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부경찰서가 자체 제작한 보행안전 교육·홍보 영상을 활용해 보행자 교통사망사고를 줄였다. 28일 서부서에 따르면 지난 3월 어린이와 노인을 비롯한 교통약자의 보행안전 확보를 위해 자체적으로 교육·홍보 영상을 제작했다. 서부서는 교육·홍보 영상을 서구 지역 초등학교를 시작으로 어린이집, 유치원, 노인센터, 경로당, 병원, 맘카페 등 다양한 생활거점에 송출했다. 현재까지 총 825곳에 영상을 송출했으며 집계 결과 28만7천745명이 시청한 것으로 집계했다. 이는 서구 주민의 약 ⅓에 해당하는 숫자로 사실상 서구 주민 대부분이 해당 영상을 접했다. 서부서는 이러한 선제적 예방 활동을 통해 지난 3월 영상을 송출한 뒤 현재까지 서구에서 단 한 건의 보행자 교통사망사고도 일어나지 않는 성과를 거뒀다. 서재양 서부서 경비교통과장은 “이번 성과는 교육과 홍보의 힘을 증명하는 사례”라며 “앞으로도 교통약자 보호를 위한 맞춤형 안전교육과 홍보활동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자녀 A양을 방치, 숨지게 한 혐의(아동복지법상 방임)로 친모 40대 B씨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하고 친부는 불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B씨는 지난 2월26일 오전 초등생 자녀인 A양을 인천 서구 심곡동의 집에 홀로 두고 외출한 혐의다. A양은 같은 날 오전 10시43분쯤 화재로 중상을 입고 병원에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당시 B씨는 출근한 상태였고, 그의 남편인 C씨는 신장 투석을 위해 병원에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경찰은 올 3월초 A양이 처한 상황과 집안 청결 상태 등을 토대로 B씨의 방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 검찰에 송치했다. 다만 검찰은 친부 C씨에 대해서도 방임 혐의가 적용되는지 등에 대한 보완 수사 요청을 내렸다. 경찰은 재수사 과정에서 B씨가 자신의 아동 방임 정황을 일부 인정한 사실을 토대로 검찰에 송치하는 한편, 친부 C씨는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해 불송치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B씨가 집안에 장기간 쓰레기 등을 방치한 행위를, 일부 시인했다”며 “C씨는 지병 등으로 방임의 고의성이 없다고 불송치로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황윤철 판사는 경찰 신분으로 음주사고를 낸 뒤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거부 등)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 A씨(54)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황 판사는 또 A씨 대신 음주 운전한 것처럼 허위 진술한 혐의(범인도피)로 기소된 B씨(48)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황 판사는 “피고인 A씨는 경찰관이면서도 피고인 B씨에게 자신의 범행이 아닌 것처럼 꾸며 달라고 요구했고, 피고인 B씨는 A씨가 경찰관이라서 이를 거절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24년 6월29일 오후 8시56분께 인천 서구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를 몰다 보도 경계석을 들이받은 뒤 경찰관의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경찰관 신분이던 A씨는 교통사고 이후 지인 B씨에게 전화해 “나는 현직에 있으니 네가 운전했다고 경찰관에게 말해줘라”는 취지로 부탁했다. 이어 B씨는 경찰관에게 자신이 음주 운전했다며 허위 진술을 했다. A씨는 이 사건으로 경찰 징계위원회에 넘겨져 해임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 미추홀구 문학동 한 다세대주택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불이 났다. 28일 인천소방본부와 인천 미추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39분께 미추홀구 문학동 다세대주택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119 신고를 받은 소방당국은 소방대원 47명과 장비 14대를 투입했다. 불은 집주인 50대 남성 A씨가 소화기로 자체 진화에 나서면서, 불이 난 지 21분 만인 오전 2시께 완전히 불길을 잡았다. 이날 불로, 현관문 등 일부가 그을렸지만 인명 피해는 없었다. 경찰은 누군가 쓰레기 더미를 다세대주택에 가져다 놓은 뒤 불을 질렀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방화로 추정하고 용의자를 특정하기 위해 폐쇄회로(CC)TV 등을 확인하고 있다”며 “집주인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전했다.
인천 연수구 송도동 도로에서 70대 남성 A씨가 BMW 승용차를 몰다 추돌 사고를 냈다. 28일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27일 오후 9시21분께 BMW를 몰던 A씨가 송도 해돋이공원 도로변에 주차된 차량 4대를 들이받았다. 이후 A씨는 주행 중인 차량 2대를 추가로 충돌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 사고로 얼굴 등을 다쳐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사고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며 “정확한 사고 경위는 조사 중”이라고 전했다.
㈜코베아가 국유지인 인천 굴포천 인근 하천구역을 불법 진출입로로 사용(경기일보 27일자 1면)한 가운데, 계양구가 허가 권한도 없이 코베아에 무려 10년간 사용 허가를 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 안팎에선 구가 코베아에 10년간 특혜를 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7일 한강유역환경청과 구 등에 따르면 구는 지난 2015년 코베아가 굴포천 인근 하천구역인 서운동 153의16 일대 109㎡를 진출입로로 쓰도록 ‘국유지 사용 허가’를 했다. 이후 구는 코베아의 국유지 사용 허가 기간을 1년씩 연장하며 올해 말까지 10년째 진출입로 사용을 허가했다. 그러나 구는 당초 이 부지의 사용 허가 권한 자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부지는 하천구역이자 국유지인 만큼, 일반법인 ‘국유재산법’이 아니라 특별법인 ‘하천법’ 적용을 받는다. 현행 하천법 제33조(하천의 점용허가 등)에 의해 하천구역 안에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거나 점용하려면 한강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구가 권한도 없이 코베아에 10년간 11차례의 사용 허가를 내주고, 해마다 80여만원의 사용료까지 받아 챙겨온 셈이다. 한강청 관계자는 “하천구역을 진출입로로 만들거나 쓰려면 하천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며 “구는 국유지 사용 허가를 내줄 권한 자체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구가 행정 절차 등을 바로잡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지역 안팎에선 구가 국유지를 10년간 불법으로 허가, 코베아에 특혜를 줬다는 비판이 나온다. 통상 하천구역은 공익적 목적이 없으면 민간에 점용허가를 해주지 않기 때문이다. 한강청 관계자는 “민간 업체의 사익을 위한 하천구역 점용은 허가하지 않는 게 원칙”이라고 말했다. 서종국 인천대 도시행정학과 명예교수는 “구가 권한도 없는데 10년 동안 하천점용허가를 해준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며 “업체에 대한 특혜, 또는 유착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코베아 관계자는 “그동안 구로부터 국유지 사용을 허가 받아 진출입로를 사용해도 괜찮은 줄 알았다”며 “필요한 행정 절차 등을 다시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구 관계자는 “코베아를 봐줄 이유가 없고, 행정 실수가 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를 바로잡기 위한 절차를 밟겠다”고 해명했다. 한편, 씨제이(CJ)대한통운㈜과 코베아는 굴포천 인근 하천구역을 한강청의 허가 없이 진출입로로 사용, 일대 홍수 예방 기능을 떨어뜨리고 주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 관련기사 : CJ대한통운·코베아, 굴포천 ‘불법 점용’… 조치 시급 http://www.kyeonggi.com/article/20250526580398
“만든 지 오래 된 건물이라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가 없습니다. 장애인들이 사전투표를 하러 오실 경우, 일부 과정을 대리인을 통해 해야만 합니다.” 27일 오후 1시께 인천 미추홀구 숭의4동 행정복지센터. 이곳은 건물 2층을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소로 운영할 예정이다. 사전투표는 오는 29~30일 예정으로, 아직은 그 어떤 안내나 준비를 하지 않은 그저 평범한 주민센터 모습 그대로였다. 그러나 사전투표소를 건물 2층에 설치하지만 해당 주민센터에는 엘리베이터가 없다.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이나 거동이 극심하게 불편한 노인들은 사전투표소를 방문해도 직접 투표를 할 수 없다는 의미다. 투표는 크게 ‘본인 확인’을 시작으로 ‘투표용지 수령’, ‘기표소 기표’, ‘투표함 투입’ 순으로 이뤄지는데 미추홀구 숭의4동 행정복지센터 사전 투표소에서 휠체어 탄 장애인은 계단을 오를 수 없어 ‘투표함 투입’ 과정을 대리인에게 부탁해야 한다. 인근 용현3동 행정복지센터 등도 상황은 마찬가지. 1층에 휠체어 장애인을 위한 임시기표소를 설치하지만 이곳은 투표함을 지하층에 설치, 이곳에서 사전투표를 하는 장애인들 역시 ‘투표함 투입’을 직접 할 수 없다. 인천 미추홀구와 동구지역 일부 사전투표소들이 2층이나 지하층에 사전투표소를 설치, 장애인 참정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다. 27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미추홀구는 사전투표소 21곳 가운데 8곳(38%)이 엘리베이터 없는 2층 또는 지하에 투표소를 설치했고 동구도 전체 11곳 가운데 3곳(27%)이 장애인 접근이 어려운 곳에 사전투표소를 설치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장차연 관계자는 “사전투표는 국민의 기본권 실현 수단”이라며 “미추홀구와 동구 선관위는 반복되는 차별을 멈추고, 실효성 있는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참정권은 편의의 문제가 아니라 권리의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시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사전투표소는 장비 설치 및 모의시험이 필수인데 반해 짧은 준비 기간 때문에 사용 가능한 대체 장소 확보가 쉽지 않았다”며 “앞으로는 장애인유권자들 투표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편리한 장소와 시스템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인천항 갑문에서 일어난 노동자 사망 사건과 관련해 안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산업안전보건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최준욱 인천항만공사(IPA) 전 사장(58)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이정민)는 27일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최 전 사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최 전 사장과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IPA 법인에는 벌금 5천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IPA는 항만 핵심 시설인 갑문 보수 정비 공사의 도급 사업주”라며 “안전 관리 총괄 책임자인 최 전 사장은 사고 방지 조치를 소홀히 해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안전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초범인 최 전 사장은 법정 구속돼 반성의 시간을 가졌고, 유족들이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최 전 사장은 지난 2023년 6월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으나 같은 해 9월 2심 재판부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2024년 12월 최 전 사장과 IPA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최 전 사장은) 당시 IPA 대표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 사항뿐 아니라 관계 수급인(하청업체)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 사항을 총괄하는 책임자”라고 설명했다. 최 전 사장은 지난 2020년 6월3일 인천 중구 인천항 갑문에서 공사가 이뤄질 당시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인천항 갑문 위에서 보수공사를 하던 노동자(사망 당시 46세)가 18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해 숨졌다.
법원이 마약 투약 혐의(마약류 관리법 위반)를 받는 신남성연대 핵심 관계자 30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유아람 인천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27일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유 부장판사는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피의자가 혐의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의자가 수사와 재판에 성실히 응하겠다고 다짐하고 있어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앞서 A씨는 이날 오후 “혐의를 인정하느냐, 마약을 어디서 구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으며 법정에 들어갔다. A씨는 최근 마약류인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지난 25일 마약 투약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검거했다. 신남성연대는 극우 성향 단체로, 유튜브 채널 구독자는 이날 기준 약 79만명이다. A씨는 신남성연대의 핵심 관계자로 알려졌다.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로 나선 유정복 인천시장의 경선 캠프에서 활동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씨 등 공무원 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인천 선관위는 또 유 시장 캠프에서 선거 운동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캠프 관계자 B씨 등 3명도 함께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고발장을 접수한 뒤 사건을 인천경찰청에 넘겼다. A씨 등 공무원 3명은 지난 4월 국민의힘 경선 후보로 나선 유 시장의 행사 개최 등을 지원한 혐의다. 공직선거법은 당내 경선 과정에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선거 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또 B씨 등 캠프 관계자 3명은 선거 운동 규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선관위 관계자는 “조사를 통해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6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