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편

Q. 물건의 하자를 이유로 한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매매목적물에 부과된 법률상의 장애로 인하여 물건의 사용ㆍ수익이 제한된다면 그러한 장애는 권리의 하자에 해당한다. ㄴ.특정물 매매에서는 완전물급부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ㄷ.매수인은 하자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는 언제든지 모든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ㄹ.매도인의 담보책임에 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 아니므로 당사자는 특약으로 이를 경감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정답: ④ 옳은 것은 ㄴ, ㄹ이다. ㄱ.() 법률상 장애 내지 제한은 목적물의 하자에 해당한다. ㄴ.(○) 완전물급부청구권은 불특정물 매매에서 인정된다. ㄷ.() 1) 종류매매에 있어서 매매목적물의 하자에 관하여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의 범위는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하자가 없다고 믿었기 때문에 받은 손해, 즉 이른바 신뢰이익으로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하자 없는 물건을 인도하였을 경우에 매수인이 얻었을 이익, 즉 이른바 이행이익을 그 한도로 한다(서울지법 1988.11.9, 88나1621).2) 매매목적물의 하자로 인한 확대손해에 대하여 매도인에게 배상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하자 없는 목적물을 인도하지 못한 의무위반 사실 외에 그러한 의무위반에 대하여 매도인에게 귀책사유가 있어야 한다(대판 2003.7.22, 2002다35676). ㄹ.(○)

[해커스 공인중개사] 부동산학개론

Q. 부동산마케팅전략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마케팅전략 중 시장세분화(segmentation)란 마케팅활동을 수행할 만한 가치가 있는 명확하고 유의미한 구매자집단으로 시장을 분할하는 활동을 말한다. ② 시장세분화전략이란 동일한 표적시장을 갖는 다양한 공급경쟁사들 사이에서 자신의 상품을 어디에 위치시킬 것인가 하는 전략을 말한다. ③ 고객점유마케팅전략은 공급자의 전략차원으로서 표적시장을 선점하거나 틈새시장을 점유하는 것을 말하며, STP전략과 4P MIX 전략으로 구분된다. ④ 시장점유마케팅전략이란 소비자를 중심으로 주목(Attention), 흥미(Interest), 욕망(Desire), 행동(Action)의 각 단계에서 소비자와의 심리적 접점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마케팅효과를 극대화하려는 것을 말한다. ⑤ 고객점유마케팅전략이란 생산자와 소비자간의 1회성 거래를 전제로 한 종래의 마케팅이론에 대한 반성으로 양자간의 장기적?지속적인 관계 유지를 주축으로 하는 전략을 말한다. 정답: ① ② 차별화전략에 대한 설명이다. ③ 시장점유마케팅전략은 공급자의 전략차원으로서 표적시장을 선점하거나 틈새시장을 점유하는 것을 말하며, STP전략과 4P MIX 전략으로 구분된다. ④ 고객점유마케팅전략이란 소비자를 중심으로 주목(Attention), 흥미(Interest), 욕망(Desire), 행동(Action)의 각 단계에서 소비자와의 심리적 접점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마케팅효과를 극대화하려는 것을 말한다. ⑤ 관계마케팅전략이란 생산자와 소비자간의 1회성 거래를 전제로 한 종래의 마케팅이론에 대한 반성으로 양자간의 장기적?지속적인 관계 유지를 주축으로 하는 전략을 말한다.

[해커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편

Q. 甲과 乙은 甲 소유의 토지를 乙에게 매도하되, 매매대금은 乙이 丙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丙이 乙에 대하여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후 乙이 대금지급채무의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丙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丙의 수익의 의사표시로 丙의 권리가 확정된 후에는 甲과 乙은 철회권을 미리 유보한 경우에도 계약을 철회하여 丙의 권리를 소멸시키지 못한다. ③乙은 甲과 丙의 법률관계가 무효인 경우 丙의 대금지급청구에 대하여 대금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④丙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후에는 甲은 원칙적으로 乙을 상대로 丙에게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는 없다. ⑤乙의 丙에 대한 대금지급의무와 甲의 乙에 대한 소유권이전의무는 원칙적으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정답: ⑤ ①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있어서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수익자는 낙약자에게 직접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요약자가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낙약자에게 자기가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대판 1994.8.12, 92다41559). 그러나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 ②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있어서 제3자가 ?민법? 제539조 제2항에 따라 수익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제3자에게 권리가 확정적으로 귀속된 경우에는, 요약자와 낙약자의 합의에 의하여 제3자의 권리를 변경?소멸시킬 수 있음을 미리 유보하였거나 제3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계약의 당사자인 요약자와 낙약자는 제3자의 권리를 변경?소멸시키지 못하고, 만일 계약의 당사자가 제3자의 권리를 임의로 변경?소멸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이는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대판 2002.1.25, 2001다30285). 따라서 철회권을 미리 유보한 경우에는 계약을 철회하여 丙의 권리를 소멸시킬 수 있다. ③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체결원인이 된 요약자와 제3자(수익자) 사이의 법률관계(이른바 대가관계)의 효력은 제3자를 위한 계약 자체는 물론 그에 기한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의 법률관계(이른바 기본관계)의 성립이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낙약자는 요약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기한 항변으로 수익자에게 대항하지 못하고, 요약자도 대가관계의 부존재나 효력의 상실을 이유로 자신이 기본관계에 기하여 낙약자에게 부담하는 채무의 이행을 거부할 수 없다(대판 2003. 12.11, 2003다49771). 그러므로 乙은 甲과 丙의 법률관계가 무효인 경우 丙의 대금지급청구에 대하여 대금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④ 丙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후에 甲이 乙을 상대로 丙에게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해커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편

Q. 위험부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①위험부담은 원시적 불능 또는 후발적 불능의 경우에 발생한다. ② 위험부담문제는 원칙적으로 쌍무계약뿐 아니라 편무계약인 경우에도 발생한다. ③교환계약도 쌍무계약이므로 교환계약의 일방 당사자의 채무이행이 그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도 위험부담이 문제된다. ④수령지체 중 불가항력의 사유로 이행불능이 된 경우에는 위험부담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⑤ 쌍방의 귀책사유 없이 목적물이 멸실된 경우에도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낙뢰로 목적물이 멸실된 경우에도 채무자는 상대방에게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⑤ ⑤ 위험부담에 관한 민법 규정은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가 달리 정할 수 있다. ①위험부담은 후발적 불능의 경우에 발생한다. ② 위험부담문제는 원칙적으로 쌍무계약인 경우에만 발생한다. ③ 채무자의 귀책사유 없이 후발적 불능이 된 경우 채무자가 대가위험을 부담한다. 따라서 채무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불능이 된 경우 채무불이행책임이 문제된다. ④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권자가 대가위험을 부담한다(제538조 제1항 참고).

[해커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편

Q. 甲중공업회사는 乙건설회사에게 신형굴착기를 1억원에 매입할 것을 청약하면서 10월 31일까지 승낙 여부를 알려줄 것을 내용으로 하는 서신을 보냈다. 이에 乙회사는 자신에게 부과되는 모든 제세공과금은 甲회사의 부담으로 할 것을 조건으로 승낙하는 답신을 10월 30일에 발송하였고, 그것이 11월 1일에 甲회사에 도달하였다. 다음 중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11월 1일에 乙회사가 승낙한 내용대로 계약이 성립한다. ② 10월 31일에 甲회사가 청약한 내용대로 계약이 성립한다. ③ 10월 30일에 乙회사가 승낙한 내용대로 계약이 성립한다. ④乙의 승낙에 대하여 甲이 11월 2일에 다시 승낙서를 발송하고 그것이 乙에게 11월 4일에 도달하면 11월 2일에 계약이 성립한다. ⑤ 乙회사가 승낙한 내용대로 10월 30일에 계약이 성립하지만, 그 계약의 효력은 11월 1일에 발생한다. 정답: ④ 승낙자가 청약에 대하여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가하여 승낙한 때에는 그 청약의 거절과 동시에 새로이 청약한 것으로 본다. 또한 연착된 승낙을 청약자는 새 청약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甲회사가 乙이 제시한 조건을 수락하여 승낙을 하면 계약이 성립할 수 있다. 이 때 계약의 성립일자는 甲이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11월 2일이 된다.

[해커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편

Q. 근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근저당권의 실행비용은 채권최고액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②채권최고액이란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액을 의미하고, 책임의 한도액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③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제3자가 채무의 일부를 대위변제하여도 근저당권이 그 제3자에게 이전하지 않는다. ④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었을 경우, 확정 이후에 새로운 거래관계에서 발생한 원본채권은 그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지 않는다. ⑤확정된 피담보채권액이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 채무자는 채권최고액만을 변제하고 근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 ⑤ 원래 저당권은 원본, 이자, 위약금,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저당권의 실행비용을 담보하는 것이며, 채권최고액의 정함이 있는 근저당권에 있어서 이러한 채권의 총액이 그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 적어도 근저당권자와 채무자 겸 근저당권설정자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위 채권 전액의 변제가 있을 때까지 근저당권의 효력은 채권최고액과는 관계없이 잔존채무에 여전히 미친다(대판 2001.10.12, 2000다59081). 그러나 경매부동산을 매수한 제3취득자나 물상보증인은 채권최고액과 경매비용만을 변제공탁하고 근저당권의 소멸을 구할 수 있다(대판 1971.4.6, 71다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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