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 반려견 사체 1천200마리… 경찰, 사전영장 신청

양평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60대 남성 A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양평경찰서 제공.

 

지난 4일 양평의 한 주택에서 발견된 개 사체 규모가 총 1천200마리가 넘는다는 경찰 조사 결과가 나왔다.

 

양평경찰서는 7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60대 남성 A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2~3년 전부터 유기견 등을 집으로 데려온 뒤 밥을 주지 않아 굶겨 죽인 혐의를 받고 있다.

 

그의 집 마당과 고무통 안에선 수많은 개 사체가 백골 상태 등으로 발견됐다.

 

당초 경찰이 추정한 사체 수는 300~400마리 정도였으나, 지난 사흘 동안 이어진 조사 결과 1천200마리 가량으로 파악됐다.

 

이 사건은 인근 주민이 지난 4일 자신의 개를 잃어버려 찾던 중 A씨의 집 내부 현장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고물을 수집하기 위해 곳곳을 다니던 중 몇몇으로부터 ‘키우던 개를 처리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며 “이들로부터 한 마리에 1만원씩 받고 개들을 데려왔다”고 진술했다.

 

반면, 동물보호단체 관계자는 “마을 주민 진술에 따르면 A씨는 일주일에 네 번 정도 한 차례에 2~3마리, 혹은 6~7마리를 데려왔다고 말했다”며 “A씨를 만나 휴대전화 통화기록을 보니 번식장 연락처가 있었고, A씨로부터 “번식장에서 개를 넘겨받았다’는 실토를 받아냈다”고 주장했다.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해오던 경찰은 그의 혐의가 일정 부분 입증됐다고 보고 이날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여부가 결정되는 대로 추가로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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