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 교산지구 내 원주민들이 LH(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원주민 재정착지원책을 위한 적극적이고 유연한 대처를 촉구하고 나섰다.
LH가 현행 이주생활 대책수립지침 제반 규정에 얽매인 협의적인 해석으로 사실상 원주민 재정착 행보가 겉돌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앞서 LH와 GH(경기주택도시공사)는 교산 A21설계 공모를 중지(경기일보 7월7일자 인터넷)하면서 협의에 대한 기대감을 낳은 바 있다.
3일 교산지구 원주민재정착위원회(위원장 장준용)와 LH 등에 따르면 원주민재정착위는 정부의 신도시개발 당위성에 입각해 LH 등을 상대로 현재 공공분양으로 계획된 A21블록(347가구)을 저밀도 공동주택용지로 변경, 이주자 택지로 활용하는 내용의 지구계획 변경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지난달 진행 중이던 교산 A21설계 공모가 잠시 중단되면서 논의 물꼬로 기대감을 낳기도 했다.
하지만 LH가 자체 이주생활 대책수립 지침 제15조 1항 3호(공동주택용지)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승인서상 이주대책으로 공급하는 공동주택용지의 대지 면적을 건설 호수로 나눈 값의 1.2배 이하 면적으로 정하도록 한 규정을 토대로 이 단체에 (조합원) 290명 확보를 요구하면서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
원주민들은 조합원 290명선 확보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결국 재정착을 가로 막는 걸림돌이 될수 밖에 없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이에 따라 같은 지침 15조 2항에 규정된 ‘불가피한 경우’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는 조항에 따라 유연한 지침 해석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주요 신도시 원주민들의 재정착률은 10%안팎에 머무는데다 지역사회에 대한 LH의 환원 의지 또한 필요하다는 이유 등에서다.
장준용 위원장은 “원주민들은 지난 4년 전부터 국토부와 LH, 하남시 등을 상대로 지역 정체성을 유지하고 신도시 수용 주민들이 모여 살 수 있는 공동주거단지 조성을 제안해 왔다”면서 “그러나 원주민들의 노력에 대한 방법을 찾기 위한 LH의 지역환원 의지, 또 국영기업으로 책임 있는 모습이 부족한 듯 보여 아쉽다”고 말했다.
LH와 하남시 관계자는 “지구 내는 물론 타 지역 개발지구도 같은 방법으로 규정을 적용해야 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다”면서 “현재 국민권익위 등에 지침 개정 등을 요구하는 민원이 접수된만큼 결과를 두고 지켜 보면서 대응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 관련기사 : 하남 교산 A21설계공모 ‘중지’…이주자택지 변경 논의↑
https://kyeonggi.com/article/2025070758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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