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재배치 금품비리’ 의혹
인천지검 특수부(김형근 부장검사)는 이날 시 교육청 청사 등에 수사관 15명을 투입해 시 교육청 3층에 있는 이 교육감 집무실과 비서실을 비롯해 이 교육감의 자택과 관사 등을 압수수색해 이 교육감의 휴대전화, 컴퓨터 하드디스크, 각종 결재 서류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또 이 교육감의 비서실장(5급) 자택 등 2곳도 함께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앞서 건설업체 측으로부터 억대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뇌물수수)로 전 시 교육청 행정국장 A씨(59·3급)와 B씨(62), C씨(58) 등 3명을 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해 인천 지역 문성학원 학교법인 소속 고등학교 두 곳의 신축 이전공사 시공권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건설업체 D 이사(57)로부터 총 3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지난 2014년 교육감 선거 때 캠프에서 사무국장으로 일했고, C씨도 당시 이 교육감의 선거 캠프에서 활동하는 등 모두 이 교육감 측근들로 알려졌다. 또 D 이사는 해당 학교법인의 고교 이전·재배치와 관련된 시공권을 받는 대가로 이 교육감의 선거 빚 3억원을 대신 갚아 준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3억원이 오간 사실을 이 교육감이 사전에 보고를 받아 알고 있는 등 이 사건이 이 교육감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교육감은 앞서 자신을 향한 의혹과 관련해 “일체 사실무근”이라고 밝힌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뇌물수수 비리와 이 교육감이 일부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고 압수수색을 진행해 관련 자료를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며 “압수품 분석이 끝나봐야 수사 방향을 결정할 수 있다. 현재로서는 정확한 혐의 등에 대해선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시 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전 교육감도 뇌물수수죄로 처벌받았는데, 또다시 교육감이 검찰 수사 선상에 올라 모두 충격을 받은 상태”라며 “검찰 수사에서 의혹이 해소되고 실체적 진실이 밝혀질 것으로 믿는다”고 전했다.
최성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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