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휘발유 유통 공급책 적발

솔벤트와 톨루엔으로 제조한 가짜 휘발유를 수도권 일대 주유소에 불법 유통시켜온 공급책 및 제조책이 경찰에 적발됐다. 부천중부경찰서는 22일 솔벤트와 톨루엔으로 제조한 가짜휘발유를 일반휘발유와 혼합해 주유소에 불법유통시켜온 혐의(석유사업법 위반)로 공급책인 김모씨(33·고양시 일산구 주엽동)와 제조책인 H상사 대표 이모씨(44·부천시 소사구 괴안동)를 구속하고 달아난 S주유소 업주 김모씨와 K주유소 업주 이모씨의 신병확보에 나섰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월초 서울 당산동5가 소재 H화학상사로부터 가짜휘발유 2만ℓ를 공급받아 시흥소재 S주유소에 1천450만원에 판매하는등 지금까지 모두 17회에 걸쳐 34만ℓ 2억4천만원 상당의 가짜휘발유를 공급해온 혐의다. 제조책인 이씨는 H화학상사를 차린뒤 김씨의 부탁을 받아 솔벤트와 톨루엔을 혼합한 가짜휘발유를 제조해 지금까지 24회에 걸쳐 48만ℓ 2억1천600만원 상당의 가짜휘발유를 제조·판매·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김씨는 H상사로부터 2만ℓ당 900만원에 공급받아 주유소에는 1천400여만원에 공급하고 주유소에서는 이를 2천200여만원에 판매, 엄청난 부당이득을 취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가짜휘발유는 제조책이 ℓ당 400원에 제조, 450원에 넘기고 공급책은 주유소에 700원, 주유소는 일반 소비자에게 1천100원이상에서 일반휘발유가격인 1천200원대에 판매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이 다른 주유소에도 이같은 가짜휘발유를 제조해 공급해왔는지를 집중추궁하는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부천=오세광기자 skoh@kgib.co.kr 0

도내 대학 총학생회 비운동권 장학

최근 실시된 경기도내 대학가의 총학생회장 선거에서 비운동권 학생들이 대거 당선돼 밀레니엄시대 학생운동은 기성회비 납부거부, 복지후생 증진 등 학내투쟁으로 전개될 전망이다. 22일 도내 대학가에 따르면 이날 현재 2학기에 총학생회장 선거를 마친 7개 4년제 대학과 13개 2년제 대학의 총학생회장에 비운동권 학생이 16명이나 대거 당선됐다. 이들 대부분은 기존 운동권이 내세웠던 정치적 이슈를 지양하고 기성회비 납부거부, 기숙사비 및 통학버스비 인하, 장학혜택 확대 등으로 유권자인 학생들을 공략, 당선돼 내년도 학생운동은 학생 복지후생 증진투쟁이 주류를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학내분규가 잠재된 경원대를 비롯 경기대, 외대 용인캠퍼스 등의 학생회장에 운동권 학생이 당선된데다 도내 학생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아주대, 한신대, 경희대 수원캠퍼스 등 주요 대학의 선거가 아직 끝나지 않아 이들 대학의 신임 학생회장 성향이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지난 10일 끝난 안성 한경대 학생회장 선거에서 비운동권 출신인 남구현군(26·원예 3)이 총학생장으로 당선됐으며 광주 서울정신대와 용인 루터대 등 3개 대학 총학생도 각각 비운동권 학생이 당선됐다. 또 지난 12일 총학생장 선거를 치른 의정부 신흥대도 비운동권인 임충용군(19·임상병리 1)이 당선되는 등 2학기들어 총학생장선거를 실시한 13개 2년제 대학에서 비운동권이 12명이나 진출했다. 그러나 지난 18일 끝난 경기대 학생회장 선거에서는 학생운동권의 주류인 민족해방계열(NL)의 강경파인 이준일군(26·경영정보 3)이 당선됐고 같은날 실시된 경원대 학생회장에도 NL계열의 최지호군(도시계획 3)이 단독출마 당선되는 등 학내분규가 잠재돼 있거나 도내 학생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대학에서는 운동권 학생이 당선됐다. /이민용기자 mylee@kgib.co.kr

재활용품 판매대금 간식비로 유용

경기도내 일선 시·군이 재활용품 판매대금을 예산회계법상 세외수입으로 기재하지 않은 채 부서 간식비와 경조사비 등으로 유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감사원 6국 3과가 지난 8일부터 18일까지 경기도와 수원, 성남, 동두천, 고양, 남양주, 이천, 파주, 여주, 광주, 가평 등 10개 시·군의 폐기물관리분야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 결과 밝혀졌다. 광주군의 경우 환경미화원들이 쓰레기를 분리수거해 판매한 재활용품 판매대금 8천726만원을 환경미화원 명의로 입금한 뒤 이를 간식비로 사용하다 적발됐다. 또 파주시의 경우 재활용품 판매대금 8천735만원을 경조사비로 사용했고 가평군도 6천85만원을 부서와 환경미화원의 간식비로 유용하다 적발, 확인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예산회계법상 재활용품 판매대금은 세외수입으로 입금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사용처는 예산부서가 정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이들 시·군은 재활용품 판매대금을 세외수입으로 잡지 않은채 이를 멋대로 유용해 오다 이번 감사에서 적발되는 등 폐기물관리분야의 비리가 비일비재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이와함께 성남시는 행정자산의 유상 사용허가 면적보다 753㎡를 초과해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데도 이를 수수방관해 오다 이번 감사에서 적발됐고 수원시는 소각장시설 운영요원들의 교육훈련비 2억3천320만원을 과다책정했다가 이번 감사에서 감액조치됐다. 이밖에 성남시와 고양시가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 처리기기의 설치관리를 소홀히 하다 적발되는 등 모두 18건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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