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정신 이상 증세' 조두순…보호관찰소 '감정유치' 신청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이 정신 이상 증세를 보여 보호관찰소가 감정유치 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4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이날 오전 조두순에 대한 감정유치 심문 기일을 진행했다. 감정유치는 피고인의 정신 또는 신체 감정을 위해 법원이 일정 기간 피고인을 병원이나 적당한 장소에 유치하는 강제 처분이다. 조두순은 올해 초부터 혼잣말을 하는 등 이상 증세를 보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안산보호관찰소는 조두순에 대한 격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최근 수원지법 안산지원에 조두순에 대한 감정유치 신청을 했다. 법원이 조두순에 대해 감정유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조두순은 병원 등에 유치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의 판단은 이날 오후 늦게 나올 예정이다. 한편 조두순은 2008년 12월 안산시 한 교회 앞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 받고 복역한 뒤 2020년 12월12일 출소했다. 이후 안산시 단원구 와동의 한 다가구 주택에서 아내와 함께 살았다. 이후 지난해 10월23일 기존 거주지로부터 2㎞ 떨어진 안산시 단원구 와동의 한 다가구주택으로 이사를 했다. 조두순은 이사를 하기 전 지난 2023년 12월4일 오후 9시5분께 ‘오후 9시 이후 야간 외출 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집 밖으로 40분가량 외출한 혐의로 징역 3개월을 선고받아 지난해 6월19일 오전 8시께 수원구치소에서 출소했다. 또 다시 지난 3월30일 오후 5시께 외출 제한 시간을 어기고 무단으로 집 밖을 이탈하다 보호관찰관에게 적발됐다.

‘근로자 사망’에도… 법원, SPC삼립 시화공장 압수수색 영장 두 차례 기각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근로자가 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수사당국이 요청한 압수수색 영장이 법원에서 두 차례 기각된 것으로 확인됐다. 4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경찰과 고용노동부, 검찰 등 3개 수사기관은 지난달 19일 사고 발생 직후 수원지법 안산지원에 SPC삼립 시화공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이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기각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이후 수사기관들은 지적 사항을 보완, 지난달 말 다시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재차 기각했다. 이 역시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현재 수사 기관들은 SPC삼립 시화공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3차 청구를 비롯해 수사 방향에 대해 논의 중이다. 앞서 SPC 계열사에서 발생한 사고 당시 압수수색은 진행됐다. 지난 2022년 평택SPL 제빵공장에서 20대 여성 근로자가 사망했을 때와 2023년 성남 샤니 제빵공장에서 50대 여성 근로자가 사망했을 때 각각 사고 발생 5일과 3일 만에 압수수색이 이뤄졌다. 당시 수사기관이 청구한 영장은 법원에서 단 한 차례의 기각 없이 즉각 받아들여졌다. 한편 지난달 19일 오전 3시께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50대 여성 근로자가 냉각 컨베이어 벨트에서 윤활유를 뿌리는 작업 중 기계에 상반신이 끼여 숨졌다. 수사기관은 지난달 27일 합동으로 현장 감식을 한 뒤 공장 센터장(공장장)을 비롯한 관계자 7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사회 연재

지난 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