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건축법시행령 개정안 7월 시행

건설교통부는 최근 건물 미관과 도시환경 개선을 위한 건축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29일자로 입법예고하고 법제처 심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7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7월1일부터 신고로만 지을 수 있는 단독주택 면적이 30평(100㎡)에서 100평(330㎡)으로 확대되고 공장이나 주택건설촉진법상의 사업계획 승인대상인 공동주택이라도 연면적 10만㎡(3만300평)이상 이거나 21층 이상인 경우엔 시장·군수나 구청장이 직접 건축허가를 내줄 수 있도록 했다. 또 아파트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되는 베란다의 폭이 1.5m에서 2m로 늘어나 베란다 면적을 최대 3.4평까지 넓힐 수 있게 됐으며 다만 베란다 면적의 25% 이상엔 화훼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특히 중·저층의 아파트와 연립주택도 조경시설과 놀이터를 건물내부에 설치할 경우 해당면적이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되고 공동주택 1층에 벽이 없는 공동생활공간인 ‘피로티’를 설치할 경우 인접건물의 일조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건물높이 산정에서 제외하는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개정안은 또 당구장과 노래연습장, 극장, 청소년 시설, 단란주점 등 청소년 출입이 빈번한 시설에 대해선 거실의 벽과 반자의 실내에 접한 부분을 콘크리트와 석재, 벽돌 등 불연재료나 준불연 재료를 사용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주거용 건물로 ▲사용승인전 입주 ▲높이제한 위반 ▲조경면적 위반 ▲일조기준 위반 등의 위법행위에 대해선 현행 부과율 50%와 5회 이내의 범위안에서 조례가 정하는 범위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토록 했다. 개정안은 이와함께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하는 주상복합 공동주택도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분양하는 공동주택의 분양면적과 마찬가지로 안목치수로 산정, 실제면적이 늘어날 수 있도록 했다. /박승돈기자 sdpark@kgib.co.kr

2월중 무역흑자 1억3천600만불

경기도내 2월 무역수지는 수출이 전품목에 걸쳐 고른 증가세를 보이면서 한달만에 흑자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무역협회 경기지부에 따르면 2월중 수출은 컴퓨터, 반도체, 자동차, 가전제품 등 전품목에 걸쳐 고른 증가를 나타내 지난해 같은달 보다 55% 늘어난 25억5천300만 달러로 집계됐다. 2월중 수입은 국내 수출호조품목의 수요증가에 따른 전자부품 및 산업용전자의 급격한 수출용수입 증가와 자본재 및 소비재 수입의 호조로 작년 같은달 보다 79.3% 증가한 24억1천700만 달러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2월 한달간 무역수지는 지난달 적자로 반전된 뒤 다시 1억3천6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올들어 2개월간 수출은 지난해 같은기간 보다 48.9% 증가한 49억800만 달러로 나타났으며 수입은 작년 같은기간 보다 72.6% 증가한 48억7천800만 달러로 집계돼 2개월간 무역수지는 3천만달러 흑자로 나타났다. 지난해 부터 반도체를 제치고 도내 주력품목으로 부상한 컴퓨터는 2개월간 11억7천7만 달러를 기록, 작년 같은기간 보다 무려 134.2%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상품구조별 수출은 공산품이 총수출의 97.3%를 차지했으며 이 가운데 중화학이 87.2%, 경공업제품은 10%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상품용도별 수입은 총수입중 수출용이 42.7%, 내수용이 57.3%를 차지했으며 원자재와 자본재는 각각 38.9%, 54.5%를, 소비재는 6.6%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관련 무협 경기지부 관계자는 “수출강세로 흑자로 돌아서긴 했으나 환율이 불안정해 앞으로 수출전망은 밝지 못하다”고 밝혔다. /표명구기자 mgpyo@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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