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성환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9일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현재까지 수집된 인적 물적 증거 자료의 내용과 그 수집 과정, 주요 범죄일람표 범죄성립을 둘러싼 다툼의여지, 현재까지 수사과정에서 나타난 피의자의 태도, 가족관계, 경력 등에서 알 수 있는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의할 때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 하여야 할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청연교육감은 이날 밤 10시 30분께 구속영장이 기각된 직후 본보 기자에게 “법원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린다”라며 “앞으로도 저에 대한 의혹이 분명하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아울러 임기 후반기 교육행정을 더욱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인천지검 특수부(김형근 부장검사)는 지난 26일 학교 신축 시공권을 제공하고 억대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로 이 교육감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교육감은 구속기소된 전 시 교육청 행정국장 A씨(59·3급)와 측근 B씨(62), C씨(58) 등과 함께 지난해 건설업체 D 이사(57)로부터 문성학원 학교 법인 소속 고등학교 두 곳의 신축 이전공사 시공권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3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학교 시공권을 놓고 지난해 이들 사이에 3억원이 오갈 무렵 이 교육감도 보고를 받고 관련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보고 뇌물 사건의 공범으로 판단했다.
이 교육감은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3억원이 오간 사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인정할 수 없다.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답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지난 24일 검찰 조사에서도 “3억원이 오간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줄곧 혐의를 부인해 왔다.
검찰이 이 교육감의 신병 확보에 실패함에 따라 향후 검찰의 수사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당초 검찰은 이 교육감 등이 이 돈을 받아 지난 2014년 교육감 선거 당시 발생한 ‘선거 빚’을 갚는 데 사용된 것으로 파악하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었다.
검찰은 수사 초기부터 이 교육감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와 함께 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함께 수사를 벌여왔다. 검찰은 3억원의 뇌물에 대한 사용처가 선거 빚을 갚은 데 사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광범위한 계좌추적 등을 통해 선거 빚에 대한 실체 확인 작업 등을 진행해 현재 일부는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소환조사한 이 교육감의 딸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이 교육감의 딸은 당시 선거캠프 회계책임자였다. 검찰은 이 교육감의 딸이 이 같은 수억원의 선거 빚을 졌는데도, 이를 제대로 회계처리하지 않고 선거관리위원회에 회계결과를 보고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 같은 과정을 이 교육감이 사전에 보고받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의심하고, 이 교육감도 공범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하지만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함에 따라 이 교육감을 상대로 한 직접적인 수사는 불가능해졌다. 물론 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입장할 관련 증거물 등을 확보하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거나 한두 차례 이 교육감을 추가로 소환해 조사할 가능성도 있다.
황의수 인천지검 2차장검사는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는 기각 사유를 면밀히 검토하고 보강수사를 한 뒤 추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민우·최성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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