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 비율에 비해 등록률 저조... 반려동물등록제 유명무실 반려동물 재분양시 등록정보 갱신제 도입 의무화 목소리도 “아픈 유기견 버릴 경우 소유자 학대로 보는 등 수사 강화해야"
7일 농림축산검역본부의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2020년 이후 도내에서 유기·유실 등의 이유로 동물보호센터로 옮겨져 현재 보호 중인 유기동물은 모두 1천666마리(개 1천498마리, 고양이 152마리, 기타 16마리)로 집계됐다.
도내 지정 동물보호센터는 모두 35곳이다. 이곳에 옮겨진 유기 동물들은 대부분 각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된다. 유기 동물들이 버려진 날짜와 발견 장소, 성별, 건강상태 등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고 있는데 부상, 질병 감염이 많고 생후 얼마 지나지 않은 어린 동물이 대부분이다. 극히 일부가 자연사하는 경우도 있지만 주인을 찾지 못할 경우 보호소에 머물거나 안락사된다.
버려지는 반려동물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자 정부는 지난해 4월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동물 소유자의 동물 사육·관리 의무를 강화하고, 동물 학대 등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했다.
그러나 이 같은 움직임을 바라보는 반려동물 관련 단체는 제도의 실효성이 없어 제2의 양평 비극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우선 소유자가 반려동물을 버리는 행위를 적발하거나 증거를 찾기 쉽지 않아 동물보호법에 따른 형사처벌 자체가 어려운 실정이다.
또 2014년부터 시행 중인 반려동물등록제도가 현장에서는 전혀 작동하지 않고 있다.
동물등록제는 반려동물 입양 시 시·군·구청에서 반려동물의 몸에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개체 삽입과 외장형 무선식별장치를 부착해 등록하고, 등록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그러나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 국민의식조사에서 반려동물은 전국 798만마리(651만가구), 도내 193만마리(143만가구)로 추정되고 있다. 반면 지자체에서 등록이 이뤄진 반려동물은 95만6천763마리로 추정치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기본적인 현황 파악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는 셈이다.
이에 따라 동물등록제 정착을 시작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주장과 함께 일각에서 거론되는 반려동물 보호를 위한 보유세 등의 논의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인식칩이 삽입 또는 부착된 유기 동물을 구조하더라도 대부분 인식칩 정보가 다른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또 유기와 유실의 차이를 확인하기 어려운 데다 지인들 간 재분양을 추적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일선 지자체 관계자들은 “반려가구부터 파악해야 등록이 이뤄질 수 있는데 현황 자체가 파악되지 않아 과태료조차 부과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반려동물 보유세 제도 마련 이전에 동물 등록제도의 정착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여기에 반려동물이 새로운 주인을 찾을 때 인식칩 정보가 변경되지 않는 경우를 막기 위해 반려동물 재분양 시 등록 정보 갱신제 도입까지 의무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가 올해 1월 발표한 ‘2022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인식조사’에서도 반려동물 소유자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등록된 동물의 정보를 정기적으로 갱신하는 제도에 동의한다는 비율은 96.4%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서 독일, 영국, 미국, 싱가포르 등 반려동물 등록제를 운용하는 다수의 국가에서는 동물의 소유자가 매년 또는 기간을 정해 일정 등록비를 지불하고 동물에 대한 정보를 갱신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됐다.
‘어웨어’는 반려동물 등록 갱신제를 통해 동물 소유자가 동물을 계속 기르고 있는지를 정기 점검하면서 소유자 정보를 최신으로 유지할 수 있다고 했다. 또 유기동물 반환율을 높이고 소유자의 책임 인식을 제고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동물의 권리를 옹호하는 변호사들 모임’에서 활동 중인 한주현 변호사는 “지난해 유기죄가 시행되면서 동물보호법에 들어왔는데, 기본적으로 동물 등록이 잘 돼 있어야 수사 프로세스가 해결되는 것”이라며 “설사 칩을 등록해놨다고 하더라도 아픈 유기견들을 버릴 경우에는 동물 소유자의 학대로 보는 등 수사기관이 좀 더 적극적으로 수사를 강화해야 한다”면서 동물 등록제의 실효성 있는 보완 필요성을 강조했다.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