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청연 인천시교육감 사전구속영장 기각(1보)

제목 없음-1.jpg
▲ 29일 오후 인천 시내 학교 이전 및 재배치 사업을 둘러싼 금품비리에 의혹을 받고 있는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이 굳은 표정으로 영장실질 심사를 받기위해 인천시 남구 인천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장용준기자

인천지역 학교 이전과 재배치 사업의 금품비리 사건(본보 26일자 7면 등)과 관련, 이청연 인천시 교육감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우선 뇌물수수 혐의로 이 교육감의 신병을 확보한 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확대하려던 검찰의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변성환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9일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기각 사유는 “현재까지 수집된 인적물적증거자료의 내용과 그 수집 과정, 주요 범죄일람표 범죄성립을 둘러싼 다툼의 여지, 현재까지 수사과정에서 나타난 피의자의 태도, 가족관계, 경력 등에서 알 수 있는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의할 때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하여야 할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인천지검 특수부(김형근 부장검사)는 지난 26일 학교 신축 시공권을 제공하고 억대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로 이 교육감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교육감은 구속기소된 전 시 교육청 행정국장 A씨(59·3급)와 측근 B씨(62), C씨(58) 등과 함께 지난해 건설업체 D 이사(57)로부터 문성학원 학교 법인 소속 고등학교 두 곳의 신축 이전공사 시공권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3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학교 시공권을 놓고 지난해 이들 사이에 3억원이 오갈 무렵 이 교육감도 보고를 받고 관련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보고 뇌물 사건의 공범으로 판단했다.

 

이 교육감은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3억원이 오간 사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인정할 수 없다.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답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지난 24일 검찰 조사에서도 “3억원이 오간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줄곧 혐의를 부인해 왔다.

 

검찰이 이 교육감의 신병 확보에 실패함에 따라 향후 검찰의 수사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당초 검찰은 이 교육감 등이 이 돈을 받아 지난 2014년 교육감 선거 당시 발생한 ‘선거 빚’을 갚는 데 사용된 것으로 파악하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는 보강수사를 한 뒤, 차후 결정할 예정”이라며 “이 교육감과 선거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추가 수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민우 최성원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