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가구 ‘근로장려금’ 전화로 신청하세요

국세청은 5월에 있을 근로장려금 신청 준비의 하나로 맞벌이 근로가구 중 소득이 적은 배우자의 소득정보 제공동의를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www.eitc.go.kr)에서 받고 있다고 4일 밝혔다.이는 지난해 홀벌이 근로가구에 대해 처음 도입한 전화신청제도(ARS)의 만족도가 높아 올해에는 맞벌이 근로가구도 적용받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국세청은 우선, 지난해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맞벌이 가구 약 10만명에게 전화신청을 위한 정보제공 동의방법 등을 3월말에 안내했다.전화신청제도는 국세청으로부터 별도의 신청안내와 인증번호를 받은 자만 이용하는 제도로 맞벌이 근로가구의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자인 소득이 많은 자에게 전화신청안내를 위해서는 우선 소득이 적은 배우자의 정보제공 동의가 있어야 한다.국세청은 일정 수급요건을 갖춘 맞벌이 근로가구의 소득이 적은 배우자가 오는 10일까지 소득정보 제공동의를 하면 올해부터 근로장려금 전화신청대상자로 선정, 세무서 방문 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국세청은 11일부터 배우자의 소득정보 제공동의를 한 경우에는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를 통해 배우자의 소득정보를 제공해 근로장려금 신청에 도움이 되도록 할 방침이다.배우자의 소득정보 제공 동의 방법은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 접속, 첫 화면의 소득정보 제공동의 안내 창에서 소득정보 제공동의를 선택하면 된다. 국세청은 올해 전화신청 대상자는 맞벌이 근로가구를 포함해 약 30만 가구로 예상돼 전화신청이 활성화되는 경우 세무서를 방문하는 불편 해소 및 행정력 절감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선호기자 lshgo@ekgib.com

전세금 떼일 걱정 끝… 이젠 보험으로 처리하세요

수원에 사는 주부 이모씨(37)는 얼마 전 계약한 전셋집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있다. 건물과 토지에 담보 설정이 돼 있는 것이 마음에 걸렸기 때문이다. 이씨처럼 우리나라 사람들은 주택에 전 재산과 다름없는 돈을 묶어두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서민들은 전세는 물론 주택을 매매할 때 한 두번씩 돈을 떼이지는 않을까하는 걱정을 하게 된다.하지만 소중한 주택이나 전세금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전세금 안전하게 전세금보장신용보험전세금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보험이 있다. 바로 전세금보장신용보험이다.서울보증보험에서 판매하고 있는 전세금보장 신용보험은 주택 또는 상업용 점포의 임차인이 임대인(집주인)으로부터 돌려받아야 할 임차보증금(전세금)을 보호받기 위해 가입하는 상품이다. 임대차 기간 중 임차주택이 경매 또는 공매돼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거나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 30일(상업용 점포의 경우 60일)이 경과했음에도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 서울보증보험에서 대신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이 상품은 임대차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인 아파트, 다세대(연립), 단독, 다가구, 주거용 오피스텔 및 상가용 점포를 대상으로 하며, 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보증금(일부금액 가능)을 보험가입금액으로 한다. 단 임차주택이 단독 다가구일 경우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연립다세대인 경우 임차보증금의 70% 이내에서 가능하다.전세금 안전하게 지키려면 전세금보장 신용보험 활용담보대출 상환 도중 상해 사망장애로 빚갚기 힘들 땐보험금으로 대출 상환하는 내집 안심프로그램 요긴보험료는 아파트의 경우 연 0.353%, 아파트 이외 기타주택은 연 0.4%를 내면 된다. 예컨대 전세보증금이 1억원인 아파트라면 2년간 70만6천원, 아파트 이외 주택이라면 80만원을 내야 하는 셈이다. 가입 신청을 위해서는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하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와 임차목적물의 등기부등본, 임차인의 주민등록등본과 토지가격확인원(단독, 다가구의 경우), 그리고 임대인의 보험가입 안내문(회사 소정양식) 등을 준비해 가까운 서울보증보험 영업점으로 방문하면 된다. 단 임대차계약 개시일로부터 5개월 이내에만 가입할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담보대출 상환 도중 사망해도 집 보호대출 상환 도중에 사고로 빚을 갚기 어려워질 수도 있다. 만일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은 고객이 불의의 사고를 당하거나 사망하게 되면 주택이 처분되거나 가족이 빚을 물려받는 고통을 겪게 된다.이런 위험에서 고객의 집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프로그램이 지난해 신한은행에서 나왔다.신한은행의 신한 내집 안심 프로그램은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는 고객이 상해사망하거나 후유장애를 입게 되면 보험금으로 대출금액을 상환해줘 집을 보호해준다. 특히 보험료를 은행이 부담하는 서비스라 더욱 요긴하다.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는 고객과 신한은행이 정한 기한 내에 CD연동 주택담보대출을 COFIX(잔액기준) 연동 주택담보대출로 전환하는 고객에게 대출취급과 동시에 무료로 보험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서비스는 대출기간 중 고객의 상해사망 또는 후유장애(50%)를 입게 되면 대출금액 범위(최고 3억원 한도)내에서 보험금으로 대출을 상환해 채무의 대물림을 방지하고 담보로 제공한 주택을 보전할 수 있다.또한 담보주택에 대해 재물 및 배상책임도 보상해준다. 담보로 제공한 주택이 화재로 인해 가재도구 손해가 발생하면 최고 1천만원 한도에서 보장되며, 주택의 화재가 타인의 주택으로 번져서 배상책임이 발생할 때는 최고 3억원 한도에서 보상받을 수 있다. 이선호기자 lshgo@ekgib.com

보험금 지급 ‘30일 이내’ 의무화

오늘부터 보험금 지급일이 30일 이내로 의무화되는 등 보험 내용이 크게 바뀐다.3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보험금 지급일이 30일 이내로 의무화되는 한편 각종 축하금위로금 성격의 특약 판매가 중단되는 등 새로운 보험사들의 회계연도를 맞아 보험내용이 대폭 변화된다.우선 소송제기, 분쟁조정신청, 수사기관 조사, 의료기관 감정 등 특별한 이유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그동안 별도 규정이 없어 보험금 지급이 무한정 늦어질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또 손해보험사들은 피보험자에게 손해가 난 만큼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보험금 지급원리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불필요한 특약판매를 중단, 운전자보험의 각종 축하금위로금과 골프보험의 홀인원 축하금 등이 폐지된다.이와 함께 표준약관 개정으로 그동안 사고로 장해가 발생한 경우 장해율이 80%가 넘으면 지급되던 사망보험금도 사라진다.사망보험금을 타면 보험이 끝나버려 다른 쪽 보장을 받을 수 없었던 것을 개선해 사망보험금 대신 장애율에 따라 장애보험금을 주는 것이다.조산원 출산 특약 등 11개항의 불합리한 약관과 민원을 유발할 소지가 있는 내용도 대폭 개선된다. 이지현기자 jhlee@ekgib.com

불경기 속 보험 해약도 순서와 요령 있다

불경기를 맞아 보험가입자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불경기라고 무작정 보험을 해약하자니 그 동안 납입한 보험료가 아깝고 유지하자니 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이다. 보험소비자연맹은 보험을 해약할 때도 투자형, 저축성, 연금형, 종신보장, 정기보장 순으로 해약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다음은 보험소비자연맹이 발표한 소비자들에게 유익한 보험계약 관리 5대 요령이다.■ 아무리 어려워도 깨지 않는 보험고이율, 해약권유, 재가입불가 상품은 아무리 어려워도 깨지 말아야 할 보험이다. 예전에 가입한 보험상품은 예정이율(7.5%~8.5%)이 높아 보험료가 싸고, 지속적인 보장이 가능하며 가입비용 지불이 끝나 새로 가입하는 것보다 계속 유지하는 게 유리하다.또한, 보험사가 해약을 권유하는 보험계약, 나이가 많아져 재가입하지 못하는 계약, 보험사가 불리하다고 판매중지한 상품으로 다시 가입할 수 없는 상품은 절대로 보험계약을 해지 하면 안된다.■ 건강 직업 변화시 유지해야 가입후 건강과 직업이 바뀐 경우에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재가입시 보험료가 비싸며 가입을 거절당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가입 때에는 사무직 등 위험이 낮은 직업 이었으나, 영업 운전을 하거나 생산직에 근무하는 등 위험이 큰 직업으로, 직업 또는 직무가 바뀌면 해약하면 안 된다.위험이 큰 직업은 보험가입금액 한도에 제한을 받거나, 보험료가 비싸며, 위험이 큰 경우 가입을 거절하는 회사도 많기 때문이다.■ 보험해약 순서 투자형 상품부터사고나 사망을 담보해주는 보장성 상품보다는 변액보험 같은 투자형 상품을 먼저 고려하는 것이 유리하다.경기침체기에 투자형 상품은 손실을 보기 쉬우며 회복에도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보험소비자연맹 중도해지하면 손해 보험료 줄여야해약할 땐 투자형상품 > 저축성보험 > 연금보험 순으로필수 생계보장상품인 암, 상해보험 등은 가정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만약 암에 걸리거나 사고를 당한다면 가정파탄에 이를 수 있으므로 유지하시는 게 유리하다. 또한 세제혜택 개인연금상품은 소득공제를 고려하면 손실이 크기 때문에 해약은 피하는 게 좋다. 따라서 해약은 투자형상품, 저축성보험, 연금보험, 종신보장, 정기보험(필수생계형)순으로 한다.■ 보장은 유지하되 부담은 줄여야보험료 납입이 어려운 경우에 이용할 수 있는 제도로는 자동대체납입제도, 감액완납제도, 보험료납입일시중지제도 등이 있다.내용별로 살펴보면 자동대체납입제도는 보험사에 신청하면 자동으로 보험계약 대출금으로 처리해 자동으로 납입 되며, 감액완납제도는 보험료를 줄인 만큼 일부 가입금액을 해약 처리하거나 보험료를 줄여 완납 처리하는 방법이다. 대신 보장금액은 낮아지게 된다.보험료납입 일시중지제도는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가능 기간은 해약 환급금으로 보험료 대체가 가능하다. 또한, 연장정기보험제도는 종신보험에만 해당하는 것으로 보험료 납입을 중단하는 대신 종신보험을 정기보험으로 변경 하는 제도로 이런 제도를 잘 선택해 이용하면 편리하다.다만, 불리한 점이 있으므로 충분히 내용을 이해한 후 신청해야 한다.■ 실효 후 부활이나 약관대출을 이용도저히 보험료를 납입하기 어려우면 해약하지 말고 나중에 다시 여유가 생기면 부활시키면 된다.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다음달말일까지 보장을 계속 받을 수 있다.단지 부활시에는 다시 건강고지를 해야 하므로 건강이 나빠진 경우에는 피하는 것이 좋다.목돈이 필요한 경우 중도인출을 하거나 약관대출일 받아 활용한다. 약관대출이자는 밀려도 연체이자가 없다.보험소비자연맹(상임부회장 조연행)은 보험은 중도에 해지하면 손해를 보게 됨 으로 대체납입제도, 감액완납제도, 일시중지제도, 약관대출 제도 등을 활용해 해지하지 말고 유지하는 게 유리하며, 보험은 수입의 8~10% 정도로 부담없이 가입하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이선호기자 lshgo@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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