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종대교 사고' 첫 추돌 확인…운전자 5명 입건

70여 명의 사상자를 낸 인천 영종대교 106중 교통사고의 최초 추돌 차량들이 경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경찰은 첫 사고를 낸 관광버스 기사를 포함해 운전자 5명을 도로교통법상 안전운전 의무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영종대교 사고 수사본부는 12일 영종대교 상부도로 14.1㎞ 지점(서울 방향 공항기점) 1차로에서 관광버스가 검은색 소나타 승용차를 추돌한 것이 첫 사고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택시끼리 첫 추돌 후 공항리무진 버스가 이들 택시 중 한 대를 들이받으면서 추돌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조사 결과 관광버스와 소나타의 첫 사고 직후 이 사고와 별도로 또 다른 투어버스가 2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 변경을 하던 택시를 뒤에서 들이받았다. 1차로와 3차로에 사고 차량 4대가 분산돼 정차했고, 2차로로 달리던 다른 택시가 앞서 사고가 나 정차한 택시를 들이받은 후 2차로에 멈춰 섰다. 이후 2차로를 달리던 공항리무진 버스가 다시 택시를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첫 사고를 낸 관광버스 운전사 신모(57)씨는 경찰에서 "앞에 가던 검은색 소나타 차량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번 수사를 위해 1.2km에 달하는 사고 현장을 크게 3개 그룹으로 나눠 조사 중이다. 1그룹 차량은 신씨의 관광버스 등 10대, 2그룹은 12대, 3그룹은 84대로 집계됐다. 경찰은 첫 사고로 의심받은 택시운전사가 "어떤 차량이 뒤에서 먼저 추돌했다"는 진술을 토대로 전날 오후 늦게 신씨 차량의 관광회사를 찾아가 사고 당시 블랙박스를 확보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사고 당시 영종대교 구간별로 안개가 끼었다가 사라졌다가를 반복했다"며 "검은색 소나타 차량은 안개가 나타나자 비상등을 켜고 속도를 줄였는데 뒤에서 관광버스가 들이받았다"고 말했다. 경찰은 신씨 등 1그룹 운전자 5명을 도로교통법상 안전운전 의무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사고 차량이 앞에 있을 경우 전방 주시 의무가 뒤 차량에 있다고 판단해 이들 운전자를 형사입건했다고 설명했다. 또 23그룹 차량들을 상대로 가해자와 피해자를 구분하는 수사를 진행하는 한편 영종대교 운영사인 신공항하이웨이를 상대로 안전조치가 적절했는지 등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경찰은 사고 이후 신공항하이웨이 교통통제센터장 등 3명을 불러 안개 시 자체 메뉴얼 내용 등을 확인했다. 지난 11일 오전 9시 45분께 짙은 안갯속에 영종대교 상부도로 14.1㎞ 지점(서울 방향 공항기점)에서 관광버스, 택시, 승용차 등 차량 106대가 추돌했다. 경찰이 이날 이번 사고 부상자가 전날 집계보다 10명이 늘었다고 밝힘에 따라 사상자는 사망자 2명을 포함해 총 75명으로 집계됐다. 연합뉴스

'바다 위' 영종대교서 사고나면 어느 경찰이 달려오나

인천시 서구 경서동 육지와 중구 중산동 영종도를 바다 위로 잇는 영종대교에 사건사고가 발생하면 어느 경찰서가 담당할까? '영종'대교라는 교량 명칭을 고려하면 인천 중부경찰서에서 나설 것 같지만, 영종대교는 서부경찰서에서 전체를 관할하고 있다. 12일 인천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인천공항고속도로의 일부인 영종대교에서 사고가 나면 고속도로순찰대에서 출동해 초동조치를 한 뒤 서부경찰서에서 사고 관련 조사를 벌이게 된다. 영종대교는 바다 위 교량이라 주소가 없어서 영종대교가 행정구역상 서구인지, 중구인지는 판단할 수 없다. 그렇다고 교량을 절반으로 잘라 서구와 중구로 관할을 나눌 수도 없는 노릇이다. 이 때문에 인천경찰은 교량이나 터널의 경우 남서쪽 지역의 관할 경찰서가 해당 시설을 맡도록 훈령으로 정했다. 영종대교 106중 추돌사고 수사본부가 서부경찰서에 차려진 이유다. 지난해 5월 영종대교 중간 지점 인천공항 방향 도로에서 리무진버스가 청소차를 들이받아 12명이 부상했던 사고도 서부경찰서에서 관할했다. 영종대교처럼 바다 위 교량인 인천대교도 마찬가지다. 연수구와 중구를 잇는 인천대교도 훈령에 따라 연수경찰서가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소방은 경찰과 또 다른 관할 구분 기준을 가지고 있다. 인천시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영종대교 서울 방향은 중부소방서에서, 인천공항 방향은 서부소방서에서 맡고 있다. 106중 추돌사고는 서울 방향 도로에서 났기 때문에 중부소방서에서 관할하게 됐다. 이 때문에 경찰소방 합동 영종대교 사고 현장 브리핑에 경찰은 서부경찰서장이, 소방은 중부소방서장이 나서는 '기이한' 상황이 벌어졌다. 시 소방안전본부는 대형사고가 터지면 인접서의 가용 인력과 장비가 모두 동원되기 때문에 106중 추돌사고 현장에는 서부소방서도 투입됐다고 설명했다.. 영종대교는 영종도와 인천 육지를 잇는 최초의 교량으로 2000년 11월 개통됐다. 영종대교의 총 길이는 4.42km로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40.2km 구간의 중간 부분에 자리 잡고 있다. 영종대교는 도로철도 병용 2층 현수교로 설계돼 상층은 왕복 6차선, 하층은 복선 철도와 왕복 4차로로 건설됐다. 하층 철도에서는 인천공항철도 전동차와 KTX 열차가 운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 "관광버스가 승용차 추돌한 게 최초 사고인듯"

영종대교 106중 추돌사고 관련, 관광버스가 승용차를 추돌한 것이 최초 사고로 추정됐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12일 브리핑을 열고 영종대교 상부도로 서울방향 2차로에서 신모(57)씨가 몰던 관광버스가 앞에 달리던 검은색 승용차를 추돌한 것이 1차 사고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경찰은 첫 추돌 이후 검은색 승용차가 1차로로 튕겨가면서 서울택시를 들이받았고, 이 서울택시가 앞에 가던 경기택시를 추돌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어 2차로를 달리던 공항리무진버스가 2차로에서 경기택시를 들이받았고 뒤에 쫓아오던 차량이 연쇄 추돌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사고 구간 최전방에 있던 1그룹 차량 10대의 블랙박스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사고 관련 녹화 영상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1.2km에 달하는 사고 현장을 크게 세 그룹으로 나눴으며, 1그룹은 최전방에서부터 10대, 2그룹은 12대, 3그룹은 84대이다. 경찰은 신씨 등 사고 관계자 5명을 전날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영종대교 운영사인 신공항하이웨이를 상대로 안전조치가 적절했는지 등에 대해서도 수사할 계획이다. 경찰은 부상자가 전날보다 10명 늘어난 73명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사망자 2명 등 사상자는 75명이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운전자 등이 사고 당시 가시거리를 10m로 진술하고 있다"며 "짙은 안개로 시야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안전거리 미확보 등으로 인해 대형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지난 11일 오전 9시 45분께 짙은 안갯속에 영종대교 상부도로 시점으로부터 서울 방향으로 3.8km 떨어진 지점에서 공항리무진버스, 택시, 승용차 등 차량 106대가 추돌했다. 연합뉴스

영종대교 과속단속 카메라 '0'… 공포의 질주 키워

사상 최악의 106중 추돌 교통사고가 발생한 인천공항고속도로 영종대교에는 과속 단속 카메라가 단 1대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영종대교 운영사 신공항하이웨이에 따르면 총 길이 4.4km 길이의 영종대교에는 상부하부도로 어느 곳에도 과속 단속 카메라가 설치돼 있지 않다. 영종대교에서 가장 가까운 곳의 단속 카메라는 공항에서 서울 방향으로는 대교 1km 전에, 서울에서 공항 방향으로는 16km 전에 설치돼 있을 뿐이다. 영종대교의 제한속도는 상부도로가 시속 100km, 하부도로가 시속 80km로 규정돼 있지만 제한속도를 위반해 과속하는 차량은 평소에도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영종대교는 안개가 자주 끼는 바다 위 교량이어서 감속 운행 필요성이 다른 어느 구간보다 요구되지만 단속 카메라가 없다 보니 운전자들은 시속 120km 이상으로 질주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영종도에서 인천으로 출퇴근하는 박모(54)씨는 "매일 영종대교를 이용해 출퇴근하는데 과속 카메라가 없고 차가 막히지 않는 구간이어서 차량들이 시속 100km 이상으로 속도를 내 아찔한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또 영종대교에는 지형 특성상 해무가 자주 끼는 지역에 건설된 교량이지만 안개 상황을 알리는 대형 전광판도 설치돼 있지 않다.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어서 교량 위에 대형 전광판을 설치할 경우 안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인천 육지와 영종도를 잇는 또다른 교량인 인천대교에는 대형 전광판이 주탑을 중심으로 약 3개가 설치돼 있다. 교량의 양끝에 기둥을 박고 세운 대형 전광판이기 때문에 전 차로 운전자들이 쉽게 볼 수 있다. 영종대교가 인천공항을 통해 입출국하는 내외국인의 3분의 2가 이용하는 교량인 점을 고려하면 교통안전 기준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작년 영종대교 통행량은 2천207만대로 하루 평균 6만467대에 이른다. 인천대교 통행량은 1천274만대로 하루 평균 3만4천909대다. 연합뉴스

영종대교 추돌사고 보험보상액 수 십억원대 추정

인천 영종대교의 106중 추돌사고 피해자와 차량에 대한 보험 처리 문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러나 차량 106대가 한꺼번에 추돌한 게 아니라 일부 간격을 두고 뒤엉킨 사고여서 책임 소재를 따지는 데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보험업계는 과거 비슷한 사고를 토대로 총 보험보상액이 수십 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12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일반적인 연쇄추돌 사고의 경우, 가장 먼저 사고를 유발한 차량의 과실이 제일 크다. 가령 앞서 가던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았다면 뒤차가 100% 책임이다. 그러나 이번 영종대교 사고는 106대의 차량이 최초 추돌 이후 잇따라 들이받은 사고가 아니라 여러 구간으로 나뉘어 약간의 시간차를 두고 벌어졌다. 중간에 끊겨서 여러 건의 사고가 일어난 경우는 구간별로 가해차량과 피해차량을 구분해 책임비율을 따진다. 한 구간에서 A 차량이 B 차량의 뒤를 충격했고, 이후 B 차량이 C 차량에 부딪쳤다면 A 차량과 B 차량이 C 차량의 피해액을 나눠 부담하는 식이다. 영종대교 사고는 차량 수십 대가 뒤엉킨 구간도 있어 가해차량과 피해차량을 구분하는 것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번 사고 전까지 최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연쇄추돌 사고는 2006년 10월 서해대교에서 발생한 29중 추돌사고다. 당시 11명이 사망하고 49명이 다쳐 보험보상액은 40억원에 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1년 12월에도 천안-논산고속도로에서 104중 추돌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보험보상액은 10억원 이상으로 알려졌다. 손해보험업계의 한 관계자는 "일단 영종대교 사고는 피해 차량이 많고 파손 정도가 심한 차량이 대다수여서 보험보상액이 수십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서해대교 사고보다는 사망자가 적어 20억3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영종대교를 관리하는 운영기관에 대한 책임 문제도 불거질 전망이다. 영종대교 운영기관인 신공항하이웨이가 안개가 짙어 차량 운행에 심각한 지장이 있을 때는 차량 통제를 할 수 있다는 관리 지침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 2009년 서울중앙지법은 짙은 안개로 인해 발생한 서해대교 29중 연쇄추돌 사고와 관련해 도로관리 주체의 책임이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동부화재해상보험이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안개는 하나의 자연현상으로 위험성을 예측하기 어렵고 통상 일시적으로 나타났다가 없어지는 경우가 많아 완벽한 대처 방법을 찾는 것 역시 불가능하다"며 "결국 도로의 설치관리상의 하자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도로공사는 사고 당시 지속적으로 안전순찰을 하고 있었고 주변 날씨를 수시로 관찰한 뒤 도로 전광표시를 통해 기상상태를 안내하는 등 안전운전을 유도했다"며 "따라서 도로공사의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결국 신공항하이웨이가 사고 직전 안개로 인한 차량안전을 위해 어느 정도까지 의무를 다했는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연합뉴스

경찰 '영종대교 추돌사고' 택시운전사 등 5명 조사

인천서부경찰서는 영종대교 106중 추돌 사고와 관련해 택시 운전사 한모(62)씨 등 사고 차량 운전자 5명을 소환 조사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영종대교 서울 방향 상부도로 1차로에서 유모(60)씨가 몰던 서울택시가 앞서 가던 한씨의 택시를 추돌, 한씨의 택시가 2차로로 튕겨나갔다. 때마침 2차로를 달리던 공항리무진버스가 한씨의 택시를 들이받았고 뒤쫓아오던 차량들이 연쇄 추돌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아직 과속이나 안전운전 의무 미이행 여부에 대해서는 정확히 확인된 게 없다"며 "사고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계속 확보 중이며, 블랙박스 영상과 관련자 진술을 종합해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불상의 차량이 내 차를 먼저 들이받았다'는 유씨의 주장에 대해서는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이날 오후 2시 서부경찰서에서 사고 관련 1차 브리핑을 갖고 사고 개요 등을 밝힐 계획이다. 지난 11일 오전 9시 45분께 짙은 안갯속에 영종대교 상부도로 시점으로부터 서울 방향으로 3.8km 떨어진 지점에서 공항리무진버스, 택시, 승용차 등 차량 106대가 추돌해 2명이 사망하고 63명이 다쳤다. 연합뉴스

'땅콩회항' 조현아 오늘 선고… 항로변경죄 인정될까

'땅콩 회항'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에 대한 1심 판결이 12일 내려진다.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오성우 부장판사)는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과 형법상 강요,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5가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 전 부사장에 대한 1심 판결을 이날 오후 3시 선고한다. 함께 기소된 여모(57) 대한항공 객실승무본부 상무, 김모(54) 국토교통부 조사관에 대한 판결도 내려진다. 조 전 부사장은 승무원의 견과류 서비스 방법을 문제 삼으며 박창진 사무장 등에게 폭언과 폭행을 하고 램프리턴(항공기를 탑승 게이트로 되돌리는 일)을 지시, 박 사무장을 강제로 비행기에서 내리게 한 혐의다. 여 상무와 함께 이후 진행된 국토부 조사 전 과정에 걸쳐 개입하고 조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날 선고를 앞두고 조 전 부사장은 재판부에 여섯 차례 반성문을 제출했다. 반면 인터넷 카페 '박창진 사무장을 응원하는 모임' 회원 수십 여명은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긴 탄원서를 잇달아 재판부에 제출했다. 그러나 정작 조 전 부사장에 대한 형량은 항공기항로변경죄 인정 여부에 달렸다.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로 처벌받는 항로변경죄가 유죄로 인정되면 집행유예로 빠져나갈 방도가 없어서다. 선고 전 열린 세 차례 공판에서 조 전 부사장 측과 검찰이 항로의 법리적 해석을 둘러싸고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인 것도 이 때문이다. 조 전 부사장 측은 "검찰 측은 지상로에서 항공기가 움직인 것 역시 '운항'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항로에 대한 명백한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지상로까지 항로에 포함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는 해석"이라고 주장해왔다. 아울러 재판 내내 "조 전 부사장이 비행기에서 내리라고 지시한 것은 박창진 사무장의 매뉴얼 미숙지 탓"이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면서 혐의를 대체로 부인했다. 검찰은 지난 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조 전 부사장에 대해 "사적인 권위로 법질서를 무력화하고 공적 운송수단을 사적으로 통제함으로써 항공기의 안전을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여 상무와 김 조사관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연합뉴스

영종대교 106중 추돌사고 왜 일어났나?

10m 앞도 안보이는데 감속 외면차량 안전거리 미확보 최악의 사고 불러 공항고속도로 관리 주체 신공항하이웨이 교량에 안개등 조차 설치 안해 지난 2006년 서해대교 사고 이후 각종 안전대책 민자고속도로 사각지대 신공항고속도로 영종대교에서 발생한 106중 연쇄추돌사고로 2명이 숨지는 등 65명의 사상자가 난 가운데, 운전자들의 안전의식 결여와 관계기관의 미흡한 예방조치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서해대교 연쇄추돌 사고 이후 쏟아진 각종 개선책에 대한 효과적인 시행 등 제도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 운전자 부주의 운전이 1차적 원인 이번 연쇄추돌 사고의 가장 큰 원인은 안개보다는 운전자들이 감속 규정을 지키지 않고,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지 않은 부주의한 운전에 있다. 영종대교는 가시거리가 250m 이하일 땐 최고 속도(시속 100㎞)의 80%로, 가시거리가 100m 이하일 땐 최고속도의 50%로 감속 운행하도록 하고 있다. 사고 당시 가시거리가 채 10m가 되지 않은 만큼 모든 차량이 시속 50㎞ 이하로 주행했어야 했는데, 사고 차량의 상당수는 이보다 빠른 속도로 주행해 앞차를 사전에 발견하지 못했다. 또 안개 발생 시 가시거리가 100m 이상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통상 앞차의 비상등전조등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100m의 차량거리를 유지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못했다. 이 때문에 택시 간 첫 사고의 가벼운 추돌사고로 끝날 수 있었던 상황이 106대가 뒤엉킨 대형 연쇄추돌 사고로 악화됐다는 지적이 강한 설득력을 얻고 있다. ■ 안개 사고 예방조치 미흡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관리 주체인 신공항하이웨이(주)는 영종대교 3곳에 안개 측정 장비를 설치해 안개로 인한 시정거리를 파악하고 있다. 하지만 영종대교 전후 구간에 전광판 4개 이외에 표지판이나 안개등 등은 전혀 설치하지 않았다. 반면 인천대교는 안개주의 표지판은 물론 차로제어전광표지판, 사장교 부근엔 사이렌 등을 울릴 수 있는 비상방송 장치 등을 설치했다. 영종대교와 인천대교는 모두 바다 위에 있다 보니 복사 안개가 쉽게 발행해 안개 끼는 날이 잦은데다, 지형 특성상 종종 해무가 짙게 낀다. 특히 신공항하이웨이(주)는 이날 안개 때문에 가시거리가 100m 이내라는 것을 파악하고도, 전광판에 감속운행을 권고만 했을 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현행 도로관리지침엔 안개가 심한 구역에서는 시정거리 표시장치, 즉 기준선~50m~100m를 표시토록 해 운전자가 앞차와의 거리를 알 수 있게 해야 하지만 이조차도 없다. 또 내부 관리 지침에 따라 안개가 짙어 차량 운행에 심각한 지장이 있을 때는 경찰청과 협의해 차량운행을 통제할 수 있지만, 이날 신공항하이웨이(주)는 폐쇄회로(CCTV)로 도로가 확인되지 않을 정도로 안개가 심각했는데도 사고 전까지 차량 통제를 위해 경찰과 협의조차 하지 않았다. ■ 반복되는 사고 대책 마련 시급 지난 2006년 발생한 서해대교 29중 연쇄추돌사고는 11명이 숨지고 50여 명이 다쳤다. 이번 영종대교 참사 원인(안개와 과속)은 서해대교 사고와 판박이다. 당시 한국도로공사는 서해대교 곳곳에 안개 주의 표지판과 경광등, 경음기 복합장치 등을 설치하는 한편, 무인 과속단속장비 등을 설치하는 등 과속운전을 막으려고 애를 썼다. 하지만, 서해대교처럼 안개해무가 잦은 영종대교는 민간 사업자가 운영하는 민자도로다 보니 이 같은 조치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영종대교 등 해상의 교각구간은 안개 등으로 매우 위험한 구간인 만큼, 제한속도를 낮추고 감속을 강제해야 하는 등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 특히 안개가 끼는 등 날씨가 바뀌면 자동으로 제한속도를 변경해 차들이 감속할 수 있도록 하는 가변 속도제한 및 무인카메라 단속 등의 도입이 요구되고 있다. 이수범 시립대 교통공학과 교수는 영국이나 미국처럼 기상 상황에 따라 제한속도를 가변적으로 운영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운전자에게 이를 알려주며 단속하는 환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민우 양광범기자

인천 연재

지난 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