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매장에서 가구를 구입한 일부 소비자가 '제품 하자'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2020~2022년 3년간 접수된 온라인 가구 구매 피해 신청 건수 1천944건을 분석, 이 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15일 밝혔다. 피해 유형별로 살펴보면 '품질 하자'에 대한 내용이 가장 많았다. 온라인을 통해 가구를 구입한 후 제품 하자를 경험한 사례는 전체 사례의 절반에 가까운 875건(45%)이다. 구체적으로 마감 불량, 스크래치, 오염 등으로 환급 또는 교환을 요구했으나 판매자가 제품 하자를 인정하지 않고 후속 조치도 거절한 경우가 많았다. 이어 철약철회(335건), 계약 불이행(233건), 계약해제·해지 및 위약금 등 계약 관련 피해가 730건(37.5%)를 차지하며 뒤를 이었다. 제품 수령 전 청약 철회를 통지했으나, 배송이 시작됐다며 배송 비용을 청구하는 사례가 다수였다. 또 사전에 안내하지 않은 배송비를 배송 과정 중 요구하거나, 현장에서 설치 불가함에도 과도한 반품 비용을 부과한 경우도 있었다. 이 밖에 A/S불만 127건(6.5%), 표시·광고 118건(6.1%) 등의 소비자 피해 사례도 있었다. 불만 접수가 가장 많았던 품목은 소파·의자류(522건·26.9%) 였다. 특히 소파의 경우 착석감이나 소재 관련, 침대는 마감 불량이나 냄새 관련 불만이 다수를 차지했다. 다음으로는 매트리스·침대(442건·22.7%), 책상·테이블(323건·16.6%), 장롱(301건·15.5%) 등 순이었다. 소비자원은 또 배송·반품비 과다 청구로 인한 사례도 끊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소비자원이 제품 구입가 및 반품비용이 확인되는 81건을 분석한 결과, 배송·반품비로 구입가의 절반 이상을 청구한 경우가 12.5%였고, 그중에는 제품가격보다 높은 금액을 청구한 사례도 있었다. 사전 배송 또는 반품 비용에 대한 고지를 하지 않고 사후에 비용을 청구한 경우는 51.9%, 고지한 배용보다 큰 금액을 요구한 경우도 48.1%로 확인됐다. 소비자원은 온라인 가구 구입 시 제품 판매 사이트에 적시된 제품 규격, 배송 비용, 반품 요건 등 거래조건을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의심되는 부분은 판매자에게 연락해 확인하고, 설치 제품의 경우 설치 과정에서 제품 상태를 파악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소비자·유통
황아현 기자
2023-02-15 0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