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금고계약위해 손실금 정산

지난해 6월 경기은행의 퇴출로 480여억원의 손실을 본 인천시 특정금전신탁예금중 334억원을 한미은행이 지급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특히 금융당국이 허용하지 않고 있는 이같은 한미은행측의 특정금전신탁 손실금 보전행위는 올 연말로 다가온 시금고 계약을 위한 내부거래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4일 인천시와 경기은행 청산법인에 따르면 지난 8월 말로 만기가 된 시 소유의 특정금전신탁 회사채 등 334억원을 되찾았다. 이와관련, 경기은행 청산법인측은 “만기도래 채권의 액면가 100%를 한미은행측이 대지급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시도 “회사채 판매대금 334억원을 지난달 2일 시금고에 입금시켰다”고 확인했다. 그러나 지난해 정부가 금융개혁의 일환으로 경기은행 등을 퇴출시키면서 “특정금전신탁에 예치된 돈은 수익률에 따라 처리돼야 하며 원금보전은 불가하다”며 특정금전신탁 처리방침을 표명한 바 있어 한미은행측의 원금 전액 대지급은 이같은 원칙을 깬 것이다. 특히 일반 시민들이나 법인 투자자들의 특정금전신탁은 대부분 60%수준에서 해지된 것으로 알려져 시 특정금전신탁의 원금 전액 보전은 적지 않은 사회적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한미은행측이 법적 구속과 책임도 없는 시의 특정금전신탁 원금을 대지급한 것은 올연말 시금고 계약을 담보한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 시와의 밀실거래 의혹을 낳고 있다. 최근 시의회가 시금고 조례를 제정했는데도 시가 이를 무시한채 지난달 20일 시금고 관련 규칙을 입법 예고한 것도 시와 한미은행과의 내부협의 의구심을 뒷받침하고 있다. 시의회 신맹순 의원은 “시가 지난달 2일 특정금전신탁 원금을 찾고도 지금껏 감춰왔다”면서 “특히 시는 현재도 어느 회사채들이 원금을 돌려 받았는지 밝히지 않고 있다”며 시의 불투명한 회계처리를 비난했다. 한편 시와

중금속함유 불량비료 판쳐

중금속이 함유된 불량비료와 고독성 농약으로 농지가 황폐화되고 있다. 특히 고독성 농산물을 줄이고 저공해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해 정부가 농약관리법을 강화하고 있으나 농촌진흥청이 고독성 농약에 대해 잔류성 시험까지 면제해가며 무더기로 등록시켜 환경농업에 역행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4일 농촌진흥청에서 열린 농림해양수산위의 국정감사에서 밝혀졌다. 올들어 지난 8월말까지 불량비료 단속결과 565건중 20.2%인 114건에 이르러 지난한해 683건중 14.1%만이 불합격된 비율보다 6%포인트가 높다. 특히 중금속이 기준치를 초과해 적발된 비료도 13건에 이르렀으며 이중 강원도의 A업체가 만든 퇴비에서는 카드늄이 기준치보다 4배이상 검출되는 등 카드늄, 수은, 납, 크롬 등 치명적인 중금속이 초과한 비료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 한나라당 이우재의원은 “불량비료 증가는 올해 초 규제개혁을 이유로 비료회사가 제품출하전 의무적으로 품질검사를 한 뒤 그 결과를 2년간 기록보존토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는 비료관리법을 삭제해 불량비료 유통이 늘어났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환경농업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지난 96년 12월 농약관리법을 개정, 강화하면서 품목고시제에서 등록제로, 농약등록을 위해서는 국내 잔류성시험을 받으며 맹·고독성 농약으로 분류되는 농약은 등록을 보류토록 규정했다. 그러나 농진청은 법개정 직후인 98년 6건, 99년 11건 등 모두 17종의 고독성농약을 무더기로 등록시켰으며 이는 93년이후 해마다 1∼3건에 이르던 등록현황보다 훨씬 많아 환경농업 등 농약관리법 개정취지에 어긋나고 있다. 또한 농진청은 이들 17종 농약에 대해 원제가 같은 농약이 최초 등록된 뒤 15년이 경과됐다는 이유로 고독성농약에 대해 잔류성 시험을 면제해 준것으로 밝혀졌다. 이에대해 한나라당 권오을의원은 “외국과

도내 단체장 판공비 큰폭 증가

정부가 IMF사태이후 소모성 경비를 대폭 줄이는 등 긴축재정을 지자체에 지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내 단체장들의 판공비는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판공비 사용처의 대부분이 접대비, 연회비 등으로 사용, 단체장들이 혈세를 마치 자신의 개인돈처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같은 사실은 경기도가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 제출한 국감자료에서 드러났다. 국감자료에 따르면 도와 일선 시·군의 단체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일명 판공비)는 올해 예산액 18억5천137만5천원으로 지난 98년 13억4천869만8천원보다 무려 37.3%인 5억267만7천원이 늘었다. 이는 정부가 IMF사태로 국가·지방재정 확충이 어려워지자 99년 예산편성지침을 통해 소모성 경비는 줄이고 필요한 사업예산만 수립하라고 지시한 것과는 역행하는 처사다. 특히 같은 기간동안 도내 공무원들의 월급은 10%이상 삭감돼 단체장들의 판공비 증액과는 상반된 현상을 보여 조직내 위화감만 조성하고 있다. 판공비 증액을 시·군별로 보면 안양시와 파주시가 지난해보다 2.9배가 많은 각 7천200만원씩을 올해 판공비로 편성했고 김포시가 1천796만6천원에서 5천40만원으로 2.8배, 동두천시가 1천855만원에서 4천770만원으로 2.6배를 증액해 수립했다. 또 수원시는 지난해 4천500만원에서 올해 1억원, 고양·용인시는 3천240만원에서 7천200만원으로 각각 2.2배가 오르는 등 경기도를 포함해 20개 지자체가 판공비를 증액했다. 반면 성남시는 지난해 7천868만원에서 올해 7천만원, 부천시는 5천100만원에서 5천만원, 평택시는 7천200만원에서 5천40만원, 의왕시는 7천200만원에서 5천184만원, 이천시는 7천200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각각 주는 등 5개 지자체가 감소했고 광명시 등 7개 지자체는 동결됐다. 게다가 판공비 사용처의 대부분이 접대비, 간담회비, 행사경비 등으로 단체장들이 혈

도내 NGO 정책결정참여 저조

최근 NGO(Non-Government Organization:비정부기구)의 정책결정과정의 참여가 증가되고 있는 가운데 도내 NGO의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참여도는 60%에 불과하고 이에따른 정책평가실적도 20%선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이들 NGO와 행정의 기능적 연계와 NGO지원을 위한 지역공동기금 설치 등 다양한 참여방안이 강구돼야 할 것으로 분석됐다. 도는 최근 자치발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와 NGO의 기능적 연계방안에 관한 연구란 주제로 도내 국민운동단체, 직능단체, 시민단체, 사회복지단체 등의 443개 NGO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설문조사에서 지방자치단체들이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나 협의체 등을 통해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한 NGO는 59.37%에 불과하고 40.63%는 전혀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답했다. 또 이들 NGO중 지방자치단체 정책평가를 실시한 단체는 120개로 27.09%인 반면 정책에 참여치 못하고 있는 단체는 323개, 72.91%에 이르고 있다. 이같이 참여하지 못한 이유는 197개 단체(44.47%)가 공익사업에 대한 예산지원부족,210개 단체(47%)가 지방자치단체와의 이해대립 등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35.44%(157개)의 단체가 지방자치단체와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새로운 참여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응답했고 다음으로는 기존참여제도의 개선(116개, 26.19%), 정보의 공개(74개, 16.7%), 공무원의 태도변화 (53개, 11.96%), NGO의 태도변화(35개, 7.9%) 등을 꼽았다./배성윤기자

자동차관리사업기준 조례제정

경기도가 자동차매매업소의 사업장면적을 330㎡이상으로 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관리사업기준 등에 관한 조례제정을 추진한다. 도는 지난 4월 자동차관리법의 개정으로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 및 절차가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됨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이를 조례로 제정키로 했다고 3일 밝혔다. 도가 이번에 마련한 조례안에 따르면 자동차매매업소 면적을 330㎡이상으로 하고 5명 이상의 자동차매매업자가 공동사업장을 사용할 경우에는 1명의 매매업자에게 적용하는 면적기준의 30% 범위안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종합정비업소는 1천㎡이상, 소형정비업소는 400㎡이상, 원동기전문정비업소는 300㎡이상, 부분정비업소는 70㎡이상으로 정하고 정비업소의 기술력 유지를 위해 자동차정비기술 자격보유자를 3명이상 두도록 하고 정비요원 가운데 20%이상은 유자격자를 확보토록 했다. 자동차폐차업의 등록은 3천㎡이상의 사업장과 옥내작업장 또는 옥내적치장을 300㎡이상 확보토록 하고 높이 2m이상의 차단벽을 설치해 주변영향을 줄이도록 했으며 구난차, 지게차, 압축차 등 폐차에 필요한 기본적인 장비를 갖추도록 했다. 이밖에 종합건설기계 정비업자가 자동차정비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동일한 신고 및 등록기준에 대한 중복시설을 갖추지 않아도 등록을 허용키로 했다./배성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