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플러스>개발부담금 제도와 관련하여⑵

필자는 지난 2009년 11월3일 이 지면을 통해 개발부담금의 산정방법을 간략히 소개한 적이 있다. 이제는 개발부담금제도와 관련된 법률적인 쟁점을 간단한 사례를 통하여 알아보기로 한다. 우선 개시시점지가의 산정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자.A는 도시계획지역에 속하는 Y시에 소재한 B소유의 밭 990㎡을 매입하여 그 지상에 근린생활시설(소매점)을 짓기 위한 건축허가(2009년 3월 1일)를 받았고, 그 후 건물을 준공하여 위 토지에 관한 개발행위를 완료하였다. 한편, A는 2009년 1월 1일에 B에게 개별공시지가의 3배에 해당하는 돈을 지불하고서 위 토지를 매입하였다. 그런데, Y시는 A에게 개발부담금부과처분을 함에 있어, 대상토지의 개시시점지가를 실 매입가액이 아닌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개발부담금을 산출, 부과하였다. A는 개시시점지가를 실제 매입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지 않은 점을 들어 위 개발부담금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을까. 먼저, 개발부담금 = 개발이익 개발이익부담률(통상 25%)이고, 개발이익 = 종료시점지가 - (개시시점지가 + 부과기간 동안의 정상지가상승분 +개발비용금액)이라는 것은 지난 호에서 설명한 바와 같다. 따라서 종료시점지가가 클수록, 개시시점지가가 작을수록 사업시행자가 납부할 개발부담금은 커지게 된다. 한편, 지난 호에서 설명했듯이, 개시시점지가는 원칙적으로, 부과대상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는데, 사실, 개별공시지가가 실 거래가액을 반영하지 못하는 낮은 가액인 경우가 많고, 그 격차가 상당히 큰 경우도 적지 않다. 따라서 일률적으로 개별공시지가만을 기준으로 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할 경우, 이는 가공의 미실현 이익에 대하여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여 원본을 잠식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위 사례의 경우 또한 바로 그러한 경우에 해당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은, 일정한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가 아니라 실제의 매입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할 수 있도록 그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즉, 법은 ①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관계 법령이 정한 기관으로부터 매입한 경우, ② 경매입찰에 의하여 매입한 경우, ③ 실제의 매입가액이 정상적인 거래가격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일정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등 그 매입가액을 신빙할 수 있는 일정한 경우로 명시하고, 그 경우에 한하여 실제의 매입가액 또는 취득가액에 그 매입일 또는 취득일부터 부과개시시점까지의 정상지가상승분을 합한 가액을 개시시점지가로 인정하고 있다. 실무에서 쟁론이 되는 부분은 위 ③의 경우이다. 이에 관한 세부 규정을 보면, 부과 개시 시점 이전에 매입한 경우로서 그 매입가격이 취득세 또는 등록세의 과세표준이 된 경우에는 실제 매입가격을 기준으로 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법 시행령 제11조 제5항 1호) 위 사례로 돌아와 살펴보면, A가 위 개발부담금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기 위해서는, 부과개시시점(건축허가일) 이전에 B로부터 위 토지를 매입한 사실과 그 실제 매입가격을 기준으로 취득세 또는 등록세를 낸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만 한다. 그러나, 부과개시시점 이전의 매입사실에 대한 입증이 쉽지 않은 경우가 종종 있으므로,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 /김영숙 변호사

기부금에 대한 기부자 권리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기부문화가 일상생활에까지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였다는 지적이 있으나, 우리에게도 기부행위가 점차 익숙한 것이 되어 가고 있다. 법률적 의미에서 기부란 널리 공익 또는 공공을 위한 무상의 출연행위를 말한다.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금품을 모집하는 행위에 관한 일반법으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기부금법이라 한다)이 있다. 기부금법에 의하면, 기부는 강요하여서는 아니되고, 모집은 공개된 장소에서 하여야 하며, 접수사실을 장부에 기재하고, 영수증을 내주어야 한다. 또한 모집기간이 종료하거나 목표액에 도달하면 즉시 모금을 중단하여야 한다. 기부금품은 모집비용에 충당하는 경우 외에는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모집자가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법인, 정당, 사회단체, 동창회 등 친목단체, 사찰, 교회 등 종교단체 등이 그 구성원이나 신도 등으로부터 모은 금품에 대하여는 기부금법이 적용되지 않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정치자금, 문화예술진흥기금, 크리스마스씰모금, 불우이웃돕기 성금, 자연재해 이재민을 위한 성금 등에 대하여는 각 특별법이 규율을 하고 있으므로 기부금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기부의 법적 성질은, 기부를 받는 자가 스스로 기부에 의하여 이익을 얻는 경우는 통상의 증여이고, 사용목적이 지정된 경우에는 부담부증여이며, 한편,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특정인이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모집하는 경우는 이를 신탁적 양도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를 신탁적 양도로 보는 경우 기부자는 모집인에 대하여 모집의 목적에 사용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채권을 갖고, 기부에 의하여 이익을 받는 자가 모집인에 대하여 직접 청구할 권리가 발생할 수 있으며, 무상의 출연이라는 점에서 민법의 증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고 보고 있다. 그런데 법률제도로서의 신탁은 민법상의 신탁행위와 신탁법상의 신탁으로 나뉘어져 있는바, 민법상 신탁행위는 판례로 발전된 이론이고, 신탁법상의 신탁은 신탁법에 명문의 규정이 있는 제도이다. 민법상 신탁행위에 의하여 신탁적 양도가 이루어지면, 대외적 관계에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하므로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신탁자(위탁자)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이에 반하여 신탁법상의 신탁에 있어서는 수탁자가 파산하더라도 신탁재산을 위탁자 또는 수익자가 돌려받을 수가 있다. 이와 같은 민법상 신탁행위와 신탁법상의 신탁과의 차이점에 착안하여, 위와 같이 기부를 신탁적 양도로 볼 경우, 그 신탁적 양도의 의미를 신탁법상 신탁으로 추정하여야 한다는 이론이 유력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에 의하면, 수익자는 기부받는 자에 대하여 기부금을 그 목적에 따라 사용토록 요구할 수 있고, 기부금 관리방법의 변경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으며, 기부금 사용에 관한 정보를 요구할 수 있고, 기부금을 기부목적에 따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손해배상 또는 원상회복청구를 하거나 악의 또는 중과실 있는 전득자에 대하여 기부목적에 반하는 처분을 취소하고 기부금의 반환을 구할 수도 있다. 또한 기부자도 기부받는 자의 고유채권자가 기부금에 대하여 강제집행하면 제3자이의권을, 기부받는 자가 파산하면 환취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기부금의 관리처분 방법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고,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남은 기부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도 있게 된다. 이 이론에 의하면, 기부자의 신뢰와 수익자의 권리가 더 보호되고, 기부받은 자의 의무가 강화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분양광고와 실제가 다른 경우의 법률적 책임

일반적으로 광고를 보고 물건을 사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아파트나 상가의 경우 분양회사가 분양광고와 모델하우스 및 분양설명 등을 통해 전철 유치, 대학교 이전, 테마공원 조성 또는 원목마루 바닥재 등을 광고하거나 상가에 얼마의 이익을 보장하겠다는 광고를 하고서도 결국 이를 지키지 않은 경우가 많다. 그 경우 분양받은 사람(수분양자)이 분양회사에 대하여 법적으로 어떤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가? 물론 분양회사가 광고한 내용이 분양계약서나 별도의 약정서에 기재된다면 당연히 그 광고내용은 분양계약의 내용이 되기 때문에 분양계약서에 따라 부대시설을 설치하거나 특정 자재를 사용하여야 하고, 분양회사가 이를 위반할 때에는 수분양자는 약정대로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문제는 이러한 광고내용이 분양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았고 별도의 약정서 등도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 수분양자가 분양회사에게 어느 정도까지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가이다. 대법원(2007. 6. 1. 선고 2005다 5812, 5829, 5836 판결 등)은, 분양회사가 분양광고, 모델하우스의 조건 및 수분양자에 대한 설명에서 온천, 원목마루 바닥재, 유실수단지, 테마공원, 도로확장, 서울대 이전, 전철복선화 등에 대한 광고를 하였으나 분양계약서에는 그러한 내용이 기재되지 아니하였던 사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다. 즉, ①위 광고내용 중 도로확장 및 서울대 이전 광고, 전철복선화에 대한 광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외형재질 등과 관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사회통념에 비추어 보더라도 수분양자들 입장에서 분양자인 회사가 그 광고 내용을 이행한다고 기대할 수 없는 것들이므로 이를 분양계약의 내용이라고 볼 수 없다. ②그러나 위 광고내용 중 온천 광고, 바닥재(원목마루)광고, 유실수단지 광고 및 테마공원 광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외형재질 등에 관한 것으로서 각 분양계약의 내용이 된다고 할 수 있다라는 것이다. 한편 대법원(2001. 5. 29. 선고 99다 55601, 55618 판결)은 상가를 분양하면서 상가에 첨단 오락타운을 조성운영하고 전문경영인에 의한 위탁경영을 통하여 분양계약자들에게 월 금 1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보장한다는 광고를 하고, 분양계약 체결 시 이러한 광고내용을 설명까지 한 경우(다만 분양계약서에 그 내용이 기재되지는 않았다)에 대하여, 용도가 특정된 특수시설을 분양받을 경우 그 운영을 어떻게 하고 그 수익은 얼마나 될 것인지와 같은 사항은, 투자자들의 책임과 판단 하에 결정될 성질의 것이므로 위와 같은 광고를 하였다하여 이로써 상대방을 기망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거나 상대방이 계약의 중요부분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켜 분양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결국 아파트상가 등 분양광고 내용 중 전철유치, 대학이전, 이익보장 등과 같이 아파트나 상가의 외형재질 등과 관계가 없을 뿐만 아니라 분양자가 객관적으로 이행하기가 어려운 사항에 관하여는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다만 이 경우도 허위과대광고로 인정되면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분양광고 내용 중 부대시설(테마공원설치, 유실수단지조성 등) 설치와 바닥재 등 내부 인테리어 재료와 같이 아파트상가의 외형재질 등과 관계가 있고 분양자가 쉽게 이행할 수 있으며 또한 분양을 받는 사람도 이를 이행해 줄 것으로 알고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수 있는 사항은 분양계약상의 약정이기 때문에 분양자는 반드시 이를 이행해 주어야 할 법적인 의무가 있는 것이다. /이재철 변호사

<법률플러스>치료비와 인간관계

갑은 어느 날 보도에 서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을이 운전하는 차량이 보도로 돌진하여 갑과 충돌하였고, 갑은 다리가 골절되었다. 갑은 근처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고, 일정기간이 지난 후 증세가 호전되어 통원치료를 할 수 있었다. 그러나 가해자인 을이 입원기간 동안의 치료비를 지불하지 않아 갑은 계속 입원해 있을 수밖에 없었다. 이후 갑은 을에게 자신이 받은 모든 치료비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으나, 을은 갑이 통원치료를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입원치료를 받은 기간 동안의 치료비는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을의 주장은 타당할까?(대법원 77다1136 판결 참조) 치료비는 불법행위와 상당한 인과관계(불법행위를 원인으로 발생한 치료비라는 사실이 상당히 인정될 수 있는 정도의 관계일 것)가 있는 범위 내에서만 배상청구가 가능하다. 여기서 상당성의 여부를 판단할 때는 당해 치료행위의 필요성, 기간, 그 진료행위에 대한 보수액의 상당성(부상의 정도, 치료내용, 횟수, 의료보험수가)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사고 이전부터 앓고 있던 기왕증의 치료를 위한 비용이나, 과잉치료를 받은 비용은 상당한 인과관계가 부정된다. 예컨대 전치 4주의 타박상을 입은 피해자가 근 1년간 치료를 한 경우의 치료비, 화상을 입은 피해자가 충수염 및 복막염에 대한 수술을 받은 경우의 그 수술비 등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라고 보기 어렵다(즉 가해자는 이러한 수술비를 피해자에게 지급할 필요가 없다). 반면 증세의 악화방지나 생명의 연장 등을 위한 조치는 모두 당해 불법행위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치료에 포함될 수 있다. 실무에서 자주 문제되는 것은 경미한 형사사건이나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는 가해자가 합의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또는 합의에서 좀 더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하여 치료와 관계없이 입원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치료와 관계없는 입원으로 인해 발생한 비용은 불법행위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치료비라고 할 수 없으므로, 가해자는 이러한 입원치료비를 피해자에게 배상할 이유가 없다(다만 위 입원이 치료행위와 관계가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치료비의 청구를 받은 가해자가 입증해야 할 것이다). 즉 교통사고나 형사사건이 발생했을 때, 피해의 정도 및 치료의 필요성을 따지지 않고 단순히 합의금을 더 받기 위해 무턱대고 입원하더라도, 법원은 그 입원비용을 피해자가 입은 손해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 그런데 위에 제시한 사례처럼 당초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있어 입원치료를 받던 중 증상이 거의 완치되어 통원치료가 가능하였으나, 가해자가 치료비를 지급하지 않아 퇴원하지 못하고 계속 입원치료를 한 경우에는 사정이 다르다. 즉 이 경우 증가된 입원비용은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해 손해배상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이는 당해 불법행위와 상당한 인관관계의 범위 내에 있는 치료비로 볼 여지가 많다. 그렇다면 결국 을은 갑에게 이와 같이 증가된 치료비용을 배상할 의무가 있게 되는 것이다.이처럼 법원은 불법행위에 기한 치료비 청구에 있어 상당한 인과관계의 범위에 있는 치료비에 대해서만 그 손해배상을 인정함으로서, 조금이라도 더 손해배상금을 받으려는 피해자와 조금이라도 덜 주려는 가해자의 모순되는 요구를 절충하고 있다. 그러므로 어떠한 불법행위가 발생하였을 때 피해자가 치료비를 부풀려 청구하거나 가해자가 당연히 지급해야할 치료비를 막연히 회피하려고 하는 것은, 추후 더 많은 비용 지출과 손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하게 된다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겠다. /손윤정 변호사

<법률플러스>이혼과 세금

최근 이혼이 증가하면서 이로 인한 다양한 법적 제도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그 중 세금 문제는 부부가 이혼을 하는 경우에도 항상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다. 특히 이혼에 따라 발생하는 위자료, 재산분할 등에 관하여 어떠한 세금이 부과될 수 있는지 잘 알아둘 필요가 있다.예컨대 결혼한 지 20년간을 함께 살며 모은 재산으로 임대용 3층짜리 건물을 갖게 된 A와 B는, A의 일방적인 귀책사유로 인하여 재판상 이혼을 하게 되었다고 하자. 사건을 담당한 가정법원은 A의 단독명의로 되어 있는 위 건물 중 일정 부분(예를 들어 10분의 3 지분)을 재산분할로서 B에게 이전하고, 이에 더하여 위자료로 금 5천만원을 B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하였다면, 이 경우 A와 B에게 어떤 세금 문제가 발생하게 될까.우선 재산분할은 본질적으로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취득한 공동재산을 자기의 지분만큼 돌려받는 것이기 때문에 증여나 유상양도로 취급되지 않는다. 따라서 재산분할을 받는 B는 소유권이전등기시에 들어가는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제외하면 아무런 세금부담이 없다. 한편 위 사례에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 재산은 임대용 건물로서 이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에 해당하고, 재화가 유상으로 공급된 경우뿐만 아니라 무상으로 공급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므로, 재산분할을 해주는 A는 건물 부분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발생한다. 다만 위 건물이 계속 임대용으로 사용될 것임을 예정하여 A와 B가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A가 부과가치세의 부담을 면할 수도 있음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다음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는 위자료는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며, 또한 이혼위자료는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소득세 역시 문제될 것이 없다. 따라서 A가 B에게 현금으로 위자료를 지급하는 경우 A, B는 모두 세금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A가 현금이 없어 그에 상당하는 부동산을 위자료로 이전해 주는 경우, 이는 본래 금전으로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 채무를 부동산으로 대신 변제하는 것(대물변제)이기 때문에, 부동산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으로 마찬가지로 취급되어, A는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게 된다(이 경우 B가 소유권 이전등기시에 들어가는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부담함은 물론이다). 위자료 명목으로 부동산을 주어 아무것도 남지 않았는데 이에 대한 세금까지 내라고 하니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으나, 위자료는 원칙적으로 금전으로 지급하여야 하고, 부동산 등을 매도하여 현금으로 위자료를 지급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는 마찬가지로 피할 수 없다는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이를 무조건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다만 이처럼 위자료로 부동산 등을 이전해 주는 경우, 이혼 전에 부동산의 소유권이전 등기원인을 증여로 하여 배우자증여재산공제 6억 원을 공제받는 증여세가 양도소득세보다 유리할 수 있으므로, 이 점을 미리 검토하여 보는 것이 절세 차원에서 도움이 될 것이다. 한편 위자료로 지급되는 부동산이 사업용으로 사용되었던 것이라면, 위 재산분할에서 살펴본 것처럼 건물부분에 관하여 부가가치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이 점 역시 유의할 필요가 있다 하겠다. /서동호 변호사

<법률플러스>토지거래허가구역內 땅 거래할때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면서 정부는 투기 방지를 위하여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대폭 늘려서 경기도 인근의 토지들 중 상당 부분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였다.일반적으로 토지를 매매하는 경우에 매도인과 매수인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 바로 계약의 효력이 발생해서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약속한 일자까지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이전등기서류를 넘겨주어야 한다. 그런데 어떤 토지 일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이에 속하는 토지를 매수하는 경우에는 다른 일반적인 토지를 매수하는 경우와 달리 매도인과 매수인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에 더 나아가 계약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만 그 매매계약의 효력이 발생하고, 그 전에는 아직 그 계약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즉 위 매매계약은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만 그 효력이 발생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처럼 토지거래허가를 받기 이전의 매매계약을 일컬어 법적으로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다고 한다.이렇듯 토지거래허가를 받기 전에는 매매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매도인과 매수인이 서로 계약상 의무를 이행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매수인이 중도금이나 잔금을 약속한 일자에 지급하지 않더라도 매도인은 중도금이나 잔금을 지급하여 달라고 할 수 없고, 매도인이 중도금이나 잔금을 지급받고도 이전등기를 하여 주지 않더라도 매수인에게 등기서류를 넘겨달라고 할 수 없게 된다. 최근 이러한 점을 이용하여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매수인이 장기간 이리저리 미루면서 토지거래허가신청 자체를 하지 않거나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매도인이 계약 체결 후 주변의 땅값이 상승하였거나 다른 사람에게 이를 다시 팔기 위해서 계약을 없었던 것으로 하자고 하면서 중도금이나 잔금을 받지 않으려고 매수인을 이리저리 피하는 일도 많다. 이런 경우 매매계약서를 보면 중도금이나 잔금을 지급할 날짜조차 정확히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토지거래허가가 날 때라는 등 불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고 토지거래허가를 받기 전에 매도인과 매수인이 서로에게 아무런 의무도 부담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는 매도인과 매수인은 공동으로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여야 하기 때문에, 매도인과 매수인은 최소한 서로에 대하여 토지거래허가신청절차에 협력할 의무는 부담하게 된다. 매도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계약이 없었던 것으로 하자면서 토지거래허가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주지 않을 때 또는 매수인이 토지거래허가신청을 하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고 있을 때에는, 서로 상대방에 대하여 토지거래허가신청절차에 협력하라는 청구를 할 수 있게 된다. 그런데 토지거래허가가 나기 전이라도 매매계약을 서로 이행할 의사가 없다는 사실이 분명하여 진 때, 특히 매도인이 계약을 없었던 것으로 하자면서 받은 계약금을 매수인에게 돌려주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을 이행하지 않겠다는 뜻을 확실히 한 것으로 보아서 이럴 때에는 매수인도 토지거래허가신청을 하여 줄 필요가 없다. 매수인이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전매하는 등 토지거래허가신청을 하지 않겠다는 뜻을 확실히 밝힌 경우에는 매수인측이 계약을 이행할 의사가 전혀 없음을 표시하였기 때문에 매도인 또한 매수인에 대하여 토지거래허가신청절차에 협력할 필요가 없어진다. 이처럼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는 다른 토지와는 달리 여러 가지 위험이 많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체결에 있어 더욱 신중을 기하여야 하겠다.

<법률플러스>체포·구속된 피의자의 권리

어떤 범죄를 범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수사기관에 체포 또는 구속되면 당황하지 않을 수 없다. 체포 또는 구속은 모두 수사의 일종이다. 수사는 강제수사와 임의수사로 구별되는데, 체포와 구속은 대표적인 강제수사의 일종이다.체포 또는 구속 제도의 인정은 범죄 수사를 위해 불가피하게 인정되는 제도이지만, 이로 인해 국민의 거주이전의 자유 및 일반적 행동의 자유가 광범위하게 제한된다(이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제도로 영장주의 원칙, 영장실질심사제도 등이 도입되어 있다). 이 제도의 또 다른 심각한 문제점은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가 적절하게 자신의 방어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예컨대 어떤 피의자가 자신이 죄를 범한 적이 없다고 생각하더라도,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에서는 자신의 무죄를 적극적으로 항변할 방법을 찾기가 쉽지 않은 것이다.따라서 우리 법은 체포구속된 피의자가 자신의 방어권을 적절히 행사할 수 있도록 여러가지 절차적 권리를 보장한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방어권을 고지받을 권리, 변호인선임권, 접견교통권 등이다. 우리 헌법은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할 때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형사소송법 역시 이와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다(이를 미란다 원칙이라 부른다). 이를 통해 피의자는 방어권을 적절히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만일 수사기관이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피의자를 체포구속하면, 이는 위법한 체포구속이 된다. 따라서 당해 피의자는 이를 이유로 체포구속 적부심사를 청구하여 석방될 수 있다. 또 위법한 체포구속에 의해 피의자를 유치하고 있던 중에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이를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 수사기관이 미란다 원칙을 이행하지 않은 채 피의자를 체포구속하려 할 때, 이를 모면하기 위하여 당해 피의자가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또 우리 헌법은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라고 규정한다. 이처럼 구속된 피의자의 변호인선임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이다. 특히 형사소송법은 구속된 피고인의 경우에는 반드시 국선변호인을 선임하도록 하여, 변호인선임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다만 영장실질심사나 구속적부심에 있어서는 피의자의 경우에도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그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또 체포구속된 피의자는 접견교통권을 갖는다. 접견교통권이란 체포구속된 피의자나 피고인이 변호인이나 가족 등 타인과 접견하고 서류 또는 물건을 주고 받고 의사의 진료를 받는 권리를 말한다. 특히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은 피의자가 형사소송절차에서 보유하는 가장 중요한 권리로서 방어권의 핵심 내용이다.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의 보장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접견의 비밀보장이다. 즉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은 방해나 감시 없는 자유로운 접견교통을 본질로 한다. 따라서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피고인과의 변호인의 접견내용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되어야 하며, 접견에 있어서 교도관 또는 경찰관의 입회나 감시는 절대로 허용되지 않는다.만일 수사기관이 불법으로 접견교통을 금지하는 처분을 할 때는 이에 대해 준항고의 방법으로 구제받을 수 있다. 판례는 또한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가 피의자에 대한 변호인의 접견권이 부당하게 제한되고 있는 동안에 작성된 경우에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시하여, 접견교통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법률플러스>명예훼손죄에 관하여

근래 들어 국민들의 권리의식이 많이 신장되었는데, 이에 따라 과거 같았으면 그냥 속앓이를 하고 넘어갔을 법한 권리침해에 대해서도 참지 않고 상대방을 고소, 고발하거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함으로써 법적으로 구제를 받고자 하는 경향이 상당히 강해진 것 같다. 이러한 시대의 변화에 따라 부각이 되는 범죄는 많지만, 그 중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나라의 인터넷 보급률 및 이용률과 맞물려 주변에서 빈번하게 접할 수 있는 대표적인 범죄가 바로 명예훼손죄이다.가장 근자에 벌어진 일을 예로 들면, 이른바 조두순 사건으로 세상이 시끌벅적한 와중에 엉뚱한 사람이 조두순으로 몰려 그 사진까지 인터넷에 떠돌아다녔고 그 피해자가 억울해 하면서 상당수의 네티즌을 고소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바 있었는데, 이 경우도 전형적인 명예훼손의 사례이다.형법상 살아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명예훼손죄에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있다. 허위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행위 뿐만 아니라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행위도 처벌되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아무리 사실을 말했다고 하더라도 그 말로 타인의 명예가 훼손되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사실적시 명예훼손죄와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성립 요건은 적시한 사실이 진실인지 아니면 허위인지 여부 외에는 동일한데, 동일한 요건들 중 특히 일반인들이 잘 알지 못하고 또 알아둘 필요가 있는 것이 바로 공연성의 요건이다. 공연히라는 것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으면 되므로 불특정인의 경우에는 소수인이라도 무방하고, 다수인인 경우에는 특정인이라고 무방하다. 예를 들면, 갑은 절도 전과가 있는 사람이다라는 말을 길거리에서 다른 사람이 들을 수 있을 정도로 크게 말한 경우에 당시 주변에 낯선 사람들이 서너 명밖에 없었더라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고, 같은 말을 서로 친분이 있는 동창들 수십 명이 모인 자리에서 하는 경우에는 동창들의 입이 아무리 무겁다고 하더라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게 된다.나아가 대법원은 공연성의 요건과 관련하여 이른바 전파성의 이론을 채택하고 있다. 전파성의 이론이란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특정한 한 사람에게 적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말을 들은 사람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그 말을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 때에는 공연성을 인정하자는 이론이다. 전파성의 이론에 의하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사실 또는 허위사실이 적시된 편지를 단 한 사람에게 발송한 경우라 하더라도 그 편지를 수신한 사람이 편지의 내용을 타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으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게 된다. 반대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한 상대방이 그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타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없는 사람(예를 들어 피해자의 가족이나 친척, 명예훼손 내용과 관련하여 징계권이 있는 직장상사 등)인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그 사실 또는 허위사실이 타인에게 전파되었다고 하더라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명예훼손이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이뤄지거나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이뤄진 경우에는 가중하여 처벌된다. 따라서 인터넷 등 언론매체를 이용하여 타인에 대해 험담을 하는 것은 특히 조심할 필요가 있는 행동인 것이다. / 신민석 변호사

<법률플러스>개발부담금 제도에 관해 ⑴

우리나라는 산업화를 통해 급속한 경제발전을 이루어왔고, 그 과정에서 도시화 또한 빠르게 진전됐다. 토지개발을 통해 불로소득이라고 할 수 있는 엄청난 지가의 상승, 즉 개발이익이 발생되었지만, 제도의 불비로 인해 이는 사회적으로 환수되지 못한 채 모두 당해 개발 사업지의 소유자에게 귀속됐고, 이는 부동산투기의 한 큰 원인으로 작용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인식하에 만들어진 제도의 하나가 바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개발이익환수법)로써 도입된 개발이익환수제도, 소위 개발부담금제도이다. 그러나 행정청이 개발사업자인 국민에 대해 개발부담금부과처분을 단행함으로써 국민은 직접적으로 경제적인 부담을 가지게 되므로, 처분 상대방인 국민으로서는 그 부과절차와 내용에 있어 행정청의 집행이 제대로 된 것인지 즉, 개발부담금이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적법하에 산정된 것인지에 관해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다 할 것이다.그렇다면 개발부담금은 어떻게 산정되는가? 개발부담금은 개발사업에서 발생된 개발이익에 개발이익부담률(통상 25%)을 곱해 산정한다. 이때 개발사업은 택지개발사업, 공업단지조성사업, 건축물의 건축으로 사실상 또는 공부상의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 중 관계 법령이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개발행위를 일컫는 것으로, 이에 관해는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개발이익이라 함은 개발사업의 시행이나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그 밖에 사회적경제적 요인에 따라 정상지가(정상지가)상승분을 초과해 개발사업시행자 또는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되는 토지 가액의 증가분을 말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산정방식은, ①부과종료시점지가(개발부담금 부과종료시점의 부과대상토지의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 부과종료시점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사업시행자가 관할청으로부터 개발사업에 대한 준공인가 등을 받은 날로서, 예를 들어, 지목변경을 수반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있어 사용승인을 받은 날을 뜻함)에서 ②부과개시시점지가(개발부담금 부과개시시점의 부과대상토지의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 부과개시시점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사업시행자가 관할청으로부터 개발사업의 인가 등을 받은 날로서, 예를 들어, 지목변경을 수반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있어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한 날을 뜻함), ③부과기간 동안의 정상지가상승분 및 ④당해 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해 지출된 개발비용금액을 뺀 금액{① -(② +③ +④)}을 말하는 것이다. 실무에서 개발부담금부과처분의 위법성과 관련해 문제되는 것은,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사업인지 여부, 부과개시시점지가 및 부과종료시점지가가 적법하게 산정되었는지 여부 등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양한 법률적인 쟁점이 있지만, 구체적인 사례를 통한 검토는 다음 기회로 미루기로 하고, 지면 관계상 여기서는 부과개시시점지가와 부과종료시점지가는 어떤 기준 하에 산정되고 있는지, 그 원칙적인 내용만 간략히 살펴보는 것으로 만족하기로 한다. 먼저 부과개시시점지가는, 원칙적으로 부과대상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 그에 그 공시지가의 기준일부터 부과개시시점까지의 정상지가 상승분을 합한 가액으로 하고 있으며, 부과종료시점지가는 원칙적으로 부과종료시점 당시의 부과대상 토지와 이용상황이 가장 유사한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 부과종료시점까지의 정상지가 상승분을 합한 가액으로 하고 있다.양쪽 모두 일정한 예외가 인정되고 있으나 이는 차회에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살펴보기로 한다.

<법률플러스>‘도로변 소음피해’ 구제방법

소음진동규제법 제2조 제1호는 소음이라 함은 기계기구시설 기타 물체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소리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도로변의 소음피해는 도로를 운행하는 차량 등이 운행을 하면서 발생시키는 소리로 인한 피해인데, 모든 도로변의 소음에 대하여 인근 건물의 소유자 등에게 법적 구제수단이 있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정도를 넘는 소음으로 인한 피해만이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다.일반적으로는 건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인근의 고속도로 등의 소음으로 인하여 조용하고 쾌적한 일상생활을 영유할 수 있는 생활이익이 침해되고 그 침해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어서는 경우에 법적 구제의 대상이 된다. 어떠한 경우에 그 침해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어선다고 볼 것인지가 문제가 되는데, 환경정책기본법상 도로변 주거지역의 소음의 한도는 주간 65㏈, 야간 55㏈로 규정되어 있고, 소음진동규제법상 소음진동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주거지역 안의 교통기관에서 발생하는 소음의 한도는 주간 68㏈, 야간 58㏈로 규정되어 있다. 이와 같은 환경관계법령에서 정하는 환경 기준은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을 보호하는 것이 주요한 목적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환경관계법령에서 정한 기준치를 초과하는 소음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수인한도를 초과한 것으로 인정되기가 쉽다.환경정책기본법상 소음한도 주간 65㏈야간 55㏈초과시 가해행위 공공성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피해자는 손해배상청구나 유지청구 할 수 있어다만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것인지는 환경관계법령상의 기준만으로 단편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피해의 성질 및 정도, 피해이익의 공공성, 가해행위의 모습, 가해행위의 공공성, 가해자의 방지조치 또는 손해회피의 가능성,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수인한도를 넘는 도로변의 소음피해가 발생되었다면 피해자는 손해배상청구나 민법상의 물권적 청구권 또는 상린관계규정에 의한 유지청구라는 것을 할 수 있다.손해배상청구는 도로를 민법 또는 국가배상법상의 공작물 또는 영조물이라고 보고 소음피해가 그러한 도로의 설치, 관리상의 하자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보아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청구하는 것이다. 한편 유지청구는 소음피해와 같은 환경상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의 중지 또는 예방을 위하여 그 침해를 유발한 상대방에게 일정한 침해방지행위를 할 것 또는 일정한 침해행위를 하지 말 것을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소음을 유발하는 시설이 고속도로와 같이 국민의 사회활동에 꼭 필요하거나 사회의 편익을 위한 시설이고 소음발생행위가 공익이나 공공의 사용을 위한 것일 때에는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경우보다, 피해자가 참아야 할 정도가 높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공공성만을 이유로 모든 경우에 그 위법성이 부인될 수는 없다. 소음방지대책을 실행하였는지 방음벽을 설치하였는지 등도 위법성 판단의 기준이 된다. 이미 고속도로 등에서 심한 소음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중에 피해자가 그 도로변에 주거를 잡은 경우에 위와 같은 유지청구 등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판례는 가해자의 면책을 인정하거나 손해배상액의 산정에서 형평의 원칙상 이를 감액사유로 고려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보고 있다.한편 소송으로 유지청구를 함에 있어서, 일정한 설계도대로 소음방지벽을 설치하라는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하나, ○○㏈ 이상의 소음발생을 방지하는 시설을 하라고 추상적으로 청구(이 경우 여러 가지 방법의 의무이행이 가능하게 된다)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사회 연재

지난 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