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세입자에 공공임대주택 제공

11월말부터 재개발·재건축 지역의 세입자는 일정 요건을 갖추면 공사가 끝날 때까지 정부가 제공하는 공공 임대주택에 살 수 있게 된다. 또 재개발 사업으로 상가 세입자의 휴업보상금은 현행 3개월에서 4개월치로 한 달 늘어난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을 18일 입법예고 하고 11월 28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재개발·재건축 지구내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공사가 보유한 공공임대주택 재고의 50% 범위내에서 세입자들에게 우선 공급하기로 했다. 2010~2011년까지 수도권에서 나올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은 1만~1만5천여가구 정도다. 다만 입주자격은 세대 합산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2008년 기준 389만원)의 70% 이하이면서 해당 재개발·재건축 구역에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국토부는 공공임대주택의 재고 등을 감안해 동일 순위내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이 낮은 사람부터 우선권을 주되, 세입자에게 공급하고 남는 물량은 집주인(소유자)에게도 공급하기로 했다. 순환용 주택으로 이주한 세입자들이 사업이 끝난 후에도 계속 살기를 원하면 해당 거주자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분양하거나 임대하되 임대주택법상 분양·임대기준을 준수하도록 했다. 또 개정안은 재개발 상가 세입자의 휴업 보상금은 종전 3개월에서 4개월로 상향 조정했다. 이와 함께 사업시행자인 조합이 세입자에게 법률에서 정한 보상비(주거이전비 4개월, 휴업보상 4개월)보다 많이 줄 경우 25% 범위내에서 시도 조례로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도록 사전협의 등의 관련 절차도 마련했다. /김동수기자 dskim@kgib.co.kr

대출규제 강화 후 도내 ‘전세값 폭등’

정부의 대출규제 강화로 전세값이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추석이후 본격적인 보금자리주택 분양과 가을 이사철을 맞아 추가 상승이 예상돼 세입자들의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16일 도내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7월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60%에서 50%로 강화한데 이어 이달 초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수도권 전역에 60%를 적용하면서 매매는 뚝 끊긴 반면 전세값은 폭등하고 있다. 전세값 상승은 인기지역은 물론 수원과 의왕, 안양 등 비인기 지역에서도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다. 수원시 영통구 황골마을 벽산아파트 109㎡의 경우 LTV가 확대되기 이전인 5월보다 3천만원 인상된 1억6천500만원에 매물이 나오고 있으며 매탄동 위브하늘채 같은 크기도 2억3천만원으로 지난 6월보다 2천만원 인상됐다. 세입자 김경미씨(37·여·안양시 호계동)는 “다음달이 만기인데 집 주인이 2천만원을 올려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대출이라도 쉬우면 무리해서라도 집을 장만하겠지만 이도저도 안되니 답답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전세값이 가파른 상승곡선을 그리는 것은 정부의 대출규제로 인해 내집마련이 어려워진데다 보금자리 주택 등을 기다리는 세입자들이 관망세로 돌아서면서 공급물량이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추석연휴가 끝나는 다음달 본격적인 가을 이사철을 맞아 전세값이 더 오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수원시 영통구 I부동산 대표 황모씨는 “ 추석이 끝나는 다음달부터는 본격적인 보금자리주택 분양과 이사철을 맞아 전세값 오름세가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임명수기자 mslim@kgib.co.kr

예약후 포기·취소땐 최장 2년 신청 못해

다음달 사전예약에 들어가는 보금자리주택의 입주 예약자로 선정된 사람은 예약을 포기하거나 취소할 경우 최장 2년까지 다른 보금자리주택의 입주 예약자로 선정될 수 없다. 또 3자녀 무주택 세대주에게 공급하는 공공주택 특별공급과 우선공급 물량은 선택해서 평생 한 번만 분양받을 수 있다. 국토해양부는 16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령을 이달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령에 따르면 보금자리주택의 입주 예약자는 최종 입주자로 선정되기 전까지 언제든지 예약을 포기할 수 있도록 하되 입주 예약자의 지위를 포기한 경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는 2년, 그 외 지역에서는 1년 동안 보금자리주택의 사전예약을 신청할 수 없다. 또 보금자리주택 입주 예약자로 선정된 사람과 그 세대원은 다른 보금자리 분양주택의 입주 예약자로 선정될 수 없고, 입주 때까지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 자격을 유지해야 한다. 개정령은 이와 함께 3자녀 무주택 세대주에 공급하는 공공주택 특별공급분을 현행 3%에서 5%로 늘리고, 우선공급 물량 5%를 신규로 배정하되 양자택일해 평생 한번만 분양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전용면적 85㎡ 초과 공공임대주택에 중복으로 당첨된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 계약할 수 있고, 입주자 본인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사람이 다른 임대주택에 당첨돼 입주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대주택을 팔도록 했다. /김동수기자 dskim@kgib.co.kr

종부세 비과세·과세특례 신청 받아

중부지방국세청은 16일 오는 30일까지 올해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비과세 및 과세특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대상자는 임대주택 등 종부세 비과세 대상 부동산을 보유한 납세자와 과세특례적용 대상인 향교·종교재단 등이다. 이를 위해 이미 개별안내문을 발송했으며 납세자들은 신고 기간 주소지(본점) 관할 세무서에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번에 신고한 부동산은 종부세 부과를 위한 합산대상 부동산에서 제외돼 납세자들은 오는 12월1~15일 2009년분 종부세 납부시 비과세 혜택이 반영된 세액을 고지받게 된다. 종부세 비과세 대상은 전용면적, 공시가격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미분양주택, 기숙사 및 사원용 주택 등이다. 올해부터는 시공사가 보유하는 미분양 주택, 연구원용 주택, 부동산투자회사가 취득한 미분양주택 등이 추가됐다. 또 미분양 주택을 사들여 임대하는 주택, 비수도권에서 임대하는 주택도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임대주택 범위가 확대됐다. 종부세 비과세 요건인 의무임대기간 등을 충족하지 않고 매각하는 경우에는 경감받은 종합부동산세액과 이자 상당액을 추징받게 된다. 종부세 과세특례 대상은 종부세 시행일(2005년 1월4일) 이전부터 개별 향교·종교단체가 소유하고 있었으나 관리 목적상 항교·종교재단 명의로 통합등기한 주택 또는 토지이다. /김동수기자 dskim@kgib.co.kr

■■■ 분양단신 ■■■

◇ ‘안성 공도 KCC 스위첸’ 특별 분양 KCC건설은 안성시 공도읍 만정리 일대에 ‘안성 공도 KCC 스위첸’ 아파트 1천101가구중 회사보유분을 특별 분양중이다. KCC 스위첸은 106~211㎡(32A형, 32B형, 32C형,47형,64형) 규모의 안성 공도를 대표하는 프리미엄 대단지로 주변 공도지구 3천여세대와 인접한 신공도의 중심에 위치해 있다. 단지 주변으로는 약 400만㎡ 규모의 배후주거, 상업단지를 비롯해 약 100만㎡의 물류단지 조성 예정, 농·축산 테마파크, 문화재공원 조성예정 등 각종 호재가 예상된다. 3.3㎡당 분양가는 651만원으로 주변시세 및 인근 분양단지에 비해 3.3㎡당 최고 250만원까지 저렴하며 발코니 확장과 샷시 공사는 무상 지원된다. 또 양도세가 5년간 전액 면제되며 취·등록세 50% 감면 혜택과 함께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해제에 따라 계약후 분양권 전매가 무제한 가능하다. 문의) 654-7770 ◇ 고양4차 풍림아이원 풍림산업은 고양시 벽제동에서 고양4차 풍림아이원 아파트 잔여세대분을 특별분양한다. 풍림아이원은 총 1천724세대 중 4차분으로 8~15층 12개동 557세대로 구성돼 있으며 단지 주변은 은평뉴타운과 삼송, 지축택지개발지구로 연결되는 서북부 고양벽제지구 대단지 브랜드 타운 아파트이다. 양도세 60% 감면혜택과 취·등록세 75% 감면, 발코니무료 확장혜택 그리고 계약후 즉시 전매가 가능하다. 분양평형대는 111.26㎡(33평), 133.08㎡(40평), 135.87㎡(41평), 147.77㎡(44평) 이며, 분양가는 3.3㎡당 900만원대이다. 청약통장과 무관하며 만 20세이상이며 누구나 선착순으로 동, 호수 지정이 가능하고 풍림아이원 모델하우스의 예약을 통해 청약이 가능하다. 입주시기는 2009년 11월 예정이다. 문의) 962-3267

10월 4만5천가구 ‘분양 대전’

보금자리 주택 분양이 예정된 10월 경기·인천 등 수도권 분양시장이 일대 격전을 치룬다. 올들어 공급물량이 월별 최대 규모를 보이며 보금자리주택은 물론 판교 등 인기 지구내 마지막 물량이 쏟아지고 인천지역의 최대 격전지였던 청라 및 영종 하늘도시 분양이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15일 도내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다음달 경기·인천 등 수도권에서 분양 예정인 아파트는 3만1천501가구로 전국 분양물량 중 78%를 차지하면서 올들어 월별 최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다 다음달 7일부터 사전예약방식으로 공급되는 하남 미사 등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 1만4천여가구까지 합하면 전체공급 가구수는 4만5천가구를 넘어 선다. 이런 가운데 최근 수도권 신규 분양 아파트의 경우,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인기지역 아파트를 중심으로 청약 경쟁률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우선, 판교와 광교 등 2기 신도시 물량 6천358가구가 눈길을 끌고 있다. 판교신도시에서는 호반건설이 주상복합아파트 아파트 165~166㎡ 176가구를, 광교에서는 삼성물산이 126~235㎡ 629가구를 각각 분양한다. 또 파주 교하신도시에서는 롯데건설과 대원이 82~165㎡ 2천190가구를 내놓고 별내지구에는 KCC건설이 131~191㎡ 679가구, 대원이 132~196㎡ 486가구를 각각 선보인다. 인천에서는 영종 하늘도시와 청라지구에 분양이 몰려 있다. 영종 하늘도시는 현대건설, 우미건설, 한라건설, 한양, 동보주택건설, 신명종합건설의 6개사가 7천147가구를 동시 분양한다. 상반기 청약 열풍을 일으킨 청라지구도 제일건설 1천71가구, 대우건설 751가구, 반도건설 754가구 등 3개 건설사가 2천576가구를 공급한다. 닥터아파트 안소형 애널리스트는 “10월은 판교와 청라 등 인기 택지지구에서 공급물량이 한꺼번에 쏟아지기 때문에 내 집 마련의 절호의 기회로 평가된다”며 “수요자들은 희망하는 지역 몇 곳의 분양 정보를 미리 확보했다가 선별 청약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김동수기자 dskim@kgib.co.kr

위례신도시 건설 ‘시행권 공방’

위례신도시건설 사업을 둘러싸고 토지공사와 서울시·SH공사간 시행권 다툼으로 자칫 차질이 우려된다. 사유지 보상 등 현안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과정에 서울시가 장기전세주택(시프트) 건설사업 등을 이유로 서울시 관할 부지에 대해 사업 시행권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14일 한국토지공사와 SH공사 등에 따르면 토지공사는 지난 2006년 7월 21일 건설교통부(현 국토해양부)로 부터 위례신도시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아 각종 시설물 이전 및 보상 등을 중심으로 3년째 택지개발 사업을 추진중에 있다. 사업부지는 성남시를 비롯 하남과 서울 장지동 일원 678만8천331㎡며 이날 현재 사유지 보상을 대부분 완료한데 이어 연말께 지장물 보상도 착수할 방침이다. 또 학생군사중앙학교 이전 대상지역이 충북 괴산으로 확정돼 지난 1월 공사를 착공한데 이어 국군체육부대(경북 문경) 및 육군종합행정학교(충북 영동) 이전사업도 활발하게 진행중에 있다. 이런 과정에서 서울시와 SH공사가 국토부에 서울지역 사업 시행권을 주장하며 토지공사와의 공동사업 참여를 주장하고 나서 논란을 빚고 있다. 이는 장기전세주택 건설단지로 위례신도시를 활용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서울시의 건의에 대해 국토부가 검토 의사를 밝히면서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토지공사는 사업시행 중간에 공동시행으로 바꾸기는 현실적으로 문제가 많다며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원칙적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태다. SH공사측은 “관할지역 사업의 경우 해당 자치단체가 참여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냐”며 “국토부에 공동참여를 요구한 것은 사실이나 현재 확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시가 시프트 주택사업을 위해 서울지역 사업 시행권을 요구한 만큼, 실시계획 승인이 예정된 올 연말까지 어떤 형태로든 사업참여 방안을 서로 논의해 봐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김동수기자 dskim@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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