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서 '잔술' 판매 허용…이르면 이번 주부터 시행

이르면 이번 주부터 식당에서 '잔술' 판매가 가능해진다. 21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류면허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안은 주류 판매업 면허 취소의 예외 사유로 주류의 단순 가공·조작의 범위를 규정하면서 '주류를 술잔 등 빈 용기에 나누어 담아 판매하는 경우'를 명시했다. 술을 잔에 나눠 담아 파는 이른바 '잔술' 판매를 사실상 허용한다는 내용이다. 기존에는 캌테일과 생맥주처럼 주류에 탄산이나 다른 재료 등을 섞어 판매할 경우 임의가공·조작의 예외로 인정해 잔술 판매가 가능했다. 정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사실상 이같은 행위를 법령으로 명확히 한 셈이다. 이외에도 주류를 냉각하거나 가열해 판매하는 경우, 주류에 물료를 즉석에서 섞어 판매하는 경우도 허용됐다. 개정안에는 종합 주류 도매업자가 주류 제조자 등이 제조·판매하는 비알코올 또는 무알코올 음료를 주류와 함께 음식점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재 종합 주류 도매업자는 도수가 1% 이상인 주류만 유통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도수가 낮거나 없는 비알코올·무알코올 음료도 유통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통상 3∼5일 후 공포돼 이르면 이번 주 내에 시행될 전망이다.

상금 준다더니...골프 홀인원 멤버십 피해 급증

골프장의 ‘홀인원 상금’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건수가 최근 1년 사이 10배 가량 늘면서 주의가 요구된다. 17일 한국소비자원이 1372소비자상담센터와 소비자원에 접수된 홀인원 상금 관련 소비자불만‧피해사례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접수된 소비자 상담은 140건, 피해구제 신청은 66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2022년) 대비 각각 6.4배, 9.4배 증가한 수치다. 소비자원이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3년간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 78건의 신청이유를 분석한 결과, ‘계약불이행’이 92.2%(72건)로 대부분이었다. 이어 ‘계약해제·해지’, ‘거래관행’, ‘약관’이 각각 2.6%(2건)였다. ‘계약불이행’의 경우, 소비자가 홀인원 후 상금 지급을 요청했으나 ▲사업자와 연락이 두절되거나 ▲심사를 이유로 상금 지급을 보류 ▲ 사업자의 경영난으로 상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등이었다. 특히 같은 기간 피해구제 신청이 가장 많은 업체는 롱기스트㈜로 확인됐다. 롱기스트㈜를 상대로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 건(42건)의 대부분(95.2%, 40건)은 상금 미지급 등으로 인한 ‘계약불이행’ 관련 피해였다. 롱기스트㈜가 밝힌 상금 지급 지연의 주요 사유는 ‘상금 지급 예측 초과(연회원의 20% 이상 홀인원 달성)’, ‘지급 관련 심사(부적합 요소 판단)에 상당 시간 소요’, ‘고객센터 인력 부족 및 장시간 상담으로 원활한 통화 연결 불가’ 등이었다. 소비자원은 롱기스트㈜ 홀인원 상금 미지급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가 다발함에 따라 관할 지자체에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위법사실을 통보해 시정을 요청했다. 관할 구청은 롱기스트㈜에 관련 법 위반 사항에 대한 시정권고 조치를 했으며 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회신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홀인원 멤버십 상품은 보험사에서 판매하는 홀인원 보험과 달리 금융상품이 아니다”라며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홀인원 무제한 상금 지급’ 등의 광고에 현혹되지 말아야 하고, 계약 시 홀인원 상금 지급 제외 사항 등 약관의 중요 내용을 확인한 후에 계약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유모차·살균제 등 80개 품목, 인증 없이 ‘해외직구’ 안 된다

다음달부터 별도의 안전 인증을 거치지 않은 어린이·전기·생활용품의 해외 직접 구매(직구)가 원천 금지된다. 그동안 정식 수입 절차를 거친 제품은 ‘국가인증통합마크(KC) 인증’ 등을 거쳐 국내에 유통됐지만 해외 직구를 통한 제품은 별도의 안전 확인 절차 없이도 국내에 반입할 수 있었다. 인체에 해롭거나 위험한 제품이 반입되는 등 문제가 발생해오면서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정부는 16일 인천공항 본부세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39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해외 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통해 건강 위해성이 크면서 안전 인증이 없는 제품은 모두 해외 직구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는 유모차·완구 등 어린이 제품 34개 품목과 화재나 감전 등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큰 전기·생활용품 34개 품목은 철저한 안전 관리를 위해 KC 인증이 없으면 구매할 수 없게 된다. 가습기용 소독제·보존제 등 생활화학제품 12개 품목도 별도의 신고 및 승인을 받아야 반입할 수 있다. 안전 인증을 받았더라도 유해 성분이 포함된 제품의 국내 반입은 차단된다. 피부의 직접 접촉되는 화장품이나 위생용품은 모니터링, 위해성 검사 등을 통해 유해성이 확인되면 국내 반입이 제한된다. 장신구나 생활화학제품 등은 모니터링과 실태조사를 통해 반입 여부가 결정된다. 2021년 678건, 2022년 849건, 2023년 6천958건 등 매년 늘어나는 불법 의료기기 적발 건수를 막기 위한 의약품 및 의료 기기 반입 강화 조치도 실행된다. 정부는 약사법 개정을 통해 의약품·동물용의약품의 해외 직구 금지를 명확하게 설정하고 법 개정 전까지는 현행처럼 위해 우려가 큰 의약품을 중심으로 집중 차단하겠다고 설명했다. 전자혈압계, 보청기 등 의료기기는 통관 단계에서 협업 검사와 통관 데이터 분석 기반의 특별·기획점검을 강화하고 납 용출 등 우려가 있는 수도꼭지류, 하수의 수질 악화 가능성이 있는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통관단계에서 인증 여부를 별도로 확인하는 등 반입 절차를 엄격히 관리하기로 했다. 또 해외 직구로 급증하는 가짜 물품 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해외 플랫폼에 대한 빅데이터 기반의 인공지능(AI)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특허청·관세청 보유 정보를 실시간으로 연결하는 차단 시스템을 이달 중 도입하겠다고 예고했다. 아울러 정부는 연내 상표법 개정을 통해 플랫폼 기업이 가품 차단 등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해외 플랫폼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 구제와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해외 플랫폼의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기 위한 법률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의정부시, 대형마트 등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추진

의정부시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 대‧중소유통업 간 동반성장을 모색한다. 시는 14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제일시장번영회, 의정부시장상인회, 청과야채시장상인회, 경기북부슈퍼마켓협동조합, (사)한국체인스토어와 ‘대‧중소유통업 동반성장 및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은 관내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 점포(기업형 슈퍼마켓) 총 29개소의 의무휴업일을 기존 둘째‧넷째 주 일요일에서 둘째‧넷째 주 수요일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협약에 따라 대형유통업체는 중소유통업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육, 마케팅·홍보, 시설·장비 개선 등 제안사항을 검토, 적극 지원(시행)하며 사회공헌 활동을 강화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한다. 중소유통업체는 대형유통업체의 영업규제 개선(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등)에 적극 협력하고 소비자 권익증진 및 자생력 강화를 통한 시장과 상점가의 활성화 촉진에 적극 협력한다. 또 대형유통업체와 중소유통업체는 상생방안의 지속 협의 및 구체화하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 상호 발전방향에 대해 소통하고 논의한다. 시는 대·중소유통업체간의 합의된 제도개선(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등) 및 상생협력 사항에 대한 행정·정책적을 지원한다. 이에 시는 동반성장의 일환으로 중소유통업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사업(고객 편의시설 확충, 노후시설 개선 등)을 추진한다. 또 의정부시상권활성화재단과 대형유통업체 간 업무협약을 통해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일 계획이다. 한편, 협약식에는 김동근 시장을 비롯해 각 기관 관계자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김동근 시장은 “유통산업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고 지역상권의 상생을 위해서는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등이 서로 협력해야 한다. 이번 협약은 대‧중소유통업체가 화합과 상생의 길로 들어서는 첫걸음”이라며 “대형마트 등의 영업규제 완화는 소비자의 편익증대로 이어져 주변 상권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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