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음주 뒤 충분히 잤어도 단속 걸리면 처벌 정당"

술을 마신 뒤 충분히 잠을 자 술이 깬줄 알고 운전했더라도 음주단속에 걸렸다면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한다는 고법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고영한 부장판사)는 집에서 술을 마시고 잠을 잔 뒤 아침에 차를 몰다 음주단속에 걸려 면허가 취소된 신모씨가 면허취소를 없던 것으로 해달라며 경기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과 달리 원고 패소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단속기준을 약간 초과했고 상당시간 수면 후 술이 깬 것으로 여겨 운전했다는 사정과 신씨가 입을 불이익, 면허 취소로 달성하려는 공익을 전반적으로 고려해도 처분이 재량을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음주운전 사고가 빈발하고 그 결과가 참혹한 경우가 많아 단속을 엄격하게 할 필요가 있다"며 "운전이 신씨 가족 생계의 주요 수단이라고해서 반드시 감경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여행사 버스 운전기사인 신씨는 지난 2008년 9월25일 새벽 1시30분쯤 집에서 소주 반 병을 마시고 잠자리에 들었으며 이어 오전 9시쯤 차를 몰고 출근하다 혈중알코올 농도 0.054%의 수치로 적발돼 벌점 누적으로 면허가 취소됐다. 신씨는 '수면 후 술이 완전히 깬 것으로 생각하고 운전했고 가족의 생계가 달린 면허를 취소한 것은 가혹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내 1심에서는 승소 판결을 받았다.

중학생들 후배 20명 집단폭행

화성시 S중학교 3학년 학생 3명이 후배들의 기강을 바로잡겠다며 12학년 학생 20명을 30여분간 집단폭행해 일부 피해 학생이 병원에 입원하는 등 말썽을 빚고 있다. 8일 화성 S중학교 학부모들에 따르면 지난 5일 오후 3시께 이 학교 3학년 A군 등 3명이 후배들의 기강을 잡겠다며 방과 후 교실과 운동장에 있던 12학년 남학생 20명을 학교 인근 빌라 옥상으로 끌고 올라갔다.A군 등은 1학년 학생들이 버릇없는 것은 2학년의 책임이라며 2학년 10명의 학생들을 손과 발을 이용해 폭행했다.이들은 이어 10명의 1학년 학생들에게도 같은 방법으로 때리는 등 30여분간 폭행한 것으로 학교조사 결과 드러났다.일부 폭력피해 학생은 고막이 찢어지고 이가 부러졌으며 지금까지 2~3명의 학생들이 가슴통증을 호소해 병원치료를 받고 있다.또 1학년 B군은 수원의 한 종합병원에 입원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후배학생들을 폭행한 A군 등 3명은 학교에서 반성문을 쓰며 벌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학부모 C씨는 학교측의 학생관리 부실이 이번 사고의 주된 원인이라며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책임만 회피하는 학교측에 화가 난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S중학교 관계자는 오는 12일 피해대책 자치위원회를 개최해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권혁준기자 khj@ekgib.com

상습 성폭행범 징역 15년 선고

수원지법 형사합의12부(위현석 부장판사)는 가정집에 침입, 부녀자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기소된 김모씨(42)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재판부는 또 김씨에게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행현장 4곳에서 발견된 증거물에서 모두 피고인의 유전자형이 검출됐지만 피고인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결과를 믿지 못하겠다고 주장하고 경찰관이 피고인의 유전자를 묻혀 현장에 둘 수 있다며 경찰관을 증인 신문하겠다고 주장하는 등 잘못을 뉘우치지 않아 정상 참작의 여지가 없다고 판시했다.재판부는 또 자신의 정액이 묻은 피해자의 옷을 빨아 증거를 없애려 하는 등 범행수법이 치밀한데다 법정에서 피해자에게 범인이 누구인지 모르지만 불쌍한 영혼을 용서하라며 조롱까지 해 엄벌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김씨는 지난해 8월 수원시의 가정집에 침입했다가 주민신고를 받은 경찰에 검거됐으며, 유전자형 대조와 피해자 진술 등을 통해 지난 2005년 8월2007년 7월 수원과 서울에서 4차례에 걸쳐 부녀자를 상습 성폭행하거나 미수에 그친 사실이 드러났다./최원재기자 chwj74@ekgib.com

초교 담임교사가 제자 성추행

광주경찰서는 7일 초등생을 성추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모 초등학교 교사 A씨(50)를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광주시의 한 초등학교 5학년 담임교사인 A씨는 지난달 초부터 학교 옥상 출입문 입구 등에서 담임 학급 여학생들을 뒤에서 껴안고 가슴과 엉덩이를 더듬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A씨의 성추행 의혹은 피해 학생들이 교내 성폭행 신고함에 성추행을 폭로하는 쪽지를 넣어 지난 6일 오전 학교 측에 알려졌으며, 경찰은 피해 학부모의 신고로 수사에 나섰다.경찰은 학급 학생들을 1차 조사해 여학생 5명으로부터 성추행 피해 진술을 확보했으며 피해 학생이 더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학부모들이 10여명의 학생이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피해자가 더 있는지 좀 더 조사해 봐야 한다며 내일 오전 중으로 A교사에 대한 신병 처리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A씨는 경찰조사에서 혐의를 대부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광주하남교육청과 학교 측은 1차 조사결과 5~6명의 여학생으로부터 성추행 피해진술을 확보하고 이날 A교사를 직위해제 했다.또 해당 초교에 상담교사를 파견해 피해 학생들이 겪고 있는 정신적 혼란과 충격을 안정시키는데 주력하고 있으며, A교사에 대한 징계수위는 자체 진상조사 결과와 수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결정하기로 했다. /광주=허찬회기자 hurch@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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