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간부와 3억 수수 혐의 검찰 조사중 피의자 신분 전환
선거당시 4억 빚 일부변제 의혹도 정치자금법 위반 등 적용 방침
인천지검 특수부(김형근 부장검사)는 24일 학교 신축 시공권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3억원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로 이 교육감에 대한 소환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이날 오전부터 이 교육감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벌여 일부 혐의를 확인했으며, 오후부터는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형사 입건 한 뒤 강도 높은 조사를 이어갔다.
검찰에 따르면 이 교육감은 구속기소된 전 시 교육청 행정국장 A씨(59·3급)와 측근 B씨(62), C씨(58) 등과 함께 지난해 지역 내 문성학원 학교 법인 소속 고등학교 두 곳의 신축 이전공사 시공권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건설업체 D 이사(57)로부터 3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감찰은 이 교육감은 앞서 구속 기소된 A씨 등이 D 이사로부터 3억원을 받아 챙긴 사실을 사전에 보고받아 알고 있었던 점 등을 파악, 이 교육감을 뇌물수수의 공범으로 지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18일 이 교육감의 집무실과 자택 등의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이 교육감의 휴대전화와 서류 등을 분석, 관련 혐의를 입증할 증거물을 충분히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이 교육감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상당한 수준의 증거를 확보한 상태에서 소환 조사를 했다”면서 “다만, 당사자의 진술을 받지 않은 상태여서 형식상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통보를 했을 뿐”이라고 전했다.
특히 검찰은 이 교육감의 2년 전 교육감 선거 당시 4억원에 달하는 빚이 있는 것도 확인했다. 현재 이 교육감 등은 D 이사로부터 3억원을 받아 이 빚을 일부 갚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있다.
검찰은 우선 이 선거 빚이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선거비용 등에 포함되지 않아, 정상적으로 회계처리되지 않은 점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검찰은 이 교육감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적용할 방침이다.
검찰은 지난 23일 이 교육감의 소환 전날 그의 딸과 비서실장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교육감 선거 당시 이 수억원대 빚을 지게 된 경위 등을 조사했다. 이 교육감의 딸과 비서실장은 교육감 선거 당시 각각 회계책임자와 캠프 선대본부장 등을 맡은 선거 핵심 관계자들이다.
검찰은 앞서 법원으로부터 계좌 추적 영장도 받아 이 교육감과 그의 비서실장 등 측근들의 계좌까지 모두 들여다 보며, 선거 과정에서의 자금 흐름 등에 대해 확인작업을 벌였다.
검찰 관계자는 “이 교육감과 A씨 등이 받은 돈을 빚 갚는데 썼는지 등 구체적으로 더 확인해야 할 부분이 남아있다”면서 “혐의 적용 등은 조사가 끝난 뒤 법리 검토를 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전 9시30분께 인천지검 청사에 변호인 2명과 함께 모습을 드러낸 이 교육감은 “금품비리 의혹을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검찰 조사에 성실히 답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 교육감은 “A 전 국장 등이 3억원을 받은 사실은 전혀 몰랐다”며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 당혹스럽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최성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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