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확보 특례법 좌초위기

중앙부처의 반대로 난항을 겪다가 국무조정실의 중재로 법안개정이 추진중인 학교용지확보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대통령 산하 규제개혁위원회의 반대로 또다시 좌초위기에 처했다. 경기도는 20일 최근 대통령 산하 규제개혁위원회가 학교용지확보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심의한 결과 주민들에게 용지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건설업자들에게 규제를 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반려, 재심의하도록 통보해 왔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돼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었던 학교용지확보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시행이 불투명해졌다. 도 관계자는 “수요자부담원칙 차원에서 학교용지와 시설부담금을 분양받은 자가 내도록 한 것이 규제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특례법 개정이 지연돼 당분간 도내 과밀학급 및 2부제수업은 계속될 전망”이라고 지적했다. 당초 교육부는 도의 건의로 300가구 이상 2천500가구 미만은 학교시설부담금을, 2천500가구이상은 학교용지부담금을 분양받은자가 내도록 해 과밀학급과 2부제 수업 등 낙후된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그동안 사문화됐던 학교용지확보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중앙부처간 협의시 건설교통부가 주택건설업자들이 반대하고 경기회복에 방해가 된다며 반대, 수개월동안 난항을 겪어오다 지난 9월 국무조정실의 중재로 개정안이 마련됐다. 이 개정안에는 학교시설·용지부담금을 분양가의 1%이내에서 분양받은 자가 부담하도록 돼 있고 이를 시·군이 징수하도록 돼 있다. 한편 도는 특례법 개정을 위해 규제개혁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할 계획이다./유재명기자

道,환경정책 중기계획 수정안마련

오는 2001년까지 경기도의 상수도 보급률이 90%를 넘어서고 팔당호와 임진강의 수질이 대폭 개선된다. 경기도는 환경정책 중기종합계획 수정안을 통해 하천수질과 대기환경개선,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 상·하수도 보급확장 등 환경개선을 위해 오는 2001년까지 모두 2조5천120억원을 투자할 방침이라고 20일 밝혔다. 우선 상수도 확충에 9천300억원을 투자해 82.9%(이하 95년 기준)인 보급률을 91.2%로 끌어올리고 하수도 확충에도 8천억원을 투자해 54.9%인 보급률을 80%로 높일 계획이다. 또 폐기물 처리시설과 자원화·재활용시설 등의 확충에 4천억원을 들여 소각률과 재활용률을 10.5%와 27.7%에서 45%와 37%로 각각 높일 계획이다. 이와함께 팔당호와 임진강 수질 개선을 위해 3천억원을 투입, 하수종말처리장과 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시설을 확충키로 했다. 이들 시설이 본격 가동되는 2001년에는 97년 기준 BOD(생물학적 산소요구량) 1.5ppm인 팔당호의 수질이 1.3ppm으로 개선되며 임진강 수질도 2.4ppm에서 1.9ppm으로 낮아지게 된다. 이밖에 20억원이 투자되는 대기오염 측정망 확충과 청정연료사용 확대사업을 통해 대기중 아황산가스와 이산화질소의 함량을 크게 낮출 방침이다. 이와관련 도 관계자는 “오는 22일 전문가 공청회를 거쳐 환경정책 중기계획안을 이달말께 최종 확정지은 뒤 본격적으로 실행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배성윤기자

물이용부담금 기산일달라 형평성논란

한강상수원의 수질개선을 위해 10월부터 부과되는 물이용부담금의 부과기산일이 경기도내 시·군에 따라 사용가구별로 달리 적용, 최고 한달정도 부담금 액수가 달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경기도는 20일 물이용 부담금을 처음으로 포함시킨 상·하수도 요금고지서가 10월말 납기분부터 각 가구에 송달된다며 10월 징수 대상자는 지난 8월9일이후 상수도 사용분부터 물이용부담금이 부과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침인력의 부족으로 격월제로 검침, 상·하수도요금을 납부하는 시·군의 경우 11월에 요금고지서가 송달되는 가구는 한달정도 물이용부담금을 내지 않는 결과가 도출돼 형평성 문제에 따른 반발마저 예상된다. 수원시의 경우 5만8천여 계량기 사용자중 절반은 짝수달에, 절반은 홀수달에 각각 검침해 이를 한달평균으로 나눠 상·하수도 요금을 부과함에 따라 9월에 검침하는 2만7천500여 계량기 사용자는 8월 9일에서 9월 9일까지 한달간 물이용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결과를 낳고 있다. 또 7만6천여 계량기 사용자에게 매월 5차례에 나눠 검침해 상·하수도를 부과하는 성남시의 경우도 10월말까지 상·하수도를 납부하는 가정에만 t당 80원의 물이용부담금을 부과했으나 5일단위로 검침하는 바람에 검침일자에 따라 10∼20일가량 물이용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문제점이 도출됐다. 5만여 계량기 사용자에게 매월 검침, 다음달에 상·하수도요금을 부과하는 부천시의 경우 매월 20일, 30일로 납부일자를 정해 운영하고 있지만 물이용부담금은 이달말 납부자에게만 부과해 주민들의 반발이 우려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전산작업 등의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환경부가 사전협의를 충분히 거치지 않고 법을 시행하는 바람에 물이용부담금 기산일이 달라 적용에 애를 먹고 있다”고 말했다./유재명기자

총선앞두고 향우회중심 각종 모임

16대 총선이 6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최근 경기도내 각종 단체들이 운동회·등반대회 등을 잇따라 개최하는가 하면 새로운 단체들이 속속 결성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또 출마예정자들의 애경사 참석이 잦아지고 연말이 다가오면서 후원회 행사도 봇물을 이루는가 하면 일부 지구당위원장은 이미 동책을 동원, 향응을 제공하며 유권자 접촉에 나서는등 총선을 향한 물밑행보가 가속화되고 있다. 20일 경기도내 정가에 따르면 최근 각 지역의 향우회가 앞다퉈 운동회·야유회 등을 갖고 있으며 일부 향우회는 기존 친목회성격의 소규모 향우회 규합, 세불리기에 나서고 있다. 또 정부 여당과 야권이 신당창당과 제2창당을 추진하면서 산악회·친목회 등 각종 모임이 잇따라 결성돼 이들 모임의 향배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K지역 충청향우회는 지난 10일 화성 궁평리유원지에서 회원·가족 등 4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노래자랑, 윷놀이 등 야유회를 가졌다. 또 같은 지역 영남향우연합회도 이날 시민운동장에서 1천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추계체육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두행사장에는 지역 기관장과 정치인들이 대거 참석, 격려사 등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S지역 영남지역인사들은 그동안 흩어졌던 소규모 향우회를 통합한 연합회를 결성한뒤 지난 6일 모호텔에서 회원 3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창립총회를 가졌다. 이와함께 도내 호남향우회도 지역·단체별로 모임을 강화하고 있으며 일부 공무원들이 총선과 관련, 각종 모임을 결성한다는 소문이 나돌면서 해당 자치단체와 관계기관에서 참여인사 및 모임성격 등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A위원장은 동책을 동원, 각종 모임을 대상으로 술과 음식을 접대하고 관광경비를 제공하는 등 출마예상자들의 유권자 접촉이 빈번해 지고 있다. 지역정계의 한 인사는 “최근 향우회나 각종 단체의 모임이

팔당상수원 오수처리대책지역 특별관리

팔당상수원 수변구역과 상수원보호구역 및 특별대책지역이 다음달중에 오염행위와 오염수 방출이 금지되는 오수처리대책지역으로 지정돼 특별관리된다. 환경부와 경기도는 19일 지난 8월9일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이달중 시·군에 대한 오수처리대책지역 지정을 위한 현황조사와 의견청취를 실시한뒤 오는 11월30일 대책지역을 지정·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수처리대책지역으로 우선 지정되는 지역은 상수원보호구역과 취수시설로부터 4km이내의 상류지역, 특별대책지역중 상수원보호구역 경계로부터 4km이내의 상류지역, 수변구역 등이다. 정부는 특별대책지역 4km 이외지역 등 기타지역에 대해서는 국고가 확보되는대로 점진적으로 추가지정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들 대상지역중 오폐수가 하수·폐수종말처리시설로 유입처리되거나 처리예정인 지역은 제외된다. 오·폐수처리지역으로 지정되면 숙박·음식점·목욕탕 등 기존건물 소유자는 2년내에 오· 폐수처리시설 설치가 의무화되며 시·군이 공동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기존 일반 건축물에 대한 오·폐수처리까지 처리할 수 있도록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 또 이들지역에서는 2~3가구씩 공동오수처리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정부는 오수처리대책지역의 오수처리시설을 완벽하게 갖추기위해 설치비의 50%를 국고로 지원하고 2001년부터는 70%로 상향조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같은 지원으로 오는 2001년까지 이들지역에 150억원을 투입, 1천500개소의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할 방침이다. 특히 정부는 대책지역 지정으로 오염부하량이 삭감되는 범위내에서 지역개발행위를 허용하고 오·폐수처리시설 설치비외에 시설운영비와 설치비의 부족분을 전액 충당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도의 한 관계자는 “오수처리대책지역 지정을 위해 현재 대상지역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