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청연 교육감 ‘선거 빚’ 수사 선회

구속영장 기각 따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집중 조사
선거 관계자 추가 소환… 교육감 구속영장 재청구 검토

이청연 인천시 교육감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이 기각(본보 8월29일 보도)된 가운데 검찰이 기존 이 교육감의 뇌물수수 수사에서 ‘선거 빚’ 등 불법 정치자금 쪽으로 수사 방향을 틀었다.

 

인천지검 특수부(김형근 부장검사)는 이 교육감의 지난 2014년 선거 당시 발생한 ‘선거 빚’ 등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본격 수사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

 

이 같은 갑작스런 수사 방향 전환은 지난 29일 법원이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이 교육감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이 기각됐기 때문이다. 당초 검찰은 이 교육감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만 수사했고, 신병을 확보한 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수사할 계획이었다.

 

특히 검찰은 법원의 영장 기각 사유 중 인적·물적 증거의 내용 및 수집 과정을 봤을 때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것은 확보한 증거가 인멸·훼손되지 않을 자료라는 것으로 해석, 증거 자체엔 문제가 없다고 보고 뇌물수수 사건은 마무리 수순을 밟을 방침이다.

 

검찰은 이 교육감의 선거 과정에서 왜 선거 빚이 발생했는지부터 이 과정에 개입된 관련자들, 또 선거 후 이를 정산하는 회계처리 과정에서 선거 빚이 누락된 점 등을 자세히 들여다볼 계획이다.

특히 이 교육감의 딸과 비서실장 등 당시 선거 캠프 관계자를 추가 소환해 이 교육감이 선거 빚에 대해 알고 있었는 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뇌물수수건은 진술·증거가 상당히 갖춰졌기에, 이젠 불법 정치자금에 대해 깊이 조사할 예정”이라며 “수사가 어느정도 진행되면 이 교육감을 재차 소환해 조사를 벌이고, 구속영장 재청구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교육청 내부에서는 이 교육감의 영장 기각에 대해 일단 안도하는 분위기다. 검찰 추가조사가 예고됐지만 당장 교육감 직무정지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피하게 된 만큼 우려했던 교육행정 차질은 크게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교육감은 이날 열린 시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 신상발언을 통해 금품비리 연루 의혹에 대해 시민들에게 사과했다.

 

이 교육감은 “제가 임명한 고위 공무원과 가까운 곳에서 저에게 도움을 주던 사람들이 관련된 사건으로 큰 실망감을 드린 인천시민과 교육가족들에게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도의적 책임 때문에 사실이 아닌 것을 인정할 수는 없다. 저를 믿어주시길 부탁드리며 인천교육을 잘 일구어가기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죄송함을 갚아 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민우·양광범·최성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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