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초등학교와 유치원 놀이터의 탄성포장재 바닥에서 발암물질과 다수의 유해 물질이 검출되며 논란(경기일보 2024년 7월1일자 1·2·3면 등 연속 보도)이 인 가운데, 정부와 경기도교육청이 놀이터 바닥재 교체와 관련 예산 확보 등 후속 조처에 속도를 내는 것으로 확인됐다. 6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교육청은 현재까지 총 12개 학교에 바닥재 교체에 필요한 시설개선비 5억원을 지원했다. 3개 학교는 기존 탄성포장재 바닥을 코르크 등 친환경 재질로 교체했으며 나머지 9개 학교도 교체를 추진하고 있다. 또 도교육청은 내년도 본예산안에 바닥재 교체가 포함된 ‘어린이 활동 공간 시설 개선 사업비’ 66억원을 편성, 전년(60억원) 대비 10% 증액편성했다. 정부 차원의 변화도 일고 있다. 환경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는 어린이 놀이터 고무 바닥재에서 발견되는 주요 발암물질인 PAHs(다핵방향족탄화수소)의 측정 기준을 현행보다 엄격하게 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이는 교육부가 환경부에 바닥재 유해 물질 검출에 필요한 새 PAHs 검사 기준을 요청한 데 따른 처사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의 놀이시설 바닥재 교체 수요를 적극 지원할 방침”이라며 “환경부가 새로운 평가 기준을 도입하는 대로 어린이 놀이시설을 단계적으로 교체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관련기사 : [단독] 발암물질 ‘범벅’… 학교 놀이터가 위험하다 [발암물질 위의 아이들①]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40630580186
인천지역 교원들이 타 지역보다 짧은 ‘교권침해 교원 보호조치 비용’ 신청 기간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가운데(경기일보 6월17일자 7면) 인천시교육청이 신청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천시교육청 교육활동 침해행위 보호조치 비용부담 및 구상권 행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를 발표했다. 24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교권침해 교원 보호조치 비용 지원은 학교에서 교권침해 사안을 겪은 교원들을 대상으로 병원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피해 교원은 교권 침해를 증명하는 자료와 비용부담 신청서를 작성해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교권 침해 판결로부터 180일 이내에 서류를 접수해야 한다. 반면, 인천을 제외한 타 시·도교육청의 대다수는 보호조치 비용 지원 신청 기간을 1~3년 이상으로 정하거나 일부는 따로 기간을 정하지도 않는다. 교권 침해 피해를 당한 교원들은 사건 수습이나 병가 사용 등으로 회복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만큼, 최대한 많은 이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다. 상황이 이렇자 인천시교육청의 경우 비용 지원 신청 기간이 타 시도교육청에 비해 매우 짧아 교원들이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역 교육계는 시교육청도 신청 기간을 연장하거나 적어도 타 지자체와 맞춰 교원들 편의를 보장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관련 고시를 개정해 180일 이내에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을 삭제했다. 종전과는 달리 서류 제출 가능 기한을 없애 언제든 서류를 제출하면 병원비를 지원한다는 의미다. 또 교권 침해 사실 인지 후 180일까지의 병원비를 지원한다는 내용도 수정, 기간과 관계 없이 정해진 비용 한도 내에서 라면 병원비를 끝까지 지원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짧은 신청 기간 등으로 불편함을 호소하는 교원이 많다는 것을 인지하고 이를 바꾸게 됐다”며 “앞으로도 교원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 짧은 신청기간… 인천교원, 교권침해 지원 ‘남의 일’ https://kyeonggi.com/article/20250616580322
경기 북부 시민단체가 요구한 특정 노선 시내버스 증차가 이뤄졌다. 이에 따라 주민들의 출퇴근시간대 불편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 전철 1호선 증차 양주동두천연천 범시민추진위원회는 양주시 등에 옥정~덕계역 직결 시내버스 증차를 요구(본보 7월15일자 10면)해 왔다. 17일 양주시 등에 따르면 양주 회암사지박물관을 출발해 옥정신도시와 덕계역 등을 잇는 시내버스 700번 노선에 2대를 추가로 투입해 운행 중이다. 이에 따라 해당 구간의 출퇴근시간대 시내버스 배차간격이 기존 20~25분에서 14분으로 단축됐다. 해당 단체는 7월14일 경기북부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전철 1호선 증차와 옥정~덕계역 직결 버스 확대 등을 요구했다. 이 단체는 성명을 통해 옥정신도시 중심에서 3.3㎞에 불과한 덕계역은 자동차로 8분거리이지만 시내버스가 77번, 700번을 비롯해 101번 마을버스 등으로 대중교통편이 부족하고 배차시간도 30~40분으로 접근성이 현저히 떨어져 한국철도공사가 1호선 증차에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이유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4일 경기도청 교통과를 방문해 면담하고 수도권 전철 1호선 증차, 옥정~덕계역 직결 버스 증차를 촉구하는 2만5천여명의 서명부를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경기도 교통과는 연내 700번 시내버스 2대를 증차하는 방안을 양주시와 관련 협의를 빠르게 진행하고 77번 시내버스는 내년 초 증차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양주시는 경기도에 옥정신도시와 회천신도시를 운행하는 시내버스 노선 확충을 위해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한편 7~8월 현장 실무회의를 거쳐 증차안을 마련하고 추진위원회와 덕계역 활성화를 위한 직결 버스노선 확충을 이끌어내기 위해 공동 보조를 맞췄다. 시는 이달 중 경기도의 최종 회신 결과가 오면 관련 절차를 거쳐 버스를 추가 증차할 계획이다. 이어 노선 효율화 방안 용역을 실시해 문제점을 분석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 최적의 노선 개편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동달근 양주시 도로교통국장은 “700번 시내버스 증차가 확정됨에 따라 해당 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배차간격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경기도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 설치 대상인 학교내 전기차 충전시설이 실효성은 없고, 안전만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경기일보 2024년 7월8일자 1·4면 등) 이후 학교를 의무 시설에서 제외하려 했던 전석훈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성남3)의 조례가 속도를 내게 됐다. 그동안 상위법 위반 가능성으로 조례 제정을 하지 못했는데, 정부가 관련 조례의 상위법 저촉이 없다는 점을 확인해서다. 21일 전 의원에 따르면 법제처는 최근 유치원 및 각급 학교를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 설치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전 의원이 발의한 ‘학교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금지 조례안’에 대해 공식 법령해석 결과를 공개했다. 법제처는 충전시설의 설치 대상시설로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에 따라 교육연구시설은 포함하되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등은 제외하는 부분은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회신했다. 또 시·도의 조례에서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 등 일부시설을 제외하는 내용을 규정하는 것은 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명시했다. 이에 따라 전 의원이 추진 중인 조례 역시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전 의원은 앞서 학교내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 설치가 실효성은 떨어지면서도 오히려 학생 안전을 위협한다며 관련 조례를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해당 조례가 상위법과 충돌할 수 있다며 이 같은 우려를 먼저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고, 이에 따라 관련 조례가 상임위에서 보류된 바 있다. 전 의원은 “이번 법제처의 해석으로 조례안 추진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법적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됐다”며 “경기도내 유치원 초·중·고교에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를 제외하는 조례안을 다시 미래과학협력위원회에 제출해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전국에 설치된 학교내 전기차 충전시설의 이용률이 월 2~3회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은 학교 안 전기차 충전시설 확대가 상식적이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일”이라며 조례 제정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 “학교에 굳이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해야만 하나요?” [집중취재] https://kyeonggi.com/article/20240704580290 교내 전기차 충전소, 이용객 없고 전력 과부하… ‘실효성 의문’ [집중취재] https://kyeonggi.com/article/20240704580270
100억원을 들여 만든 인천 남동구 만부마을 주민공동이용시설이 구의 무관심 속에 무용지물로 전락(경기일보 7월13일자 7면)한 가운데, 구가 새 계약자를 찾아 문제 해결을 위한 돌파구를 모색한다. 남동구의회도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등 도시재생사업 활성화 지원에 나선다. 18일 구에 따르면 만부마을은 마을 밥상과 동네 커뮤니케이션 공간, 마을상점 등 1천652㎡ 규모 건물 3개로 만수2동에 구성한 주민공동이용시설이다. 지난 2017년 만부마을은 지역 주민들이 직접 공간을 가꾸며 일자리 창출 사업 등을 벌이는 ‘우리동네살리기형’ 뉴딜 사업에 선정됐다. 도시재생사업 일환인 우리동네살리기 사업은 동네 주민들이 직접 사용하는 시설을 제공해 침체된 원도심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취지의 사업이다. 그러나 지난 2020년 시설들이 건립된 이후 이를 맡은 주민조합의 운영 부실로 5년째 방치돼 왔다. 구는 지난번 사업을 맡았던 A조합과 계약을 끝내고 최근 새로운 운영자 모집에 나섰다. 구는 그간의 부실 운영에 비춰 1개 단체가 3개 시설을 운영하기엔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구는 시설 운영권을 3개로 나눠 주민자치회 등 주민들로 구성한 3개 단체에 개별 시설 운영을 맡기기로 했다. 또 구는 전 운영자인 A조합이 시설을 운영하지 않고 관리비조차 납부하지 않았던 만큼, 이번 계약에서는 이를 방지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특히 전기요금이나 공동관리비 등을 미납할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밖에 운영자가 시설을 방치하지 않도록 사업계획서대로 운영하는지 등을 지속적으로 현장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구는 2년이던 공간 대여 기간을 1년으로 줄여 운영이 미흡할 경우 계약을 강제 종료할 수 있도록 한다. 구의회도 ‘남동구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지원 조례안’을 만들어 도시재생사업이 단발성에 그치지 않도록 최소한의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 조례는 만부마을 등 도시재생사업의 운영 평가 등을 강화하도록 명시하는 대신, 사업에 꼭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장덕수 남동구의원(더불어민주·바선거구)은 “주민공동이용시설을 활용한 도시재생사업은 그 취지가 좋지만 단발성에 그치거나 사후평가가 미흡해 만부마을처럼 방치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소한의 지원을 하되 평가를 강화하는 내용의 조레를 제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구 관계자는 “A단체가 미납한 관리비는 모두 징수했다”며 “전례가 있는 만큼 여러 방안을 마련해 도시재생사업이 잘 이뤄지도록 지원하고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 100억 들인 인천 만부마을 공동시설… 무관심 속 방치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708580323
인천 남동구 거마산 계곡에서 식당 4곳이 자연을 훼손하며 불법영업을 10년 이상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경기일보 11일자 13면), 구가 해당 식당들에 대한 폐쇄와 원상복구 등 조치에 나섰다. 16일 구에 따르면 최근 현장을 방문, 해당 식당들에 무신고 영업 사실과 이에 따른 처분·처벌을 알렸다. 식품접객업소 영업을 하려면 담당 군·구에 신고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폐쇄조치 등 행정처분과 더불어, 최대 3년 징역 또는 3천만원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는다. 다만 구는 이달 말까지 시정기간을 주고 자발적으로 폐쇄하도록 했다. 대상은 이곳에서 영업 중인 무신고 식당 4곳 모두로, 이들이 다음 달에도 폐쇄하지 않고 영업을 계속하면 구는 형사처벌을 위한 고발에 나설 계획이다. 구는 나아가 무신고 영업뿐만 아니라 개발제한구역 안 무단행위에 대해서도 시정 명령을 할 예정이다. 구는 앞서 1972년 해당 지역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 종전부터 있었던 건축물 4채의 존속을 허가했다. 하지만 이후 해당 건축물들을 중심으로 추가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변경 등 무단행위들이 이뤄졌다. 이 같은 경우, 개발제한구역법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처분과 더불어, 최대 3년 징역 또는 3천만원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구는 2010년 대대적 단속 등 해당 지역을 수차례 단속, 처분·처벌하기도 했으나 반복적으로 무단행위가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구는 조만간 다시한번 현장을 방문해 원상복구를 명령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무신고 영업에 대해 “업주들 사정을 고려해 영업을 정리할 시간을 줬다”며 “다만 이후에도 정리하지 않으면 엄중히 처분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발제한구역 안 무단행위에 대해서는 “과거 적발한 적이 있는 만큼 가중 처분·처벌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A식당 관계자는 “이달 안으로 장사를 그만두겠다”며 “설치한 천막·평상 등도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 평상 깔고 주인 행세… 거마산 계곡 ‘불법 영업’ 몸살 [현장, 그곳&] https://kyeonggi.com/article/20250810580230
원폭피해자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무관심이 지적(경기일보 2021년 3월1일자 1·2·3면 등 연속보도)된 이후 경기도에서 처음으로 원폭피해자들을 위한 추모식이 개최됐다. 경기도와 경기도원폭피해자협의회는 7일 수원시 팔달문화센터 예당마루홀에서 ‘경기도 원폭피해 80주년 추모식’을 개최했다. 경기도청 1층 로비에서는 8일까지 ‘경기도 원폭피해 80주년 추모 전시회’가 열리고 있다. 추모식에는 박상복 경기도원폭피해자협의회장, 이규열 한국원폭피해자협회장, 정경자 경기도의원(국민의힘·비례), 도내 원폭피해자 및 후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추모식, 원폭피해자 인터뷰 영상 시청, 합창단 추모공연 등으로 구성됐다. 도는 올해 추모식에서 최초로 도비를 지원했으며,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부인 정우영 여사도 참석해 희생자들을 추모했다. 앞서 도는 2022년부터 국내 최초로 도내 원자폭탄 피해자 1세대에게 생활지원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했으며, 올해 기준 지원금은 월 7만원이다. 현재 도에 살고 있는 원폭 피해 생존자는 127명이다. 김해련 도 복지정책과장은 “추모식은 단순한 행사를 넘어 역사를 바로 세우는 첫걸음이자, 미래 세대를 위한 교육이며, 평화에 대한 약속”이라며 “도는 피해자들의 예우와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 [끝나지 않은 원폭피해자의 악몽] 대를 잇는 아픔... 언제쯤 멈출까 https://kyeonggi.com/article/202103021158730
용인특례시 수지구 수지레스피아 통로박스(토끼굴) 구간 배수로 덮개 금속성 소음 문제로 주민들이 불편(경기일보 1일자 8면)을 겪자 관할 지자체인 수지구가 긴급보수를 완료했다. 6일 시에 따르면 수지구는 2일 해당 구간 현장을 점검해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고 신속하게 보수했다. 수지레스피아 통로박스는 수지구 죽전동과 풍덕천동 경계 부분을 지나는 경부고속도로와 분당수서도시고속화도로 하부 통행을 위해 조성된 공간이다. 이상일 시장은 차량들이 해당 통로박스 배수로 덮개를 지날 때마다 덮개의 덜컹거림으로 금속성 소음이 발생해 차량 운전자나 보행자들에게 불편을 끼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이영민 수지구청장에게 신속하게 보수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수지구는 즉시 현장을 점검한 후 배수로 덮개의 고정 불량과 콘크리트 구조물 간 간격 벌어짐이 소음의 원인임을 확인한 뒤 보수작업에 나섰다. 수지구는 통로박스 바닥의 배수로 덮개를 재정비하고 고정틀과 지지대를 보강해 구조적 안정성을 확보했다. 수지레스피아 통로박스를 보수한 이후에는 차량 통행 시 소음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이상일 시장은 “이곳을 지나는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다는 보도를 보고 신속히 보수하도록 주문했다”며 “앞으로도 도로·통행로 등을 보다 꼼꼼히 점검해 개선하는 노력을 계속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 용인 ‘토끼굴’ 수지레스피아 통로 소음 ‘고통’…주민 불편 [현장, 그곳&] https://kyeonggi.com/article/20250731580238
인천 계양구가 ㈜코베아에 국유지인 인천 굴포천 인근 하천구역을 불법 진출입로로 사용하도록 10년간 허가해 특혜 논란(경기일보 5월27일자 1면)이 이는 가운데, 한강유역환경청이 국유지 사용 허가 취소에 나섰다. 4일 한강청과 구 등에 따르면 한강청은 지난 1일 구에 코베아가 계양구 서운동 153의16 하천구역을 진출입로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국유지 사용 허가를 취소하라고 통보했다. 한강청은 구가 하천구역인 이 부지의 사용 허가 권한이 없는 데도 코베아에 사용을 허가해 준 것은 행정 절차에 맞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구는 곧 코베아에 내준 국유지 사용 허가를 취소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한강청은 이미 구가 국유지 사용 허가를 내준 오는 12월 말까지는 코베아가 계속 사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구의 행정 실수로 인한 업체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한강청은 허가 기간 이후 코베아가 원상복원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한강청 관계자는 “국유지 사용 허가는 구의 잘못인 만큼, 업체는 일부 구제해주는 차원의 조치”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한강청은 서운동 153의14 일대 하천구역 불법 진출입로의 원상복원을 업체에 명령하라고 구에 통보했다. 현재 이 부지는 씨제이(CJ)대한통운㈜ 측이 사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구는 CJ대한통운 부지 소유주에게 지난 7월25일까지 1차 원상복원 명령을, 8월15일까지 2차 원상복원 명령을 내렸다. 구는 오는 15일까지 해당 부지 소유주가 원상복원을 하지 않으면 하천법 위반으로 수사기관에 고발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코베아 측에 잘못 내준 국유지 사용 허가는 한강청과 협의해 조만간 취소할 예정”이라며 “12월 말 이후 코베아가 원상복원하도록 명령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어 “CJ대한통운 측 부지 진출입로도 가능한 빨리 원상복원할 수 있도록 소유주에게 요청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CJ대한통운과 코베아는 굴포천 인근 하천구역을 한강청의 하천점용허가 없이 진출입로로 사용, 일대 홍수 예방 기능을 떨어뜨리고 주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관련기사 : CJ대한통운·코베아, 굴포천 ‘불법 점용’… 조치 시급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526580398
“80년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긴 시간이 지나서야 비로소 추모의 길이 열려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4일 오후 경기도의회 로비에서 열린 ‘경기도 원폭피해 80주년 추모제–기억, 그 너머를 향하여’ 전시장을 천천히 거닐던 박상복 ㈔경기도원폭피해자협의회장이 만감이 교차하는 듯한 표정으로 작품을 바라보다, 걸음을 멈추길 반복했다. 박 회장은 “이 작은 전시 한 편에 피폭과 강제징용, 망각과 침묵의 역사가 고스란히 들어 있다”고 했다. 이대수 아시아평화시민네트워크 대표의 발걸음도 한 사진 앞에 멈췄다. 그는 “그때 그 사람들은 잊힌 존재가 아니라 지워진 사람들이었다”며 “이 전시는 우리 모두가 알아야 할 역사라는 걸 느끼게 해준다”고 했다. 1945년 8월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두 발의 원자폭탄은 한순간에 수십만명의 생명을 앗아갔다. 그리고 그 순간 그곳에 있었던 수만명의 조선인들. 강제동원이라는 이름 아래 머나먼 타국으로 떠밀려간 이들은 피폭의 생존자이면서도 제대로 된 이름도, 기록도 없이 80년을 버텼다. 긴 시간 정부와 지자체의 무관심을 지적(경기일보 2021년 3월1일자 1·2·3면 등 연속보도)한 뒤 이날 경기도에서는 처음으로 원폭피해자들을 위한 공식 추모 행사가 열렸다. 추모 전시회는 8일까지 도의회 로비에서 누구나 관람할 수 있으며, 본행사는 7일 수원팔달문화센터에서 열릴 예정이다. 추모 전시회에서는 1945년 원폭 투하 당시 피해 상황을 담은 작품 30점과 2010년 발간된 사진집 ‘한(恨), 미쓰비시, 히로시마, 일본 – 46인 한국인 징용공피폭자’ 속 10점이 전시된다. 본행사에서는 1부 추모식과 함께 2부에서는 ‘평화의 나무’ 합창단의 공연과 도내 원폭피해자 10명의 인터뷰 영상이 상영된다. 식전에는 미국, 일본, 카자흐스탄, 남아공, 마샬제도 등 전 세계 피폭자들이 참여하는 ‘원폭피해 80주년 국제비핵평화포럼’도 열린다. 박 회장은 “전시와 포럼을 통해 원폭 피해의 아픔을 되새기고,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고통에 함께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전쟁의 희생자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핵 없는 평화세상을 만드는 데도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 [끝나지 않은 원폭피해자의 악몽] 대를 잇는 아픔... 언제쯤 멈출까 https://kyeonggi.com/article/202103021158730
경기북부지역 발전을 위해 군 유휴지를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경기일보 7월14일자 1·2·3면 등 경기α팀 연속보도)가 나오는 가운데, 경기도가 군 유휴지 활용을 위한 연구에 착수했다. 경기도는 지난 30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군 유휴지 활용 및 지원 계획 수립’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고 31일 밝혔다. 보고회는 ‘경기도 군 유휴지 및 군 유휴지 주변지역 활용과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추진되는 연구용역의 본격적인 착수를 알리고 과업 추진 계획 공유와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고회에서 경기도 ‘군 유휴지 민관군 협의회 위원’ 등은 군 유휴지 활용 계획 수립 방향과 국내외 우수 사례를 분석하고, 미활용 군용지의 실태에 대해 논의했다. 또 개발 대상지에 대한 사업 구상 및 이를 시행하기 위한 법과 제도 개선 방안 등을 이야기했다. 연구용역은 2026년 2월까지 약 7개월간 진행되며, 경기도는 연구를 통해 군 유휴지를 지역 자원으로 전환하고 중앙정부와의 정책 협력 및 경기도 자체 정책 수립의 기반 자료로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이원준 도 군협력담당관은 “군과의 협력을 강화해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 신도시 사이 노른자땅…'軍 유휴지' 개발 깜깜 [軍 떠난 자리, 버려진 땅①]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713580270 빈 땅만 남긴 '韓 군부대', 변화의 바람 '美 공여지' [軍 떠난 자리, 버려진 땅②] https://kyeonggi.com/article/20250713580276 ‘내비’에도 없는 곳… 14년째 방치된 ‘탄약고’ [軍 떠난 자리, 버려진 땅③] https://kyeonggi.com/article/20250723580277 ‘軍병원’ 사라진 자리… 잡초만 무성 [軍 떠난 자리, 버려진 땅④] https://kyeonggi.com/article/20250728580397
인천의 학교 시설물 개방이 기대만큼 늘어나지 않았다(경기일보 2024년12월3일자 7면)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자 인천시교육청이 시설 개방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등 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26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최근 ‘학교시설 개방 업무 매뉴얼’을 수정해 보완했다. 수정된 매뉴얼은 학교시설 개방 원칙을 세분화하고 이용자가 과도한 소음 등 이용제한 사항을 위반할 경우 ‘원스트라이크 아웃’으로 6개월 간 이용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학교시설 개방은 오랜 기간 주민들이 제기해 온 민원 사항이지만, 학생들 학습권 침해와 시설관리의 어려움으로 개방을 주저하는 학교들이 많은 실정이다. 그간 인천지역 학교 개방률은 70%남짓을 기록해왔다. 지난 2023년에는 72.1%, 2024년에는 71.9%에 그쳤다. 경기도 96%, 부산 84.5%, 대구 80%에 이르는 타 광역시에 비해 낮다. 이에 시교육청은 올해 초부터 전담팀을 운영해 학교 시설개방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일선 학교의 교장과 체육 담당자, 시교육청 장학사 등으로 구성한 전담팀이 논의한 결과, 학교 시설 개방에는 명확한 가이드라인 마련과 학교장 책임 경감이라는 지적이 줄곧 이어졌다. 시교육청은 가이드라인을 정비해 일선 학교에 보급한다. 먼저 ‘학교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개방해야 한다’는 원칙을 추가했다. 과도한 민원을 유발하는 이용자들은 단 한번의 경고만으로 이용을 제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내용을 담아 일선 관리자의 부담을 줄였다. 다만, 시교육청은 시설을 개방했다가 문제가 생겼을 경우 일선 학교장 법적 책임 면제는 정부차원에서의 법 개정 없이는 어렵다고 보고 이같은 내용의 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정부에 요구할 예정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일선 학교에서 학교 시설 개방을 꺼리는 가장 큰 이유를 제대로 된 가이드라인의 부재와 유사 시 학교장의 책임이 되는 구조 때문이라고 의견을 모았다”며 “이에 가이드라인을 좀 더 명확히 했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 ‘시설 개방’ 아낌 없는 지원에도… 문 잠근 인천 학교 https://kyeonggi.com/article/20241202580241
경기도 원자폭탄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조례개정안이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는 도내 원폭 피해자들이 경기도의 무관심 속 고통받고 있다는 지적(경기일보 2024년 10월25일자 1·3면 등 연속보도) 이후 나타난 변화로, 위원장 선출 방식과 의료지원 등 다양한 변화가 도에 나타날 예정이다. 21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정경자 경기도의원(국민의힘·비례)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도의회 제385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1차 회의에서 원안가결됐다. 해당 안은 임시회 마지막 날인 23일 열리는 본회의 표결을 거치면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개정안에서는 위원회의 위원장 선출 방식에 변화를 줬다. 당초 위원장은 경기도 복지국장이 맡았으나, 잦은 인사이동으로 운영 효율과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호선 방식으로 바뀌며 정기회도 연 1회에서 2회로 늘렸다. 자료 정리 사업도 ‘구술채록 및 역사정리’로 구체화했으며, 평화 교육 및 국제교류 관련 사업도 신설된다. 아울러 의료지원 부분에서도 도지사의 홍보 강화 의무를 명시했으며, 민간 병원과의 연계도 가능하도록 바꿨다. 이와 관련, 정경자 의원은 “그늘에 가려진 분들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된 것 같아 목소리를 내준 피해자들과 도움을 준 모두에게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정책에 반영하되도록 노력하겠다. 또 원폭 피해자들의 국제 교류를 통해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경기도에서 더 열심히 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상복 경기원폭피해자협의회장도 “소외된 피해자들에게 관심을 가져준 모두에게 감사하다. 이번 변화가 피해자들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씻어주기를 바란다”며 환영의 의사를 밝혔다.
현황 파악조차 되지 않는 ‘가족돌봄 청소년’(경기일보 3월17일자 1·3면 등)의 지원책 등을 논의하기 위한 본격적인 움직임이 시작됐다. 15일 경기복지재단은 경기도의회와 함께 ‘경기도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방안’을 주제로 2025 제3차 찾아가는 복지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가족돌봄의 책임을 감당하고 있는 청(소)년의 제도적 보호 및 실질적 정책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포럼 좌장을 맡은 정경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국민의힘·비례)은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 조례가 제정된 이후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후속 입법과 실행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제 발표를 맡은 선미정 이화사회과학원 연구교수도 “가족 내 돌봄을 맡고 있는 청소년과 청년들이 제도 밖에서 고립되고 있다”며 “단순한 서비스 제공을 넘어 돌봄 부담의 완화, 심리·사회적 회복, 관계망 형성까지 아우르는 통합적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이정현 일하는학교 대표, 정희영 초록우산 경기지역본부 팀장, 전형민 조금다른주식회사 매니저 등 ‘현장’에서의 실무자들이 구체적인 제안을 주고 받았다. 구체적으로는 ▲시·군 중심의 실행 모델과 중장기 계획 수립 ▲당사자 삶을 고려한 진로 자립 지원과 민관 협력 기반 마련 ▲심리정서 지원과 유연한 연령기준 설정 ▲가족 중심 돌봄을 넘어선 사회적 돌봄 체계의 확장 등 의견이다. 이용빈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는 “재단은 가족돌봄 청년을 위한 실태조사와 정책연구를 기반으로, 정책의제화와 실행모델 설계를 선도해왔다”며 “앞으로도 제도화를 위한 실천적 역할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복지재단은 이번 포럼에서 수렴된 다양한 현장 제언을 바탕으로 정책제안, 시범모델 기획, 지역 협력구조 설계 등 공공성과 실효성을 갖춘 연구 및 실행과제를 지속한다는 계획이다. ● 관련기사 : 생계 책임진 아이, 엄마·아빠 보고 싶어 할 겨를이 없다 [그림자 가장이 산다①] https://kyeonggi.com/article/20250316580089
성남 정비구역 내 군 공항인 서울공항 인근 고도제한이 주민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경기일보의 지적에 군이 고도제한 산정 기준을 일부 완화키로 했다. 이에 따라 서울공항 인근 원도심 정비사업의 걸림돌이었던 고도제한이 일부 풀려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7일 성남시에 따르면 지난달 공군으로부터 서울공항 인근 건축물 높이 산정 시 기준 지표면을 ‘절토로 낮아진 지표면’이 아닌 ‘자연 상태의 원지반’ 45m 높이로 적용한다는 입장을 회신받았다. 예를 들면 자연지반을 5m 절토한 경우 절토면 기준이 아닌 ‘원지반 기준’으로 45m 고도제한을 적용했다. 사실상 최대 높이 50m까지 건축이 가능해진 셈이다. 공군이 건축물 높이 산정 기준을 변경 적용함에 따라 경사지가 많은 성남 원도심에선 절토된 부지에서도 기존 고도제한 기준 45m보다 높은 건축이 가능해졌다. 그동안 서울공항 인근 고도제한은 성남 원도심 정비사업을 가로막는 규제로 시 전역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상 고도제한 규제를 받아 재개발 등 사업 시행 시 반드시 공군과 건축물 높이에 대한 협의를 거쳐야만 했다. 이 같은 문제로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주민들의 반발이 이어졌고 시는 고도제한 부분에 대해 꾸준히 규제 완화를 공군에 요구해 왔다. 실제 신흥1구역 사업시행자는 지난해 5월 시에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면서 구역 내 건축물 호수별 가장 낮은 지점 45m를 기준으로 지상 최고 15층 높이로 계획했다. 그러나 공군은 구역 내 개별 건축물 중 가장 낮은 지점 45m 기준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해석하면서 신흥1구역 주민들은 사업성 저하로 재산권 침해가 발생한다며 반발했다. 또 신흥1구역과 인접한 곳에서 추진되는 수진1구역도 고도제한으로 당초 계획보다 줄어든 높이를 적용하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성남에 설정된 비행안전 제3·5·6구역 내 재개발 시 절토된 높이는 고도제한 산정에서 제외됨에 따라 태평2·3·4동, 신흥1동, 수진1동 등 경사지가 많은 지역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성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통계조차 잡히지 않는 ‘가족돌봄 청소년’(경기일보 3월17일자 1·3면 등)에 대한 실태가 국가 차원에서 처음으로 파악될 전망이다. 정부가 오는 10월부터 실시하는 ‘2025년 인구주택총조사’에 가족돌봄시간 등 항목을 신규 도입하면서다. 3일 통계청에 따르면 이번 인구주택총조사 표본조사 항목은 총 55개로 확정됐다. 이 가운데 신규로 포함된 7개 항목이 있는데 그 중 하나가 ‘가족돌봄시간’이다. 생계를 책임지는 아이들이 얼마나 되는지, 이들을 위한 정책이 왜 필요한지를 뒷받침할 기초자료가 국가 차원에서 수집되는 셈이다. 해당 문항은 9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질병·노령·장애·건강 문제 등으로 인해 대가 없이 지속적으로 가족(친인척 포함)을 돌본 경험이 있는지’를 묻는다. 이는 ‘영 케어러(young carer)’로 불리는 가족돌봄 청소년을 포함한 실질적인 돌봄 청년층의 생활 실태를 국가 차원에서 처음으로 들여다보는 조치로, 향후 복지정책 수립의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전망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달라진 사회상을 반영해 결혼 계획과 의향 등에 대해서도 새롭게 조사한다. ‘가구주와의 관계’ 문항에 ‘비혼동거’ 항목이 신설되는 식이다. 이번 인구주택총조사는 오는 10월22일부터 인터넷과 전화 조사 방식으로 실시되며, 전국 약 500만 가구를 표본으로 진행된다. 참여 대상자는 우편 안내문을 통해 고지받고, 발급받은 참여번호로 온라인 조사에 응답하게 된다. 안형준 통계청 차장은 “올해 조사는 코로나19 이후 처음 실시하는 대규모 표본조사로 다양한 우리나라의 사회·경제 변화상을 파악하게 된다”며 “바쁘시더라도 조사 목적과 취지를 충분히 이해해주시어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정확한 응답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관련기사 : 안정적 가족돌봄 지원…'중장기 로드맵' 논의 시동 [그림자 가장이 산다 完]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319580450 개인 '희생·책임' 아닌…"사회가 보듬어야" [그림자 가장이 산다⑤]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319580287 지원사업 몰라서…'10명 중 6명' 도움 못 받았다 [그림자 가장이 산다④]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318580237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다섯 글자, “도와주세요” [그림자 가장이 산다③]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318580234 지역·기관마다 정의 제각각…여전히 그늘 속 [그림자 가장이 산다②]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316580114 생계 책임진 아이, 엄마·아빠 보고 싶어 할 겨를이 없다 [그림자 가장이 산다①]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316580089
인천에서 비둘기 먹이주기로 인한 시민 피해가 이어지는 가운데(경기일보 6월5일자 9면) 인천 서구가 발 빠른 조치에 나섰다. 23일 서구의회에 따르면 유은희 구의원(국민의힘·비례)이 대표발의한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이 이날 제274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조례에 따라 서구청장은 공원, 문화재 등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가 크다고 판단하는 곳을 지정하고 먹이주기 행위를 금지할 수 있다. 이를 어기면 수만~수십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조례는 이 밖에 농수산업이나 비행에 피해를 줄 수 있는 멧돼지, 고라니, 일부 조류 및 어류 등도 먹이주기 금지 대상에 포함한다고 명시했다. 유 의원은 “도심과 농가 피해를 줄이기 위해 다른 지자체들의 대책에 발맞춰 조례를 마련했다”며 “구체적인 과태료 액수와 금지구역 목록도 조만간 정해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구에는 그동안 해마다 20~30건의 비둘기 관련 민원이 들어왔다. 도심에 많이 출몰하는 집비둘기의 경우, 배설물과 털로 인한 위생 문제뿐 아니라 시설 고장, 부식 등 안전문제까지 일으킨다는 등의 내용이다. 하지만 관련 조례가 없다 보니 비둘기 기피제, 버드스파이크, 현수막 등의 설치에만 그쳤다. 구는 이번 조례에 따라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를 금지할 수 있게 돼 비둘기로 인한 주민들 피해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서구 관계자는 “오는 하반기 계도기간에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과태료 액수 및 금지구역 목록 등 세부내용을 정한 뒤, 이르면 내년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구의 이번 비둘기 먹이주기 금지 조례 마련으로, 나머지 인천 9개 군·구의 관련 조례 제정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다른 인천 지자체들에도 비둘기 관련 민원이 연간 10~30건, 많은 곳은 60건까지 들어오면서 먹이주기 금지 조례 마련을 검토 중이다. ●관련기사 : 비둘기떼 점령한 ‘공원’… 먹이주기 제한 조례 하세월 [현장, 그곳&]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604580332
전국에서 가장 많은 북한이탈주민이 살고 있음에도 경기도 차원의 건강 관리 체계가 없다는 지적(경기일보 2024년 11월27일자 1면 등 연속보도) 이후 경기도가 북한이탈주민 건강 증진을 위한 첫 의료지원사업에 나섰다. 경기도는 북한이탈주민의 건강한 삶과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돕고자 ‘북한이탈주민 의료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의료비 부담으로 치료를 미뤄야 했던 북한이탈주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실질적인 의료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다. 지원 대상은 도내 거주자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북한이탈주민으로, 해당 조건을 충족하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내용은 치과 치료와 국가건강검진 연계 추가 검사 등이다. 틀니는 생애누적 100만원까지, 임플란트는 생애누적 200만원 범위에서 최대 2개까지 지원된다. 또 보철 등 치과치료의 경우 연간 1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다. 이 외에도 국가건강검진과 연계한 추가 검사, 검진결과에 따른 진료비 지원 등을 통해 조기 질환 발견과 치료 연계까지 가능하게 했다. 해당 사업의 의료지원은 경기도의료원 산하 병원에서 제공하며 도내 각 지역에 위치한 하나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이형은 도 평화기반조성과장은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북한이탈주민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치료를 미루는 일이 줄어들고, 건강한 일상생활을 하길 바란다”며 “북한이탈주민이 지역사회에서 소외되지 않고 자립할 수 있도록 다양한 맞춤형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기α팀 ※ 경기α팀: 경기알파팀은 그리스 문자의 처음을 나타내는 알파의 뜻처럼 최전방에서 이슈 속에 담긴 첫 번째 이야기를 전합니다. ● 관련기사 : 병마에 생활고까지… 하루하루가 ‘고통’ [병들어버린 남한의 봄 上] https://kyeonggi.com/article/20241126580228
광명 신안산선 공사 현장 붕괴, 서울 강동구 싱크홀 등 굴착 공사로 인한 지반침하 사고가 잇따르며 정부와 지자체의 지반 관리 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경기일보 4월15일자 1·3면 등)이 일자 정부가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가 대형 굴착 공사 현장 지반 상태를 선제 조사하는 한편, 취약 지반을 가려내는 장비인 지표투과레이더(GPR)를 확충하고 지자체 조사와 결과 공개에 적극 나서는 게 핵심이다. 국토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굴착공사장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3월 서울 지하철 9호선 연장 공사 현장, 4월 광명 신안산선 복선전철 건설 현장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하며 지반 굴착 공사에 대한 국민 불안이 커진 데 대한 후속 조치다. 국토부 집계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까지 5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지반 침하는 876건이다. 이 중 면적이 9㎡ 이상이고 깊이가 2m를 넘어 인명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대형 침하 사고는 57건(6.6%)으로 집계됐다. 특히 대형 침하 사고 중 36.8%는 ‘굴착 관련 공사 부실’이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토부는 ‘지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 국토부가 직권으로 현장 조사를 할 수 있도록 권한을 신설했다. 지금까지는 관할 지자체 요청 시에만 지반 탐사를 시행했지만 앞으로는 자체 지반 탐사에 나서 지반침하 이력, 지하수 유출량이 많은 지하철 선로·역사 해당 여부, 지질 및 지반 상태 등을 종합 분석하겠다는 것이다. 또 국토부는 국토안전관리원이 13대 보유 중인 GPR 장비를 2029년 30대까지 확충하고, 경기도와 서울시 등 지자체가 수행하는 GPR 탐사 용역비를 1대 1 매칭 국비 지원하기로 했다. 탐사 결과 자료는 국토안전관리원 지하안전정보시스템(JIS)에 공개, 국민이 거주지 내 지하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해 실효성 있는 정책이 뿌리내리도록 관계 부처, 지자체와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매년 경기도에 40여만대의 신규 차량이 등록되고 있지만 도의 ‘주차환경 개선사업(이하 개선사업)’이 지지부진해 불법 주정차가 즐비하다는 지적(경기일보 2024년 11월12일자 1·3면) 이후 도가 사업에 속도를 내며 불법 주정차 단속 적발 건수를 줄이는 등 실질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22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가 지난해 개선사업을 마친 28곳에서 조성 전후 2개월간 불법 주정차 단속 적발 건수가 9.6%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조성 전 2만1천519건에 달하던 단속 적발 건수가 조성 후 1만9천449건으로 줄었다. 특히 경기 광주 경안근린공원(73.5%), 고양 향동지구(39.2%)에서 단속 적발 건수가 크게 줄었다. 도가 이용자 364명을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에서는 사업 환경(시설)에 대한 만족도는 평균 86.8점, 사업 서비스 만족도 88.5점, 삶의 질 기여도 88점 등 높은 평가가 나왔다. 이와 함께 도는 공영주차장 21곳, 자투리주차장 4곳, 무료 개방주차장 3곳 등 28곳에 총 1천497억원을 투입해 주차 면수 3천509면을 확보했다. 김성환 도 택시교통과장은 “지역 내 주차난 완화를 위해 앞으로도 주차난을 겪고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속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