 그러나 H사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않았는데도 경기81마72XX호와 경기82나XX87호 등 회사 소유 1t 화물차량 2대를 이용, 배추 등을 싣고 주택가 골목과 시내 도로 등을 운행토록 하고 있다. 더욱이 H사는 오·폐수처리시설 등을 설치하지 않은 채 배추를 절인 소금물과 고춧가루 등이 섞인 탁수 등을 인근 덕풍천으로 무단 방류, 하천을 오염시키고 있다. 덕풍천은 하남시내를 관통하는 지방 2급 하천으로 상수원보호구역인 한강으로 그대로 흘러 들어 간다. 주민 김모씨(38·여·하남시 신장동)는 “운전면허도 없는 외국인들이 화물트럭을 몰고다녀 아이들에게 집앞 골목에서 조차 놀지 못하게 하고 있다”며 “소금물과 고춧가루가 섞인 오수도 정화하지 않고 인근 하천으로 방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H사 관계자는 “인력난으로 어쩔 수 없이 외국인 근로자들을 고용, 화물트럭을 운행케 하고 있다”며 “식품제조업 허가 당시 생활 오·폐수관으로 사용한다고 신고해 별다른 문제가 없는 줄 알고 오수를 하천으로 방류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남=강영호기자 kangyh@kgib.co.kr

검찰청만 턴 ‘간 큰 좀도둑’

수도권 일대 검찰청만 골라 절도행각을 벌인 간 큰 40대가 검찰에 붙잡혔다. 인천지검은 7일 인천지검 등 검찰청사만 골라 침입, 빈 사무실을 돌며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안모씨(43)를 붙잡아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안씨는 지난 6일 오전 9시께 인천지검의 빈 사무실에 들어가 여직원의 지갑을 훔친 뒤 지갑에 있던 신용카드로 인근 백화점에서 물건을 구입하려한 혐의다. 이에 앞서 안씨는 지난달 22일 오전 11시 서울지검이 국정감사를 받느라 혼란한 틈을 타 서울지검 청사에 침입, 빈 사무실 두 곳을 돌며 직원들의 지갑을 훔쳐 달아난 데 이어 범행 이틀 후인 24일 또다시 서울지검 청사 7층에서 직원의 지갑을 훔쳐 달아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조사 결과 안씨는 절도죄 등으로 10여년 가까이 교도소와 보호감호소에서 수감생활을 하다 재작년 6월 가출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안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동기와 검찰청에만 들어와 절도행각을 벌이게 된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안씨의 절도 행각으로 인해 서울지검 등 재경 검찰청에는 신출귀몰한 절도범이 기승을 부린다는 ‘절도괴담’이 나돌기도 했으며, 한 여직원은 사무실에서 나오는 절도범의 뒤통수를 봤다는 내용의 글을 검찰 내부통신망에 띄우기도 했다. /손일광기자 ikson@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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