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교육감들 비리 연루 잇따라 직선제 폐지 여론 등 파문 확산
이 교육감 “비리공모 사실무근”
검찰이 이청연 인천시 교육감(본보 8월24·25·26일 자 7·1면)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인천 교육의 앞날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나근형 민선 초대 인천시 교육감이 뇌물비리로 구속기소돼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데 이어, 이 교육감마저 비리에 연루되면서 교육감 직선제 폐지 주장까지 나오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인천지검 특수부(김형근 부장검사)는 학교 신축 시공권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억대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로 이 교육감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교육감은 앞서 구속 기소된 전 시 교육청 행정국장 A씨(59·3급)와 측근 B씨(62), C씨(58) 등과 함께 지난해 건설업체 D 이사(57)로부터 문성학원 학교 법인 소속 고등학교 두 곳의 신축 이전공사 시공권을 제공하고 3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조사에서 A씨 등으로부터 “이 교육감에게 3억원을 받은 사실을 사전에 보고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함에 따라 학교 공사 시공권을 넘기는 대가로 A씨 등이 3억원을 받은 사실을 이 교육감도 함께 알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검찰은 D 이사로부터 받은 3억원이 지난 2014년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이 교육감이 진 빚을 갚는 데 쓰인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같은 내용이 정확히 확인되면 검찰은 이 교육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적용할 방침이다. 선거 자금 집행 과정의 적법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것은 물론, 회계 신고 역시 정확히 처리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검찰의 이 같은 입장에 따라 이 교육감의 구속 여부에 지역사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교육감의 구속 여부는 29일 오후 2시 30분 인천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특히 민선 초대 나 교육감에 이어 2대 이청연 교육감까지 비리에 연루되면서 직선제가 ‘교육 자치를 통한 교육 발전’ 라는 도입 취지는 살리지 못한 채 비리 교육감만 만든다는 지적과 함께 직선제에 대한 회의론까지 고개를 들고 있다.
교육계와 학부모 주변에서는 인천 교육을 이끌어야 할 수장이 잇따라 비리 혐의를 받는 상황에서 어떻게 교육이 발전할 수 있으며, 학생들은 누구를 믿고 따르겠느냐는 탄식이 터져 나오고 있다.
지역 교육계의 한 관계자는 “선거 경험이 적은 교육계 인사들이 선거를 치르다 보니 선거비용을 투명하게 마련하지 못해 각종 비리에 연루되는 사례가 발생한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인천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교육감 직선제가 필요한지에 대한 전면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인천시민사회단체(66개)는 이날 발표한 공동 성명서를 통해 “이 교육감이 측근 비리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점이 사실로 드러나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도 “이 사건이 혁신교육에 대한 부정이나 풀뿌리 선거절차인 직선제 폐지의 명분으로 활용되면 안된다”며 적선제 폐지론에 대해서는 분명한 선을 그었다.
한편, 이 교육감은 자신의 SNS를 통해 “2014년 선거 비용 일부를 갚기 위해 전 선거사무장과 고위 공무원이 잘못된 방법으로 돈을 마련했는데, 저는 이 과정을 전혀 알지 못했고, 돈 받은 일을 도모했거나 알고도 묵인한 일이 결코 없다”고 결백을 주장했다.
양광범·최성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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