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이전 ‘뇌물 게이트’ 몸통은?
前 행정국장·측근 등 3억 수뢰 관련
뇌물비리 인지·개입 여부 추궁 예상
의심스런 정황 포착 연루의혹 정조준
인천지역 학교 이전과 재배치 사업에 관련된 금품 비리 사건(본보 7월 25자 7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청연 인천시 교육감을 소환 조사한다. 앞서 이 교육감의 집무실·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검찰은 이 교육감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인천지검 특수부(김형근 부장검사)는 24일 오전 9시30분께 이 교육감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교육감은 지난해 인천 지역 문성학원 학교법인 소속 고등학교 두 곳의 신축 이전공사 시공권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전 시 교육청 행정국장 A씨(59·3급)와 측근 B씨(62), C씨(58) 등이 3억원의 뇌물을 받은 사건에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시공권을 제공하면서 건설업체 D 이사(57)로부터 3억원을 받은 A씨 등 3명을 모두 구속 기소한 상태다.
검찰은 이번 소환 조사를 통해 이 교육감이 A씨 등이 뇌물을 받아 챙긴 과정을 중간에 보고받아 알고 있었는지, 알았다면 이를 묵인한 것인지, 또는 전체적인 과정에 개입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을 예정이다.
특히 검찰은 현재 확보한 이 교육감의 휴대전화 등에서 찾은 의심스러운 정황을 토대로, 이 교육감의 범행 연루 의혹을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조사과정에서 일부 혐의가 인정되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 본격적인 수사를 벌일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18일 시 교육청 청사 등에 수사관 15명을 투입해 시 교육청 3층에 있는 이 교육감 집무실과 비서실을 비롯해 이 교육감의 자택과 관사 등을 압수수색을 벌여 이 교육감의 휴대전화, 컴퓨터 하드디스크, 각종 결재 서류 등을 확보해 분석해왔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혐의를 밝힐 수 없다”면서 “다만 (이 교육감을) 불러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돼 소환 통보했다”고 말했다.
최성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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