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대기업 강제 모금·청와대 문건 유출 지시”
검찰, 최순실·안종범·정호성과 공모 혐의 정식 입건
청와대 “상상과 추측일뿐… 차라리 탄핵하라” 반박
검찰은 20일 국정농단의 핵심인물로 분류된 최순실씨(60ㆍ개명 후 최서원),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 등 3명을 동시에 기소하고 박근혜 대통령을 이들과 ‘공모관계’로 본 뒤 정식 입건했다고 밝혔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이날 오전 이번 사건에 대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박 대통령이 최씨와 안 전 수석, 정 전 비서관 등의 범죄 사실과 관련해 상당 부분 공모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최씨 등을 기소하기 전 박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인지하고 정식으로 입건했다”고 설명했다.
미르ㆍK스포츠재단의 출연금을 대기업에 강요한 혐의, 청와대 대외비 문서 유출 혐의 등 이른바 ‘국정농단’ 사태에 박 대통령의 지시 또는 암묵적 동의가 있었다는 것이다.
검찰은 최씨와 안 전 수석의 공소장에 ‘박 대통령과 공모하여’라는 표현을 써서 이들과 박 대통령이 공범관계임을 드러냈다. 특히 이들에 대한 공소장을 보면 박 대통령은 미르ㆍK스포츠재단 설립과 대기업으로부터의 출연금 모금을 사실상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공소장에 안 전 수석이 박 대통령으로부터 ‘각 300억 원 규모의 문화ㆍ체육 재단을 설립하라’는 구체적 지시를 받았다는 내용을 비롯해 최씨가 박 대통령에게 “재단 운영을 살펴봐 달라”는 요청을 받은 뒤 재단 이사장 등 주요 인사와 운영을 장악하기로 마음먹었다고 적시했다. 사실상 박 대통령의 주도로 설립 및 모금 작업이 진행됐음을 시사하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 검찰은 박 대통령 입건에 형법 30조(공동정범)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조항이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한 만큼 박 대통령은 최씨, 안 전 수석, 정 전 비서관과 같은 피의자 신분이 된 셈이다.
검찰이 박 대통령의 혐의를 특정한 것은 끊임없이 제기되는 국정농단 의혹에 국민적 시선이 쏠려 있는 현실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금까지 제기된 각종 의혹을 규명하려면 박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지도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이르면 이번 주 초 대면조사 등 박 대통령에 대한 추가 수사를 벌이고 추후 구성될 특검에 사건을 넘길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헌법에 의해 규정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때문에 기소할 수는 없다”면서도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계속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이날 일괄 기소한 최씨와 안 전 수석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직권남용 및 강요 등 혐의를 적용했다. 이들은 미르ㆍK스포츠재단 설립 과정에서 대기업에 774억 원을 출연하도록 강요한 것을 비롯해 롯데, 현대차, 포스코, KT, 그랜드코리아레저(GKL) 등에 이권을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정 전 비서관은 180건의 청와대ㆍ정부 문건을 최씨에게 유출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가 적용됐다.
한편 검찰은 지난 18일 긴급체포된 최씨의 조카 장시호씨(37)에 대한 구속영장도 이날 청구했다. 검찰은 앞서 구속영장을 청구한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과 장씨를 구속한 뒤 평창올림픽과 관련한 각종 이권개입 의혹을 본격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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