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종합경제매체 한양경제기사입니다 배달의민족(이하 배민)이 배달중개수수료 인상안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자영업자와 배달기사(라이더) 단체들이 인상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15일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와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 등은 배민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 본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단체들은 “본사의 배를 불리기 위해 중소상인과 자영업자, 배달노동자를 착취하고 국민 외식비를 폭등시키는 배민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가게를 열고 물건을 만들어 파는 사람보다 중개하는 사람이 더 많은 이익을 가져가는 지금 상황이 과연 정상이냐”면서 “최근 손님이 직접 가게로 찾아와 포장배달을 하더라도 수수료를 받겠다고 하는데 황당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 배민이 입점업체 수수료와 배달비 부담을 증가시키는 배민배달 확대와 관련해서도 “막대한 영업이익을 기록하고 그 중 절반이 넘는 4천억원을 독일 모기업에 배당했다”며 “모든 국민이 고통에 신음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의 배만 불리겠다는 배민의 행태는 흉작에, 고리대에 신음하는 농민들을 착취하던 일제 강점기 지주들을 떠올리게 한다”고 꼬집었다. 단체들은 배민 측에는 “‘배달의 민족’이라는 이름이 부끄럽지 않도록 즉각 수수료 인상안을 철회하라”며 “중소상인, 자영업자, 배달노동자, 소비자들과 상생하기 위한 방안을 찾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부와 정치권에 대해서는 플랫폼 대기업의 독과점 규제 방안을 마련하고,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법과 공정화법 등을 처리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우아한형제들은 다음 달 9일부터 음식점주가 배민에 지불하는 배달중개수수료를 음식값의 9.8%(부가세 포함 10.8%)로 3%포인트 인상하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 기사는 종합경제매체 한양경제기사입니다. 음식 배달앱 시장의 60% 이상을 점유한 플랫폼 기업 배달의민족(배민)이 다음 달 9일 배달중개수수료를 약 44%나 인상하기로 한 가운데, 수수료 인상안에 대한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다. 그동안 ‘함께 성장’을 강조하며 덩치를 키우고 지난해 무려 7천억원 가까운 영업이익을 내고도 업주들의 부담이 커지는 수수료 인상안을 기습적으로 발표하자 외식업계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의 비난을 사고 있는 것이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배민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의 지난해 연결기준 매출은 3조4천155억원에 이른다. 이는 전년(2조9천471억원)보다 15.9% 증가한 수준이다. 영업이익은 같은 기간 6천988억원으로 전년 4천241억원 대비 65%나 급증했다. 하지만 우아한형제들은 배민의 배달중개수수료를 음식값 기준 6.8%에서 9.8%(부가세 포함 10.8%)로 3%포인트 인상하는 안을 내놨다. 증가 비율로 단순 계산하면 무려 44% 인상율이다. 이에 따라 온라인에서 배민의 중개수수료 인상안에 대한 비난 여론이 들끓고 있다. 지난 11일 네이버에 올린 ‘한양경제’의 관련 보도([한양why] “‘배민’의 ‘배신’이냐”…‘이유 있는’ 아우성)에도 비난 댓글이 달렸다. 아이디 ‘care****’는 “생산성 제로에 중간에서 주문 대신 받아주는 주문대행업이 롯데칠성하고 연매출이 거의 비슷하고 영업이익은 3배나 더 좋은 것이 말이 되느냐”고 지적했다. ‘akas****’는 “(배달중개수수료를 올리면서) 버티기 힘들다는 배민이 작년 영업이익이 7천억원???”이라며 배민 운영사의 이중적인 태도를 꼬집었다. ‘hsh0****’는 “그냥 옛날처럼 전화로 주문하고 가게에서는 배달직원 두고 (장사)하는 게 낫겠다”면서 “소비자도 배달료 없이 그냥 제값 주고 주문하고 가게는 배달수수료 없이 그냥 배달직원 월급만 주며 되지 왜 굳이 계속 배달앱을 쓰는 건가”라며 배달앱 무용론을 주장하기도 했다. 특히 배민의 중개수수료 인상 발표 직전 신임 대표를 맡은 피터얀 반데피트 대표의 연봉이 최대 32억원에 이른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또 한번 공분을 사고 있다. 매일신문은 배민을 인수한 독일 DH(딜리버리히어로) COO(최고운영책임자)이자 이달 초 배민 신임 대표로 부임한 피터얀 반데피트 대표의 연봉 기준액이 최대 32억원에 달한다고 보도했다. 해당 매체에 따르면, 글로벌 배달 전문 회사인 DH의 2023년 기준 ‘보상보고서’에 벤더피트 대표의 타깃 연봉이 기본급(35만유로), 스톡옵션(185만유로) 등 총 230만유로(한화 32억2천만원)으로 책정됐다. DH가 당기순손실이 지난해 23억유로(3조4천159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배민을 통해 국내에서 자영업자들에게 벌어들인 수익으로 ‘해외 모기업의 배를 채우는 것 아니냐’는 불만도 나온다. 국내 자영업자 단체들도 배민의 배달중개수수료 인상안에 대한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지난 12일 입장문을 통해 “협의 없이 수수료율을 절반 가까이 인상한다고 기습 발표하는 것은 대형 플랫폼의 전형적인 횡포”라며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사업자가 협의 없이 수수료율을 대폭 올리는 것이 공정거래법 등 법률 위반 소지가 있는지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전국가맹점주협의회도 “수수료 인상으로 인한 비용 증가는 물가상승을 유도해 소비자 후생을 저해할 수 있다”며 수수료 한도제 도입 등 제도적 방안을 촉구했다. 한편 본지는 배달중개수수료 인상안에 대한 반발 여론 등과 관련해 배민측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을 취했지만 아무런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이 기사는 종합경제매체한양경제기사입니다. 유럽을 방문 중인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이 국산 농식품의 유럽 수출 활성화를 위한 현장 행보를 이어 나갔다. 14일 농협중앙회에 따르면 강 회장은 지난 12일(현지 시간) 프랑스 파리에 있는 헝지스 국제도매시장(Marche International de Rungis)를 찾아 유통시설을 살펴보고 현지 주요 농산물 상품과 가격 동향을 점검했다. 헝지스 국제도매시장은 유럽 최대 규모 농산물 도매시장으로 알려져 있다. 강 회장은 헝지스 국제도매시장에 이어서는 파리 시내 한인마트에 들러 우리 농식품 판매현황을 확인했다. 또 농협이 수출한 농식품 전용 매대를 운영하고 할인 행사를 진행하는 등 교민과 현지인에 대한 홍보활동을 했다. 강 회장은 유럽 주요 유통사 대표들과도 간담회를 열어 국산 농식품 판매 동향을 전해 듣고 농협 농식품의 유럽 수출 확대 방안 등을 논의했다. 강 회장은 “농업인의 소득 증대를 위해 우수한 한국 농식품의 수출 확대는 필수적”이라며 “농업과 농촌의 실익 증대를 위해 경쟁력 있는 농식품 수출과 현지 파트너와의 동반 성장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강 회장은 13일(현지시간) 프랑스 퐁텐블로시에 있는 파리올림픽 출전 국가대표 사전훈련캠프를 방문해 막바지 훈련을 하고 있는 국가대표 선수단을 위해 농협 농식품을 전달했다. 농협은 선수단에 국내산 쌀과 잡곡류 7종, 농협김치 9종, 농협홍삼 한삼인 스틱 등을 제공했다. 또 농림축산식품부 및 한식진흥원이 선정한 파리 시내 우수 한식당들은 농협쌀을 사용해 손님들에게 한국 쌀밥의 맛을 선보이고 있다고 농협 측은 밝혔다.
초복(15일)을 앞두고 영계 가격이 내리면서 전통시장에서 구매하는 삼계탕 재료비가 지난해보다 7.5% 떨어졌고 집에서 직접 삼계탕을 만들면 1인분에 8천∼1만원이 들 것으로 분석됐다. 전문가격조사기관인 한국물가정보는 14일 영계와 수삼·찹쌀·마늘·밤·대파·육수용 약재 등 삼계탕 재료 7개 품목의 가격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한국물가정보는 매년 초복 일주일 전 재료비 시세를 조사한다. 전통시장에서 재료를 구매하면 영계 네 마리와 수삼 네 뿌리, 찹쌀 네 컵 등 삼계탕 4인분 요리 기준으로 3만2천260원의 비용이 필요하다. 1인분 기준으로 8천원인 셈이다. 5년 전보다 26.3% 오른 가격이지만 작년(3만4천860원)에 비하면 7.5%(2천600원) 낮은 가격이다. 삼계탕용 영계 가격이 내렸기 때문으로 전통시장에서 영계 네 마리(2㎏) 가격은 지난해 1만9천200원에서 올해 1만6천원으로 16.7%(3천200원) 하락했다. 이는 최근 중부지방의 집중호우로 닭 수십만 마리가 폐사했으나 초복을 앞두고 공급을 늘린 데다, 전체 육계(고기용)에서 폐사 규모가 차지하는 비중이 작아 공급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 삼계탕 재료 가운데 찹쌀과 대파 가격은 전통시장 기준으로 작년보다 각각 12.5%, 25.0% 올랐다. 찹쌀은 추수철인 가을이 오기까지 재고량이 줄고 대파는 최근 무더위와 잦은 비로 생육 환경이 좋지 않을 때가 많다. 7개 재료 중 나머지 4개 품목 가격은 작년과 같았다. 또 한국물가정보는 삼계탕 재료를 슈퍼마켓과 대형마트에서 구매할 경우, 4인분 기준으로 각각 4만2천150원, 4만3천360원으로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통시장 재료비(3만2천260원)와 비교하면 슈퍼마켓은 30.7%, 대형마트는 34.4% 각각 비싼 수준이다. 전통시장에서 4인분 재료를 구매해 조리하면 1인분에 8천원, 슈퍼마켓과 대형마트에서 구매해 만들면 1만원대면 충분할 수 있다. 이동훈 한국물가정보 팀장은 "2018년부터 매년 초복 무렵 삼계탕 재료비를 조사한 결과 전년보다 가격이 하락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축산물품질평가원 축산유통정보에서도 11일 기준 전체 육계 1㎏당 소매가격은 1년 전보다 7.2% 내린 5천988원이었다. 삼계탕용 닭은 5∼6호(500∼600g대)를 주로 사용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공급 확대와 정부 납품단가 지원 영향으로 닭고기 가격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며 "삼계탕용 닭고기의 이달 상순 도매가격이 마리당 2천813원으로 1년 전보다 19.4% 하락했다"고 밝혔다.
안마 의자나 마사지기 등 의료용구 소비자 피해가 매년 끊이지 않고 있다. 12일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올해 1분까지 소비자원에 접수된 의료 용구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은 1천188건으로 집계됐다. 매년 350건 이상의 피해가 접수되는 셈이다. 올해 들어 1분기(1~3월)에만 전년 같은 기간보다 7.7% 증가한 98건이 접수되기도 했다. 피해유형별로 살펴보면, ‘품질 관련’이 63.3%(752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 ‘계약 관련’ 30.5%(362건), ‘표시·광고’ 3.6%(43건), ‘부당행위’ 1.9%(23건) 순이다. 제품의 품질 미흡이나 하자 등 ‘품질 관련’ 피해 비중은 감소 추세지만 청약철회 거부나 위약금 등 주요 계약 내용 미고지로 인한 ‘계약 관련’ 피해는 증가하고 있다. 피해 유형 분석 결과, 품목별로는 안마의자(렌탈 계약 포함)가 508건(42.8%)으로 가장 많았고 마사지기 153건(12.9%), 보청기 99건(8.3%) 순으로 접수되어 주요 3개 품목이 전체의 64.0%를 차지했다. 특히 안마의자의 경우, 수리 후에도 하자가 계속 반복됐다는 피해 사례가 145건(28.5%)으로 파악됐다. 소비자원은 같은 내용의 문제로 8차례나 수리받은 사례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 연도별로 제품의 품질 미흡이나 하자 등 품질 관련 피해 비중은 줄어들었지만 청약 철회 거부나 위약금 등 주요 계약 내용 미고지로 인한 계약 관련 피해는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2월 안마의자를 대여한 A씨의 경우, 설치 당일 가죽의 얼룩과 흠집을 확인하고 교환을 요구했지만 해당 사업자가 수리만 가능하고 계약 해지 시 150만원의 위약금이 발생한다고 통보받기도 했다. 연령별로는 ‘60대 이상’이 28.4%(333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40대’ 27%(316건), ‘50대’ 22.6%(265건), ‘30대’ 17.0%(199건) 순이었고, ‘40대 이상’이 78.0%(914건)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의료용구는 비교적 고가의 제품이 많고 효능·효과가 개인차를 보일 수 있어 체험을 통해 효과를 경험해보거나 후기 등을 충분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하며 “구매·계약 후에는 구성품, 제품의 정상 작동 여부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즉석조리 추어탕 제품에서 대장균이 검출돼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했다고 11일 밝혔다. 회수 대상 제품은 식품제조가공업소인 ‘온브로푸드’에서 판매한 ‘남원추어탕’(즉석조리식품)이다. 제품 소비기한은 2025년 7월3일까지다. 회수 사유는 기준 규격에 부적합한 대장균군 검출이다. 회수등급은 대장균·대장균군 또는 일반세균 시험에서 부적합으로 판정된 경우에 해당돼 3등급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보관하고 있는 중간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이미 구입한 소비자는 이를 회수 대상 업소로 반납해 달라"고 당부했다.
미국 전자여행허가(ESTA)를 대행해준다는 해외 사이트에서 수수료가 과다 청구되는 등 피해가 발생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11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소비자원이 운영하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는 올해 미국 ESTA와 관련한 소비자 상담이 총 8건 접수됐다. 이 8건 모두 포털 사이트에서 ’ESTA‘ 등 검색 시 광고로 노출된 해외 대행 사이트에 접속한 것으로 분석됐다. 해당 사이트들은 홈페이지나 사이트명에 ‘공식(official)’, ‘ESTA’ 등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웹 페이지를 공식 홈페이지와 유사하게 구성해 소비자의 오인을 유발하고 있었다. 미국 국토안보부 공식 홈페이지에서 ESTA 발급 수수료는 총 21달러(여행 판촉비 17달러+운영비 4달러)였지만, 이들은 최소 98달러부터 최대 145달러까지 공식 수수료의 4배에서 최대 6배 이상 많은 금액을 청구하고 있다고 소비자원은 전했다. 특히 해외 대행업체들은 홈페이지 하단 등에 “미국 정부와 관련 없이 ESTA 취득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환불이 불가하다”는 등의 내용을 고지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이의를 제기하더라도 환불 등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포털에서 ESTA를 검색하면, ‘네이버’와 ‘다음’은 검색 결과 최상단에 미국 전자여행허가 공식 홈페이지를 제공하고, 그 하단에 광고 사이트를 노출하고 있다. 또한 공식 홈페이지와 광고 사이트는 ‘광고’라는 명시적인 설명과 함께 별도의 구역으로 명확히 구분돼 있다. 그러나 ‘구글’은 광고 사이트가 가장 먼저 노출되고 그 아래에 공식 홈페이지가 나오며, 공식 홈페이지와 광고 사이트 간에 별도 구역 구분이나 음영 등이 제공되지 않아 공식 홈페이지와 광고 사이트를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웠다. ‘광고’라는 명시적인 설명 없이 ‘스폰서’라고만 기재돼 있기도 했다. 소비자원은 “구글에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라며 “소비자들도 ESTA 신청 시 미 정부의 공식 홈페이지를 이용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아울러 해외 대행업체를 통해 비용을 결제했음에도 정상적으로 ESTA 취득 관련 대행 업무를 수행하지 않거나, 사업자의 약관에 따라 환불이 가능한 경우에도 이를 부당하게 거부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면 국제거래 소비자포털로 상담을 신청할 것을 덧붙였다. 한편 미국을 방문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비자가 필요하나, 90일 이내 관광 등의 목적일 경우 ESTA를 받으면 비자 없이도 방문이 가능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중독균이 검출된 치킨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에 나섰다고 9일 밝혔다. 회수 대상 제품은 식육 가공업체 '참프레'가 제조한 'BBQ 통다리바베큐치킨' 620g이다. 소비기한은 2024년 7월26일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참프레는 해당 제품을 제조해 유명 치킨 프랜차이즈인 '제너시스BBQ'에 납품하고 있다. 이번 제품에서 검출된 식중독균은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로, 냉장 보관 및 진공 포장에서 증식할 수 있는 저온성 세균이다. 감염될 경우 설사, 고열, 오한 등 증상이 나타난다. 한편 식약처의 회수 대상에는 금속성 이물 기준 부적합으로 판정된 녹차 제품도 있다. 회수 제품은 식품 제조·가공업체 '농업회사법인 쌍계명차 주식회사'가 제조한 '가루녹차' 3㎏이다. 소비기한은 2025년 11월26일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이미 구입한 소비자는 이를 회수 대상 업소로 반납해 달라”고 당부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금속성 이물이 검출된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했다고 9일 밝혔다. 회수 대상 제품은 식품제조가공업소인 ‘농업회사법인 쌍계명차㈜’에서 소분·판매한 '가루녹차’다. 제품 소비기한은 2025년 11월26일까지다. 회수 사유는 기준 규격에 부적합한 금속성이물이 검출됐기 때문이다. 회수등급은 2등급이다. 비소, 납, 카드뮴 등의 중금속 기준을 위반한 경우가 회수 2등급에 속한다. 식품 섭취로 인해 인체건강에 미치는 위해가 클 가능성이 있는 정도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보관하고 있는 중간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이미 구입한 소비자는 이를 회수 대상 업소로 반납해 달라고 당부했다.
실내 수영복 제품마다 내구성 등 차이가 있는데다 일부 제품의 경우, 표시사항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브랜드의 여성용 수영복 10개 제품(폴리에스터·폴리우레탄 소재 7개, 폴리에스터 소재 3개)에 대해 기능성, 내구성 등 품질 및 안전성을 시험하고, 그 결과를 9일 발표했다. 먼저 입고 벗을 때 편의성에 영향을 주는 신장률을 시험한 결과, 시험대상 10개 제품 중 르망고 ‘2176’, 스피도 ‘8-00305814837’ 2개 제품은 상대적으로 많이 늘어났고, 센티 ‘WST-21B901’ 제품은 상대적으로 적게 늘어나 제품 간 차이가 있었다. 수영복 겉감을 일정하게 늘렸다 원래 길이로 되돌아오는 시험을 반복했을 때 원상태로 회복되는 정도를 평가하는 신장회복률은 랠리 ‘NSLA412BLU’, 르망고 ‘2176’, 후그 ‘WSA1773’ 3개 제품이 상대적으로 매우 우수했다. 수영복 옆면의 봉제 부위 실이 터지지 않고 튼튼한 정도를 확인하는 봉합강도 시험 결과, 후그 ‘WST1674’ 제품이 상대적으로 매우 우수했다. 또 수영복 천이 외부 힘에 의해 쉽게 터지거나 찢어지지 않는지를 평가하는 파열강도는 레노마 ‘RN-LS2E201-PK’, 스피도 ‘8-00305814837’ 2개 제품이 상대적으로 매우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영복 사용 중 올이 당겨져 외관이 손상되는 정도를 확인하는 스낵성 시험 결과 시험 대상 전 제품이 섬유제품 권장품질기준을 만족했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의 안전기준 부속서1(가정용 섬유제품)에 따른 폼알데하이드, 아릴아민, 유기주석화합물, pH 및 피부에 직접 닿는 사용환경을 고려해 알러지성 염료 검출 여부를 시험한 결과, 전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했다. 염소처리수, 땀, 물에 의해 색상이 묻어나거나 색상이 변하지 않는 정도를 확인하는 염소처리수견뢰도, 땀견뢰도, 물견뢰도와 마찰에 의해 색상이 묻어나오지 않는 정도인 마찰견뢰도, 세탁에 의한 색상변화 정도를 확인하는 세탁견뢰도 역시 시험대상 전 제품이 권장기준을 충족했다. 다만 시험대상 10개 제품의 표시사항과 온라인 정보를 확인한 결과, 6개 제품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관련기준에 부적합해 개선이 필요했다. 이와 함께 수영복 두께는 랠리 ‘NSLA412BLU’가 0.4㎜, 레노마 ‘RN-LS2E201-PK’와 후그 ‘WST1674’ 제품이 0.7㎜로 제품 간 차이가 있었다. 무게(85 또는 28 사이즈 기준)는 스피도 ‘8-00305814837’ 제품이 75g으로 가장 가벼웠고, 르망고 ‘2176’ 제품이 103g으로 가장 무거웠다. 시험 대상 제품의 가격(공식 홈페이지 기준 정가)은 레노마 ‘RN-LF2C802-DG’가 가장 저렴한 5만5천원, 레노마 ‘RN-LS2E201-PK’가 가장 비싼 10만8천원으로 제품 간 약 2배의 차이가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앞으로도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지원하기 위해 기능성 의류의 품질과 안전성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24'에서 제공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