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범죄혐의 드러났다” 탄핵국면 치닫는 정치권

與 비주류는 즉각 탄핵 착수·출당조치 요구
야권 대선주자들은 黨·국회에 공식 요청키로

‘최순실 게이트’가 결국 박근혜 대통령 탄핵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가 20일 중간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범죄 혐의 공모 사실을 명확히 하고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하면서 여야 정치권의 탄핵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검찰 수사로 박 대통령의 범죄 혐의가 드러났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탄핵을 추진할 명분이 한층 명확해졌다는 이유에서다.

 

헌법 제65조 1항과 2항에는 대통령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는 국회는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고,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발의와 3분의 2 이상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탄핵소추 의결이 되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180일 이내)이 있을 때까지 대통령의 권한행사는 정지된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갖고 “검찰수사와 특검수사 등 최순실 진상규명은 규명대로 하고 국회는 헌법 틀에서 국정수습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두 야당이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면 헌법에 규정된 만큼 책임 있게 논의에 응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비주류 의원 중심의 비상시국회의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대통령에 대한 즉각적인 탄핵절차와 출당조치를 요구했다. 모임에는 김무성 전 대표와 유승민 의원, 남경필 경기지사, 원희룡 제주지사, 김문수 전 경기지사, 오세훈 서울시장 등 대권 잠룡을 포함, 정병국(여주·양평)·나경원 의원 등 비주류 중진 의원과 ‘진정모(최순실 사태 진상규명과 국정 정상화를 위한 의원 모임)’ 소속 초ㆍ재선 의원, 비주류 원외 당협위원장 등 80여 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검찰이 박 대통령에 대해 최순실 씨의 범죄 혐의와 관련한 ‘공모’ 혐의를 적시하고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한 것과 관련, 박 대통령의 탈당을 요구하는 수준에서 더 나아가 당원 제명 또는 탈당 권유 등을 추진하는 방안도 논의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져 주목된다.

또 남 지사를 비롯한 일부 참석자들은 박 대통령과 친박계가 탈당하지 않으면 비주류가 먼저 탈당해 ‘새 집’을 지어야 한다는 선도 탈당론도 제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황영철 의원은 브리핑을 통해 “검찰 수사 발표로 대통령이 헌법을 위반하고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국회는 대통령의 탄핵 절차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하지만 앞서 염동열 수석대변인은 공식 브리핑을 통해 “검찰의 대통령 공모 혐의 판단은 대통령이 직접 수사를 받지 않아 아직 단정하긴 어려운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브리핑은 이정현 대표 등 당 지도부의 의중을 반영한 것이어서 당 지도부와 비주류 간 엄청난 간극을 다시 드러냈다.

 

야권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 야권 대선주자들은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 추진’ 논의를 야 3당과 국회에 공식 요청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와 국민의당 안철수 전 공동대표, 박원순 서울시장, 안희정 충남지사, 이재명 성남시장, 민주당 김부겸 의원 등은 국회의원회관에서 ‘비상시국 정치회의’를 개최하고 “박 대통령의 범죄사실이 명백하고 중대해 탄핵사유가 된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국민적 퇴진운동과 병행해 탄핵추진을 논의해줄 것을 야 3당과 국회에 요청한다”는 내용에 합의했다.

 

민주당 윤관석 수석대변인(인천 남동을)은 별도의 브리핑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은 당장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피의자 신분의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이끌 수는 없다”면서 “공직자들이 피의자 신분의 대통령이 내린 지시를 받드는 것도 어불성설이고 그런 대통령이 외국 정상들과 외교를 하겠다는 것도 국가적 망신이다”고 주장했다.

 

국민의당 고연호 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대통령에 대한 탄핵요건도 갖춰졌다”며 “국민의당은 국기문란에 책임지고 퇴진할 것을 박근혜 대통령에 재차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고양갑) 역시 “국민이 26일까지 시한을 줬는데 그때까지 퇴진하지 않는다면 헌법에 따라 탄핵절차에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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